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를 넘어 위기로까지도 인식되는 오늘날 공교육의 문제에 대한 진단은 주로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학적 시각에서 검토되어 왔으며 법학적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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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2007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일반사회교육전공 법학전공 , 2007.2
2007
한국어
서울
viii, 123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류지태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 p. [1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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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를 넘어 위기로까지도 인식되는 오늘날 공교육의 문제에 대한 진단은 주로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학적 시각에서 검토되어 왔으며 법학적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공교육의 영역 중 의무교육단계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공법적 시각에서 의무교육의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의무교육의 영역에서의 공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교육법령이 헌법규범과 법치주의 원리를 형식적 내용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의무교육에 관한 교육법 내용을 헌법정신과 헌법원리, 헌법상의 기본권조항들에 비추어 학습자와 부모의 기본권이 최대한 신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규정들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을 위한 의무취학 위반에 따른 행정벌이 부과되었을 경우 권리구제방안과 조기진급․조기졸업의 확대, 학력인정 및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선, 중학교 학교선택권, 종교교육에 대한 회피권 등을 중요 쟁점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덧붙여 현재의 학교교육 중심의 의무교육에 대한 대안적 시도들에 관한 법적 문제들도 검토하였는데 이를 위해 의무교육단계의 학교교육에서 국가의 규율권한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비교하여 국가교육권한의 한계를 살펴보고, 홈스쿨링과 대안학교에 관한 국내․외의 사례를 비교․평가하여 취학의무규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의무교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개방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교육을 규율하고 있는 규범들을 법률유보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에서 검토하여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무교육을 규율하고 있는 규범들을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즉, 교육에 관한 헌법이념과 원리, 의무교육법의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이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영역에 따른 개별 법령에서 관련 조항들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및 중학교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3년의 중등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으며, 의무교육제도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그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규정형식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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