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논문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일파에 인식은 해방직후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라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원론적인 물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물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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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역사교육전공 , 2005. 8
2005
한국어
서울
ii, 65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정태헌
참고문헌 : p.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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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일파에 인식은 해방직후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라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원론적인 물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물음의 해답을 얻고자 본 논문에서는 친일 및 반민족행위에 대한 남한정부 수립기와 2004년의‘특별법’에 주목하였다. 즉, 남한정부 수립기의 ‘반민법’과 2004년의‘특별법’제정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인식을 함께 비교해 볼 것이다.
그리하여, 두 개의‘특별법’에 나타난 친일 및 반민족행위에 대한 인식내지는 그 규정의 추이 및 논란거리를 살펴보면서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60년의 차이가 있는 두 개의 법안의 비교 분석을 통해, 2004년의‘특별법’은 ‘반민법’을 통하여 구체화되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특별법의 목적은 친일파의 후손을 처벌하고 보복하려는 데에 있지 않고 진상규명에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의 목적은 친일문제의 역사적 해악을 객관화함으로써 반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 정의와 상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초석을 세운다는 대승적 시각에서 입안되었다고 보여 진다.
현재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60년 전의 반민특위의 활동이 있었던 시대 상황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6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찬성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대립구도를 띠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특별법 제정 반대의 논리가 당시의 친일파들의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친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인식보다 일본에 대한 인식을 더욱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다면 해방직후에 처리되었어야 할 친일 및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 및 평가가 왜 6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해방직후의 반민특위 활동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좀 더 들 수 있겠다.
첫째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민주적 전통은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둘째로, 정치권력의 주체가 시민으로부터 나와 비교적 이전 정권과는 친일 및 민족반역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 자유롭다는 것이다.
셋째로, 특별법의 목적에서 보이듯이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역사적 진상규명이라는 당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친일 및 반민족행위에 대한 특별법 시행 방법에 대한 찬반양상은 해방직후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각 시대에 제정된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에 대한 인식은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특별법은 반민법이 그러했듯이, 반민법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친일’의 개념과 범주,‘청산’의 방법과 목표 등에 관해서 해방직후와 비슷한 수준에서 논의나 합의의 노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의 목적과 제정과정의 영향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민법의 목적은 숙청, 처단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었다. 물론 이것은 한계이지만, 이성적인 처벌이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런데‘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이라는 법명에서도 나타나듯이 특별법의 목적은 진상규명이고, 진상규명을 통한 화해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구축에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이번 특별법의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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