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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察官의 武器使用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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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질서행정으로서의 경찰권의 행사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모든 국가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과 의무이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사회적법치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기관으로부터 생명·신체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와 함께, 국가가적극적으로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고 조성해 줄 것이 요구된다. 오늘날 고도 위험사회 하에서 보호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이러한 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권은 헌법적정신과 가치가 관철되도록 개인보호적 관점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공동체사회의 조화로운 유지를 위해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찰활동에는 불가피한 경우 강제력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경찰관의 무기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국가든 범죄자를 제압·진압함에 있어 경찰에게 일정한 범위 내의 무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경찰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 하에 발동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칙상 당연히 요구된다. 그런데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 규정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문제되었을 때 그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경찰관이 공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써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서조차 과실로 인정되어 내부적 징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경찰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비판도 있다.

    과잉총기사용은 자제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또 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관의 무기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과잉총기사용의 문제이고 둘째는 무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시민이나 경찰관의 생명·신체 등이 손해를 입는 실정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경찰관직무집행상의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근거와요건과 한계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토대를 검토하고 외국 선진경찰의 무기 등 장비사용, 특히 대체장비의 활용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찰의 무기 등 장비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경찰관이 적법하게 무기사용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서 비례원칙에 관한 판단을 중어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이 타당하다.
    둘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람에 대한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의 요건만을 각호에서 나열적으로 규정하고 보충성의 원칙은 단서에서 "다만 제1호 내지 3호의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기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함이 타당하다.
    셋째, 의도된 치명적 총기사용의 규정의 신설로 인질범이나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의 유형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중범인에 대하여 위해를 주는 무기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법이론상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범죄 유형을 구체화하여 무기사용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무기사용시 3회 이상의 투기·투항 명령을 요구하는데 일률적으로 3회 이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투기명령 요건을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최근 경찰청은 총기 대체장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데, 실제 대체 장비를 사용하게 될 일선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소한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로 최대한의 검거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장비를 개발·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장비가 도입될 경우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뒤 그 사용에 대하여 요건과 한계를 법률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특별법상 무기사용에 대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무기사용 남용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이 무기사용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고 헌법상, 법률상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는 범죄인에 대하여 단호하고 확실한 집행방법으로 소신있고 효율적인 공권력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져야 한다.

    ① 경찰관들의 무기사용에 관한 사격술 향상을 위해 사격훈련 횟수의 증대, 사격장의 증설, 영상사격장비의 사용 활성화, 근접사격훈련, 야간사격실시 등으로 자신감을 키워야 하며, 또 무기사용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해야 함은 물론 지속적인 정신교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② 경찰관의 무기사용으로 인한 판단에 있어 판례의 변화가 요구된다. 법원의 무기사용 요건에 대해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릴 경우에 객관적 합리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경찰관의 주관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③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무기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사법심사 등의 대상이 되는 등 책임이 엄중하므로 매뉴얼 준수여부 등 일정한 제약 하에서 면책규정을 두어 자신있게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의 무기사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체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당사자인 경찰관에게도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관리해 주어야 한다.

    ⑤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가해자에 대하여 무기사용 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할 경우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가가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는 공사상 구제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법론적, 해석론적, 제도적 보완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문제이며, 이를 통하여 경찰관에게 꼭 필요한 상황에서 소신 있게 무기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보다 귀중한 법익은 없다는 철저한 인권의식과 각종 법령과 사용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한 경찰 자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범법자는 물론 누구라도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할 때는 총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될 때 진정으로 준법질서가 확립되고, 오히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총기사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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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질서행정으로서의 경찰권의 행사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모든 국가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질서행정으로서의 경찰권의 행사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모든 국가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과 의무이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사회적법치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기관으로부터 생명·신체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와 함께, 국가가적극적으로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고 조성해 줄 것이 요구된다. 오늘날 고도 위험사회 하에서 보호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이러한 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권은 헌법적정신과 가치가 관철되도록 개인보호적 관점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공동체사회의 조화로운 유지를 위해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찰활동에는 불가피한 경우 강제력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경찰관의 무기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국가든 범죄자를 제압·진압함에 있어 경찰에게 일정한 범위 내의 무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경찰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 하에 발동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칙상 당연히 요구된다. 그런데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 규정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문제되었을 때 그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경찰관이 공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써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서조차 과실로 인정되어 내부적 징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경찰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비판도 있다.

    과잉총기사용은 자제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또 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관의 무기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과잉총기사용의 문제이고 둘째는 무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시민이나 경찰관의 생명·신체 등이 손해를 입는 실정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경찰관직무집행상의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근거와요건과 한계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토대를 검토하고 외국 선진경찰의 무기 등 장비사용, 특히 대체장비의 활용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찰의 무기 등 장비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경찰관이 적법하게 무기사용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서 비례원칙에 관한 판단을 중어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이 타당하다.
    둘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람에 대한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의 요건만을 각호에서 나열적으로 규정하고 보충성의 원칙은 단서에서 "다만 제1호 내지 3호의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기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함이 타당하다.
    셋째, 의도된 치명적 총기사용의 규정의 신설로 인질범이나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의 유형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중범인에 대하여 위해를 주는 무기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법이론상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범죄 유형을 구체화하여 무기사용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무기사용시 3회 이상의 투기·투항 명령을 요구하는데 일률적으로 3회 이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투기명령 요건을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최근 경찰청은 총기 대체장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데, 실제 대체 장비를 사용하게 될 일선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소한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로 최대한의 검거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장비를 개발·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장비가 도입될 경우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뒤 그 사용에 대하여 요건과 한계를 법률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특별법상 무기사용에 대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무기사용 남용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이 무기사용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고 헌법상, 법률상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는 범죄인에 대하여 단호하고 확실한 집행방법으로 소신있고 효율적인 공권력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져야 한다.

    ① 경찰관들의 무기사용에 관한 사격술 향상을 위해 사격훈련 횟수의 증대, 사격장의 증설, 영상사격장비의 사용 활성화, 근접사격훈련, 야간사격실시 등으로 자신감을 키워야 하며, 또 무기사용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해야 함은 물론 지속적인 정신교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② 경찰관의 무기사용으로 인한 판단에 있어 판례의 변화가 요구된다. 법원의 무기사용 요건에 대해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릴 경우에 객관적 합리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경찰관의 주관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③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무기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사법심사 등의 대상이 되는 등 책임이 엄중하므로 매뉴얼 준수여부 등 일정한 제약 하에서 면책규정을 두어 자신있게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의 무기사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체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당사자인 경찰관에게도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관리해 주어야 한다.

    ⑤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가해자에 대하여 무기사용 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할 경우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가가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는 공사상 구제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법론적, 해석론적, 제도적 보완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문제이며, 이를 통하여 경찰관에게 꼭 필요한 상황에서 소신 있게 무기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보다 귀중한 법익은 없다는 철저한 인권의식과 각종 법령과 사용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한 경찰 자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범법자는 물론 누구라도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할 때는 총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될 때 진정으로 준법질서가 확립되고, 오히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총기사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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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7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7
    • 제3절 연구의 방법 10
    • 제2장 경찰관의 무기사용 일반론 11
    • 제1절 무기사용의 의의 11
    • Ⅰ. 무기의 개념 11
    • Ⅱ. 무기사용의 개념 15
    • Ⅲ. 법적 성격 16
    • 1. 학설 17
    • 1) 즉시강제설 17
    • 2) 직접강제설 18
    • 2. 소결 18
    • 제2절 무기사용의 연혁과 관련 근거규정의 변천 19
    • Ⅰ. 시대별 무기사용의 연혁 19
    • 1. 고려시대 이전의 무기사용 19
    • 2. 조선시대의 무기사용 20
    • 3. 구한말․일제강점기의 무기사용 22
    • 4. 미 군정하의 무기사용 24
    • 5. 현행 한국경찰의 무기사용 25
    • 1) 경찰 무기의 종류 26
    • 2) 한국경찰 권총의 성능 및 특성 27
    • 3) 세계 각국 경찰의 권총 모델 29
    • Ⅱ. 관련 근거규정의 변천 30
    • 1. 무기휴대의 근거법령 30
    • 1)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 30
    • 2) 전경․의경의 무기휴대 31
    • 2. 무기사용규정의 연혁 31
    • 1) 제정(1953.12.14) 31
    • 2) 1차 개정(1981.4.13) 32
    • 3) 2차 개정(1988.12.31) 33
    • 4) 제3차 개정(1989.6.16) 34
    • 5) 제4차 개정(1991.3.8)과 제5차 개정(1996.8.8) 35
    • 6) 제6차 개정(1999.5.24) 및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35
    • 제3절 무기사용자로서 ‘경찰관’ 36
    • Ⅰ. 일반경찰 36
    • Ⅱ. 특별경찰 40
    • 1. 대통령실 경호처 40
    • 1) 의의 40
    • 2) 경호처 공무원의 무기사용 41
    • 2. 국가정보원 45
    • 3. 계엄사령관 46
    • 4. 위수사령관 46
    • 1) 지위 46
    • 2) 성격 47
    • 5. 헌병 49
    • 1) 의의 49
    • 2) 헌병의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50
    • 6. 교정시설경비교도대 53
    • 1) 교정시설경비교도대 53
    • 2) 행형법 54
    • 7. 기타 56
    • 1) 관세법․출입국관리법 56
    • 2) 군행형법 57
    • 3) 향토예비군설치법 58
    • Ⅲ. 민간업체의 특수경비원 59
    • 1. 경비원 60
    • 2. 경비원의 장비 및 무기의 휴대와 사용 62
    • 3. 소결 64
    • 제3장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 66
    • 제1절 「형법」상의 무기사용의 정당화 법리 66
    • Ⅰ. 정당행위 66
    • Ⅱ. 허용된 위험의 법리 69
    • 1. 의의 69
    • 2. 범위 70
    • Ⅲ. 정당방위 71
    • 1. 의의 71
    • 2.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정당방위 73
    • 1) 독일에서의 논의 73
    • 2) 영미국가의 정당방위 규정 검토 76
    • 3)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법」과의 관계 79
    • 3. 소결 83
    • 제2절 경찰법상의 무기사용의 요건 85
    • Ⅰ. 무기사용의 일반적 요건 85
    • 1. 경찰강제의 요건 85
    • 1) 위험의 존재 86
    • 2) 필요성 87
    • 3) 경찰책임자에 의한 조치의 실현가능성 내지 기대불가능 87
    • 4) 목적달성의 불가능 88
    • 2. 경찰강제의 계고 89
    • Ⅱ.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사용의 요건 92
    • 1. 서설 92
    • 2.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사용 93
    • 1)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94
    • 2)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96
    •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98
    • 4)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99
    • 3. 위해의 수반이 허용되는 무기의 사용 101
    • 1) 정당방위 101
    • 2) 긴급피난 104
    • 3) 중범인의 체포와 이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할 때 105
    • 4) 영장집행을 위한 경우 108
    • 5)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를 계속할 때 108
    • 6)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111
    • 7)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114
    • 제4장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한계 115
    • 제1절 서 설 115
    • 제2절 무기사용의 법적한계 118
    • Ⅰ. 헌법상의 한계 118
    • 1. 적법절차의 원칙 118
    • 1) 의의 118
    • 2) 적용범위 119
    • 2. 비례의 원칙 120
    • 1) 서설 120
    • 2) 의의 122
    • 3) 내용 124
    • 4) 보충성의 원칙 129
    • 5) 위반의 효과 131
    • 6) 소결 131
    • 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한계 133
    • 1. 비관여자에게 위해를 가져오는 무기사용 134
    • 2. 14세 미만자와 임산부에 대한 무기사용의 제한 136
    • Ⅲ. 구체적인 사례검토 138
    • 1.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무기사용 138
    • 1)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경우 138
    • 2) 단순도주 중범인에 대한 무기사용 141
    • 3)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무기사용 142
    • 2. 의도된 치명적인 총기사용(치명적인 조준사격 허용 문제) 144
    • 1) 의의 144
    • 2) 독일에서의 논의 145
    • 3) 우리나라 현행법상 의도된 치명적 총기사용 문제 147
    • 4) 소결 149
    • 3. 흉기 등 칼을 들고 항거하는 경우의 총기사용 150
    • 4. 몸을 향한 총기사용 151
    • 5. 특수무기, 폭발물의 사용 152
    • 제5장 외국경찰의 무기 등 장비사용의 비교법적 검토 153
    • 제1절 독 일 153
    • Ⅰ. 서설 153
    • Ⅱ. 무기사용 규율의 변천 155
    • Ⅲ. 경찰의 직접강제수단 156
    • 1. 무기(Waffen)의 개념과 종류 156
    • 2. 신체적 강제의 보조수단 158
    • Ⅳ.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159
    • 1. 일반적 요건 159
    • 1) 무기사용의 계고․경고 159
    • 2) 비례성의 원칙 160
    • 2. 무기사용의 구체적 요건(사람에 대한 총기사용) 161
    • 1) 의의 161
    • 2) 구체적 요건 163
    • Ⅴ. 대체장비의 활용 166
    • 1. 경찰봉(Einsatzstöcke, 진압봉) 166
    • 2. 최루스프레이(Reizstoffsprühgerät, RSG) 등 167
    • 3. 물포(Wasserwerfer) 169
    • 4. 전자충격총(Elektroschock-Pistole) 170
    • 5. 기타 대체장비의 도입 171
    • Ⅵ. 소결 172
    • 제2절 일 본 173
    • Ⅰ. 서설 173
    • Ⅱ. 무기사용에 관한 규율의 변화 176
    • Ⅲ. 무기의 개념과 사용근거 177
    • 1. 무기의 개념 177
    • 2. 무기사용의 근거 178
    • Ⅳ.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180
    • 1.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무기사용 181
    • 2.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무기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182
    • Ⅴ. 총기사용 지침 183
    • Ⅵ. 물리력 사용과 대체장비의 활용 185
    • 1. 경봉(警棒) 및 경장(警杖) 186
    • 2. 최루가스분사기와 최루액 188
    • Ⅶ. 소결 189
    • 제3절 영 국 190
    • Ⅰ. 서설 190
    • Ⅱ.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 191
    • Ⅲ. 무기사용의 법적요건과 한계 192
    • 1. 무기사용의 요건 193
    • 2. 무기사용의 절차적 통제 194
    • Ⅳ. 물리력 사용과 대체장비의 활용 195
    • 1. CS스프레이(CS Spray) 198
    • 2. 전자충격총 199
    • 3. 고무탄․압축스펀지탄 200
    • 4. 말하는 권총 200
    • Ⅴ. 소결 201
    • 제4절 미 국 202
    • Ⅰ. 서설 202
    • Ⅱ. 무기사용의 근거 205
    • 1. 경찰관의 무기사용 205
    • 2. 무기사용 관련 근거와 지침 207
    • 1) 총기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208
    • 2) 기타 총기사용의 지침 및 기준 212
    • Ⅲ. 무기사용의 한계 213
    • Ⅳ. 미국경찰의 대체장비 활용 214
    • 1. 비치명적 무기의 사용 214
    • 2.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 216
    • 3. 대체장비의 활용 219
    • 1) 화학무기(Chemical Weapon) 220
    • 2) 전자석 무기(Electromagnetic Weapon) 222
    • 3) 음향무기(Acoustic Weapon)․음파총(Sonic Emitted Gun) 224
    • 4) 기타 장비 225
    • Ⅴ. 소결 227
    • 제6장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9
    • 제1절 경찰관의 무기사용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229
    • Ⅰ. 무기사용 운영 및 교육·훈련의 실태 229
    • Ⅱ. 개선방안 233
    • Ⅲ. 소결 235
    • 제2절 무기 사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 236
    • Ⅰ. 서설 236
    • Ⅱ. 무기사용의 요건에 관한 문제 237
    • 1. 비례원칙 적용의 문제 237
    • 2. 보충성의 원칙의 중복규정의 문제 240
    • 3.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 요건에 관한 문제 241
    • 4. 3회의 투기명령의 문제 243
    • 5. 임산부와 14세 미만자에 대한 총기사용 문제 244
    • 6. 몸을 향한 총기사용 문제 244
    • Ⅲ. 기타 관련문제 검토 245
    • 1. 무기사용 규정의 통합문제 245
    • 2. 무기사용 후 경찰관의 책임범위 문제 245
    • 3. 경찰관의 범위를 명시 246
    • 4. 경찰장비의 개념 및 사용요건 문제 246
    • 5. 특별법상 무기휴대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문제 247
    • 제3절 대체장비의 도입과 사용시 고려사항 248
    • Ⅰ. 문제의 소재 248
    • Ⅱ. 대체장비의 유형 249
    • 1. 경찰봉 249
    • 2. 가스발사총(고무탄 겸용) 251
    • 3. 최루탄 등 251
    • 1) 최루탄 발사기 251
    • 2) 최루탄(액)의 재사용 검토 252
    • 3) 소결 252
    • 4. 이격분사기(후추․고추가루 등 캡사이신) 254
    • 5. 물포 255
    • 1) 의의 255
    • 2) 운용지침과 사용기준 255
    • 3) 소결 257
    • 6. 전자충격기 258
    • 1) 의의 258
    • 2) 관련 근거 규정 259
    • 3) 안전성 문제 259
    • 4) 사용지침 261
    • 5) 소결 262
    • Ⅲ. 대체장비 도입시 고려사항 262
    • Ⅳ. 소 결 265
    • 제4절 무기 등 사용에 따른 손해전보 규정 부재에 관한 문제 266
    • Ⅰ. 문제의 소재 266
    • Ⅱ. 손실보상의 근거규정 마련 267
    • Ⅲ. 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의 특례 269
    • 제7장 결 론 270
    • 참 고 문 헌 276
    • [ 약어표와 표기법 ] 292
    • [ Zusammenfassung ]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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