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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個 影響評價制度의 綜合的 運用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intergration of the four impact assessments - environmental, traffic, population and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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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69759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環境大學院, 1999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199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 105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국문초록 : p. iii
      부록 : p. 129-137
      ABSTRACT : p. 104-105
      참고문헌 : p. 102-103
      서지적 각주 수록

    • 소장기관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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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 우리나라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4종류의 영향평가제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에 대해 유사한 성격의 영향평가가 각기 별도로 실시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과 시간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에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개선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그 골자는 현행의 환경영향평가법 등 4개 관련법령을 폐지하는 대신 가칭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평가서를 작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통합안이 기존제도의 형식적 통합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개혁안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이 갖는 시대적 의미를 음미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다음 현행 제도를 목적적합성, 조사․예측 및 평가의 과학성․객관성, 공정성, 실효성, 지방자치적합성의 다섯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이를 폐지하고,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며, 재해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흡수 통합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규제개혁과 지방분권의 이념에 적합하게 개선해 나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내용은 첫째, 법적 평가대상은 국가가 관여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그 외의 사업은 조례에 위임, 둘째,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한 스크리닝(screening)제도의 보완적 도입, 셋째, 평가분야 및 항목의 범위결정을 위한 스코핑(scoping)제도의 도입, 넷째, 평가의 객관성 유지를 위한 평가서의 심사기능 강화, 다섯째,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가의 기회 확대, 여섯째,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종 인․허가단계에서의 평가결과 반영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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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4종류의 영향평가제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에 대해 유사한 성격의 영향평가가 ...

    현재 우리나라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4종류의 영향평가제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에 대해 유사한 성격의 영향평가가 각기 별도로 실시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과 시간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에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개선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그 골자는 현행의 환경영향평가법 등 4개 관련법령을 폐지하는 대신 가칭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평가서를 작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통합안이 기존제도의 형식적 통합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개혁안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이 갖는 시대적 의미를 음미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다음 현행 제도를 목적적합성, 조사․예측 및 평가의 과학성․객관성, 공정성, 실효성, 지방자치적합성의 다섯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이를 폐지하고,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며, 재해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흡수 통합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규제개혁과 지방분권의 이념에 적합하게 개선해 나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내용은 첫째, 법적 평가대상은 국가가 관여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그 외의 사업은 조례에 위임, 둘째,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한 스크리닝(screening)제도의 보완적 도입, 셋째, 평가분야 및 항목의 범위결정을 위한 스코핑(scoping)제도의 도입, 넷째, 평가의 객관성 유지를 위한 평가서의 심사기능 강화, 다섯째,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가의 기회 확대, 여섯째,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종 인․허가단계에서의 평가결과 반영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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