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 조문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변동 및 기타 물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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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 群山大學校, 2010
학위논문(박사) -- 群山大學校 大學院 , 司法行政學科 私法專攻 , 2010
2010
한국어
365.23 판사항(5)
346.048 판사항(21)
전북특별자치도
v, 158장 ; 26 cm
참고문헌: 장 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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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 조문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변동 및 기타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이러한 논리구성을 ‘형식주의’라 부르고 있다.
‘형식주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료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너무나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형식적인 등기를 갖추지 않았다 하여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현실을 무시한 이론이다. 이러한 ‘형식주의’ 논리구조는 물권개념의 ‘절대성’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