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勞動人力의 流入이 1980년대 후반부터 加速化되면서 外國人勤勞者들의 人權問題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中國同胞勤勞者들은 不法的인 方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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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中央大學校, 2005
2005
한국어
외국인 노동자[外國人勞動者] ; 불법 체류[不法滯留] ; 노동 3권[勞動三權] ; 국적법 ; 재외동포법 ; 노동인격
362 판사항(4)
342 판사항(21)
서울
viii, 234p.; 26cm
참고문헌: p.19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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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勞動人力의 流入이 1980년대 후반부터 加速化되면서 外國人勤勞者들의 人權問題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中國同胞勤勞者들은 不法的인 方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합법적인 입국 후에도 不法滯留者로 전락하여 근로현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인권문제와 인력관리체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雇傭許可制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중국동포근로자들이 집단으로 2003년 11월 14일 國籍回復에 관한 憲法訴願을 제기하였고, 외국인근로자가 중심이 되어 2004년 8월 23일 産業硏修制度의 違憲性에 관한 憲法訴願 역시 제기하였다. 위 두 헌법소원은 ‘在外同胞’에 대한 정책적 배려, ‘外國人’의 基本權保護問題, ‘外國人勤勞者’로서의 基本權에 관한 문제 등과 아울러 정부 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법정책적 접근방식 등 우리사회의 법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동포근로자에 대한 대한민국 법제도의 憲法的 考察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民族國家性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制度化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평가로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동포근로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헌법적 접근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우리 헌법질서의 기본방향에 따라 중국동포의 대한민국 국적문제와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통한 基本權保護方案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中國同胞는 한민족의 소속원으로서 大韓民國 國籍의 回復請求權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헌법상 在外同胞의 國籍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이들의 國籍選擇權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으며, 國籍問題를 법률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할 경우 국적법의 개정을 통해 국적법상 血統主義原則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在外同胞法制의 體系化 및 歸還權을 보장하는 방안, 永住權制度를 확대하는 방안 및 市民權制度의 導入論議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법적 연계강화방안이 구상된다.
둘째, 中國同胞勤勞者의 基本權 保護는 중국동포근로자의 勞動人格의 保護 및 勞動基本權 구현체제의 개선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이들의 基本權 保護 勞動人格主體性을 긍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법질서 내에서 최대한 보장될 것이다.
중국동포근로자의 勞動人格을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재외동포에게 大韓民國 國籍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國家의 在外同胞 保護義務를 명시하는 방안, 國籍法上 血統主義 原則을 강화하는 방안, 외국인근로자의 勞動人格을 명시하는 방안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國際勞動條約에의 가입 및 履行立法의 制定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중국동포근로자의 勞動基本權의 保護를 위해 근로형태에 따른 구현체제를 개별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專門技術人力者, 雇傭許可制의 對象 그리고 産業硏修生으로서의 각각의 근로체계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실제와 문제점을 확인하여 그 개선방안을 통해 勤勞3權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불법체류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중국동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段階的 解消方案, 社會保障制度의 擴大適用 및 不法滯留勤勞者의 合法化 論議 등을 제시한다.
우리의 중국동포근로자에 대한 民族的 同質感은 이제 감정이나 정서에 국한될 수 없다. 한민족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그 법적 계속성을 유지하는 체제위에서 중국동포근로자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은 더욱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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