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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보전수당 수급 사업체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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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25336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200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사관계학과 , 2008.2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x, 99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동원
      부록수록
      참고문헌 : p. 85-87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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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8년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할 뿐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는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기인한다. 고령화는 기업의 고령화로 이어지고,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인력조정, 성과주의 임금체계 전환, 임금피크제 등을 시도하게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임금피크제는 본질적으로 임금유연성을 바탕으로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크게 정년보장형, 고용연장형으로 나눌 수 있고, 고용연장형은 다시 정년연장형과 재고용제도로 나뉜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하에서는 근로유인의 문제, 기업과 근로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고,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의 불이익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지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임금피크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악화와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따른 고령자 고용 연장이라는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의 임금피크제는 고용연장형이 많은데 정년만료 후 재고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임금피크제는 임금부담 완화, 구조조정의 대체수단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2003년7월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주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차원에서 인력구조조정, 인사적체의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제공한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고용안정 또는 고용불안의 해소와 노후생활 및 사회적 신분의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고령자의 고용확대와 절감된 인건비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함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보장형 중심의 임금피크제와 임금하락형 위주의 제도설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모델이 부족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부의 고령자고용정책은 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최근 제1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으로 체계화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은 2006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임금감액분을 보전해주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사업이 그것이다.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고령자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보전수당 수급사업체 70곳 중 300인 이상 대기업은 17곳이었고 이중 5곳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년연장형 2곳, 정년보장형 1곳, 혼합형 임금피크제가 2곳이었다. 조사 결과, 고령자 고용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유형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보장형과 혼합형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확대의 목적보다는 인건비 절감, 명예퇴직 유도, 인사적체 해소 등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강조되고 있었다. 임금삭감방식, 적용대상, 직무재배치 등 임금피크제의 세부 사항들도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실시목적에 따라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의 만족도 역시 정년연장형이 비교적 높았다. 한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조사대상 기업체에서 사중손실이 확인되었으며, 근로자 중 일부만 보전수당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임금피크제가 기업의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고령친화적 경영기법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과제로 도출되었다.
    정부의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경우 고령자 고용확대라는 정책목표를 관철하기 위하여 제도지원의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위주의 지원, 중소기업 및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만 보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보전수당 제도와 별도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모범사례 전파,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제공, 기업맞춤형 제도설계 지원 등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들이 다양한 고령친화적 경영기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임금피크제와 연계토록 함으로써 시너지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은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와 같은 적극적 고령자고용정책으로 확대 발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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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8년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할 뿐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8년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할 뿐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는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기인한다. 고령화는 기업의 고령화로 이어지고,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인력조정, 성과주의 임금체계 전환, 임금피크제 등을 시도하게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임금피크제는 본질적으로 임금유연성을 바탕으로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크게 정년보장형, 고용연장형으로 나눌 수 있고, 고용연장형은 다시 정년연장형과 재고용제도로 나뉜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하에서는 근로유인의 문제, 기업과 근로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고,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의 불이익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지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임금피크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악화와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따른 고령자 고용 연장이라는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의 임금피크제는 고용연장형이 많은데 정년만료 후 재고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임금피크제는 임금부담 완화, 구조조정의 대체수단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2003년7월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주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차원에서 인력구조조정, 인사적체의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제공한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고용안정 또는 고용불안의 해소와 노후생활 및 사회적 신분의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고령자의 고용확대와 절감된 인건비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함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보장형 중심의 임금피크제와 임금하락형 위주의 제도설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모델이 부족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정부의 고령자고용정책은 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최근 제1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으로 체계화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은 2006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임금감액분을 보전해주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사업이 그것이다.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고령자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보전수당 수급사업체 70곳 중 300인 이상 대기업은 17곳이었고 이중 5곳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년연장형 2곳, 정년보장형 1곳, 혼합형 임금피크제가 2곳이었다. 조사 결과, 고령자 고용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유형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보장형과 혼합형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확대의 목적보다는 인건비 절감, 명예퇴직 유도, 인사적체 해소 등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강조되고 있었다. 임금삭감방식, 적용대상, 직무재배치 등 임금피크제의 세부 사항들도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실시목적에 따라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의 만족도 역시 정년연장형이 비교적 높았다. 한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조사대상 기업체에서 사중손실이 확인되었으며, 근로자 중 일부만 보전수당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임금피크제가 기업의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고령친화적 경영기법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과제로 도출되었다.
    정부의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경우 고령자 고용확대라는 정책목표를 관철하기 위하여 제도지원의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위주의 지원, 중소기업 및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만 보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보전수당 제도와 별도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모범사례 전파,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제공, 기업맞춤형 제도설계 지원 등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들이 다양한 고령친화적 경영기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임금피크제와 연계토록 함으로써 시너지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은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와 같은 적극적 고령자고용정책으로 확대 발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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