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현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는 환경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환경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산업혁명 이...
인류는 현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는 환경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환경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산업혁명 이후 점차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산업발전을 위한 화석에너지의 막대한 소비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어진 지구 곳곳의 환경파괴에 의한 것이다. 환경파괴에 의해 지구의 자정능력이 약화되었고, 막대한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발생시켰다. 지구온난화는 복합유기체인 지구의 생태계적 유지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많은 국제적인 협약들이 체결되고 있다. 그러한 협약 중에 중요한 것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과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이다. 세계 각국은 교토의정서의 이행의무국으로서 이산화탄소를 절감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며,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절감이라는 의무이행을 위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재생에너지이다. 세계 각국은 각국의 법제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도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보급.촉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보급.촉진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환경보호를 위한 것과 에너지 안보의 강화를 위한 에너지 다양성의 확보와 화석에너지의 고갈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보급.진 필요성에 기인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라는 헌법적인 정당성과 국제협약의 이행의무를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생에너지를 보급.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2006년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의 2.2%에 불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교토의정서의 제2차 의무이행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그 이행의무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를 더욱 보급.촉진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법률에 있는 제도만으로는 세계적인 흐름인 전력시장의 민영화와 시장경쟁을 통한 저렴한 에너지의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의무비율할당제와 녹색가격제도이다.
의부비율할당제는 강제적 구매제도로서 일정한 의무비율을 할당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통하여 그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말하며, 녹색가격제도는 임의적 구매제도로써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의 시장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각국의 처한 상황과 법제에 따라서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입을 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도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여러 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의 민영화와 기존의 제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관련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도입 시의 법적 형식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다. 결론을 간략히 기술하면, 재생에너지를 보급.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인 의무비율할당제와 녹색가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그 도입은 단계적 도입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형식은 일반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기는 전력시장의 개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도입이 선행되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이 촉진되면, 촉진되어지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전력시장의 민영화의 단계를 조심스럽게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친환경적이며, 에너지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의 공급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우리나라는 더욱 더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