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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北 商事法 體系에 關한 比較硏究 = (A)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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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673218

      • 저자
      • 발행사항

        전주: 全北大學校, 200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全北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 2006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6.2 판사항(4)

      • DDC

        346.066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 형태사항

        vi, iv, 249 p.; 26 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등 수록
        참고문헌: p. 181-188

      • 소장기관
        • 국립군산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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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간 和解協力時代가 도래되었고 이와 더불어 北韓法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한 정도의 폭과 깊이로 확산되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헌법(socialist constitution) 및 외국인 투자관련법에 관한 연구는 심층적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북한 商事法 분야에 대한 연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당한 정도의 연구결과가 축적되었고, 이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南北 統合商法(a Unified Korean Commercial Law)에 관한 논의가 본격 浮上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독일의 경우 1989월 11월 9일 Berlin장벽이 무너지고 국경이 개방된 이후 불과 11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資本主義(capitalism)와 社會主義(socialism)의 상이한 법질서간 統合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 10월 3일 법적․제도적 절차에 의거한 평화통일(peaceful unification)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달성함으로써, 현대사에 있어서 분단의 아픔을 같이 겪어왔던 우리에게 자못 신선함 이상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敎訓과 동시에 挑戰을 주고 있다. 南과 北이 수십 년 동안 각기 다른 법체계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앞으로 언제인가는 이루어야 할 統合에 대비하는 작업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해주었다. 또한 분단국가의 향후 統合過程에서 예견되는 法的 副作用(legal byproduct)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면밀한 대비책의 강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웅변해주고 있다. 독일통일의 경우는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제반 여건이 통일 전 西獨의 경우보다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조만간 다가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하는 國民的 力量이 한 곳으로 결집되어야 할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실증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북 商事法 體系의 統合은 통일한국의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한 미래상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연구와 논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이는 남북 統合法 體系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다양한 시각의 綜合․精製過程을 통해 범국민적 합의도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남북 통합법 체계에 관한 실체적인 틀(substantive framework)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간 法統合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조차도 아직 어떠한 공통분모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남북 商事法 體系 통합에 관한 연구는 자칫 현실성이 결여된 이상론에 치우칠 위험성도 적잖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本稿는 이러한 모든 고민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本 硏究는 남북 商事法 體系의 궁극적인 統合을 장기적 과제로 설정한 바탕 위에서, 이러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남북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가 어떠한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남북 법체계의 통합은 남과 북의 法規에 각기 내재해 있는 이질적 색채와 함께 동질적 사항이 규명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구체적으로 남북의 현 상사법 체계를 상호 면밀하게 비교․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법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해 냄으로써 相互理解(mutual understanding)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南北 商事法 體系 統合에 대한 남북간 法意識(legal mind)의 공감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統合商法 제정에 대비한 법적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제2절 硏究範圍 및 方法

      북한의 法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公法化되어 있다. 1992년 4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Supreme People's Assembly) 제9기 제3차 회의는 「사회주의 상업법」(Socialist Commercial Law)을 승인하였는 바, 本 硏究에서는 同法의 내용을 포함하여 商事關聯 法規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이 商業의 본질을『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북한에 있어서 상업은 「상품의 유통과정을 통해 利潤(profit)을 추구한다」는 의미 보다는 「단순히 商品供給(supplying of commodities) 行爲에 종사한다」는 뜻이 강하다. 이는 상업․유통이 시장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정한 가격으로 할당한 物量을 유통계획에 따라 공급할 따름임을 의미한다. 북한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國有化와 計劃經濟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중앙집권화된 경제로서, 계획수립을 비롯한 제반 경제적 의사결정과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商事․經濟에 관한 法도 계획경제를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내지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의 商事法 體系는 전반적으로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자유시장경제체제(free market economy system) 하의 우리 법체계와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로 이질화가 심화되어 있는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商事法 體系의 분석과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적 특성에 대한 先行的 연구가 요구된다. 本 硏究에서는 북한 商事體制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가능한 자료를 모두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북한 상사법에 내재하는 法論理를 우리 법체계의 그것과 상호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해 내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남북 法體系 統合過程에서의 法的 同化作業(legal assimilation)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북한의 현 상사체계는 그 범위와 한계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다. 本 硏究에서는 그 범위를 북한법 가운데 商事 및 經濟關聯 法制에 한정하였으며, 현재까지의 북한 법제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법체계에 관한 국내외 기존 연구결과를 참조하였다. 本 硏究는 경험적 연구방식인 文獻硏究方法에 따라 현 남북 상사법 체계를 정밀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남북 統合商法 體系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법은 制․改定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경제정책 또한 수시로 변화되어 왔으므로 입수된 북한 상사체계 관계법령, 특히 제정 이후 상당한 세월이 경과된 법령이 현시점에서도 계속 유효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商事法制의 충실한 이해를 위해 이러한 법령도 本 硏究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방향에서 本 硏究는 다음과 같이 6개의 章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남북 商事法 體系의 비교․연구와 관련된 논의의 시작을 위한 문제제기의 序論이다.
      제2장은 북한 商事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선행단계로서 북한 상사법제 형성의 기반인 북한 商業體制 일반에 대해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에서의 상업 및 유통에 대한 인식과 공급․가격 및 상품생산 개념 등 이른바 社會主義 商業觀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 商事制度의 어제와 오늘을 時系列別로 분석한 토대 위에서 북한 상사조직과 상업형태를 관련지어 서술한다. 이어 북한의 상업정책, 시장체제, 가격관리 등 현실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북한의 商業體系를 구체적으로 구명해 보기로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제도와 운용간에는 어느 정도의 乖離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북한 상업․유통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집중 파악해 봄으로써 북한 상업체계의 현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려고 노력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商業法 體系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남북 상사법 체계 통합을 위한 法的 實效性(legal feasibility) 확보에 있어서는 우선 큰 맥락에서의 北韓法秩序(legal order)에 대한 이해가 긴요하다. 북한의 法體系가 지니고 있는 비교법적인 지위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북한법의 심층적 연구에 있어 본질적 사안으로 된다. 이는 또한 북한 상업법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로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상사법 체계의 統合方向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작업(ground work)으로 된다. 남북의 이질적인 상사법 체계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법률규정 자체만을 대상으로 한정시키는 방식이 결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터이므로, 보다 광범하고 巨視的인 法秩序에 관한 고찰을 병행하기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먼저 北韓法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특성을 歸納的으로 추론하여 북한의 法秩序가 과연 어느 法系에 속하는가를 규명한 다음, 북한의 법체계(legal system)와 法機能(legal function), 法源 및 법제정 절차 등 북한법 構造論(legal hierarchy)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른바 북한 「사회주의 상업법」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여 同法에 내포된 제반 특성을 추출해 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 商法과 북한 商業法의 주요내용을 포괄적으로 상호 비교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상업법 규정내용을 개괄한 다음, 우리의 商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순서에 따라 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보험법 및 해상법 분야와 관련하여 북한 商業法과 비교․고찰한다. 특히 북한 商業法의 경우 우리 商法의 내용에 대응하는 법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個別法 規定을 분석의 틀 내로 도입하였음을 밝혀둔다.
      제5장에서는 현행 南北 商事法 體系가 본질적으로 상이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단기적 시각에서 남북 상사법 체계의 同化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들과, 장기적 시각에서 궁극적인 南北 統合商法 制定基盤을 구축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사안들을 개발하였다. 남북 법체계간의 同化(assimilation)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法統合에 대한 필요성과 열망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것인 바, 이 장에서는 효율적인 法統合을 위해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의 場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제6장은 結論으로서 이상의 연구를 요약하고 남북 상사법 체계간의 統合이 法的 實效性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本 硏究에서는 정치성을 떠난 學問的 硏究次元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으로 稱하였으며, 남북의 법령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에는 「우리」 또는 「한국」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였다. 또한 北韓原典을 직접 인용할 경우 북한 법체계를 현실감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北韓式 表記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 우리사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낯선 用語와 語文法에 직면하여 당황함을 느끼게 되는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北韓 商事法 體系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필자의 노력으로 양해해 주기를 기대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논의의 초점이 남북 상사법 체계의 統合을 어떠한 방향과 내용으로 구성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집중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덧붙여 本 硏究의 附錄으로 북한 표기법과 어문법에 따른 북한 「사회주의 상업법」, 「보험법」, 「해운법」, 그리고 「사회주의 헌법」 원문을 그대로 轉載해 놓았는 바, 이는 학문적 연구목적에서 비롯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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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간 和解協力時代가 도래되었고 이와 더불어 北韓法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한 정도의 폭과 깊이로 확산되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헌법(socialist...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간 和解協力時代가 도래되었고 이와 더불어 北韓法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한 정도의 폭과 깊이로 확산되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헌법(socialist constitution) 및 외국인 투자관련법에 관한 연구는 심층적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북한 商事法 분야에 대한 연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당한 정도의 연구결과가 축적되었고, 이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南北 統合商法(a Unified Korean Commercial Law)에 관한 논의가 본격 浮上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독일의 경우 1989월 11월 9일 Berlin장벽이 무너지고 국경이 개방된 이후 불과 11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資本主義(capitalism)와 社會主義(socialism)의 상이한 법질서간 統合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 10월 3일 법적․제도적 절차에 의거한 평화통일(peaceful unification)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달성함으로써, 현대사에 있어서 분단의 아픔을 같이 겪어왔던 우리에게 자못 신선함 이상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敎訓과 동시에 挑戰을 주고 있다. 南과 北이 수십 년 동안 각기 다른 법체계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앞으로 언제인가는 이루어야 할 統合에 대비하는 작업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해주었다. 또한 분단국가의 향후 統合過程에서 예견되는 法的 副作用(legal byproduct)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면밀한 대비책의 강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웅변해주고 있다. 독일통일의 경우는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제반 여건이 통일 전 西獨의 경우보다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조만간 다가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하는 國民的 力量이 한 곳으로 결집되어야 할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실증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북 商事法 體系의 統合은 통일한국의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한 미래상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연구와 논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이는 남북 統合法 體系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다양한 시각의 綜合․精製過程을 통해 범국민적 합의도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남북 통합법 체계에 관한 실체적인 틀(substantive framework)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간 法統合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조차도 아직 어떠한 공통분모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남북 商事法 體系 통합에 관한 연구는 자칫 현실성이 결여된 이상론에 치우칠 위험성도 적잖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本稿는 이러한 모든 고민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本 硏究는 남북 商事法 體系의 궁극적인 統合을 장기적 과제로 설정한 바탕 위에서, 이러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남북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가 어떠한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남북 법체계의 통합은 남과 북의 法規에 각기 내재해 있는 이질적 색채와 함께 동질적 사항이 규명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구체적으로 남북의 현 상사법 체계를 상호 면밀하게 비교․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법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해 냄으로써 相互理解(mutual understanding)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南北 商事法 體系 統合에 대한 남북간 法意識(legal mind)의 공감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統合商法 제정에 대비한 법적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제2절 硏究範圍 및 方法

      북한의 法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公法化되어 있다. 1992년 4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Supreme People's Assembly) 제9기 제3차 회의는 「사회주의 상업법」(Socialist Commercial Law)을 승인하였는 바, 本 硏究에서는 同法의 내용을 포함하여 商事關聯 法規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이 商業의 본질을『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북한에 있어서 상업은 「상품의 유통과정을 통해 利潤(profit)을 추구한다」는 의미 보다는 「단순히 商品供給(supplying of commodities) 行爲에 종사한다」는 뜻이 강하다. 이는 상업․유통이 시장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정한 가격으로 할당한 物量을 유통계획에 따라 공급할 따름임을 의미한다. 북한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國有化와 計劃經濟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중앙집권화된 경제로서, 계획수립을 비롯한 제반 경제적 의사결정과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商事․經濟에 관한 法도 계획경제를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내지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의 商事法 體系는 전반적으로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자유시장경제체제(free market economy system) 하의 우리 법체계와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로 이질화가 심화되어 있는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商事法 體系의 분석과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적 특성에 대한 先行的 연구가 요구된다. 本 硏究에서는 북한 商事體制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가능한 자료를 모두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북한 상사법에 내재하는 法論理를 우리 법체계의 그것과 상호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해 내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남북 法體系 統合過程에서의 法的 同化作業(legal assimilation)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북한의 현 상사체계는 그 범위와 한계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다. 本 硏究에서는 그 범위를 북한법 가운데 商事 및 經濟關聯 法制에 한정하였으며, 현재까지의 북한 법제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법체계에 관한 국내외 기존 연구결과를 참조하였다. 本 硏究는 경험적 연구방식인 文獻硏究方法에 따라 현 남북 상사법 체계를 정밀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남북 統合商法 體系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법은 制․改定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경제정책 또한 수시로 변화되어 왔으므로 입수된 북한 상사체계 관계법령, 특히 제정 이후 상당한 세월이 경과된 법령이 현시점에서도 계속 유효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商事法制의 충실한 이해를 위해 이러한 법령도 本 硏究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방향에서 本 硏究는 다음과 같이 6개의 章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남북 商事法 體系의 비교․연구와 관련된 논의의 시작을 위한 문제제기의 序論이다.
      제2장은 북한 商事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선행단계로서 북한 상사법제 형성의 기반인 북한 商業體制 일반에 대해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에서의 상업 및 유통에 대한 인식과 공급․가격 및 상품생산 개념 등 이른바 社會主義 商業觀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 商事制度의 어제와 오늘을 時系列別로 분석한 토대 위에서 북한 상사조직과 상업형태를 관련지어 서술한다. 이어 북한의 상업정책, 시장체제, 가격관리 등 현실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북한의 商業體系를 구체적으로 구명해 보기로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제도와 운용간에는 어느 정도의 乖離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북한 상업․유통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집중 파악해 봄으로써 북한 상업체계의 현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려고 노력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商業法 體系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남북 상사법 체계 통합을 위한 法的 實效性(legal feasibility) 확보에 있어서는 우선 큰 맥락에서의 北韓法秩序(legal order)에 대한 이해가 긴요하다. 북한의 法體系가 지니고 있는 비교법적인 지위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북한법의 심층적 연구에 있어 본질적 사안으로 된다. 이는 또한 북한 상업법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로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상사법 체계의 統合方向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작업(ground work)으로 된다. 남북의 이질적인 상사법 체계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법률규정 자체만을 대상으로 한정시키는 방식이 결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터이므로, 보다 광범하고 巨視的인 法秩序에 관한 고찰을 병행하기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먼저 北韓法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특성을 歸納的으로 추론하여 북한의 法秩序가 과연 어느 法系에 속하는가를 규명한 다음, 북한의 법체계(legal system)와 法機能(legal function), 法源 및 법제정 절차 등 북한법 構造論(legal hierarchy)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른바 북한 「사회주의 상업법」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여 同法에 내포된 제반 특성을 추출해 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 商法과 북한 商業法의 주요내용을 포괄적으로 상호 비교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상업법 규정내용을 개괄한 다음, 우리의 商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순서에 따라 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보험법 및 해상법 분야와 관련하여 북한 商業法과 비교․고찰한다. 특히 북한 商業法의 경우 우리 商法의 내용에 대응하는 법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個別法 規定을 분석의 틀 내로 도입하였음을 밝혀둔다.
      제5장에서는 현행 南北 商事法 體系가 본질적으로 상이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단기적 시각에서 남북 상사법 체계의 同化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들과, 장기적 시각에서 궁극적인 南北 統合商法 制定基盤을 구축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사안들을 개발하였다. 남북 법체계간의 同化(assimilation)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法統合에 대한 필요성과 열망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것인 바, 이 장에서는 효율적인 法統合을 위해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의 場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제6장은 結論으로서 이상의 연구를 요약하고 남북 상사법 체계간의 統合이 法的 實效性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本 硏究에서는 정치성을 떠난 學問的 硏究次元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으로 稱하였으며, 남북의 법령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에는 「우리」 또는 「한국」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였다. 또한 北韓原典을 직접 인용할 경우 북한 법체계를 현실감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北韓式 表記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 우리사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낯선 用語와 語文法에 직면하여 당황함을 느끼게 되는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北韓 商事法 體系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필자의 노력으로 양해해 주기를 기대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논의의 초점이 남북 상사법 체계의 統合을 어떠한 방향과 내용으로 구성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집중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덧붙여 本 硏究의 附錄으로 북한 표기법과 어문법에 따른 북한 「사회주의 상업법」, 「보험법」, 「해운법」, 그리고 「사회주의 헌법」 원문을 그대로 轉載해 놓았는 바, 이는 학문적 연구목적에서 비롯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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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ⅰ
      • 제1장 序 論 1
      • 제1절 硏究目的 1
      • 제2절 硏究範圍 및 方法 2
      • Abstract ⅰ
      • 제1장 序 論 1
      • 제1절 硏究目的 1
      • 제2절 硏究範圍 및 方法 2
      • 제2장 北韓 商業體制 槪觀 7
      • 제1절 社會主義 商業觀 槪說 7
      • Ⅰ. 商業 및 商業流通의 槪念 7
      • Ⅱ. 商業의 機能 10
      • Ⅲ. 商品供給論 13
      • Ⅳ. 社會主義 價格論 15
      • 1. 價格 槪念 15
      • 2. 原 價 17
      • 3. 社會純所得 19
      • Ⅴ. 社會主義 價値論 21
      • 1. 商品生産 21
      • 2. 商品價値와 使用價値 22
      • Ⅵ. 社會主義 貨幣論 24
      • 제2절 北韓 商事制度 26
      • Ⅰ. 沿 革 26
      • 1. 社會主義 商業 準備期 27
      • 2. 社會主義 商業 改造期 28
      • 3. 社會主義 商業 强化期 30
      • 4. 個人商業 生成期 31
      • Ⅱ. 商事組織 33
      • Ⅲ. 商業形態 35
      • 1. 社會主義 商業形態 35
      • 2. 市場槪念의 商業形態 40
      • 제3절 北韓 商業體系 42
      • Ⅰ. 商業政策 42
      • 1. 購買數量 割當政策 42
      • 2. 流通費 節減政策 43
      • 3. 社會給養․便宜奉仕事業 改善政策 44
      • Ⅱ. 市場體制 45
      • 1. 日日市場 45
      • 2. 綜合市場 45
      • Ⅲ. 價格管理 46
      • 1. 價格制定 46
      • 2. 價格形態 49
      • 3. 價格機能 52
      • 제3장 北韓 商業法 體系 54
      • 제1절 北韓法의 一般的 特性 54
      • Ⅰ. 傳統法的 特性 54
      • Ⅱ. 社會主義法的 特性 55
      • 1. 比較法的 地位 55
      • 2. 法規範의 公法化 57
      • 3. 法의 階級性 58
      • 4. 法의 黨政策 手段性 61
      • 5. 所有權의 憲法的 規定 62
      • Ⅲ. 北韓法의 特殊性 65
      • 제2절 北韓法 構造論 67
      • Ⅰ. 法體系 67
      • Ⅱ. 法機能 68
      • Ⅲ. 法 源 70
      • 1. 意 義 70
      • 2. 成文法 71
      • 3. 不文法 72
      • Ⅳ. 法制定 節次 75
      • 제3절 北韓 商業法의 特徵 77
      • Ⅰ. 商業法 沿革 77
      • Ⅱ. 商業法의 特色 79
      • 1. 營利性 否定 79
      • 2. 社會主義 計劃經濟 反映 82
      • Ⅲ. 商法典 存在與否論 83
      • 제4장 南北 商事法 規定 比較 87
      • 제1절 北韓 商業法 內容 87
      • Ⅰ. 槪 要 87
      • Ⅱ. 社會主義 商業의 基本 87
      • 1. 商業의 國家運營 87
      • 2. 商品注文制 88
      • Ⅲ. 社會主義 商業의 內容 89
      • 1. 商品供給 89
      • 2. 收 買 90
      • 3. 社會給養 91
      • 4. 便宜奉仕 92
      • 5. 商品保管管理 93
      • Ⅳ. 社會主義 商業 指導統制 93
      • 1. 指導管理體系 確立 93
      • 2. 商業指導機關의 役割 94
      • 3. 法 違反者에 대한 罰則 94
      • 제2절 總則的 規定 95
      • Ⅰ. 商 人 95
      • Ⅱ. 營業의 自由 97
      • Ⅲ. 商業使用人 99
      • Ⅳ. 商 號 100
      • Ⅴ. 商業登記 102
      • 제3절 商行爲關係 規定 104
      • Ⅰ. 商行爲 槪念 104
      • Ⅱ. 商事賣買 106
      • Ⅲ. 委託賣買業 108
      • Ⅳ. 運送業 109
      • Ⅴ. 公衆接客業 111
      • Ⅵ. 倉庫業 112
      • 제4절 會社關係 規定 114
      • Ⅰ. 會社의 槪念 114
      • Ⅱ. 會社種類 118
      • Ⅲ. 會社의 能力 121
      • Ⅳ. 會社設立 123
      • Ⅴ. 會社의 機關 125
      • Ⅵ. 會社合倂 127
      • Ⅶ. 會社의 計算 128
      • Ⅷ. 會社의 解散 129
      • 제5절 保險關係 規定 131
      • Ⅰ. 保險法 槪說 131
      • 1. 意 義 131
      • 2. 保險의 種類 134
      • 3. 保險契約 關係者 135
      • Ⅱ. 保險契約 136
      • 1. 保險契約의 締結 136
      • 2. 保險契約의 效果 138
      • Ⅲ. 損害保險(「재산보험」) 140
      • Ⅳ. 人保險(「인체보험」) 142
      • Ⅴ. 國際保險 143
      • 1. 意 義 143
      • 2. 海上保險 144
      • 제6절 海商關係 規定 146
      • Ⅰ. 海商法 槪說 146
      • Ⅱ. 船 舶(「배」) 148
      • Ⅲ. 船 長 149
      • Ⅳ. 海上運送契約(「짐수송계약」) 151
      • Ⅴ. 共同海損(「공동해상손해」) 153
      • Ⅵ. 海洋事故 救助(「해난구조」) 155
      • 제5장 南北 商事法 體系上의 問題點 解消方案 157
      • 제1절 南北 商事法 體系間의 同化 摸索 157
      • Ⅰ. 自由市場經濟의 理念 擴散 157
      • Ⅱ. 私有財産의 制度的 保障 158
      • Ⅲ. 企業活動의 社會的 調和 159
      • Ⅳ. 法治主義의 明文化 162
      • Ⅴ. 漸進的 同化의 推進 163
      • 제2절 南北 統合商法 制定基盤 構築 165
      • Ⅰ. 統一憲法 經濟條項 開發 165
      • 1. 現 憲法上 經濟規定 比較 165
      • 2. 統一憲法 經濟條項 內容 168
      • Ⅱ. 統合經濟體制의 模型 定立 169
      • Ⅲ. 南北 統合商法 制定與件 造成 171
      • 1. 南北 法體系 整備 171
      • 2. 「企業의 社會的 責任」槪念 導入 172
      • 제6장 結 論 176
      • 參考文獻 181
      • 附 錄 189
      • 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189
      •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 200
      •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 211
      • 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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