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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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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64933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경제법륜사, 2004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29.45 판사항(4)

    • DDC

      336.276 판사항(21)

    • ISBN

      8991226019 9332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해설 / 崔明根 ; 崔鳳吉 저.

    • 기타서명

      Explana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 형태사항

      271 p. : 삽도 ; 22 cm.

    • 일반주기명

      부록: 1. 상속과세상의 完全 包括主義의 問題點, 2. 2003.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을 보고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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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상속증여의 민법 기초 = 21
    • Ⅰ. 상속과세와 증여과세 = 23
    • Ⅱ. 상속·증여에 대한 법률의 기본상식 = 24
    • 1. 피상속인(被相續人) = 24
    • 목차
    • 제1장 상속증여의 민법 기초 = 21
    • Ⅰ. 상속과세와 증여과세 = 23
    • Ⅱ. 상속·증여에 대한 법률의 기본상식 = 24
    • 1. 피상속인(被相續人) = 24
    • 2. 상속인(相續人) = 24
    • 3.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 25
    • 가. 상속순위(相續順位) = 25
    • 나.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 26
    • 4. 대습상속(代襲相續) = 26
    • 5. 유증(遺贈) = 28
    • 6. 사인증여(死因贈與) = 29
    • 7. 기여분(奇與分) = 30
    • 8. 상속재산의 분할(分割) = 31
    • 9. 유류분제도(遺留分制度) = 31
    • 10. 상속의 포기(抛棄) = 33
    • 11. 한정승인(限定承認) = 34
    • 가. 단순승인 = 34
    • 나. 한정승인 = 35
    • 제2장 상속과세제도의 기본이론 = 39
    • Ⅰ. 상속세제도의 정책적 의미 = 41
    • 1. 재산상속을 어떻게 볼 것인가? = 41
    • 2. 상속세의 정책적(政策的) 의미 = 43
    • Ⅱ. 과세유형의 개관과 그 평가 = 45
    • 1. 유산과세형 = 45
    • 2. 취득과세형 = 46
    • 3. 과세유형의 비교·평가 = 47
    • 가. 유산과세형 상속세 = 47
    • 나. 취득과세형 상속세 = 48
    • Ⅲ. 세율설정에 대한 이론(理論)과 그 평가 = 49
    • 1. 혈연촌수(血緣寸數)에 따른 차별세율 문제 = 49
    • 가. 응능부담과 차별세율 = 50
    • 나. 부(富)의 분산과 차별세율 = 50
    • 다. 가족공동체의 보호와 차별세율 = 51
    • 2. 증여세 세율의 고저(高低)에 대한 평가 = 55
    • Ⅳ. 배우자 재산상속과세 경감 문제 = 57
    • 1. 경감·면제의 이론적 근거 = 57
    • 가. 동일세대 - 일세대 1회과세 = 57
    • 나. 재산축적에 대한 공동공헌 = 57
    • 다. 단일의 생활공동체 = 59
    • 라. 생존배우자의 기본생활 보장 = 59
    • 마. 사회적 인식과의 조화 = 60
    • 2. 전액공제법 = 61
    • Ⅴ. 상속과세제도의 국제적 동향 = 63
    • 1. 상속과세 폐지론 = 63
    • 가. 상속과세에 대한 비난 = 63
    • 나. 소득세와의 2중과세 = 66
    • 다. 납세순응비용의 과다한 부담 = 67
    • 2. 상속과세 존치론 = 69
    • 가. 상속세는 사망세(死亡稅)가 아니다. = 69
    • 나. 상속과세는 부유층만 부담하는 조세 = 70
    • 다. 기회균등을 증진하는 조세 = 71
    • 라. 소득과세에 대한 보완장치 = 72
    • 3. 국제적 동향 = 73
    • 가. 주요국가의 동향 = 73
    • 나. 미국의 동향 = 74
    • 제3장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 = 81
    • Ⅰ.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 83
    • 1.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 상속세를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 83
    • 2. 공동상속과 상속세 납부 = 83
    • 3.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 84
    • 4. 무제한납세의무자와 제한납세의무자 = 84
    • 5. 상속세의 과세관할 = 85
    • Ⅱ. 상속세 과세재산 - 어떤 재산에 과세되는가? = 86
    • 1.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본래의 상속재산) = 86
    • 2. 유산과 같이 취급하여 과세하는 재산(의제상속재산) = 86
    • 3.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 = 87
    • 가. 취지 = 87
    • 나. 가산되는 요건 = 88
    • 다. 입증금액의 범위 = 90
    • 4. 생전증여의 누적합산(累積合算) = 95
    • Ⅲ.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유산 = 96
    • 1. 비과세재산 -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재산 = 96
    • 2.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97
    • 가. 피상속인의 공익출연재산 = 97
    • 나. 공익신탁재산 = 100
    • Ⅳ.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액 = 101
    • 1. 공과금(公課金) = 101
    • 2. 장례비(葬禮費) 공제 = 101
    • 3. 채무액(債務額)의 공제 = 102
    • Ⅴ. 각종 인적공제 = 103
    • 1. 항목별 공제와 일괄공제의 선택 = 103
    • 가. 항목별(項目別) 공제액 = 103
    • 나. 일괄공제액(一括控除額)의 선택 = 105
    • 2. 배우자상속공제액 = 106
    • 가. 원칙적인 배우자상속공제 = 106
    • 나. 무조건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 = 108
    • 3. 금융자산상속공제 = 109
    • 4. 재해손실공제 = 111
    • 5. 공제한도액 = 112
    • 가. 종합공제한도의 규제를 받는 공제 = 112
    • 나. 공제한도액 계산 = 112
    • 6.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 112
    • Ⅵ. 상속세 세율과 세액계산 = 113
    • 1. 세율(稅率)의 구조 = 113
    • 2. 상속세 계산의 기본구조(基本構造) - 유산과세형 = 114
    • 3.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의 계산 = 115
    • 4. 기과세(旣課稅)증여세의 공제와 그 한도액 = 120
    • 5. 세대(世代)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割增課稅) = 122
    • Ⅶ. 각종 세액공제 = 123
    • 1. 기과세 증여세액공제 = 123
    • 2. 외국납부세액공제 = 123
    • 가. 제도의 취지 = 123
    • 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124
    • 3.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124
    • 가. 취지 = 124
    • 나. 공제세액 계산 = 125
    • Ⅷ.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신고세액공제 = 125
    • 1.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申告) = 125
    • 2. 신고세액공제와 자진납부 = 126
    • 가. 신고세액공제 = 126
    • 나. 자진납부 = 127
    • Ⅸ. 결정·경정·제척기간 특례와 가산세 = 128
    • 1. 결정과 경정 = 128
    • 2. 부과권의 제척기간(除斥期間) 특례 = 129
    • 3. 가산세(加算稅) = 130
    •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 130
    •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 132
    • 4. 경정청구의 특례 = 132
    • 제4장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 = 135
    • Ⅰ. 증여세란? = 137
    • 1. 증여세의 개념 = 137
    • 2.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 = 137
    • 3. 증여재산의 누적합산과세(累積合算課稅) = 138
    • Ⅱ. 증여세 납세의무자 = 139
    • 1. 납세의무자 = 139
    • 2.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연대납부책임 = 140
    • 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사람 - 납세의무자 = 140
    • 나.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 = 140
    • Ⅲ. 증여세 과세재산 - 어떤 것에 과세 되는가 = 142
    • 제1. 증여포괄규정 = 142
    • 제2. 본래의 의미의 증여 :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 = 143
    • 제3. 세법 고유개념의 증여 = 144
    • 1. 상속재산의 재분할과 증여 = 144
    • 2.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 등 = 145
    • 3.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받는 보험금 = 146
    • 4. 낮은 가격 양수·높은 가격 양도의 차액 = 147
    • 가. 낮은 가격 양수 = 147
    • 나. 높은 가격 양도 = 148
    • 다.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시행령이 정하는 이익 = 150
    • 라. 개인과 법인간의 고가·저가 양수도 = 150
    • 5. 부동산무상사용이익(不動産無償使用利益)의 증여 = 151
    • 가. 개념 = 151
    • 나. 과세요건 = 151
    • 다. 증여액(무상사용이익액)의 계산 = 152
    • 라. 경정청구의 특례 = 153
    • 6. 채무면제(債務免除) 등에 따른 증여 = 155
    • 7. 금전대부(金錢貸付)에 따른 증여의제 = 155
    • 8.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 156
    • 9. 불공정합병시의 증여의제 = 157
    • 가. 불공정 합병에 의한 부의 변칙이전 사례 = 157
    • 나. 불공정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의 계산 규정 = 158
    • 다. 비상장법인의 합병 시의 증여의제 계산사례 = 161
    • 1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164
    • 가. 기본구조 = 164
    • 나. 증여의제의 요건 = 164
    • 다. 증여이익의 계산 = 165
    • 11. 기타 이익의 증여 등 = 168
    • 가. 재산의 무상 등 사용, 용역의 무상 등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68
    • 나. 주식전환 등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70
    • 다.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가치증가액의 증여 = 170
    • 12. 증여세 과세특례 = 173
    • 가. 증여조문 상충시의 적용특례 = 173
    • 나. 특례적용시의 이익계산 특례 = 174
    • 제4. 증여로 추정(推定)하는 재산(推定贈與財産) = 175
    • 1.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의 직접 또는 우회양도 = 175
    • 가. 배우자 등에 대한 직접 양도의 증여추정 = 175
    • 나. 배우자 등에의 우회한 양도의 증여추정 = 175
    • 다. 추정의 배제 = 176
    • 라. 배우자간 수증재산에 대한 특례 = 177
    •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178
    • 가. 증여의 의제(擬制)와 추정(推定) = 178
    • 나. 증여추정의 유형 = 179
    • 다. 자금출처의 입증과 그 정도 = 179
    • 라. 충분한 소명(疏明) = 180
    • 3. 부담부증여와 채무인수 = 182
    • 가. 원칙 = 182
    • 나. 예외 = 182
    • 다.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 182
    • 제5. 명의신탁(名義信託) 재산의 증여의제(擬制) = 183
    • 1. 명의신탁의 개념 = 183
    • 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 184
    • Ⅳ.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 = 186
    • 1. 비과세증여재산 = 186
    • 2. 증여과세가액에 불산입(不算入) 하는 재산 = 189
    • 가. 공익출연재산 = 189
    • 나. 장애자(障碍者)가 증여받은 재산 = 190
    • Ⅴ.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과세와 인적공제 등 = 193
    • 1.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과세(割增課稅) = 193
    • 2. 증여재산공제(贈與財産控除) = 193
    • 3. 재해손실공제 = 194
    • Ⅵ.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196
    • 1. 증여세 과세가액·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구조 = 196
    • 2. 증여세 세율 = 197
    • 3. 증여세의 계산사례 = 198
    • Ⅶ.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및 가산세 = 200
    • 1. 증여세의 신고와 자진납부 = 200
    • 2. 신고 및 자진납부와 신고공제 = 200
    • 가. 신고와 자진납부 = 200
    • 나. 신고세액공제(申告稅額控除) = 201
    • 3. 가산세(加算稅) = 202
    • Ⅷ. 결정·제척기간·경정청구 등 = 203
    • 1. 조세채권의 확정 = 203
    • 2. 제척기간의 특례와 경정청구의 특례 = 204
    • 3. 결정·경정 = 204
    • 제5장 상속재산의 과세평가(課稅評價) = 205
    • 1. 시가평가(時價評價)의 원칙 = 208
    • 가. 시가의 세법적 정의 = 208
    • 나. 동일·유사재산의 시가 적용 = 209
    • 2. 보충평가(補充評價)의 예외 = 210
    • 가. 현금 등의 평가 = 210
    • 나. 토지의 평가 = 210
    • 다. 건축물의 평가 = 211
    • 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 212
    • 마.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 평가 = 212
    • 바.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 213
    • 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 227
    • 제6장 연부연납 등과 보칙 = 231
    • Ⅰ. 연부연납(年賦延納) = 233
    • 1. 연부연납의 요건 = 233
    • 2. 허가와 취소 = 234
    • 가.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 234
    • 나. 허가 취소사유 = 234
    • 3. 연부연납가산금 = 235
    • Ⅱ. 물납(物納) = 236
    • 1. 개념 = 236
    • 2. 물납의 요건 = 236
    • 3.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 236
    • 4. 물납재산의 변경요구 또는 물납의 거부 = 237
    • 가. 원칙 = 238
    • 나. 예외 = 239
    • Ⅲ.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과 그 관리 = 240
    • 1. 제도의 내용 = 240
    • 2. 과세목적 외의 용도사용 금지 = 241
    • Ⅳ. 금융자산(金融資産)의 일괄조회(一括照會) = 241
    • Ⅴ. 상속개시 등의 통지 = 243
    • 부록 = 245
    • 상속과세상의 完全 包括主義의 問題點 = 247
    • 1. 상속과세(相續課稅)의 의미와 포괄주의(包括主義) = 247
    • 가. 포괄주의(包括主義)의 의미(意義) = 247
    • 나. 상속과세제도를 보는 기본시각(基本視角) = 248
    • 2. 완전(完全) 포괄주의(包括主義)보다 더 악법(惡法)인 현행제도 = 251
    • 가. 사망 전 처분재산(處分財産)등의 상속추정(相續推定) = 251
    • 나.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上場差益) 증여의제(贈與擬制) = 252
    • 다. 토지무상사용권(土地無償使用權)의 증여의제(贈與擬制) = 253
    • 3. 완전 포괄주의 도입(導入)이 세제상 만능(萬能)의 해법(解法)인가 = 255
    • 4.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시각(視角)에서 보는 문제점(問題點) = 256
    • 5. 과세(課稅) 투명화(透明化)를 위해 신정부(新政府)가 해야 할 일 = 258
    • 2003.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을 보고 = 263
    • Ⅰ. 기본시각 = 263
    • Ⅱ. 포괄증여 정의규정에 대한 평가 = 264
    • 1. 구법의 증여개념 = 264
    • 2. 개정법의 증여개념 = 265
    • 3. 포괄증여개념 정의규정의 문제점 = 266
    • Ⅲ. 자본이득 과세로 전환해야 할 규정 = 267
    • Ⅳ. 맺음 말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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