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적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은 점점 향상되어가고 산업의 발달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미 여성의 경제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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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199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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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적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은 점점 향상되어가고 산업의 발달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미 여성의 경제참가율이 48.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제분야에서의 높은 참여에도 불구하고 정치영역에서만은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이익이 공정히 반영되는 정의로운 사회의 이상에 있어서 여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유엔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부진한 분야가 정치분야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결정하고, 목표달성을위하여 “유엔 여성 10년”을 설정하였다. 그후 국제회의연맹(IPU)에서 조사한 각 나라 여성의석 비율이 세계적 추세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의회진출이 급격히 성장하여 1998년 현재 국회의 여성 참여율이 15%이상인 국가가 42개국에 이르고 있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4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경제적 여건이 성숙한 이유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선거제도의 영향이다. 이들은 비례대표제에서 여성에게 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할당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만에서는 당선보장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여 모든 선거에서 여성은 최소한 10-25%까지 의회의석 수를 할당받도록 헌법, 자치법, 선거법에 명문화하여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도입은 세계적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지방의회참여 현황을 보면, 1998년 선거에서 기초 및광역단체장에는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였으며, 기초의회 총 3,490명 중 56명으로 1.6%이며, 광역의회 총 690명 중 41명으로 5.9%이다. 이렇게 지방의회의원총 4,428명 중 97명인 여성의원의 비율은 2.2%로 이들 여성의원만 가지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여성을 대표하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과거 50여 년간의 여성의 평균 국회진출은 2%에 불과하며, 15대 총선에서는 지역구에서 3명(보궐선거 1명 포함)이 당선되었고, 전국구에서 8명의 의원이 확정되어 전체의석 299석 가운데 11명의 여성의원이 국회로 진출하였다. 이로써 15대 국회에서의 여성의원 비율이 3.6%로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정치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제헌국회 때부터 여성후보들이 겪어온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여성의 국회진출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지만 정치문화적 요인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요인은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치문화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성적 역할과 남성지배와 여성예속의 체계를 그대로 전수시키는 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성차별 현상을 들 수 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선거제도의 문제, 선거자금의 문제, 정당공천에서의 문제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조직적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여성단체의 위상과 활동내용에서의 문제점 등이 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써 우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할당제는 여성소외의 정치 구조적 상황에서 좀 더 참여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는 의미에서와 이미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단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보다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다면 여성의 의회진출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셋째, 비례대표제는 다수당에게 유리하며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소선거구 다수득표제의 문제를 시행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서 소수당에 유리하며,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 여성에게도 유리하다. 또한 국민대표적 의회주의에서 대중민주주의적인 정당국가로, 인물중심에서 정책방향평가가 결정적인 변수로 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당으로 하여금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고 밀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며, 지역구에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공천해주는 정당공천할당제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문화적 개선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성불평등적인 사회․문화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양성평등적 가치관과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양성평등한 교과과정의 학교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대중매체의 내용이 양성평등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성단체가 효과적인 압력단체를 구성하고 조직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성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확보해야 하며, 각 계층 여성들이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구체적인 문제들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단체의 사업이 지역적 특성과 요구에 따라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실제적인 사회세력과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