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이용증가와 더불어 관련 범죄가 증가되었고, 이에 일반국민들은 신용카드로 인한 재산적 손해발생에 대해서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7.5.30.의 신용카드업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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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2010
한국어
서울
(Die) kreditkartenkriminalitat
vii, 186 p. ; 26 cm
지도교수: 김일수
참고문헌: p. 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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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이용증가와 더불어 관련 범죄가 증가되었고, 이에 일반국민들은 신용카드로 인한 재산적 손해발생에 대해서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7.5.30.의 신용카드업법과 1997.8.28.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함으로써 과거 몇십년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신용카드와 관련된 30여개의 범죄목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신용카드와 관련된 불법행위 중 상당부분은 사기죄나 컴퓨터사용사기죄 등 형법상의 재산죄 규정에 의한 규율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이 형법상의 재산죄와 달리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다수견해와 판례는 신용카드가 통화와 동일한 지불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전제에서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보호법익을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신용카드가 통화와는 다른 점이 더 많으므로 위와 같이 보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결론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인격적 법익론을 기초로 분석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국민 개개인의 보호 보다는 신용카드업자의 재산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그 보호법익은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이 아니라 신용카드업자의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상호주관적 법익이론에 의하여 분석할 때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합리적인 대화를 전제로 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보호법익은 역시 신용카드업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보호법익을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으로 볼지라도 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특별법에 의한 범죄화 보다는 신용카드회사의 엄격한 회원 및 가맹점 관리와 정부의 감독에 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를 형벌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반한다.
넷째, 신용카드와 관련된 위험은 후기산업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법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인가, 아니면 행정조치 등으로도 충분히 통제되는 유형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대부분 형법에 의한 규율이 이 가능하고 또한 행정조치 등으로도 충분히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이에 대해서 과도하게 범죄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관련 범죄 중 형법상의 재산죄 규정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여 중복적으로 규정된 부분과 신용카드회사와 정부의 비형법적 통제에 의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다양한 구성요건들을 신용카드업자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경우와 “신용카드제도 또는 그와 관련된 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행정단속규정들로 이분화 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자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구성요건들은 본질적으로 재산죄로서 침해범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을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사기죄 또는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단계의 행위태양인 신용카드의 “취득” 등과 관련된 행위태양은 본질적으로 사기죄 등의 “예비단계”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의 균형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관련 처벌규정들의 삭제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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