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무기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질서행정으로서의 경찰권의 행사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모든 국가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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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0
2010
한국어
서울
(Das) problem und dessen Verbesserungplan des Waffengebrauch des Polizisten
xiii, 303 p. ; 26 cm
지도교수: 김연태
참고문헌: p. 27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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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무기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질서행정으로서의 경찰권의 행사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모든 국가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과 의무이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사회적법치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기관으로부터 생명·신체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와 함께, 국가가적극적으로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고 조성해 줄 것이 요구된다. 오늘날 고도 위험사회 하에서 보호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이러한 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권은 헌법적정신과 가치가 관철되도록 개인보호적 관점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공동체사회의 조화로운 유지를 위해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찰활동에는 불가피한 경우 강제력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경찰관의 무기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국가든 범죄자를 제압·진압함에 있어 경찰에게 일정한 범위 내의 무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경찰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 하에 발동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칙상 당연히 요구된다. 그런데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 규정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문제되었을 때 그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경찰관이 공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써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서조차 과실로 인정되어 내부적 징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경찰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비판도 있다.
과잉총기사용은 자제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또 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관의 무기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과잉총기사용의 문제이고 둘째는 무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시민이나 경찰관의 생명·신체 등이 손해를 입는 실정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경찰관직무집행상의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근거와요건과 한계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토대를 검토하고 외국 선진경찰의 무기 등 장비사용, 특히 대체장비의 활용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찰의 무기 등 장비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경찰관이 적법하게 무기사용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서 비례원칙에 관한 판단을 중어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이 타당하다.
둘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람에 대한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의 요건만을 각호에서 나열적으로 규정하고 보충성의 원칙은 단서에서 "다만 제1호 내지 3호의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기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함이 타당하다.
셋째, 의도된 치명적 총기사용의 규정의 신설로 인질범이나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의 유형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중범인에 대하여 위해를 주는 무기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법이론상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범죄 유형을 구체화하여 무기사용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무기사용시 3회 이상의 투기·투항 명령을 요구하는데 일률적으로 3회 이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투기명령 요건을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최근 경찰청은 총기 대체장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데, 실제 대체 장비를 사용하게 될 일선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소한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로 최대한의 검거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장비를 개발·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장비가 도입될 경우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뒤 그 사용에 대하여 요건과 한계를 법률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특별법상 무기사용에 대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무기사용 남용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이 무기사용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고 헌법상, 법률상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는 범죄인에 대하여 단호하고 확실한 집행방법으로 소신있고 효율적인 공권력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져야 한다.
① 경찰관들의 무기사용에 관한 사격술 향상을 위해 사격훈련 횟수의 증대, 사격장의 증설, 영상사격장비의 사용 활성화, 근접사격훈련, 야간사격실시 등으로 자신감을 키워야 하며, 또 무기사용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해야 함은 물론 지속적인 정신교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② 경찰관의 무기사용으로 인한 판단에 있어 판례의 변화가 요구된다. 법원의 무기사용 요건에 대해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릴 경우에 객관적 합리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경찰관의 주관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③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무기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사법심사 등의 대상이 되는 등 책임이 엄중하므로 매뉴얼 준수여부 등 일정한 제약 하에서 면책규정을 두어 자신있게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의 무기사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체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당사자인 경찰관에게도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관리해 주어야 한다.
⑤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가해자에 대하여 무기사용 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할 경우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가가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는 공사상 구제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법론적, 해석론적, 제도적 보완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문제이며, 이를 통하여 경찰관에게 꼭 필요한 상황에서 소신 있게 무기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보다 귀중한 법익은 없다는 철저한 인권의식과 각종 법령과 사용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한 경찰 자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범법자는 물론 누구라도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할 때는 총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될 때 진정으로 준법질서가 확립되고, 오히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총기사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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