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시작은 환경법 영역에서 바람직한 법 현상으로서의 환경정의는 도대체 무엇이며, 환경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규제 수단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여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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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작은 환경법 영역에서 바람직한 법 현상으로서의 환경정의는 도대체 무엇이며, 환경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규제 수단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여러 문...
본 연구의 시작은 환경법 영역에서 바람직한 법 현상으로서의 환경정의는 도대체 무엇이며, 환경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규제 수단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여러 문헌 조사결과 이미 1990년 이후 환경법의 영역에서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가 큰 화두가 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의 원리가 환경법의 주요 공익목적이며, 또한 그것이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지위에 있음도 확인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공존이라는 환경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연이용 및 개발행위가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 환경의 지속가능은 바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는 단지 환경법의 일반원칙에 그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환경법 영역에서의 바람직한 법현상인 환경정의의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본다.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수하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수한다는 의미는 롤스의 정의론이 주장하는 최소수혜자가 누리게 되는 환경조건의 절대적 수준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면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결국 환경정의의 핵심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래의 환경정의 개념은 인간 사회에서 환경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에 집중했지만, 환경문제는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환경에 대한 이용에 따른 자연의 자정능력의 파괴라는 점에서 인간의 자연이용행위에 대한 한계를 지어줄 수 있는 것이 환경정의의 구체적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논의는 최초 연구의 문제제기였던 바람직한 환경규제수단의 태양에 관한 것이다. 과연 이상적인 규제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이상적인 규제수단이 있는가.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해당 상황에서의 이상적인 규제수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회선택에 있어 고려가능하 모든 요소를 반영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규제수단은 현실 가능이 매우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규제수단을 비교 분석했던 것은 각 규제수단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나은 규제수단을 운용하기 위함이다. 연역적으로 어느 하나의 규제수단이 다른 수단보다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없기 때문에 명령적 규제수단과 경제적 유인수단 모두 적절히 상황에 맞게 조화롭게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오염총량규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명령, 강제하는 수단도 필요하지만, 규제효과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경제적 유인수단을 제공하여 수범자들이 추가 오염저감효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결론에서 어느 하나의 규제수단이 다른 규제수단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환경규제수단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 참여 및 이에 대한 감시라고 보는데, 현대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규제의 환경적 유효성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는 자발적 협약 및 환경정보공시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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