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상 부부재산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부부재산계약을 하는 경우와 법정부부재산제가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성립하는 부부재산계약은 법문에는 있...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상 부부재산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부부재산계약을 하는 경우와 법정부부재산제가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성립하는 부부재산계약은 법문에는 있...
우리 민법상 부부재산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부부재산계약을 하는 경우와 법정부부재산제가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성립하는 부부재산계약은 법문에는 있지만 실제 혼인에서는 이용하는 예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정재산제인 부부별산제에 따르면 혼인공동생활을 청산할 무렵 일방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재산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 일방이 특유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에 대한 명의를 갖는 일방이 이혼을 예상하고 미리 분할 대상 재산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법조문만으로는 그 권리 실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피가 예상되는 재산에 대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가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당사자와 보전처분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보전처분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본집행으로 이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이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불명확․불확정성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판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 역시 인용하기 어렵다고 유추해석 하였다.
이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성립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개정 전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입법자의 의지는 좋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은 부부별산제를 취하는 현행 가족법과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이혼의 성립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아, 이혼 전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이 거래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가 행사하는 최후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권리이며,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결과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임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 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기에는 여전히 불명확․불확정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3은 민법 제406조를 준용하고 있어서 법 개정 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