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이 중요한 행정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바, 우선 행정입법의 본질에 대하여 기존 관점을 벗어나 이를 행정작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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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2005
한국어
서울
xⅲ, 405 p. : 삽도 ; 26 cm.
참고문헌 : p.385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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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이 중요한 행정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바, 우선 행정입법의 본질에 대하여 기존 관점을 벗어나 이를 행정작용으로 인식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직접적 통제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이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지를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이와 같은 이론적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을 통해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 다음, 해석론적 방법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 입법론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바,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는 입법론적 방법모색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 모델은 기존의 항고소송을 이용하자는 견해와 명령 등 폐지소송을 신설하자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불리함이 없으면서 행정실체법과도 상충되지 않는 후자가 바람직하다. 명령 등 폐지소송의 관할, 제소기간, 원고적격 등에 대해서도 더불어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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