최근 남극에서의 과학연구 활동 및 남극해에서의 어업활동, 그리고 남극 관광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관광객들이 남극에 출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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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1
학위논문(석사) -- 인천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국제법 , 2011. 2
2011
한국어
남극 ; 남극 환경오염 ; 배상책임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 제6부속서
인천
128 ; 26cm
지도교수:노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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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극에서의 과학연구 활동 및 남극해에서의 어업활동, 그리고 남극 관광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관광객들이 남극에 출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극 주변해역 및 남극 대륙의 오염가능성도 유래 없이 증가하게 되었다. 남극조약체제 내의 자조약들 및 협의당사국이 채택한 결의 등은 남극의 환경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근본적으로 사후 구제조치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남극환경의 효과적인 보호는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환경보호의정서 제16조를 근거로 채택된 제6부속서는 남극조약 체제 내의 구속력 있는 이행장치로서 환경보호 제도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제6부속서는 남극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의 주체로서 운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극조약지역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된다.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환경적 비상사태의 발생 및 비상대응조치의 실패를 들고 있는데, 환경적 비상사태란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협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비상대응조치란 환경적 비상사태의 발생가능성 및 부작용을 줄이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각 운영자와 당사국이 이러한 비상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하게 된다. 다만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예견 불가능한 자연재해, 테러행위 등에 의해 발생한 환경적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배상책임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배상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책임 추구의 방법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의 원고적격은 환경적 비상사태의 발생에 책임있는 운영자를 대신하여 비상대응조치를 취한 국가가 가지며, 피고적격은 비국가운영자가 갖는다. 국가운영자는 일국의 국내법원에서 피고가 될 수 없으며 의정서의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만일 운영자 개인의 능력으로 배상책임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제6부속서는 보험과 기금제도를 각각 두고 있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운영자가 금융기관 등의 보험 또는 재정적 보증을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적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있는 운영자를 대신해 다른 국가가 대응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기금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동 기금은 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극조약사무국에 의해 유지 및 관리된다.
한 편, 제6부속서는 협의당사국들 및 남극 관련 단체들의 오랜 시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가 발견되는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첫째, 발생한 사고의 영향이 남극 환경에 손해를 야기시키는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포괄적인 환경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조치의 지침서 및 각 운영자들 활동에서 지침서 반영 여부를 평가할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셋째, 제6부속서 하에서의 소송의 객체는 단지 대응조치의 비용이 아닌 남극환경 그 자체에 대한 배상 등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험의 대상 역시 대응조치의 비용 뿐만 아니라 남극환경의 손해 자체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대응조치비용 상환의 객관적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부속서의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당사국회의의 결의 등을 통하여도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이 극복된다면 제6부속서는 인류 공동의 유산인 남극의 과학적 연구가치 및 환경적 보존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국제법적 장치로서 향후 국제법의 발전 및 지구환경 보호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