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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同胞勤勞者의 基本權 保護 =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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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海外勞動人力의 流入이 1980년대 후반부터 加速化되면서 外國人勤勞者들의 人權問題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中國同胞勤勞者들은 不法的인 方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합법적인 입국 후에도 不法滯留者로 전락하여 근로현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인권문제와 인력관리체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雇傭許可制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중국동포근로자들이 집단으로 2003년 11월 14일 國籍回復에 관한 憲法訴願을 제기하였고, 외국인근로자가 중심이 되어 2004년 8월 23일 産業硏修制度의 違憲性에 관한 憲法訴願 역시 제기하였다. 위 두 헌법소원은 ‘在外同胞’에 대한 정책적 배려, ‘外國人’의 基本權保護問題, ‘外國人勤勞者’로서의 基本權에 관한 문제 등과 아울러 정부 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법정책적 접근방식 등 우리사회의 법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동포근로자에 대한 대한민국 법제도의 憲法的 考察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民族國家性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制度化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평가로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동포근로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헌법적 접근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우리 헌법질서의 기본방향에 따라 중국동포의 대한민국 국적문제와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통한 基本權保護方案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中國同胞는 한민족의 소속원으로서 大韓民國 國籍의 回復請求權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헌법상 在外同胞의 國籍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이들의 國籍選擇權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으며, 國籍問題를 법률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할 경우 국적법의 개정을 통해 국적법상 血統主義原則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在外同胞法制의 體系化 및 歸還權을 보장하는 방안, 永住權制度를 확대하는 방안 및 市民權制度의 導入論議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법적 연계강화방안이 구상된다.
    둘째, 中國同胞勤勞者의 基本權 保護는 중국동포근로자의 勞動人格의 保護 및 勞動基本權 구현체제의 개선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이들의 基本權 保護 勞動人格主體性을 긍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법질서 내에서 최대한 보장될 것이다.
    중국동포근로자의 勞動人格을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재외동포에게 大韓民國 國籍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國家의 在外同胞 保護義務를 명시하는 방안, 國籍法上 血統主義 原則을 강화하는 방안, 외국인근로자의 勞動人格을 명시하는 방안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國際勞動條約에의 가입 및 履行立法의 制定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중국동포근로자의 勞動基本權의 保護를 위해 근로형태에 따른 구현체제를 개별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專門技術人力者, 雇傭許可制의 對象 그리고 産業硏修生으로서의 각각의 근로체계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실제와 문제점을 확인하여 그 개선방안을 통해 勤勞3權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불법체류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중국동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段階的 解消方案, 社會保障制度의 擴大適用 및 不法滯留勤勞者의 合法化 論議 등을 제시한다.

    우리의 중국동포근로자에 대한 民族的 同質感은 이제 감정이나 정서에 국한될 수 없다. 한민족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그 법적 계속성을 유지하는 체제위에서 중국동포근로자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은 더욱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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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海外勞動人力의 流入이 1980년대 후반부터 加速化되면서 外國人勤勞者들의 人權問題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中國同胞勤勞者들은 不法的인 方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海外勞動人力의 流入이 1980년대 후반부터 加速化되면서 外國人勤勞者들의 人權問題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中國同胞勤勞者들은 不法的인 方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합법적인 입국 후에도 不法滯留者로 전락하여 근로현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인권문제와 인력관리체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雇傭許可制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중국동포근로자들이 집단으로 2003년 11월 14일 國籍回復에 관한 憲法訴願을 제기하였고, 외국인근로자가 중심이 되어 2004년 8월 23일 産業硏修制度의 違憲性에 관한 憲法訴願 역시 제기하였다. 위 두 헌법소원은 ‘在外同胞’에 대한 정책적 배려, ‘外國人’의 基本權保護問題, ‘外國人勤勞者’로서의 基本權에 관한 문제 등과 아울러 정부 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법정책적 접근방식 등 우리사회의 법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동포근로자에 대한 대한민국 법제도의 憲法的 考察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民族國家性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制度化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평가로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동포근로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헌법적 접근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우리 헌법질서의 기본방향에 따라 중국동포의 대한민국 국적문제와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통한 基本權保護方案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中國同胞는 한민족의 소속원으로서 大韓民國 國籍의 回復請求權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헌법상 在外同胞의 國籍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이들의 國籍選擇權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으며, 國籍問題를 법률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할 경우 국적법의 개정을 통해 국적법상 血統主義原則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在外同胞法制의 體系化 및 歸還權을 보장하는 방안, 永住權制度를 확대하는 방안 및 市民權制度의 導入論議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법적 연계강화방안이 구상된다.
    둘째, 中國同胞勤勞者의 基本權 保護는 중국동포근로자의 勞動人格의 保護 및 勞動基本權 구현체제의 개선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이들의 基本權 保護 勞動人格主體性을 긍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법질서 내에서 최대한 보장될 것이다.
    중국동포근로자의 勞動人格을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재외동포에게 大韓民國 國籍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國家의 在外同胞 保護義務를 명시하는 방안, 國籍法上 血統主義 原則을 강화하는 방안, 외국인근로자의 勞動人格을 명시하는 방안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國際勞動條約에의 가입 및 履行立法의 制定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중국동포근로자의 勞動基本權의 保護를 위해 근로형태에 따른 구현체제를 개별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專門技術人力者, 雇傭許可制의 對象 그리고 産業硏修生으로서의 각각의 근로체계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실제와 문제점을 확인하여 그 개선방안을 통해 勤勞3權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불법체류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중국동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段階的 解消方案, 社會保障制度의 擴大適用 및 不法滯留勤勞者의 合法化 論議 등을 제시한다.

    우리의 중국동포근로자에 대한 民族的 同質感은 이제 감정이나 정서에 국한될 수 없다. 한민족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그 법적 계속성을 유지하는 체제위에서 중국동포근로자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은 더욱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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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序 論 12
    • 제1절 硏究目的 12
    • 제2절 硏究範圍 15
    • 제3절 硏究方法 17
    • 제2장 大韓民國의 正體性과 中國同胞 20
    • 제1장 序 論 12
    • 제1절 硏究目的 12
    • 제2절 硏究範圍 15
    • 제3절 硏究方法 17
    • 제2장 大韓民國의 正體性과 中國同胞 20
    • 제1절 中國同胞問題의 憲法的 受用 20
    • Ⅰ. 中國同胞의 憲政史的 意義 20
    • Ⅱ. 中國同胞의 現況 22
    • Ⅲ. 中國同胞의 憲法的 受用의 當爲性 24
    • 제2절 大韓民國 憲法上 民族國家性과 中國同胞 27
    • Ⅰ. 憲法上 民族國家性 27
    • Ⅱ. 大韓民國 法制와 中國同胞 30
    • 제3절 中國同胞勤勞者의 基本權主體性 32
    • Ⅰ. 基本權主體性에 관한 論議 33
    • Ⅱ. 憲法裁判所의 見解 35
    • Ⅲ. 中國同胞勤勞者의 基本權主體性 認定 36
    • 제3장 中國同胞勤勞者의 大韓民國國籍 回復請求權 39
    • 제1절 中國同胞의 國籍 39
    • Ⅰ. 國籍의 意義 39
    • Ⅱ. 中國 國籍法과 中國同胞 42
    • 1. 中國 國籍制度의 憲法上 基本原理 42
    • 2. 中國 國籍法의 基本原則 44
    • Ⅲ. 大韓民國 國籍法上 中國同胞의 國籍 49
    • 1. 國籍法의 基本原則 49
    • 2. 國籍法의 特殊性 52
    • (1) ‘單一 韓國 國籍’으로서 潛在的 國籍 52
    • (2) ‘最初 國民’ 規定의 漏落 54
    • (3) 過去國籍者에 대한 特別規定 59
    • Ⅳ. 中國同胞의 國籍類型에 따른 大韓民國 國籍關係 61
    • 제2절 中國同胞勤勞者의 國籍回復請求權 63
    • Ⅰ. 中國同胞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運動 63
    • Ⅱ. 中國同胞의 國籍回復關聯 問題點 65
    • 1. 憲法上 在外同胞地位規定의 未備 65
    • 2. 國籍法上 問題點 66
    • (1) 國籍選擇權의 制限的 認定 66
    • (2) 歸還權의 不認定 69
    • 3. 在外同胞法制上 問題點 69
    • (1) 在外同胞 槪念定義의 不一致 69
    • (2) 過去國籍主義와 血統主義의 不調和 72
    • Ⅲ. 中國同胞勤勞者의 國籍確認憲法訴願 75
    • 1. 中國同胞勤勞者의 主張 76
    • 2. 檢討 77
    • (1) 二重國籍 與否 77
    • (2) 國籍選擇權에 대한 立法不作爲 與否 79
    • (3) 「中國同胞國籍業務處理指針」의 違憲性 與否 83
    • (4) 基本權侵害 與否 84
    • 가. 幸福追求權의 侵害 84
    • 나. 平等權의 侵害 85
    • 다. 自由權의 侵害 87
    • 제3절 中國同胞의 大韓民國 國籍認定 88
    • Ⅰ. 유럽 主要國家의 在外同胞法制 88
    • 1. 憲法上 法的 地位의 明示 88
    • (1) 在外同胞의 積極的 受用 88
    • (2) 在外同胞에 대한 國籍附與 90
    • (3) 在外同胞의 特別保護 91
    • 2. 在外同胞의 基本權 保護 93
    • (1) 在外同胞의 歸還權 明示 93
    • (2) 在外同胞에 대한 雇傭支援 94
    • (3) 在外同胞團體에 대한 支援 94
    • Ⅱ. 中國同胞의 大韓民國 國籍認定方案 95
    • 1. 大韓民國國籍 附與 95
    • 2. 在外同胞 認定基準으로서 血統主義原則의 尊重 96
    • 3. 永住權制度의 擴大 97
    • 4. 市民權制度의 導入 構想 101
    • Ⅲ. 在外同胞法制의 改善方案 102
    • 1. 國家의 在外同胞保護義務 明示 102
    • 2. 在外同胞의 歸還權 明示 103
    • 3. 在外同胞法制의 體系化 105
    • 제4장 中國同胞勤勞者의 勞動人格保護 107
    • 제1절 憲法上 中國同胞勤勞者의 勞動人格 107
    • Ⅰ. 憲法上 勞動人格尊重의 理念 107
    • Ⅱ. 中國同胞勤勞者의 勞動基本權 111
    • 1. 平等權 112
    • 2. 勤勞의 權利 114
    • 3. 勤勞3權 115
    • 4. 社會保障需給權 117
    • 제2절 國際法上 勞動人格의 保護 118
    • Ⅰ. 國際聯合(UN) 119
    • 1. 世界人權宣言 120
    • 2. 國際人權規約 121
    • 3. UN移住勤勞者權利協約 123
    • Ⅱ. 國際勞動機構 (ILO) 126
    • 1. 移住勤勞者協約(第97號 協約) 127
    • 2. 差別待遇禁止協約(第111號 協約) 128
    • 3. 移住勤勞者補充協約(第143號 協約) 129
    • 제3절 勞動人格受用에 따른 問題點 130
    • Ⅰ. 勞動人格權 規定의 未備 130
    • Ⅱ. 國際勞動法制의 制限的 受用 131
    • 1. 國際聯合(UN)의 協約 未批准 132
    • 2. 國際勞動機構(ILO)의 協約 未加入 133
    • 제4절 中國同胞勤勞者의 勞動基本權 保護强化方案 134
    • Ⅰ. 憲法上 勞動人格主體性의 明示 134
    • Ⅱ. 國際法上 勞動基本權 保護强化 135
    • 1. 國際協約의 批准 및 移行立法의 制定 135
    • 2. 韓ㆍ中간 雙務協定의 締結 137
    • 제5장 中國同胞勤勞者의 勞動基本權 具現體制 139
    • 제1절 專門技術人力導入制 139
    • Ⅰ. 專門技術人力導入制 139
    • Ⅱ. 主要國의 專門技術人力導入制 141
    • 1. 독일의 그린카드制度 141
    • 2. 싱가포르의 專門人力雇傭許可制度 142
    • Ⅲ. 專門技術人力導入制의 評價와 展望 143
    • 제2절 雇傭許可制 144
    • Ⅰ. 雇傭許可制의 意義 144
    • 1. 一般 外國人勤勞者 144
    • 2. 雇傭特例制 147
    • Ⅱ. 雇傭許可制의 問題點 148
    • 1. 勞動基本權의 實質的 制限 149
    • 2. 事業場 移動의 制限 149
    • 3. 失業給與請求權과 國民年金法 適用의 制限 150
    • 4. 雇傭特例制의 制限的 運營 151
    • Ⅲ. 雇傭許可制의 改善을 통한 勞動基本權의 强化 153
    • 1. 主要國의 雇傭許可制 153
    • (1) 독일의 勞動許可制 154
    • (2) 프랑스의 勞動許可制 155
    • (3) 싱가포르의 雇傭許可制 156
    • (4) 대만의 雇傭許可制 157
    • 2. 雇傭許可制의 改善方案 158
    • (1) 勤勞3權의 實質的 保障 158
    • (2) 事業場移動節次의 簡素化 159
    • (3) 失業給與請求權과 國民年金制度의 實質的 保障 160
    • (4) 雇傭特例制의 就業範圍 擴大 161
    • 제3절 産業硏修制度 162
    • Ⅰ. 産業硏修制度의 意義 162
    • 1. 一般 産業硏修生 162
    • 2. 硏修就業制度 164
    • Ⅱ. 産業硏修制度의 問題點 165
    • 1. 根據法律의 未備 166
    • 2. 硏修生의 便法活用 168
    • 3. 勤勞條件의 劣惡性 169
    • 4. 不法滯留勤勞者의 量産 174
    • 5. 硏修就業制의 不完全性 175
    • Ⅲ. 産業硏修制度의 改善을 통한 勞動基本權의 强化 176
    • 1. 主要國의 産業硏修制度 176
    • (1) 독일의 産業硏修制度 176
    • (2) 일본의 技能實習制度 177
    • 2. 産業硏修制度의 改善方案 179
    • (1) 現行制度의 廢止 또는 硏修目的의 實現 180
    • (2) 硏修費의 實質的 支給保障 181
    • (3) 社會保障法制의 實質的 適用 183
    • 제6장 不法滯留 中國同胞勤勞者의 保護 185
    • 제1절 不法滯留勤勞者의 意義 및 法的 地位 185
    • Ⅰ. 不法滯留勤勞者의 意義 185
    • Ⅱ. 不法滯留勤勞者의 法的 地位 186
    • 제2절 不法滯留勤勞者 關聯 問題點 189
    • Ⅰ. 人權侵害 208
    • Ⅱ. 社會保障制度의 適用制限 191
    • Ⅲ. 不法滯留勤勞者의 微溫的 防止對策 192
    • 제3절 不法滯留 中國同胞勤勞者의 基本權保護 194
    • Ⅰ. 主要國의 不法滯留勤勞者 政策 194
    • 1. 不法滯留勤勞者의 合法化 推進 194
    • 2. 不法滯留勤勞者의 團束强化 195
    • Ⅱ. 不法滯留 中國同胞勤勞者의 保護方案 197
    • 1. 不法滯留勤勞者 合法化 論議 197
    • 2. 段階的 解消方案 199
    • 3. 特別滯留制度의 持續的 施行 200
    • 4. 社會保障制度의 擴大適用 201
    • 제7장 結 論 203
    • 참고문헌 207
    • 국문초록 231
    • ABSTRACT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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