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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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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98902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형법전공 , 2010. 2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ii, 91 p. ; 26 cm

    • 일반주기명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서보학
      참고문헌 : p. 85-89

    • 소장기관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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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의 눈부신 과학의 발달에 따른 의료기술의 급진적 진보는 의료영역에서 새롭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인간의 가치관이 다양화ㆍ다원화되어 있는 지금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매우 모호하다. 특히 인간의 존엄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면서 의료분야에서의 환자와 의사의 행위를 형법적ㆍ규범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점이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 했던 점이다.
    의학과 그 주변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회생불능판정을 받은 환자들도 적어도 생물학적 생명만은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견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불치의 말기환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생존기간연장의 의미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고통 받는 기간’만의 연장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 내지 생명유지의무를 입법적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객관적인 면에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상실되고 자발적인 호흡과 혈액순환이 불가능하게 되고 환자의 추정적 승낙과 환자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인위적 생명유지의무는 면제되고,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형법의 해석을 통해서나 새로운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전문적 직업인이고 의료는 기본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의료에 관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는 환자ㆍ의료인 및 국가사회의 각기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가벌적인 의료 문제의 본질과 그 한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특히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리나 균형을 잃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형벌권의 관여로 인하여 의료인들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진료행위의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오히려 의료의 본질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형법이 가지는 최후 수단적 성격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개입을 늦추고 엄격한 이론의 검토를 거친 뒤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범죄를 논함에 있어서는 환자ㆍ의사ㆍ국가라는 세 주체는 인간의 존엄성 최우선과 최고의 법익은 생명의 보호라는 대전제하에 의료행위와 법 현실 사이에 서로 다른 법익의 형평을 고려하여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의학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밀접화 되어 있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있어 생명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주고 형법적으로 범죄의 여부와 처벌의 가부를 논하기 보다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중요시하는 마음을 지니기를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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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눈부신 과학의 발달에 따른 의료기술의 급진적 진보는 의료영역에서 새롭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인간의 가치관이 다양화ㆍ다원화되어 있는 지금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

    최근의 눈부신 과학의 발달에 따른 의료기술의 급진적 진보는 의료영역에서 새롭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인간의 가치관이 다양화ㆍ다원화되어 있는 지금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매우 모호하다. 특히 인간의 존엄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면서 의료분야에서의 환자와 의사의 행위를 형법적ㆍ규범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점이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 했던 점이다.
    의학과 그 주변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회생불능판정을 받은 환자들도 적어도 생물학적 생명만은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견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불치의 말기환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생존기간연장의 의미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고통 받는 기간’만의 연장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 내지 생명유지의무를 입법적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객관적인 면에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상실되고 자발적인 호흡과 혈액순환이 불가능하게 되고 환자의 추정적 승낙과 환자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인위적 생명유지의무는 면제되고,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형법의 해석을 통해서나 새로운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전문적 직업인이고 의료는 기본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의료에 관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는 환자ㆍ의료인 및 국가사회의 각기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가벌적인 의료 문제의 본질과 그 한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특히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리나 균형을 잃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형벌권의 관여로 인하여 의료인들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진료행위의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오히려 의료의 본질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형법이 가지는 최후 수단적 성격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개입을 늦추고 엄격한 이론의 검토를 거친 뒤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범죄를 논함에 있어서는 환자ㆍ의사ㆍ국가라는 세 주체는 인간의 존엄성 최우선과 최고의 법익은 생명의 보호라는 대전제하에 의료행위와 법 현실 사이에 서로 다른 법익의 형평을 고려하여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의학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밀접화 되어 있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있어 생명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주고 형법적으로 범죄의 여부와 처벌의 가부를 논하기 보다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중요시하는 마음을 지니기를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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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rapid progression of medical technology arised from technological development causes many trouble in medical field. It is very vague to judge the value of human beings in this time which human's value is diversified. Especially, how doctor and patient's behaviors are controlled in medical field as how extent self-determination based on dignity of human beings is authorized are what I reviewed in this thesis. I realized that the life span, at least biologically, could be extended as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relevant sciences for the extension of life.
    However, the extention of life span like this to teminal patients means not 'meaningful life', but 'the extention of painful time'.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make sure legally that doctor should have treatment and life-sustaining duty for patient. I think that it is reasonable for doctor's life-sustaining duty to be released when patient's conscious is completely lost objectively, self-breathing and blood circulation are impossible and there are presumptive agreement of patients and the consent of their families. In the cas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should be decriminaliz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criminal law and new legislative treatments. Doctor is a specialist and medical treatment is the area where legal principles of allowed risk is basically applied. National punishment on medical treatment has to be exercised properly not to be cruel treatments or unbalanced results to doctors as we understand each different position of the nation, patient and doctor and punishable medical problems' essence and limit. It runs against social development and medical character if doctors tend to avoid positive and special treatment due to excessive punishment.
    Therefore, criminal judgements on medical treatments should be done with the strict theoretical review on the principle of last resort, legal principles of replacement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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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rapid progression of medical technology arised from technological development causes many trouble in medical field. It is very vague to judge the value of human beings in this time which human's value is diversified. Especially, how doctor a...

    Recently, rapid progression of medical technology arised from technological development causes many trouble in medical field. It is very vague to judge the value of human beings in this time which human's value is diversified. Especially, how doctor and patient's behaviors are controlled in medical field as how extent self-determination based on dignity of human beings is authorized are what I reviewed in this thesis. I realized that the life span, at least biologically, could be extended as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relevant sciences for the extension of life.
    However, the extention of life span like this to teminal patients means not 'meaningful life', but 'the extention of painful time'.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make sure legally that doctor should have treatment and life-sustaining duty for patient. I think that it is reasonable for doctor's life-sustaining duty to be released when patient's conscious is completely lost objectively, self-breathing and blood circulation are impossible and there are presumptive agreement of patients and the consent of their families. In the cas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should be decriminaliz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criminal law and new legislative treatments. Doctor is a specialist and medical treatment is the area where legal principles of allowed risk is basically applied. National punishment on medical treatment has to be exercised properly not to be cruel treatments or unbalanced results to doctors as we understand each different position of the nation, patient and doctor and punishable medical problems' essence and limit. It runs against social development and medical character if doctors tend to avoid positive and special treatment due to excessive punishment.
    Therefore, criminal judgements on medical treatments should be done with the strict theoretical review on the principle of last resort, legal principles of replacement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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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연명치료 중단의 의미와 입법례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연명치료 중단의 의미와 입법례
    • 제1절 연명치료 중단의 필요성과 의미 5
    • 1. 연명중단의 필요성 5
    • (1) 연명치료중단의 사회적 재조명 5
    • (2)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 7
    • 2. 연명치료 중단의 개념 8
    • (1) 치료의 무의미성 9
    • (2) 유사개념과의 비교 11
    • 제2절 각국의 입법례 21
    • 1. 미국 21
    • (1) 워싱턴주의 자연사법 21
    • (2) 오레곤주의 존엄사법 24
    • (3) 괌의 자연사법 27
    • 2. 네덜란드의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29
    • (1) 연혁 29
    • (2) 주요내용 30
    • 3. 벨기에의 안락사법 31
    • (1) 연혁 31
    • (2) 주요내용 33
    • 4. 대만의 호스피스의료조항 35
    • (1) 연혁 35
    • (2) 주요내용 36
    • 제3절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연명치료중단의 기준 37
    • 1. 의사윤리지침 38
    •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명치료중단 원칙 40
    • 3. 국회의원 신상진 등 22명이 발의한 가칭 『존엄사법안』의 내용 41
    • (1) 제안의 이유 41
    • (2) 주요내용 42
    • 제3장 연명치료중단과 의사의 형사책임
    • 제1절 의사의 보증인적 지위와 연명치료중단의 법적성질 44
    • 1. 의사에게 보증인적 지위인정 여부 44
    • (1) 법령상 치료의무 44
    • (2) 의사의 자발적 인수 46
    • 2. 연명치료중단의 법적 성질 48
    • (1) 부작위설 48
    • (2) 작위설 49
    • (3) 소결 49
    • 3. 의사에게 살인의 고의 인정여부 50
    • 제2절 연명치료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51
    • 1. 환자의 자기결정권 52
    • (1) 자기결정권의 근거 52
    • (2) 우리 학계의 태도 56
    • 2. 자기결정권의 전제인 의사의 설명의무 57
    • (1) 의사의 설명의무 58
    • (2) 설명의 내용 60
    • (3)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61
    • 3.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의사의 형사책임 62
    • (1) 환자의 명확한 의사결정에 의한 연명치료중단 62
    • (2) 환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연명치료중단 63
    • 제3절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한 판례의 분석과 평가 68
    • 1. 일명“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판례의 태도 69
    • (1) 사건개요 69
    • (2) 판례에 대한 검토 71
    • 2. 일명“연대 세브란스병원사건”확정 판결에 대한 검토 75
    • (1) 의의 75
    • (2) 대법원 확정판결의 논점 75
    • (3) 판결의 검토 75
    • 제4절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연명치료중단의 기준 77
    • 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 77
    • 2. 연명치료중단의 적용기준 78
    • (1) 연명치료 선택권 및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 78
    • (2) 연명치료의 보류 또는 중단 79
    • (3) 경제적 이유로 인한 연명치료중단 남용금지 80
    • (4) 연명치료중단에 참여한 의사의 형사책임 면제 80
    • (5) 결론 81
    • 제4장 결 론 83
    • 참고 문헌 85
    • ABSTRAC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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