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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ジョン·ロ一ルズの[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に關する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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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4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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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20 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사상가의 한 사람인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롤즈(John Rawls: 1921-2002)의 「정의에 근거하는 좋은 질서론」에 관한 연구이다. 롤즈는 정의를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와 파악하면서, 「질서정연한 사회」(a well-ordered society)을 구상하고 있다. 롤즈에 의하면, 「질서정연한 사회」인지 아닌지는, 해당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아닌가에 의해, 또한 공정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안정성」에 의해 판단된다. 그래서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안정성이 보장될 때, 「질서정연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상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는 좋은 질서」론은, 단순한 일시적인 해결과는 달리, 장기적인 시점에서 안정된 정치적 질서의 구축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인류의 공존을 모색한, 롤즈의 사상에 있어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테마는, 롤즈의 전 생애를 통하여 중요한 관심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롤즈 연구자들 사이에 있어서 조차, 지금까지 그다지 논의된 적이 거의 없었다.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B?배리나 S?오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단편적으로 밖에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종래의 롤즈 연구자는, 전기 롤즈의 사상에 비해, 후기 롤즈의 정치사상, 특히 「정치적인 정의관(정의의 정치적 구상)」에 대해서 부당한 평가 밖에 하지 않고, 그 의의나 가능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종래의 롤즈 연구에 있어서는, 정의론에 있어서의 「안정성」의 문제를,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문제와 동등하게 중시한 롤즈의 의도나 사상의 일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S?프리맨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문제는 롤즈의 정의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테마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고찰을 통해 필자는, 롤즈의 「정의론에 있어서의 안정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의에 근거하는 좋은 질서론이 롤즈 정치사상의 일관된 중심 테마임을 확인하고, 그 의의와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고찰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첫째, 롤즈의 정의에 근거하는 좋은 질서론이 「공정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정의의 두 가지의 주제」에 의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이것이 전기 롤즈로부터 후기 롤즈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둘째, 전기 롤즈와 후기 롤즈의 방법론이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일정한 반론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의론에 있어서의 「안정성」의 문제가 정의론에 있어서의 「공정」의 문제의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에 대하여 일정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주된 논점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 있어서는, 우선, 롤즈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제시했을 때, 그 목적이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도덕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것은 롤즈가 정의를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이 때, 롤즈의 사상의 배경에 있는 인간관은, 전기의 「합리적(rational) 인간」관으로부터 후기의 「도리적(reasonable) 인간」관에로의 이행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롤즈의 이러한 이행이,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합리적 이성을, 도리적 이성으로 제어함으로써, 사회 질서의 안정된 기초를 구축하려고 한 점에 있다. 그래서, 실천적 방법론으로서 포괄적 제교설의 진리 파악의 곤란성을 지적하면서 롤즈는, 전기의 「칸트(도덕) 적 구성주의」로부터 「정치적 구성주의」에로 이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연구자들간에는, 롤즈의 이러한 이행에 대하여, 철학적 보편주의로부터 역사적 문맥주의에의 후퇴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롤즈의 주된 관심이 방법론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사회의 질서에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정치적 구성주의에로 이행한 후기 롤즈의 의도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제2장에 있어서는, 「사회의 질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홉스적 문제가, 롤즈의 안정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롤즈의 경우, 그것이 정의의 개념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수행하는 고유의 역할에 대하여 해명하고 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다른 제가치나 신념,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행동하려고 한다면, 각각의 제가치나 신념,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도 있으며, 오늘의 다원주의의 사실이 요청하는 질서의 정통성의 위기가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그 자체를 근본에서부터 비뚤어지게 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홉스적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정연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제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룰은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질서의 문제는 「하나의 또 다른 정의의 주제」이며, 질서의 정통성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롤즈의 정치 철학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롤즈의 정치 철학은, 자기 이익이나 집단 이익의 유해한 영향을 완화하는 정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 원리(에 의거하는 헌법적 질서)를 찾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롤즈는, 다양한 제가치나 신념의 평화적 또한 지속적인 공존을, 「포괄적이며 합당하지만, 서로 양립 불가능한 제교설의 공존의 문제」라고 하는 방법으로 제출했던 것이다.
      롤즈에 의하면, 질서정연한 사회를 실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서 사회의 제구성원간의 공생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게 된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일시적 타협에 의한 평화가 실현되어 그것이 어느 정도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정된 사회의 질서 유지는 바라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일찌기 한스?켈젠이 「절대적 가치의 불가지성」을 주장하며, 여러 가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상호적으로 자기를 상대화함으로써 타협에 의한 지상(地上)적 질서의 구축을 주창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공 도덕의 제원리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도덕, 종교, 그 외의 포괄적 제교설에 공통되는 균형 잡힌 합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롤즈의 「중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라고 불리는 것이며, 이것은 후기 롤즈의 「정치적인 정의관=정의의 정치적 구상(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롤즈에 의하면, 「중합적 합의」는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하는 관념을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며, 이치에 맞는 다원주의의 사실을 포함한 민주적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제조건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버마스와의 논쟁에도 볼 수 있듯이, 「중합적 합의」를 주장할 때, 롤즈가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다원성의 사실을 부정하고 사회정의의 기초지음에 즈음하여 어떤 단일한 포괄적인 교설의 지배를 관철함으로써 사회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독단론이나, 안정된 공정한 사회의 가능성 그 자체를 의심하는 회의론 양쪽 모두를 배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롤즈는 또한 포괄적인 공리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포괄적인 자유주의도 비판했던 것이다.
      이 때 롤즈는, 「공공적 이성」의 요청, 즉 민주주의 체제의 제가치와 이상을 명시화하는 것과 같은 정의의 구상과 거기에 기초를 둔 헌법이 달성해야 할 제목표와 그것이 존중해야 할 제한을 특정하면서, 상식 속에 파묻혀 있다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합의의 기초를 발견하고, 그것을 정식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하고, 그것에 사회의 제구성원이 서로 따르도록 요구한다. 이 때의 공공적 이성의 관념은, 시민이 「공공의 포럼」으로 정치적 지지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정당의 구성원이나 선거에서의 후보자나 그것을 지지하는 다른 집단에도 적용된다. 롤즈의 이러한 정치적인 정의관은 공공적인 정치 문화에 내재하고 있는 몇몇의 근본 개념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헌법상의 본질적 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확실히, 이러한 「공공적 이성」과「중합적 합의」가 실제로 잘 기능할 수 있는지 어떤지, 에는 약간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포괄적 제교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안정된 사회 질서의 본연의 자세를 제시했다고 하는 점은 높이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장에서는, 이 점을 한층 더 발전시킨 만년의 롤즈의 정치사상이 고찰된다. 우선, 후기롤즈의 관심의 배경에는, 다인종?다민족?다문화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대립이나 갈등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덕적 및 정치적으로 달리 코미트하고 있는 사람들 서로가 고려할 수 있는 것 같은 정치적 합의의 조건을 명료화하려고 한 점이 부각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다원 사회에 있어서의 리버럴한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이며, 롤즈가 정의에 근거하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이상적 모델로서 입헌적 민주 체제를 제창한 점이다. 그러한 다원적 가치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리버럴한 민주주의를 둘러싼 규범적 문제에 관하여 논의할 때, 항상 그 사회의 역사, 문화적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롤즈가 현대 사회의 다원적 사실을 현대 민주주의의 공공 문화의 영속적 특징으로 파악하면서, 다양한 제가치나 신념의 평화적 또한 지속적 공존을 모색한 것과 관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롤즈는 실제로 존재하는 여러 대립?충돌에 대한 이치에 맞는 해결을 찾아내는 것, 즉 서로 다투는 여러 가지 이해 주장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방식을 정식화하고, 그것을 하나의 실천적 관행의 구조 가운데서 확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때, 롤즈가 중시하는 것이 관용의 원리이다. 롤즈에 의하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질서정연한 사회는 관용의 원리를 실천하고 만민의 법에 따름으로서 실현된다고 한다. 그런데, 종래의 지배적 사상인 「자율기저적 자유주의」는 물론, 후기 롤즈가 강조하는 「관용지향적 리버럴리즘」조차도, 소수민족(minority) 집단에 있어서의 개인으로서의 인권이나 집단으로서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못하며, 이 점에서 후기 롤즈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용의 원리를 국제사회에 확대 적용한 「만민의 법」의 구상에서 보여지듯이, 롤즈의 정치적인 정의관은 다원 사회의 제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모색하는 지적 작업이며, 공정한 국제 질서의 가능성과 평화 체제의 구축을 모색한 점은 높이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롤즈의 만민의 법의 제창은, 제국민에 의해 성립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평화를 보장하고, 안정된 리버럴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는 사회와 리버럴하지는 않지만 「건전한(decent)」사회간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대립?투쟁을 피하면서, 인류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한 것으로서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 논문의 고찰로부터, 롤즈가 생애를 통해서 「정의에 의거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끊임없이 모색한 것,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후기 롤즈가 다원 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대립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리에 맞는 합의」에 근거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제시했다는 것은 명확하다. 즉, 롤즈의 정치사상은 「정의에 근거하는 좋은 질서론」을 중심으로 하여 전기부터 후기, 만년에 이를 때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롤즈의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는 좋은 질서론」은, 국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분단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유효한 방법의 하나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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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 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사상가의 한 사람인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롤즈(John Rawls: 1921-2002)의 「정의에 근거하는 좋은 질서론」에 관한 연구이다. 롤즈는 정의를 사회 질서의 기...

      이 논문은, 20 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사상가의 한 사람인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롤즈(John Rawls: 1921-2002)의 「정의에 근거하는 좋은 질서론」에 관한 연구이다. 롤즈는 정의를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와 파악하면서, 「질서정연한 사회」(a well-ordered society)을 구상하고 있다. 롤즈에 의하면, 「질서정연한 사회」인지 아닌지는, 해당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아닌가에 의해, 또한 공정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안정성」에 의해 판단된다. 그래서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안정성이 보장될 때, 「질서정연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상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는 좋은 질서」론은, 단순한 일시적인 해결과는 달리, 장기적인 시점에서 안정된 정치적 질서의 구축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인류의 공존을 모색한, 롤즈의 사상에 있어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테마는, 롤즈의 전 생애를 통하여 중요한 관심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롤즈 연구자들 사이에 있어서 조차, 지금까지 그다지 논의된 적이 거의 없었다.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B?배리나 S?오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단편적으로 밖에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종래의 롤즈 연구자는, 전기 롤즈의 사상에 비해, 후기 롤즈의 정치사상, 특히 「정치적인 정의관(정의의 정치적 구상)」에 대해서 부당한 평가 밖에 하지 않고, 그 의의나 가능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종래의 롤즈 연구에 있어서는, 정의론에 있어서의 「안정성」의 문제를,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문제와 동등하게 중시한 롤즈의 의도나 사상의 일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S?프리맨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문제는 롤즈의 정의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테마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고찰을 통해 필자는, 롤즈의 「정의론에 있어서의 안정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의에 근거하는 좋은 질서론이 롤즈 정치사상의 일관된 중심 테마임을 확인하고, 그 의의와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고찰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첫째, 롤즈의 정의에 근거하는 좋은 질서론이 「공정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정의의 두 가지의 주제」에 의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이것이 전기 롤즈로부터 후기 롤즈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둘째, 전기 롤즈와 후기 롤즈의 방법론이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일정한 반론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의론에 있어서의 「안정성」의 문제가 정의론에 있어서의 「공정」의 문제의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에 대하여 일정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주된 논점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 있어서는, 우선, 롤즈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제시했을 때, 그 목적이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도덕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것은 롤즈가 정의를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이 때, 롤즈의 사상의 배경에 있는 인간관은, 전기의 「합리적(rational) 인간」관으로부터 후기의 「도리적(reasonable) 인간」관에로의 이행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롤즈의 이러한 이행이,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합리적 이성을, 도리적 이성으로 제어함으로써, 사회 질서의 안정된 기초를 구축하려고 한 점에 있다. 그래서, 실천적 방법론으로서 포괄적 제교설의 진리 파악의 곤란성을 지적하면서 롤즈는, 전기의 「칸트(도덕) 적 구성주의」로부터 「정치적 구성주의」에로 이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연구자들간에는, 롤즈의 이러한 이행에 대하여, 철학적 보편주의로부터 역사적 문맥주의에의 후퇴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롤즈의 주된 관심이 방법론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사회의 질서에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정치적 구성주의에로 이행한 후기 롤즈의 의도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제2장에 있어서는, 「사회의 질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홉스적 문제가, 롤즈의 안정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롤즈의 경우, 그것이 정의의 개념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수행하는 고유의 역할에 대하여 해명하고 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다른 제가치나 신념,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행동하려고 한다면, 각각의 제가치나 신념,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도 있으며, 오늘의 다원주의의 사실이 요청하는 질서의 정통성의 위기가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그 자체를 근본에서부터 비뚤어지게 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홉스적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정연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제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룰은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질서의 문제는 「하나의 또 다른 정의의 주제」이며, 질서의 정통성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롤즈의 정치 철학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롤즈의 정치 철학은, 자기 이익이나 집단 이익의 유해한 영향을 완화하는 정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 원리(에 의거하는 헌법적 질서)를 찾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롤즈는, 다양한 제가치나 신념의 평화적 또한 지속적인 공존을, 「포괄적이며 합당하지만, 서로 양립 불가능한 제교설의 공존의 문제」라고 하는 방법으로 제출했던 것이다.
      롤즈에 의하면, 질서정연한 사회를 실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서 사회의 제구성원간의 공생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게 된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일시적 타협에 의한 평화가 실현되어 그것이 어느 정도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정된 사회의 질서 유지는 바라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일찌기 한스?켈젠이 「절대적 가치의 불가지성」을 주장하며, 여러 가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상호적으로 자기를 상대화함으로써 타협에 의한 지상(地上)적 질서의 구축을 주창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공 도덕의 제원리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도덕, 종교, 그 외의 포괄적 제교설에 공통되는 균형 잡힌 합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롤즈의 「중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라고 불리는 것이며, 이것은 후기 롤즈의 「정치적인 정의관=정의의 정치적 구상(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롤즈에 의하면, 「중합적 합의」는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하는 관념을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며, 이치에 맞는 다원주의의 사실을 포함한 민주적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제조건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버마스와의 논쟁에도 볼 수 있듯이, 「중합적 합의」를 주장할 때, 롤즈가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다원성의 사실을 부정하고 사회정의의 기초지음에 즈음하여 어떤 단일한 포괄적인 교설의 지배를 관철함으로써 사회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독단론이나, 안정된 공정한 사회의 가능성 그 자체를 의심하는 회의론 양쪽 모두를 배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롤즈는 또한 포괄적인 공리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포괄적인 자유주의도 비판했던 것이다.
      이 때 롤즈는, 「공공적 이성」의 요청, 즉 민주주의 체제의 제가치와 이상을 명시화하는 것과 같은 정의의 구상과 거기에 기초를 둔 헌법이 달성해야 할 제목표와 그것이 존중해야 할 제한을 특정하면서, 상식 속에 파묻혀 있다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합의의 기초를 발견하고, 그것을 정식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하고, 그것에 사회의 제구성원이 서로 따르도록 요구한다. 이 때의 공공적 이성의 관념은, 시민이 「공공의 포럼」으로 정치적 지지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정당의 구성원이나 선거에서의 후보자나 그것을 지지하는 다른 집단에도 적용된다. 롤즈의 이러한 정치적인 정의관은 공공적인 정치 문화에 내재하고 있는 몇몇의 근본 개념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헌법상의 본질적 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확실히, 이러한 「공공적 이성」과「중합적 합의」가 실제로 잘 기능할 수 있는지 어떤지, 에는 약간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포괄적 제교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안정된 사회 질서의 본연의 자세를 제시했다고 하는 점은 높이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장에서는, 이 점을 한층 더 발전시킨 만년의 롤즈의 정치사상이 고찰된다. 우선, 후기롤즈의 관심의 배경에는, 다인종?다민족?다문화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대립이나 갈등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덕적 및 정치적으로 달리 코미트하고 있는 사람들 서로가 고려할 수 있는 것 같은 정치적 합의의 조건을 명료화하려고 한 점이 부각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다원 사회에 있어서의 리버럴한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이며, 롤즈가 정의에 근거하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이상적 모델로서 입헌적 민주 체제를 제창한 점이다. 그러한 다원적 가치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리버럴한 민주주의를 둘러싼 규범적 문제에 관하여 논의할 때, 항상 그 사회의 역사, 문화적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롤즈가 현대 사회의 다원적 사실을 현대 민주주의의 공공 문화의 영속적 특징으로 파악하면서, 다양한 제가치나 신념의 평화적 또한 지속적 공존을 모색한 것과 관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롤즈는 실제로 존재하는 여러 대립?충돌에 대한 이치에 맞는 해결을 찾아내는 것, 즉 서로 다투는 여러 가지 이해 주장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방식을 정식화하고, 그것을 하나의 실천적 관행의 구조 가운데서 확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때, 롤즈가 중시하는 것이 관용의 원리이다. 롤즈에 의하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질서정연한 사회는 관용의 원리를 실천하고 만민의 법에 따름으로서 실현된다고 한다. 그런데, 종래의 지배적 사상인 「자율기저적 자유주의」는 물론, 후기 롤즈가 강조하는 「관용지향적 리버럴리즘」조차도, 소수민족(minority) 집단에 있어서의 개인으로서의 인권이나 집단으로서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못하며, 이 점에서 후기 롤즈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용의 원리를 국제사회에 확대 적용한 「만민의 법」의 구상에서 보여지듯이, 롤즈의 정치적인 정의관은 다원 사회의 제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모색하는 지적 작업이며, 공정한 국제 질서의 가능성과 평화 체제의 구축을 모색한 점은 높이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롤즈의 만민의 법의 제창은, 제국민에 의해 성립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평화를 보장하고, 안정된 리버럴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는 사회와 리버럴하지는 않지만 「건전한(decent)」사회간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대립?투쟁을 피하면서, 인류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한 것으로서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 논문의 고찰로부터, 롤즈가 생애를 통해서 「정의에 의거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끊임없이 모색한 것,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후기 롤즈가 다원 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대립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리에 맞는 합의」에 근거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제시했다는 것은 명확하다. 즉, 롤즈의 정치사상은 「정의에 근거하는 좋은 질서론」을 중심으로 하여 전기부터 후기, 만년에 이를 때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롤즈의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는 좋은 질서론」은, 국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분단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유효한 방법의 하나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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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論文は, 20世紀後半の代表的な思想家の一人であるアメリカの政治哲學者ジョン·ロ-ルズ(John Rawls: 1921-2002)の「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に關する硏究である. ロ-ルズは正義を社會秩序の基本原理と把握しつつ, 「良く秩序づけられた社會」(a well-ordered so ciety)を構想している. ロ-ルズによれば.「良く秩序づけられた社會」であるかどうかは, 當該する社會が「公正な社會」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よって, また, 公正さを持續的に維持する「安定性」によって判斷される. それゆえロ-ルズは, 公正としての正義にもとづいて適正に安定性が保障されるとき, 「良く秩序づけられた社會」が實現できると想定したのである. こうした「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は, 單なる一時的な解決と異なって, 長期的な視點に立って安定した政治的秩序の構築可能性を追求しつつ, 人類の共存を模索した, ロ-ルズの思想におけるもっとも注目に値するテ-マといえる.
      然るに, このテ-マは, ロ-ルズの全生涯を通して重要な關心事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 口-ルズ硏究者の間においてさえ, これまであまり議論されることがほとんどなかった. あるとしても, たとえばB·バリ-やS·オ-キンなどに見られるように, 斷片的にしか論じてこなかったのである. つまり, 從來のロ-ルズ硏究者は, 前期口-ルズの思想に比して, 後期口-ルレズの政治思想, とりわけ「政治的な正義觀(正義の政治的構想)」に對して不當な評價しか與えておらず, その意義や可能性について正しく評價することはなかった. その結果, 從來のロ-ルズ硏究においては, 正義論における『安定性」の問題を, 「公正としての正義」の問題と同等に重視したロ-ルズの意圖や思想の一貫性を見いだずことはできなかったのである.
      しかし, 最近, S·フリ-マンが指摘しているように, この問題はロ-ルズの正義の理論を理解する上で缺かせないもっとも重要なテ-マでおる. それゆえ, 本論文の考察を通して筆者は, ロ-ルズの「正義論における安定性の問題」に焦點を當てつつ, 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がロ-ルズ政治思想の一貫した中心テ-マであることを確認し, その意義や可能性や限界を追究した.
      したがって本論文は, 第一に, ロ-ルズの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が「公正と安定性という正義のニつの主題」によって密接に結びついていることを確認し, それが前期口-ルズから後期ロ-ルズに至るまで一貫していることの論證を企てている. それゆえ本論文は, 第二に, 前期ロ-ルズと後期口-ルズの方法論が斷絶しているという批判に對する一定の反論を加えると共に, 正義論における「安定性」の問題が正義論における「公正」の問題の副次的な要素にすぎないという批判にたいして一定の反論を提示するものとなっている.
      さて, 本論文の主な論點をまとめるならば, 次のとおりである.
      第一章においては, まず, ロ-ルズが「公正としての正義」觀を提示したとき, その目的が「民主的な社會のための道德的基礎」を提供するものであったことを確認している. このことは, ロ-ルズが正義を社會秩序の基本原理と理解していることを含意する. この際, ロ-ルズの思想の背景にある人間觀は, 前期の「合理的(rational)人間」觀から後期の「道理的(reasonable)人間」觀への移行によって特徵づけられるが, ロ-ルズのこうした移行は, 近代的意味における合理的理性の際限なき欲望を, 道理的理性を以って制御することによって, 社會秩序の安定した基礎を構築しようとしガ點にある. そこで, 實踐的方法論として, 包括的諸敎說の眞理把握の困難性を指摘しつつロ-ルズは, 前期の「カント(道德)的構成主義」から「政治的構築主義」へと移行したが, 從來の硏究者の間においては, ロ-ルズのこうした移行に對して, 哲學的普遍主義から歷史的文脈主義への後退であるという批判が多かった. しかし, ロ-ルズの主な關心が方法論の問題に尽きるのではなく, 安定した社會秩序にあったことを想起するならば, 政治的構築主義へ移行した後期口-ルズの意圖は十分說得性を持つことが指摘される.
      第二章においては, 「いかにして社會秩序は可能か」というホッブズ的問題が, ロ-ルズの安定性の問題と密接に關連していることを確認しつつ, ロ-ルズの場合, それが正義の槪念を必然的に要求していることやそれが果たす固有の役割について解明している. この問題の重要性は, 異なった諸價値や信念, 利害關係に基づいて行動しようとするならば, それぞれの諸價値や信念, 利害關係が必然的に衝突しかねないことや, 今日の多元主義の事實が突きつける秩序の正統性の危機が社會の安定性を損なうばかりではなく, われわれの生活そのものを根本から歪めてしまう可能性がおるという點からも十分理解できる. それゆえ, ホッブズ的問題を解決し, 秩序ある社會を構築するためには, 社會の諸構成員の合意によって決められたル-ルが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た意味で, 秩序の問題は「もう-っの正義の主題」であり, 秩序の正統性の危機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ロ-ルズの政治哲學の重要な課題となる.
      このようなロ-ルズの政治哲學は, 自已利益や集團利益の有害な影響を緩和する政治制度を構築するための根本原理(にもとづく憲法的秩序)を探すものでもあった. それゆえロ-ルズは, 多樣な諸價値や信念の平和的かつ持續的な共存を, 「包括的かつジ-ズナブルではあるが, 相互に兩立不可能な諸敎說の共存の問題」という仕方で提出したのである. ロ-ルズによれば, 秩序ある社會を眞に實現しうる方法は, だれでも受け容れ可能な政治體制を作ることであり, この條件が滿たされることによって社會の諸構成員の間の共生のための條件が整うことになる. もしこの條件が缺けるならば, 一時的妥協による平和が實現され, それがどれほど長期間續いたとしても, 安定した社會の秩序維持は望みにくい, たとえば, かつてハンス·ケルゼンが「絶對的價値の不可知性」を說き, 諸諸の政治的イデオロギ-が相互的に自己を相對化することによって, 妥協による地上的秩序の構築を唱えたのも, そうした理由からである. したがって重要なのは, 公共道德の諸原理についての眞實を發見することではなく, 樣樣な道德, 宗敎, その他の包括的諸敎說に共通にかかわるバランスのとれた合意を見出すことである. このことこそ, ロ-ルズの「重なり合う合意」(overlapping consensus)と呼ばれるものであり, これは, 後期口-ルズの「政治的な正義觀=正義の政治的構想(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の核心を成すものである.
      ロ-ルズによれば, 「重なり合う合意」は, 秩序ある社會という觀念をより現實的なものにするため導入された槪念であり, 理にかなった多元主義の事實を含む民主的社會の歷史的, 社會的諸條件へ適用するための槪念である. ここで注目ずべきは, ハ-バ-マスとの論爭にも見られるように, 「重なり合う合意」をとりあげる際, ロ-ルズが相對主義に陷ることもなく, 多元性の事實を否定し社會正義の基礎づけに際してある單-の包括的な敎說の支配を貫徹することによって社會の統一性と安定性を保とうとする獨斷論や, 安定した公正な社會の可能性そのものを疑う懷疑論の兩方を退けることに成功している點である. こうした觀點で, ロ-ルズはまた, 包括的な功利主義を批判すると共に包括的な自由主義をも批判したのである.
      その際口-ルズは, 「公共的理性」の要請, すなわち民主主義體制の諸價値と理想を明示化するような正義の構想と, それにもとづく憲法が達成すべき諸目標と, それが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制限とを特定しつつ, 常識のなかに埋め込まれていると人びとが期待しうるような合意の基礎を發見し, それを定式化することを提案している. こうしてロ-ルズの政治的正義觀は, 當事者たちの同意による正義の原理を導出し, それに社會の諸構成員がお互いに從うことを要求する. この際の公共的理性の觀念は, 市民が「公のフォ-ラム」で政治的支持活動に携わる場合にも, 政黨の構成員や選擧での候補者やそれを支援する他の集團にも當てはまる. ロ-ルズのこうした政治的な正義觀は公共的な政治文化に內在しているいくつかの根本槪念によって示されており, それは「憲法上の本質的事項」として具體的に示される.
      確かに, このような「公共的理性」と「重なり合う合意」が實際にうまく機能しうるかどうかには若干の問題が殘る. しかし, 包括的諸敎說がぶつかり合わずに共存し合う安定した社會秩序のあり方を示した點は, 評價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章では, この點をさらに發展させた晩年のロ-ルズの政治思想が考察される. まず, ロ-ルズが, 多人種·多民族·多文化によって特徵づけられるアメリカ社會における樣樣な對立や葛藤がその背景に, 異なる道德的および政治的コミットメントしている人人の雙方が考慮に入れられるような政治的合意の條件を明瞭化しようとした點が浮き彫りにされる. この際, 重要なのは「多元社會におけるリべラルな民主主義」の實現可能性であり, ロ-ルズが正義に墓づく「良 く秩序づけられた社會」の理想的モデルとして立憲的民主體制を提唱した點である. そうした多元的價値によって特徵付けられている現代社會を生きる我我は, リべラルな民主主義をめぐる規範的問題について論議する際, つねにその社會の歷史, 文化的コンテクストを考慮に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ことは, ロ-ルズが現代社會の多元的事實を現代民主主義の公共文化の永續的特徵と把握しつつ, 多樣な諸價値や信念の平和的かつ持續的共存を模索したことと關連している. このように, ロ-ルズは現に存在する諸對立·衝突に對する理にかなった解決を見出すこと, すなわち相爭う樣樣な利害主張の間で裁定を下すためのやり方を定式化し, それを-つの實踐的慣行の構造のなかで確立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
      この際, ロ-ルズがもっとも重視したのが, 寬容の原理である. ロ-ルズによれば, 國際社會における良く秩序づけられた社會は, 寬容の原理を實踐し萬民の法に從うことによって實現されるという. ところが, 從來の支配的思想であった「自律基底的自由主義」はもちろん, 後期ロ-ルズが强調する「寬容志向的リべラリズム」できえも, マイノリティ集團における個人としての人權や集團としての權利が十分に保障されているとは言えず, この點にロ-ルズの限界が現れている. とはいえ, 寬容の原理を國際社會に擴大適用した「萬民の法」の構想に見られるように, ロ-ルズの政治的な正義觀は多元社會の諸紛爭を解決し平和を模索する知的營みであり, 公正な國際秩序の可能性と平和體制の構築を模索した點は評價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ロ-ルズの萬民の法の提唱は, 諸國民によって成り立っ國際社會における平和を保障し, 安定したリべラルな政治システムをもつ社會と, リべラルではないが「まともな(decent)」社會の間の, 國際社會における對立·鬪爭を避けつつ, 人類共存の可能性を模索したものとして將來に受け繼がれていくであろう.
      以上の本論文の考察から, ロ-ルズが生涯を通じて『正義にもとづく良く秩序づけられた社會」を模索し續けたこと, そしてその延長線上に, 後期ロ-ルズが, 多元社會における樣樣な對立や葛藤を解消するため, 「理にかなった合意」に基づく「良く秩序づけられた社會」を提示したことは明確である. ロ-ルズの政治思想は, 「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を焦點として, 前期から後期, 晩年に至るまで一貫性を持って繫がっており, ロ-ルズのかかる「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は, 國內社會の問題の解決するための有效な方法であるのみならず, 樣樣な價値觀や利害關係によって分斷されている國際社會の諸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もっとも有效な方法の-つ として理解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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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論文は, 20世紀後半の代表的な思想家の一人であるアメリカの政治哲學者ジョン·ロ-ルズ(John Rawls: 1921-2002)の「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に關する硏究である. ロ-ルズは正義を社會秩序...

      本論文は, 20世紀後半の代表的な思想家の一人であるアメリカの政治哲學者ジョン·ロ-ルズ(John Rawls: 1921-2002)の「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に關する硏究である. ロ-ルズは正義を社會秩序の基本原理と把握しつつ, 「良く秩序づけられた社會」(a well-ordered so ciety)を構想している. ロ-ルズによれば.「良く秩序づけられた社會」であるかどうかは, 當該する社會が「公正な社會」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よって, また, 公正さを持續的に維持する「安定性」によって判斷される. それゆえロ-ルズは, 公正としての正義にもとづいて適正に安定性が保障されるとき, 「良く秩序づけられた社會」が實現できると想定したのである. こうした「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は, 單なる一時的な解決と異なって, 長期的な視點に立って安定した政治的秩序の構築可能性を追求しつつ, 人類の共存を模索した, ロ-ルズの思想におけるもっとも注目に値するテ-マといえる.
      然るに, このテ-マは, ロ-ルズの全生涯を通して重要な關心事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 口-ルズ硏究者の間においてさえ, これまであまり議論されることがほとんどなかった. あるとしても, たとえばB·バリ-やS·オ-キンなどに見られるように, 斷片的にしか論じてこなかったのである. つまり, 從來のロ-ルズ硏究者は, 前期口-ルズの思想に比して, 後期口-ルレズの政治思想, とりわけ「政治的な正義觀(正義の政治的構想)」に對して不當な評價しか與えておらず, その意義や可能性について正しく評價することはなかった. その結果, 從來のロ-ルズ硏究においては, 正義論における『安定性」の問題を, 「公正としての正義」の問題と同等に重視したロ-ルズの意圖や思想の一貫性を見いだずことはできなかったのである.
      しかし, 最近, S·フリ-マンが指摘しているように, この問題はロ-ルズの正義の理論を理解する上で缺かせないもっとも重要なテ-マでおる. それゆえ, 本論文の考察を通して筆者は, ロ-ルズの「正義論における安定性の問題」に焦點を當てつつ, 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がロ-ルズ政治思想の一貫した中心テ-マであることを確認し, その意義や可能性や限界を追究した.
      したがって本論文は, 第一に, ロ-ルズの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が「公正と安定性という正義のニつの主題」によって密接に結びついていることを確認し, それが前期口-ルズから後期ロ-ルズに至るまで一貫していることの論證を企てている. それゆえ本論文は, 第二に, 前期ロ-ルズと後期口-ルズの方法論が斷絶しているという批判に對する一定の反論を加えると共に, 正義論における「安定性」の問題が正義論における「公正」の問題の副次的な要素にすぎないという批判にたいして一定の反論を提示するものとなっている.
      さて, 本論文の主な論點をまとめるならば, 次のとおりである.
      第一章においては, まず, ロ-ルズが「公正としての正義」觀を提示したとき, その目的が「民主的な社會のための道德的基礎」を提供するものであったことを確認している. このことは, ロ-ルズが正義を社會秩序の基本原理と理解していることを含意する. この際, ロ-ルズの思想の背景にある人間觀は, 前期の「合理的(rational)人間」觀から後期の「道理的(reasonable)人間」觀への移行によって特徵づけられるが, ロ-ルズのこうした移行は, 近代的意味における合理的理性の際限なき欲望を, 道理的理性を以って制御することによって, 社會秩序の安定した基礎を構築しようとしガ點にある. そこで, 實踐的方法論として, 包括的諸敎說の眞理把握の困難性を指摘しつつロ-ルズは, 前期の「カント(道德)的構成主義」から「政治的構築主義」へと移行したが, 從來の硏究者の間においては, ロ-ルズのこうした移行に對して, 哲學的普遍主義から歷史的文脈主義への後退であるという批判が多かった. しかし, ロ-ルズの主な關心が方法論の問題に尽きるのではなく, 安定した社會秩序にあったことを想起するならば, 政治的構築主義へ移行した後期口-ルズの意圖は十分說得性を持つことが指摘される.
      第二章においては, 「いかにして社會秩序は可能か」というホッブズ的問題が, ロ-ルズの安定性の問題と密接に關連していることを確認しつつ, ロ-ルズの場合, それが正義の槪念を必然的に要求していることやそれが果たす固有の役割について解明している. この問題の重要性は, 異なった諸價値や信念, 利害關係に基づいて行動しようとするならば, それぞれの諸價値や信念, 利害關係が必然的に衝突しかねないことや, 今日の多元主義の事實が突きつける秩序の正統性の危機が社會の安定性を損なうばかりではなく, われわれの生活そのものを根本から歪めてしまう可能性がおるという點からも十分理解できる. それゆえ, ホッブズ的問題を解決し, 秩序ある社會を構築するためには, 社會の諸構成員の合意によって決められたル-ルが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た意味で, 秩序の問題は「もう-っの正義の主題」であり, 秩序の正統性の危機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ロ-ルズの政治哲學の重要な課題となる.
      このようなロ-ルズの政治哲學は, 自已利益や集團利益の有害な影響を緩和する政治制度を構築するための根本原理(にもとづく憲法的秩序)を探すものでもあった. それゆえロ-ルズは, 多樣な諸價値や信念の平和的かつ持續的な共存を, 「包括的かつジ-ズナブルではあるが, 相互に兩立不可能な諸敎說の共存の問題」という仕方で提出したのである. ロ-ルズによれば, 秩序ある社會を眞に實現しうる方法は, だれでも受け容れ可能な政治體制を作ることであり, この條件が滿たされることによって社會の諸構成員の間の共生のための條件が整うことになる. もしこの條件が缺けるならば, 一時的妥協による平和が實現され, それがどれほど長期間續いたとしても, 安定した社會の秩序維持は望みにくい, たとえば, かつてハンス·ケルゼンが「絶對的價値の不可知性」を說き, 諸諸の政治的イデオロギ-が相互的に自己を相對化することによって, 妥協による地上的秩序の構築を唱えたのも, そうした理由からである. したがって重要なのは, 公共道德の諸原理についての眞實を發見することではなく, 樣樣な道德, 宗敎, その他の包括的諸敎說に共通にかかわるバランスのとれた合意を見出すことである. このことこそ, ロ-ルズの「重なり合う合意」(overlapping consensus)と呼ばれるものであり, これは, 後期口-ルズの「政治的な正義觀=正義の政治的構想(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の核心を成すものである.
      ロ-ルズによれば, 「重なり合う合意」は, 秩序ある社會という觀念をより現實的なものにするため導入された槪念であり, 理にかなった多元主義の事實を含む民主的社會の歷史的, 社會的諸條件へ適用するための槪念である. ここで注目ずべきは, ハ-バ-マスとの論爭にも見られるように, 「重なり合う合意」をとりあげる際, ロ-ルズが相對主義に陷ることもなく, 多元性の事實を否定し社會正義の基礎づけに際してある單-の包括的な敎說の支配を貫徹することによって社會の統一性と安定性を保とうとする獨斷論や, 安定した公正な社會の可能性そのものを疑う懷疑論の兩方を退けることに成功している點である. こうした觀點で, ロ-ルズはまた, 包括的な功利主義を批判すると共に包括的な自由主義をも批判したのである.
      その際口-ルズは, 「公共的理性」の要請, すなわち民主主義體制の諸價値と理想を明示化するような正義の構想と, それにもとづく憲法が達成すべき諸目標と, それが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制限とを特定しつつ, 常識のなかに埋め込まれていると人びとが期待しうるような合意の基礎を發見し, それを定式化することを提案している. こうしてロ-ルズの政治的正義觀は, 當事者たちの同意による正義の原理を導出し, それに社會の諸構成員がお互いに從うことを要求する. この際の公共的理性の觀念は, 市民が「公のフォ-ラム」で政治的支持活動に携わる場合にも, 政黨の構成員や選擧での候補者やそれを支援する他の集團にも當てはまる. ロ-ルズのこうした政治的な正義觀は公共的な政治文化に內在しているいくつかの根本槪念によって示されており, それは「憲法上の本質的事項」として具體的に示される.
      確かに, このような「公共的理性」と「重なり合う合意」が實際にうまく機能しうるかどうかには若干の問題が殘る. しかし, 包括的諸敎說がぶつかり合わずに共存し合う安定した社會秩序のあり方を示した點は, 評價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章では, この點をさらに發展させた晩年のロ-ルズの政治思想が考察される. まず, ロ-ルズが, 多人種·多民族·多文化によって特徵づけられるアメリカ社會における樣樣な對立や葛藤がその背景に, 異なる道德的および政治的コミットメントしている人人の雙方が考慮に入れられるような政治的合意の條件を明瞭化しようとした點が浮き彫りにされる. この際, 重要なのは「多元社會におけるリべラルな民主主義」の實現可能性であり, ロ-ルズが正義に墓づく「良 く秩序づけられた社會」の理想的モデルとして立憲的民主體制を提唱した點である. そうした多元的價値によって特徵付けられている現代社會を生きる我我は, リべラルな民主主義をめぐる規範的問題について論議する際, つねにその社會の歷史, 文化的コンテクストを考慮に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ことは, ロ-ルズが現代社會の多元的事實を現代民主主義の公共文化の永續的特徵と把握しつつ, 多樣な諸價値や信念の平和的かつ持續的共存を模索したことと關連している. このように, ロ-ルズは現に存在する諸對立·衝突に對する理にかなった解決を見出すこと, すなわち相爭う樣樣な利害主張の間で裁定を下すためのやり方を定式化し, それを-つの實踐的慣行の構造のなかで確立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
      この際, ロ-ルズがもっとも重視したのが, 寬容の原理である. ロ-ルズによれば, 國際社會における良く秩序づけられた社會は, 寬容の原理を實踐し萬民の法に從うことによって實現されるという. ところが, 從來の支配的思想であった「自律基底的自由主義」はもちろん, 後期ロ-ルズが强調する「寬容志向的リべラリズム」できえも, マイノリティ集團における個人としての人權や集團としての權利が十分に保障されているとは言えず, この點にロ-ルズの限界が現れている. とはいえ, 寬容の原理を國際社會に擴大適用した「萬民の法」の構想に見られるように, ロ-ルズの政治的な正義觀は多元社會の諸紛爭を解決し平和を模索する知的營みであり, 公正な國際秩序の可能性と平和體制の構築を模索した點は評價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ロ-ルズの萬民の法の提唱は, 諸國民によって成り立っ國際社會における平和を保障し, 安定したリべラルな政治システムをもつ社會と, リべラルではないが「まともな(decent)」社會の間の, 國際社會における對立·鬪爭を避けつつ, 人類共存の可能性を模索したものとして將來に受け繼がれていくであろう.
      以上の本論文の考察から, ロ-ルズが生涯を通じて『正義にもとづく良く秩序づけられた社會」を模索し續けたこと, そしてその延長線上に, 後期ロ-ルズが, 多元社會における樣樣な對立や葛藤を解消するため, 「理にかなった合意」に基づく「良く秩序づけられた社會」を提示したことは明確である. ロ-ルズの政治思想は, 「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を焦點として, 前期から後期, 晩年に至るまで一貫性を持って繫がっており, ロ-ルズのかかる「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は, 國內社會の問題の解決するための有效な方法であるのみならず, 樣樣な價値觀や利害關係によって分斷されている國際社會の諸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もっとも有效な方法の-つ として理解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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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論文の內容の要旨 = 1
      • 박사논문의 내용의 요지 = 1
      • 目次 = ⅰ
      • 序章 なぜ、ロ-ルズの「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か = 1
      • (1) 本論文の問題設定 = 1
      • 論文の內容の要旨 = 1
      • 박사논문의 내용의 요지 = 1
      • 目次 = ⅰ
      • 序章 なぜ、ロ-ルズの「正義に基づく良き秩序論」か = 1
      • (1) 本論文の問題設定 = 1
      • (2) 「秩序と安全性」をめぐるロ-ルズ以前の硏究の槪觀 = 4
      • (3) ロ-ルズにおける「秩序と安全性」問題の重要性 = 7
      • (4) 論文の槪觀 = 11
      • (5) 論文の意図 = 13
      • 第一章 ロ-ルズの方法論と人間觀-前期から後期まで- = 15
      • 第一節「正義の問題」とロ-ルズ思想の全體圖 = 15
      • 1.1.1 「正義の問題」を論じることの意義 = 15
      • 1.1.2 ロ-ルズ思想の全図圖 = 26
      • 第二節 ロ-ルズの方法論 = 34
      • 1.2.1 カントの「道德的構成主義」(kantian constructivism) = 34
      • 1.2.2 ロ-ルズの「政治的構築主義」(political constructivism) = 38
      • 第三節 ロ-ルズの人間觀 = 50
      • 1.3.1 「道德的人間觀」(conception of moral person) = 54
      • 1.3.2 「道理的人間」(reasonable man) = 65
      • 第二章 ロ-ルズの社會觀と「政治的な正義觀」(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 75
      • 第一節 ロ-ルズの社會觀 = 75
      • 2.1.1 近代自由主義の社會觀 = 75
      • 2.1.2 「正義の環境」(circumstance of justice)と「ボッブズ的問題」 = 79
      • 2.1.3 正義の主題としての「安全性の問題」 = 88
      • 第二節 ロ-ルズの「公共的理性」の觀念 = 96
      • 2.2.1 カントの「理性の公共的使用」 = 96
      • 2.2.2 ロ-ルズの「公共的理性」(public reason) の觀念 = 99
      • 2.2.3 「憲法上の本質的事項」(constitutional essentials) と基本的正義の諸問題 = 109
      • 第三節 ロ-ルズの「政治的な正義觀」(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 114
      • 2.3.1 ロ-ルズの「包括的な正義觀」からの脫却 = 114
      • 2.3.2「重なり合う合意」(overlapping consensus) = 124
      • 第三章 ロ-ルズの「良く秩序づけられた社會」(a well-ordered society)の構想-國內レベルから國際レベルへ- = 138
      • 第一節 ロ-ルズにおける政治社會と秩序の問題 = 138
      • 3.1.1 ホッブズ的問題とロ-ルズの社會觀 = 138
      • 3.1.2 理想的な社會モデルとしての立憲的民主體制 = 144
      • 第二節 ロ-ルズリベラリズムの二つの類型 = 149
      • 3.2.1 「自律基底的自由主義」(autonomy-based liberalism) = 151
      • 3.2.2 「寬容志向的リベラリズ厶」(toleration-oriented liberalism) = 159
      • 第三節 「萬民の法」(the law of peoples) の構想と人類の共存 = 171
      • 3.3.1 公正な國際秩序の可能性と「萬民の法」への擴張 = 171
      • 3.3.2 正義の「共通善的な考え方」(Common good conception of justice)と平和體制の構築 = 185
      • 終章 ロ-ルズ政治哲學の展望 = 198
      • (1) 良く秩序づけられたリベラルな社會の展望 = 198
      • (2) 良く秩序づけられた國際社會の課題と展望 = 203
      • 參考文獻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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