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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痲藥類 關聯法에 對한 刑事法的·社會制度的 硏究 = (A) study for criminal laws and social system related on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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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73103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淑明女子大學校, 200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法學專攻 , 2009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4.2232 판사항(4)

    • DDC

      345.0277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v장, 198 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86-195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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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마약류는 본래 의학적이거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기분을 원하는 상태로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이런 마약류는 사람의 중추신경조직에 작용하여 흥분시키거나 또는 기분을 억제하여 사용자로 하여 편안한 감정이나 황홀감·환각·환상 등의 상태를 느끼게 한다. 사용자는 이런 약물현상으로 인해 마약류 사용의 습성을 가지게 되어 중독자가 되게 된다. 마약류남용은 남용자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생산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남용자의 비정상적이 정신 상태로 인해 살인·방화·강도·강간 등의 흉악한 범죄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남용은 미국이나 일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남용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으로 밀수출되던 메스암페타민이 유입되고, 경제성장에 따른 향락, 퇴폐풍조의 증가와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가 초래되면서 마약류 남용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현행 마약류 관련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둘째, 강력한 통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과 마약류사용에 대한 비범죄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유럽의 독일, 네덜란드의 마약류범죄 양상과 마약류 관련법의 내용과 특징을 검토한다.
    셋째, 마약류범죄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약류 남용의 원인과 폐해의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넷째, 마약류 사용죄 비범죄화, 대마사용에 대한 허용,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과 치료보호·치료감호·보호관찰에 대한 개선안, 마약류 사용죄의 감소와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형법은 제17장에서 ‘아편(阿片)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볍법으로 마약법, 향정신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2001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생산, 유통, 사용 모두를 형사 처벌하여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사용에 관계된 모든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입국 및 상륙절차의 특례를 통해 통제배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법수익몰수제도와 자금세정에 대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들에 대한 자금원 차단과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을 통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수익몰수제도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과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또한 불법수익몰수제도의 내실화와 과학적 수사기법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몰수대상물의 범죄출처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 세계 각국은 처한 상황과 사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마약류범죄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통제정책을 펴고 있고, 유럽국가 중 네덜란드, 독일은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마약통제전략(White House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을 통해서,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을 통제하고 줄이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마약통제전략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첫째, 예방·치료·단속의 세 부분에서 각각 조기예방과 마약류 사용 예방, 둘째, 마약사용자에 대한 중재 및 치료, 셋째, 마약시장의 기반제거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마약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청소년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건 싸움으로 그리고 테러에 대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엄벌주의만으로는 마약류 사용범죄자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을 위한 마약류법원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마약류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5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우선 마약류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각종단체들을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마약류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남용자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마약류에 관해 ‘형법’에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마약 및 향정신약취체법’, ‘아편법’, 각성제취체법‘, ‘대마취체법’인 마약 4법이 있다. 또한 마약특례법을 제정하여 수요와 공급에서 발생하는 규제 마약류의 부정거래에 있어서 공급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각성제 사용 범죄자 중 50% 이상이 재범자다. 그래서 일본도 형사법 단계가 진행되는 2, 3개월 동안 피의자를 구치소가 아니라 치료센터에서 약물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APARI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인 DARC(ダルク)를 시행하고 있다.
    마약류에 관한 역사에 있어서 중국은 그 중심에 있다. 서부 열강과의 무역에서 중국의 무역품에 대해 동인도 회사는 돈이 아니라 아편을 주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중국은 일찍이 마약류금지 법률을 규정하고 개정과 제정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마약류금지 관련법은 형법 외에도 국무원에서 제정·반포한 ‘마약강제금기법’, ‘마취약품 관리법’, ‘정신약품 관리법’이 있다. 이들 법은 중국의 마약류사용자의 강제금기와 마취약품과 정신약품의 관리에 대해 법제도화 하고 있다. 중국은 엄중한 처벌과 관대한 처리를 서로 결합하는 정책을 통해 마약류 범죄조직을 와해시키고 마약류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이 마약에 대해 일반적으로 억제보다는 사회정책 및 보건 정책적 측면을 중시하는데, 독일은 중간적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연방법인 마약법(BtMG)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독일의 마약법은 형벌규정의 강화와 ‘처벌 대신 치료’라는 기본원칙을 가진 법률로서, 마약류흡입시설을 규정하고, 마약류중독자의 건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마약류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로서, 마약류의 거래와 마약류의 주사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도 일반적으로 마약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지만, 반합법영역을 인정하여 연성마약류인 대마초는 커피숍에서 소량인 5g 이하는 구입해서 흡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국제조약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형사제재를 가능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성마약류와 연성마약류를 구분하고, 자기사용 목적의 거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벌을 가하지 않고, 마약류 중독자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환자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네덜란드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 범죄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정상적인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다른 나라의 마약류 범죄와 관련법에 대해 고찰해 보았지만, 마약류범죄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각국의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법률과 정책이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법률과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입하거나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고 규정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를 ‘마약류에 관한 죄’로 개정하고, 적용 객체를 아편과 몰핀 및 그 화합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포함하는‘마약류’로 객체를 확대하여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형법상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치료보호제도는 검사의 의뢰만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치료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법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약류 사용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도 필요하므로 치료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치료적 전환처우다. 이 제도에 규정된 마약류 중독자 치료기간은 2개월이다.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2개월의 치료기간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마약류 중독은 2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보호기간을 늘이는 것이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치료감호제도는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심신장애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처우 등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만, 마약류중독자와 심신장애자는 그 치료방법이나 처우 등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으로 개별적 치료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판단한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를 하면 법관이 이에 대해 심리하는 하는 방식이지만, 법관에게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전문의 감정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직권으로 치료감호 판결을 할 수 있는 절차상 간소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를 위한 제도로서 심신장애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처우 등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방법이나 처우 등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입법상 분리하여 규율하여 것보다도 개별적 치료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약류 사용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재범률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서 처벌뿐만 아니라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회제도적 대안으로 미국의 마약류법원(Drug Court)에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련법에서 치료감호제도를 통해 마약류법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약류법원의 목적은 한 법원에서 마약류범죄를 다루어 전문 지식을 집중시키고, 피의자를 지역사회에 근거한 약물치료시설과 연계해서 효과적인 사건 관리를 통해 피의자의 욕구를 없애고, 마약류사용과 재범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치료감호소에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대상자는 마약류 남용자나 중독자로 치료감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래치료를 받는 마약류법원의 참가 대상자는 마약류 사용범죄자 중 초범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 마약류법원도 초기에는 마약류 사용범죄자 중에서 초범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마약류법원을 마친 후에도 1년 정도는 약물 검사를 받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스위스 처분조항에도 입원치료 보안처분과 외래치료를 구분하여 중독성 물질에 의존하거나 의존증세를 나타내는 경우 입원치료가 아닌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스위스 형법 제63조(1)). 마약류법원을 마친 후에도 안정된 생활과 사회복귀에 성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를 마친 후에도 1년 정도는 매월 마약류 재사용에 대한 약물 검사를 받고, 전문가와 상담을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범죄가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자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으로 공급을 억제하면 마약류 가격이 상승하여 마약류 사용자들이 사용을 중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용자의 출현을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 치료를 통해 사용자를 줄이고, 예방교육을 통해 새로운 수요자를 억제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마약청정국가로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마약류, 마약, 대마, 마약류법원, 마약류 자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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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는 본래 의학적이거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기분을 원하는 상태로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이런 마약류는 사람의 중추신경조직에 작용하여 흥...

    마약류는 본래 의학적이거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기분을 원하는 상태로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이런 마약류는 사람의 중추신경조직에 작용하여 흥분시키거나 또는 기분을 억제하여 사용자로 하여 편안한 감정이나 황홀감·환각·환상 등의 상태를 느끼게 한다. 사용자는 이런 약물현상으로 인해 마약류 사용의 습성을 가지게 되어 중독자가 되게 된다. 마약류남용은 남용자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생산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남용자의 비정상적이 정신 상태로 인해 살인·방화·강도·강간 등의 흉악한 범죄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남용은 미국이나 일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남용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으로 밀수출되던 메스암페타민이 유입되고, 경제성장에 따른 향락, 퇴폐풍조의 증가와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가 초래되면서 마약류 남용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현행 마약류 관련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둘째, 강력한 통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과 마약류사용에 대한 비범죄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유럽의 독일, 네덜란드의 마약류범죄 양상과 마약류 관련법의 내용과 특징을 검토한다.
    셋째, 마약류범죄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약류 남용의 원인과 폐해의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넷째, 마약류 사용죄 비범죄화, 대마사용에 대한 허용,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과 치료보호·치료감호·보호관찰에 대한 개선안, 마약류 사용죄의 감소와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형법은 제17장에서 ‘아편(阿片)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볍법으로 마약법, 향정신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2001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생산, 유통, 사용 모두를 형사 처벌하여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사용에 관계된 모든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입국 및 상륙절차의 특례를 통해 통제배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법수익몰수제도와 자금세정에 대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들에 대한 자금원 차단과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을 통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수익몰수제도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과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또한 불법수익몰수제도의 내실화와 과학적 수사기법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몰수대상물의 범죄출처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 세계 각국은 처한 상황과 사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마약류범죄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통제정책을 펴고 있고, 유럽국가 중 네덜란드, 독일은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마약통제전략(White House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을 통해서,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을 통제하고 줄이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마약통제전략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첫째, 예방·치료·단속의 세 부분에서 각각 조기예방과 마약류 사용 예방, 둘째, 마약사용자에 대한 중재 및 치료, 셋째, 마약시장의 기반제거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마약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청소년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건 싸움으로 그리고 테러에 대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엄벌주의만으로는 마약류 사용범죄자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을 위한 마약류법원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마약류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5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우선 마약류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각종단체들을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마약류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남용자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마약류에 관해 ‘형법’에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마약 및 향정신약취체법’, ‘아편법’, 각성제취체법‘, ‘대마취체법’인 마약 4법이 있다. 또한 마약특례법을 제정하여 수요와 공급에서 발생하는 규제 마약류의 부정거래에 있어서 공급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각성제 사용 범죄자 중 50% 이상이 재범자다. 그래서 일본도 형사법 단계가 진행되는 2, 3개월 동안 피의자를 구치소가 아니라 치료센터에서 약물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APARI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인 DARC(ダルク)를 시행하고 있다.
    마약류에 관한 역사에 있어서 중국은 그 중심에 있다. 서부 열강과의 무역에서 중국의 무역품에 대해 동인도 회사는 돈이 아니라 아편을 주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중국은 일찍이 마약류금지 법률을 규정하고 개정과 제정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마약류금지 관련법은 형법 외에도 국무원에서 제정·반포한 ‘마약강제금기법’, ‘마취약품 관리법’, ‘정신약품 관리법’이 있다. 이들 법은 중국의 마약류사용자의 강제금기와 마취약품과 정신약품의 관리에 대해 법제도화 하고 있다. 중국은 엄중한 처벌과 관대한 처리를 서로 결합하는 정책을 통해 마약류 범죄조직을 와해시키고 마약류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이 마약에 대해 일반적으로 억제보다는 사회정책 및 보건 정책적 측면을 중시하는데, 독일은 중간적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연방법인 마약법(BtMG)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독일의 마약법은 형벌규정의 강화와 ‘처벌 대신 치료’라는 기본원칙을 가진 법률로서, 마약류흡입시설을 규정하고, 마약류중독자의 건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마약류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로서, 마약류의 거래와 마약류의 주사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도 일반적으로 마약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지만, 반합법영역을 인정하여 연성마약류인 대마초는 커피숍에서 소량인 5g 이하는 구입해서 흡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국제조약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형사제재를 가능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성마약류와 연성마약류를 구분하고, 자기사용 목적의 거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벌을 가하지 않고, 마약류 중독자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환자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네덜란드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 범죄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정상적인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다른 나라의 마약류 범죄와 관련법에 대해 고찰해 보았지만, 마약류범죄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각국의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법률과 정책이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법률과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입하거나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고 규정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를 ‘마약류에 관한 죄’로 개정하고, 적용 객체를 아편과 몰핀 및 그 화합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포함하는‘마약류’로 객체를 확대하여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형법상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치료보호제도는 검사의 의뢰만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치료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법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약류 사용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도 필요하므로 치료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치료적 전환처우다. 이 제도에 규정된 마약류 중독자 치료기간은 2개월이다.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2개월의 치료기간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마약류 중독은 2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보호기간을 늘이는 것이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치료감호제도는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심신장애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처우 등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만, 마약류중독자와 심신장애자는 그 치료방법이나 처우 등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으로 개별적 치료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판단한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를 하면 법관이 이에 대해 심리하는 하는 방식이지만, 법관에게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전문의 감정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직권으로 치료감호 판결을 할 수 있는 절차상 간소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를 위한 제도로서 심신장애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처우 등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방법이나 처우 등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입법상 분리하여 규율하여 것보다도 개별적 치료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약류 사용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재범률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서 처벌뿐만 아니라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회제도적 대안으로 미국의 마약류법원(Drug Court)에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련법에서 치료감호제도를 통해 마약류법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약류법원의 목적은 한 법원에서 마약류범죄를 다루어 전문 지식을 집중시키고, 피의자를 지역사회에 근거한 약물치료시설과 연계해서 효과적인 사건 관리를 통해 피의자의 욕구를 없애고, 마약류사용과 재범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치료감호소에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대상자는 마약류 남용자나 중독자로 치료감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래치료를 받는 마약류법원의 참가 대상자는 마약류 사용범죄자 중 초범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 마약류법원도 초기에는 마약류 사용범죄자 중에서 초범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마약류법원을 마친 후에도 1년 정도는 약물 검사를 받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스위스 처분조항에도 입원치료 보안처분과 외래치료를 구분하여 중독성 물질에 의존하거나 의존증세를 나타내는 경우 입원치료가 아닌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스위스 형법 제63조(1)). 마약류법원을 마친 후에도 안정된 생활과 사회복귀에 성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를 마친 후에도 1년 정도는 매월 마약류 재사용에 대한 약물 검사를 받고, 전문가와 상담을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범죄가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자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으로 공급을 억제하면 마약류 가격이 상승하여 마약류 사용자들이 사용을 중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용자의 출현을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 치료를 통해 사용자를 줄이고, 예방교육을 통해 새로운 수요자를 억제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마약청정국가로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마약류, 마약, 대마, 마약류법원, 마약류 자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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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rug abuse in Korea is not such a serious problem as in countries like America, Japan, and European, but there is no doubt that illegal drug dealing and abuses in Korea are spreading fast. For example, Methamphetamine is being illegally brought from Japan, and with the growth of economy, people are searching for extreme pleasures. Also by the falling of traditional values a decadent trend is becoming popular, and as a result the number of drug abuses are increasing rapidly.
    Considering the social trend in drug dealing and drug abuse in Korea at the moment,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research on the reality of Korea's drug abuse and current drugs related laws.
    Second, a comparative research on America, Japan, and China's statist laws on drugs and their drug dealing conditions with the countries like Europe, Germany, and Netherlands where are considering to drop the bands on drugs dealing.
    Third, research on the origin factors of drug abuses and their influences and further more a research on solutions to reduce the drug related crimes.
    Fourth, Alteration on the law of not charging the drug abuser, the law on using the Hemp, and the criminal law on Opium is illuminated in this research. Further more, a systemic approach such as founding medical treatment centers, medical care and custody laws, protective supervision laws are suggested to reduce the rate of drug abuses and second offenses.
    It is not a crime to deal with Opium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and because the criminal law itself is very old it does not suit for the problems happening now. So the criminal law about Opium should be altered. In my opinion we have to revise the bill, the criminal law on Opium right now should be categorized in to the ‘Criminals Related to Drug’ and the applied objects in this new law should be not be limited to just Opium and Morphine, it should be extended to drugs, psychotropic drugs, and drug materials including the hemp.
    Drug abuse should be also strictly punished, but it is also known that strict punishment doesn't reduce the recurrence of crime, so there should be an alternative system. In this research, the social system of Drug Court of America is reviewed and applied to our system as a counter-plan. In order to Found a Drug Court in Korea, all the aspects should be examined by the Medical Care and the Custody Law. By founding a Drug Court, professional knowledge on drug crimes can be focused, and the suspects can be cured in a local medical treatment center which is linked to the department. As a result, the suspects will be able to control their addictions to drugs, and the ratio of repeated crime will be reduced. And in this system, the Outpatients should be limited to the first offenders among the drug users. As an example, the Drug Court of America also limited the outpatients to the first offenders among the drug users at the beginning. Also the suspects should be tested and applied to a counsel meeting occasionally.
    Drug not a big problem in Korea right n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f the law strictly bands the drug delivery, the price of drugs will rise, and the users minimize in numbers naturally, and respectively new users will not appear in large numbers. Also by punishing the drug abusers, and by putting them in medical treatment, we can reduce the numbers of drug abusers. Further more, by education we can prevent people from drug abuse, and most of all we will be able to live in a country safe from drugs just like now.

    Key words: drug. narcotics, drug court. hemp. drug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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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ug abuse in Korea is not such a serious problem as in countries like America, Japan, and European, but there is no doubt that illegal drug dealing and abuses in Korea are spreading fast. For example, Methamphetamine is being illegally brought from J...

    Drug abuse in Korea is not such a serious problem as in countries like America, Japan, and European, but there is no doubt that illegal drug dealing and abuses in Korea are spreading fast. For example, Methamphetamine is being illegally brought from Japan, and with the growth of economy, people are searching for extreme pleasures. Also by the falling of traditional values a decadent trend is becoming popular, and as a result the number of drug abuses are increasing rapidly.
    Considering the social trend in drug dealing and drug abuse in Korea at the moment,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research on the reality of Korea's drug abuse and current drugs related laws.
    Second, a comparative research on America, Japan, and China's statist laws on drugs and their drug dealing conditions with the countries like Europe, Germany, and Netherlands where are considering to drop the bands on drugs dealing.
    Third, research on the origin factors of drug abuses and their influences and further more a research on solutions to reduce the drug related crimes.
    Fourth, Alteration on the law of not charging the drug abuser, the law on using the Hemp, and the criminal law on Opium is illuminated in this research. Further more, a systemic approach such as founding medical treatment centers, medical care and custody laws, protective supervision laws are suggested to reduce the rate of drug abuses and second offenses.
    It is not a crime to deal with Opium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and because the criminal law itself is very old it does not suit for the problems happening now. So the criminal law about Opium should be altered. In my opinion we have to revise the bill, the criminal law on Opium right now should be categorized in to the ‘Criminals Related to Drug’ and the applied objects in this new law should be not be limited to just Opium and Morphine, it should be extended to drugs, psychotropic drugs, and drug materials including the hemp.
    Drug abuse should be also strictly punished, but it is also known that strict punishment doesn't reduce the recurrence of crime, so there should be an alternative system. In this research, the social system of Drug Court of America is reviewed and applied to our system as a counter-plan. In order to Found a Drug Court in Korea, all the aspects should be examined by the Medical Care and the Custody Law. By founding a Drug Court, professional knowledge on drug crimes can be focused, and the suspects can be cured in a local medical treatment center which is linked to the department. As a result, the suspects will be able to control their addictions to drugs, and the ratio of repeated crime will be reduced. And in this system, the Outpatients should be limited to the first offenders among the drug users. As an example, the Drug Court of America also limited the outpatients to the first offenders among the drug users at the beginning. Also the suspects should be tested and applied to a counsel meeting occasionally.
    Drug not a big problem in Korea right n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f the law strictly bands the drug delivery, the price of drugs will rise, and the users minimize in numbers naturally, and respectively new users will not appear in large numbers. Also by punishing the drug abusers, and by putting them in medical treatment, we can reduce the numbers of drug abusers. Further more, by education we can prevent people from drug abuse, and most of all we will be able to live in a country safe from drugs just like now.

    Key words: drug. narcotics, drug court. hemp. drug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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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우리나라 마약류 규제법규 6
    • 제1절 마약류의 의의와 범죄현황 6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우리나라 마약류 규제법규 6
    • 제1절 마약류의 의의와 범죄현황 6
    • 1. 마약류의 정의 6
    • 2. 마약류범죄의 현황 8
    • 제2절 마약류 관련법 12
    • 1. 마약류 관련법의 연혁 13
    • 2.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 16
    • 가. 개 요 16
    • 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체계 18
    • 다. 내용 19
    •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
    • 가. 제정 목적 20
    • 나. 특징 21
    • 다. 규제대상 22
    • 1) 마 약 22
    • 2) 향정신성의약품 23
    • 3) 대 마 24
    • 라. 마약류취급자 25
    • 마. 마약류취급업자의 의무 27
    • 1) 일반적 의무 28
    • 2) 특별한 의무 29
    • 바. 마약류 중독자 30
    • 사. 금지행위 31
    • 1) 일반 행위의 금지 31
    • 2)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금지 33
    • 4.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33
    • 가. 입법 배경 33
    • 나. 입국 및 상륙절차의 특례 35
    • 1) 특 례 35
    • 2) 함정수사 36
    • 다. 불법수익몰수제도 38
    • 1) 불법수익몰수제도의 필요성 38
    • 2) 형법상 몰수제도 39
    • 3) 특례법상 불법수익몰수제도 40
    • 4) 자금세정에 대한 규제 42
    • 5) 불법수익의 추정규정 44
    • 라. 보전절차의 신설 45
    • 마. 국제공조절차의 도입 47
    • 바. 불법수익몰수제도 확대에 대한 검토 48
    • 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
    •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51
    • 제3장 각국의 마약류 규제와 정책 53
    • 제1절 개 요 53
    • 제2절 미 국 54
    • 1. 마약류 규제 동향 54
    • 2. 국가마약통제전략 55
    • 3. 규제 법규 강화 58
    • 4. 소 결 61
    • 제3절 일 본 62
    • 1. 마약류범죄의 실태 62
    • 2. 마약류범죄대책 62
    • 3. 마약류 규제 법규 64
    • 가. 마약 4법 64
    • 나. 마약특례법 66
    • 1) 제정 동기 66
    • 2) 돈세탁범죄의 규제 67
    • 3) 몰수·추징 69
    • 4. APARI와 DARC(ダルク) 프로그램 70
    • 5. 소 결 72
    • 제4절 중 국 73
    • 1. 마약류 규제의 전개 73
    • 2. 형법상 마약류 규제 75
    • 3. 소 결 77
    • 제5절 유 럽 78
    • 1. 독일 78
    • 가. 마약류사용 실태 78
    • 나. 마약류문제에 대한 독일의 대응 78
    • 다. 마약법 80
    • 라. 마약류 규제 완화 논의 82
    • 2. 네덜란드 83
    • 가. 마약류사용 실태와 커피숍 83
    • 나. 마약류사용에 대한 대응 84
    • 다.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 85
    • 3. 소 결 87
    • 제4장 마약류 남용의 원인과 폐해 88
    • 제1절 원인과 실태 88
    • 1. 개요 88
    • 2. 호기심 89
    • 3. 동료집단의 유혹 90
    • 4. 성격상 특성 91
    • 5. 학력 등 생활환경 92
    • 6. 권태로부터 도피 및 쾌락의 추구 94
    • 제2절 마약류 남용자의 특성과 폐해 94
    • 1. 마약류 남용자의 특성 94
    •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94
    • 1) 성별 특성 94
    • 2) 연령별 특성 95
    • 3) 직업별 특성 96
    • 나. 심리적 특성 97
    • 다. 행동적 특성 98
    • 2. 남용의 폐해 99
    • 가. 개인적 폐해 99
    • 나. 사회적 폐해 100
    • 제5장 우리나라 마약류 관련법의 입법적·사회제도적 대안 101
    • 제1절 형사법적 개선방안 101
    • 1. 마약류 사용죄 비범죄화에 대한 논란 101
    • 가. 개 요 101
    • 나. 마약류 사용죄 비범죄화 주장 102
    • 다.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비판 105
    • 2. 대마사용 허용 논란 107
    • 가. 대마사용 허용의 근거 107
    • 1)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 107
    • 2) 처벌의 필요성 108
    • 나. 헌법재판소의 대마 범죄화에 대한 합헌 결정 110
    • 1)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110
    •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11
    •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117
    • 4) 명확성의 원칙 119
    • 다. 대마 허용에 대한 비판 120
    • 3. 상습범에 대한 과중한 법정형 122
    • 가. 마약류 관련법상 상습범의 법정형 122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 124
    • 다. 소 결 126
    • 4.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의 삭제 논란 126
    • 가. 삭제 논거 및 그에 대한 비판 127
    • 나. 백지형법 논란 129
    • 다. 형법 조문의 개정 필요 - ‘마약류’ 도입 130
    • 5. 형법상 ‘마약류에 관한 죄’ 입법적 제안 132
    • 가. 마약류의 제조, 수출입 132
    • 나. 마약류의 매매, 알선 133
    • 다. 마약류의 사용, 장소제공 134
    • 라. 마약류의 소지 135
    • 마. 예비·음모 135
    • 바. 몰수, 추징 136
    • 제2절 마약류 사용자 치료제도의 개선방안 136
    • 1. 치료제도의 필요성 136
    • 2. 치료보호제도의 실태와 대안 140
    •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140
    • 나. 치료보호제도 이용 실태 143
    • 다. 개선방안 145
    • 3.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9
    • 가. 개 요 149
    • 나. 치료감호제도 150
    • 다. 개선방안 151
    • 라. 스위스 형법상 치료감호규정 검토 152
    • 4. 보호관찰제도 153
    • 가. 개 요 153
    • 나. 보호관찰제도 대안 154
    • 제3절 사회제도적 대안 - 마약류법원(Drug Court) 155
    • 1. 미국의 마약류법원 156
    • 가. 도입배경과 출현 156
    • 1) 도입배경 156
    • 2) 출 현 158
    • 나. 스크리닝(Screening) 159
    • 1) 대상자 선정 159
    • 2) 스크리닝 과정 160
    • 다. 마약류법원의 운영주체와 특성 162
    • 1) 운영주체 162
    • 2) 특성 165
    • 라. 프로그램의 단계 165
    • 마. 프로그램의 내용 166
    • 1) 면담 및 접촉 166
    • 2) 약물 검사 167
    • 3) 준수 사항 167
    • 4) 보상 및 제재 조치 168
    • 5) 프로그램 종결 170
    • 바. 마약류법원의 효과 171
    • 1) 재범률 171
    • 2) 비용 172
    • 3) 사회에 미치는 영향 173
    • 2. 우리나라에 마약류법원 도입 방안 174
    • 가. 치료적 개입을 위한 선별기준 174
    • 나. 프로그램 참여기간과 재발 176
    • 다. 보상과 제재 178
    • 라. 사후관리 시스템 179
    • 제4절 소 결 180
    • 제6장 결 론 183
    • 참고문헌 186
    • ABSTRACT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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