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미국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매디슨의 파벌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미국헌법에 내재된 근본 사상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논문은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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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10
2010
한국어
서울
iii, 217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朴鴻圭
참고문헌 : p. 2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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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매디슨의 파벌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미국헌법에 내재된 근본 사상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논문은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매디슨의 파벌론에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정당을 통한 대표의 정치를 주장한 강력한 대의민주주의자로서, 그리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매디슨 민주주의의 창시자로서 오랫동안 각인돼 온 매디슨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매디슨이 그동안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더 대의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는 관점이다. 파벌에 대한 매디슨의 문제의식에서 그를 이해했을 때 매디슨은 대의주의자도 직접민주주의자도 아닌 두 가지를 종합한 정치를 지향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또 하나는 ‘다수지배와 소수권리의 보호’를 중심으로 한 매디슨 정치이론이 필연적으로 내장할 수밖에 없는 내적 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익히 알려져 온 매디슨 딜레마(Madisonian Dilemma)를 파벌의 딜레마란 이름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매디슨 밖’에서가 아닌 ‘매디슨 안’에서 탐색할 수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본 논문은 다수파벌과 소수파벌 간의 파벌갈등을 해소하기 매디슨이 네 가지를 구상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대표와 정당, 인민주권, 그리고 정치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디슨은 대표와 정당의 실패가능성을 인식함으로 인해 인민주권의 변형으로서의 여론주권, 정치의 재구성으로서의 타협의 정치리더십을 파벌갈등을 해소할 중요한 출구로서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여론주권과 타협의 정치에 대한 매디슨의 사상을 천착하고 있다. 파벌의 딜레마에 대한 매디슨의 해법을 통해 첫 번째 문제의식, 곧 대의주의자로서의 매디슨의 정체성도 자연스럽게 교정될 것이다. 여론주권과 타협의 정치란 관점으로 매디슨의 파벌론을 분석하고 있는 본 논문이 내리는 결론은 인간내면의 근원적인 파벌적 본성을 제거할 수 없는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란 가장 덜 불완전한 공화국(the least imperfect republic)을 수립하는 것일 뿐이라는 매디슨의 말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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