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이후 참여정부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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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2006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공안행정학과 , 2006.8
2006
한국어
서울
vii, 117 p. : 삽도 ; 26 cm.
부록수록
지도교수: 곽대경
참고문헌 : p.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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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이후 참여정부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들도 찬성을 하고 있고, 현재 자치경찰제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2006년 7월 1일부터는 제주도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예정인 만큼 멀지 않아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치경찰제와는 별도로 최근 공공행정에서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중심의 업무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로 업무수행이 행정기관 중심에서 고객과 국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업무 평가에서 국민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6년 3월 1일 실시한 경찰서의 관할구역 조정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수행이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던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을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자치경찰제는 지역치안은 지역의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단체와 경찰서의 관할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직 대전과 광주지역에는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실시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며, 오히려 경찰서 관할구역과 자치단체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실시 이전에 대전과 광주지역에 지방경찰청을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서간의 관할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경찰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경찰서를 신설하여 가급적 1개의 기초자치단체에 1개의 경찰서를 설치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서울 등 도시지역의 경우 선진외국과 같이 경찰서의 규모를 관할인구 20만명 이하로 축소하여 지역주민과의 접근성이나 치안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대와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비교해보면 전국의 지구대가 872개이고, 읍․면․동은 3,573개로 지구대 1개소당 4.1개의 읍․면․동을 관할하는 셈으로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이 마무리 된 후에는 읍․면․동과 지구대의 관할구역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객만족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관할경찰서는 달라 서로 다른 경찰서로 찾아가야 하거나, 지역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찰서로 인하여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현대 행정의 흐름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급적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서를 일치시키고, 방위위주의 경찰서명칭(동부, 서부, 남부, 북부)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명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할구역 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외부고객뿐만 아니라 내부고객인 경찰관의 만족을 위해서도 관할구역 조정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경찰관의 입장에서도 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는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내부고객의 만족을 위해서도 관할구역 조정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할구역 조정은 단순히 선만 새롭게 긋는 작업이 아니라 인적 물적자원의 이동까지도 이루어진 방대한 작업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관할구역 인구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할 경우 변화되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관할인구를 고려하기는 하여야 하나, 이외에도 유동인구, 면적, 유흥업소수, 112신고건수, 교통사고 건수, 범죄발생 건수, 시.도간의 인구 이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규모가 적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적정한 인력과 장비의 재배치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력과 장비의 재배치는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안수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인력과 장비의 보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찰서의 관할구역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고객만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인력과 장비가 합리적으로 재배치되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치안만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축소나 통합에 있어서 경찰서나 지구대의 조정도 함께 검토되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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