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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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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822636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현암사, 2002 - 2003

    • 발행연도

      200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표현언론자유

    • KDC

      342.13 판사항(4)

    • DDC

      342.0853 판사항(20)

    • ISBN

      8932311420 1336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표현의 자유 / 박용상 지음

    • 형태사항

      890 p. ; 25 cm

    • 총서사항

      현암 법학총서

    • 일반주기명

      각장마다 참고문헌 및 서지적 각주 수록
      부록: '편집권' 논의의 법적 조명
      색인: p. 87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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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서론
    • 제1절 역사적 의의 및 가치
    • Ⅰ. 역사적 고찰 = 2
    • 1. 서 = 2
    • 목차
    • 제1장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서론
    • 제1절 역사적 의의 및 가치
    • Ⅰ. 역사적 고찰 = 2
    • 1. 서 = 2
    • 2. 역사적 전개 = 3
    • (1) 고대 = 3
    • (2) 중세 = 3
    • (3) 근대 = 4
    • (4) 현대 - 기본권으로서의 수용 = 5
    • 가.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 = 5
    • 나. 정치적·제도적 자유로서 미디어의 자유 = 7
    • 3. 매체의 발달과 규제시도의 대결 = 8
    • 4. 현대 정보사회에서 표현 및 정보의 자유 = 10
    • (1) 전자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자유의 상황변화 = 10
    • (2) 일반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 13
    • (3)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 14
    • Ⅱ. 표현의 자유의 가치 및 기능 = 15
    • 1. 표현의 자유의 가치 - 에머슨의 이론 = 15
    • (1) 인격의 자기완성 = 15
    • (2) 진리의 달성 = 17
    • (3) 공동사회결정에의 참여 = 18
    • (4) 개선과 안정의 확보 = 19
    • 2. 현대 민주주의에서 표현자유의 기능 = 21
    • Ⅲ.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 - 미국 = 25
    • 1. 개관 = 25
    • 2. 사상의 자유시장론 = 26
    • (1) 연혁 및 사상적 배경 = 26
    • (2) 의의 및 내용 = 28
    • (3) 분석 및 비판 = 30
    • 가. 시장의 결함에 대한 대책의 결여 = 30
    • 나. 진리의 발견가능성에 대한 비판 = 32
    • (4) 결론 - 시장과 공개절차의 가치 = 33
    • 3. 인간의 존엄론 = 34
    • (1) 서론 = 34
    • (2) 내용 = 35
    • 가. 인격의 자기완성으로서 표현의 자유 = 35
    • 나. 가치위계상의 지위 = 36
    • 다. 표현의 자유의 파생적 권리 = 36
    • 4. 국민자치론 = 37
    • (1) 서론 = 37
    • (2) 마이클 존의 국민자치론 = 37
    • 가. 내용 및 영향 = 37
    • 나. 비판 = 40
    • 5. 결론 = 41
    • 참고 문헌 = 42
    • 제2절 헌법적 보장내용 개관
    • Ⅰ. 체계, 분류 및 사인간 효력 = 44
    • 1. 체계적 파악 = 44
    • (1)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체계상의 위치 = 44
    • 가. 연혁적 발달과정 = 44
    • 나. 체계적 지위 = 46
    • (2) 표현의 자유와 여타 기본권과의 경합관계 = 47
    • 가. 개관 = 47
    • 나. 법조경합관계 = 48
    • 1) 일반적 행동의자유와 표현의 자유 = 48
    • 2)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48
    • 다. 관념적 경합관계 = 49
    • 1)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 = 50
    • 2) 사생활의 권리와 소극적 표현의 자유 = 50
    • 3)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 = 51
    • 4)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 51
    • 2. 표현의 자유의 분류 = 53
    • (1) 개관 = 53
    • (2) 언론기본법의 입법례 = 53
    • (3) 현행 헌법상의 분류 = 55
    • 가. 일반적 표현의 자유 = 55
    • 나. 알 권리(정보의 자유) = 55
    • 다. 미디어의 자유 = 58
    • 라. 통일적 파악 - 일반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 59
    • 마. 새로운 정보·커뮤니케이션 법제의 체계 = 60
    • 3. 표현의 자유의 사인간의 효력 = 62
    • (1) 문제의 제기 = 62
    • (2) 직접적용설 = 63
    • (3) 간접적용설 = 64
    • (4) 결론 = 66
    • Ⅱ. 한국 헌법상 표현 및 언론의 자유 개관 = 68
    • 1. 역대 헌법의 규정 = 68
    • 2. 현행 헌법상의 언론조항 = 70
    • Ⅲ. 이 책의 논술 개요 = 71
    • 1. 논술의 기본 입장과 범위 = 71
    • 2. 기본적 이해 - 미국과 독일의 비교 = 72
    • 3. 논의의 구성 = 74
    • 참고 문헌 = 76
    • 제2장 개인적 표현자유의 제국면
    • 제3절 개인의 주관적 표현의 자유 일반 - 보호내용
    • Ⅰ. 서론 = 78
    • 1. 개관 = 78
    • 2.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 79
    • (1) 개관 = 79
    • (2) 의견의 자유 및 의견형성의 자유 = 80
    • (3) 표현의 자유와 전파의 자유 - 미디어의 자유 = 81
    • (4) 불표현의 자유 = 84
    • 가. 표현의 자유의 소극적 요소 = 84
    • 나. 법적 진술의무 내지 국가의 정부수집권과 불표현의 자유 = 85
    • 다. 의회의 조사권과 묵비의 자유 - 미국의 예 = 88
    • (5)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정부수취의 자유 = 89
    • 3. 보호영역에 드는 표현행위의 개념 = 89
    • (1) 개관 = 89
    • (2) 언론과 행동의 구별론 = 90
    • 가. 독일의 학설과 판례 = 90
    • 나. 에머슨의 견해 = 91
    • (3) 보호받는 표현행위의 개념 = 92
    • 가. 표현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92
    • 나. 표현행위의 해석원리 = 95
    • (4) '범주론'의 배척 = 97
    • (5) 표현의 영향도 보호되는가 = 103
    • 가. 원칙 = 103
    • 나. 표현행위에 의해 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 106
    • 1) 법익침해 - 손해의 종류 = 107
    • 2) 손해의 발생 - 위험판단의 기준 = 108
    • 4. 표현의 자유의 주체 = 113
    • (1) 일반적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 = 113
    • (2) 단체 및 법인 = 114
    • (3) 외국인과 외국법인 = 116
    • Ⅱ. 표현의 형태 = 117
    • 1. 서론 = 117
    • (1) 개관 = 117
    • (2) 옥외 표지에 의한 표현 = 118
    • (3) 피켓팅 = 120
    • (4) 기명 또는 익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 = 124
    • 가. 기명에 의한 표현행위 = 124
    • 나. 익명의 표현행위 = 126
    • 다. 인터넷과 익명의 표현행위 = 129
    • 2. 상징적 표현 - 미국 판례법상의 법리 = 130
    • (1) 개관 = 130
    • 가. 상징적 표현의 의의 = 130
    • 나. 상징적 표현행위의 요건 = 132
    • 다. 상징적 언론과 표현적 행동에 대한 규제 = 134
    • (2) 검은 완장의 착용 = 135
    • (3) 징집영장의 공개소각 = 136
    • (4) 국기오욕행위 = 137
    • 가. 초기의 사건들 = 137
    • 나. 위헌선언된 국기오손처벌법 = 139
    • 다. 판례법리의 정리 = 143
    • (5) 상징적 표현으로서의 나체춤 = 144
    • (6) 십자가의 불태움 - 이른바 증오언론 = 147
    • (7) 가면의 착용 = 149
    • 3. 공연에 관한 특수 규율 = 150
    • (1) 연혁 = 150
    • (2) 공연 신고 = 151
    • (3) 공연장의 설치·운영 등 = 152
    • (4) 영상물등급위원회 = 153
    •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집단적 표현의 자유 = 153
    • Ⅲ. 표현의 내용 = 154
    • 1. 개관 = 154
    • (1) 의의 = 154
    • (2) 미국 판례법상의 내용근거규제와 견해차별의 금지 = 156
    • (3) 표현의 내용으로서 의견, 사실 및 감정 = 157
    • 2. 의견의 표현 = 159
    • (1) 의의 = 159
    • (2) 독일 판례 = 160
    • (3) 미국 판례 = 162
    • 3. 사실의 주장 및 전파 = 165
    • (1) 학설의 대립 = 165
    • (2)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 166
    • 4. 감정의 표현 = 171
    • (1) 미국 판례 = 171
    • (2) 독일의 경우 = 175
    • 5. 표현의 자유와 차별적 언론 = 178
    • (1) 개관 = 178
    • (2) 국제적 규율 = 179
    • (3) 결사의 자유와 구성원가입에서 차별의 허부 = 183
    • 6. 언론내용에 따른 보호의 정도 = 184
    • 7. 범죄와 표현의 자유 = 186
    • (1) 개관 = 186
    • (2) 언어에 의해 실행되는 범죄의 유형 = 186
    • (3) 범죄의 교사·방조 = 188
    • Ⅳ. 표현행위의 장소 = 192
    • 1. 서론 = 192
    • 2. 공개된 공적 장소 = 192
    • (1) 개관 = 192
    • (2) 개인적 표현행위 = 193
    • (3) 집회 및 청원의 권리 = 194
    • 가. 문제의 소재 = 194
    • 나. 미국 판례 = 195
    • (4) 시위 및 행진 = 196
    • 가. 미국판례 - 허가제의 인정 = 196
    • 나. 공적 포럼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의 요건 = 196
    • 3. 공적 시설 = 197
    • (1) 개관 = 197
    • (2) 공용시설의 구내 및 부근 = 198
    • (3) 공용시설의 옥내 = 199
    • (4) 공공용시설 = 201
    • 4. 사유 재산과 준공적 장소의 개념 = 201
    • (1) 사유 재산 = 201
    • (2) 준공적 장소 = 202
    • Ⅴ. 표현행위가 행해지는 마당 = 204
    • 1. 미국 판례법상 공적 포럼의 법리 = 204
    • 2. 전통적 공적 포럼 및 지정된 공적 포럼 = 205
    • (1) 전통적 공적 포럼 = 205
    • (2) 지정된 공적 포럼 = 205
    • (3) 공적 포럼에서 규제의 요건 및 사례 = 206
    • 가. 소음규제 = 206
    • 나. 교통소통을 위한 규제 = 207
    • 다. 청결 내지 미관 보호 = 208
    • 라. 공적 포럼에서의 내용근거규제 = 210
    • 마. 공적 포럼에서의 허가제 = 211
    • 3. 비포럼 = 212
    • (1) 정의 = 212
    • (2) 비포럼의 예 = 212
    • 4. 제한적 공적 포럼 = 218
    • 참고 문헌 = 221
    • 제4절 특별관계에서 표현의 자유
    • Ⅰ. 서론 = 223
    • 1. 논의의 차원 = 223
    • (1) 일반권력관계와 특별신분관계 = 223
    • (2) 사법상의 소속관계 = 225
    • 2. 제한법리의 전개 = 225
    • (1) 독일 = 225
    • (2) 미국 = 226
    • Ⅱ. 공법상의 특별신분관계 = 228
    • 1. 현행 헌법상의 규율 = 228
    • 2. 공무원관계 = 229
    • (1) 공무원관계의 근거와 성격 = 229
    • (2)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개관 = 231
    • 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 231
    • 나. 중립성과 헌법존중의무 = 234
    • 다. 공보업무의 요건과 한계 = 235
    • 라. 공무원의 금지되는 정치활동 = 236
    • 마. 공무원의 직무와 표현행위의 제한 기준 = 239
    • 바. 정치적 표현을 이유로 한 해고 = 241
    • 사. 공무원의 당적과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243
    • (3) 사상을 이유로 한 해고 = 245
    • 가. 미국 - 충성심사 = 245
    • 나. 일본 - '좌익 추방' = 246
    • (4) 공무원의 충실의무 내지 비밀엄수의무와 비리공개 = 247
    • (5) 교원의 경우 = 250
    • (6) 국회의원의 표현행위에 관한 면책특권 = 258
    • (7) 법관의 표현의 자유 = 260
    • 가. 미국 = 260
    • 나. 독일 = 264
    • 다. 일본 = 268
    • 라. 결론 = 271
    • (8) 공무원의 직무상 발언과 민사책임 = 272
    • 3. 병역관계 = 274
    • 4. 수용관계 = 278
    • (1) 개관 = 278
    • (2)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의 제한 = 279
    • (3) 수용자의 알 권리의 제한 = 281
    • 5. 신뢰관계 -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 = 285
    • Ⅲ. 보호·교육관계 = 287
    • 1. 서론 = 287
    • 2. 청소년의 헌법적 지위 = 288
    • (1) 개관 = 288
    • (2) 보호객체인가, 권리주체인가? = 288
    • 가. 미국 = 289
    • 나. 독일 = 290
    • 다. 일본 = 291
    • (3) 현행법상의 논의 = 291
    • 가. 청소년의 정의 = 292
    • 나. 학설 개관 = 293
    • 다. 소결 - 보호와 자율의 조정 = 294
    • 라. 청소년의 기본권 능력 = 295
    • 3. 부모와 자녀의 관계 = 296
    • 4. 청소년에 대한 알 권리의 제한 = 299
    • 5.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01
    • (1) 문제의 소재 = 301
    • 가. 학교와 학생의 법적 관계 = 301
    • 나. 교육의 목적과 학생의 표현 자유에 관한 논란 = 302
    • (2) 학생과 학교당국의 관계 및 그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한계 - 미국의 예 = 303
    • 가. 개관 = 303
    • 나. 보호자론 및 친권자대위설 = 303
    • 다. 학생인권론의 대두 = 304
    • 라. 어린이 권리 운동의 전말 = 306
    • 마. 보호주의로의 회귀 = 307
    • 바. 결론 = 309
    • (3) 현행법상의 논란 = 311
    • 가. 헌법상 공교육제도의 본지 = 311
    • 나. 학생과 학교 당국간의 법률관계 = 313
    • (4) 각론적 고찰 = 314
    • 가. 개관 = 314
    • 나. 교과과정 내의 활동 및 교과과정에 대한 비판 = 314
    • 다. 교과과정 외의 학내활동 = 316
    • 라. 학교 내에서의 개인적 표현행위 = 320
    • 마. 학교 밖의 활동 = 322
    • 바. 학교도서관의 도서검열 = 322
    • 사. 대학관계, 대학생 출판 = 325
    • Ⅳ. 사법상의 소속관계 = 328
    • 1. 서론 - 문제의 제기 = 328
    • 2. 사법상 단체에의 소속 = 329
    • (1) 단체 구성원으로서 표현자유의 제한 = 329
    • 가. 정당 및 결사의 구성원 = 329
    • 나. 상사회사의 사원 = 330
    • (2) 단체의 활동과 구성원의 의견의 자유 = 330
    • 가. 문제의 소재 = 330
    • 나. 단체의 권리능력 범위 = 331
    • 다. 법원에 의한 개입의 허용 여부 = 333
    • 라. 단체내에서 기본권의 효력 = 333
    • 3. 노동 및 고용관계 = 338
    • (1) 서론 = 338
    • (2) 근로자의 충실의무와 표현의 자유 = 340
    • (3) 노사관계와 표현의 자유 = 344
    • 가. 노조활동 = 344
    • 나. 쟁의행위와 표현의 자유 = 344
    • 다. 제3자 개입금지와 표현의 자유 = 346
    • 라.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비판 = 350
    • 마. 노사관계상의 표현행위와 민사책임 = 352
    • 참고 문헌 = 353
    • 제3장 표현의 주제와 표현의 자유
    • 제5절 정치적 언론
    • Ⅰ. 서론 = 356
    • 1.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언론 = 356
    • 2. 민주주의와 선거운동의 의의 = 357
    • Ⅱ. 현행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 359
    • 1. 개관 = 359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전의 규제 상황 = 359
    • (2)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360
    • 2. 현행법상 선거운동의 정의 = 362
    • 3. 선거운동 주체에 관한 제한 = 363
    • (1) 개관 = 363
    • (2) 정당활동과 선거 = 367
    • (3)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운동원 = 369
    • (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그 문제점 = 369
    • (5) 노동조합 = 375
    • (6) 검토 = 379
    • 4. 선거운동의 기간 및 장소의 제한 = 380
    • 5.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 383
    • (1) 개관 = 383
    • (2) 인쇄물에 의한 경우 = 387
    • (3)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388
    • 가. 개관 = 388
    • 나. 언론매체의 불법이용에 대한 규제 = 389
    • 다.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 391
    • 라.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 = 391
    • (4)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 395
    • 가. 정당·후보자 연설회 = 395
    • 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396
    • (5) 개인용 컴퓨터·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396
    • (6) 기부행위의 제한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397
    • Ⅲ. 선거와 언론 매체의 표현행위 = 399
    • 1. 개관 = 399
    • 2. 허위 논평·보도의 금지 = 400
    • 3. 공정의무 = 401
    • (1) 개관 = 401
    • (2) 방송 = 402
    • (3)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 404
    • 4.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 = 406
    • 5. 선거반론권 = 412
    • 6. 선거와 방송 = 415
    • (1) 정치방송 개관 = 415
    • (2) 선거토론 방송 = 417
    • 가. 취지 및 의의 = 417
    • 나. 참가자의 제한 = 418
    • Ⅳ. 선거와 일반 시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 423
    • 1. 현행법상 규제체제의 문제점 = 423
    • 2. 선거와 시민의 알 권리 = 425
    • 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427
    • Ⅴ. 선거에 관한 표현내용 규제 = 427
    • 1. 선거와 표현행위에 관한 일반법리 = 427
    • 2. 현행법의 규정 = 431
    • 3. 후보자 비방죄 = 431
    • 4. 허위사실 공표죄 = 439
    • Ⅵ. 정치적 언론으로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 442
    • 1. 서론 = 442
    • 2. 정치자금 규제에 대한 입장의 대립 -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 443
    • 3. 정치자금의 사용 - 헌금과 지출의 구별 = 444
    • 4. 법인의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 = 447
    • 5. 한국 = 453
    • Ⅶ. 맺는 말 = 458
    • 참고 문헌 = 459
    • 제6절 종교, 학문, 예술과 표현의 자유
    • Ⅰ. 종교적 언론 = 460
    • 1. 개관 = 460
    • 2. 현대 종교의 조류와 언론보도의 경향 = 460
    • 3. 예술의 자유와 종교감정의 침해 = 467
    • Ⅱ. 학문적 언론 = 470
    • 1. 개관 = 470
    • 2. 학문의 자유의 보호범위 = 470
    • 3. 학문의 자유의 제한 = 471
    • Ⅲ. 예술적 언론 = 476
    • 1. 개관 = 476
    • (1) 서론 = 476
    • (2) 예술의 개념 = 477
    • (3) 예술의 보호 = 479
    • 2. 제한 = 483
    • (1) 개관 = 483
    • (2) 기본권 차원에서의 갈등해소 = 484
    • 3. 풍자(Satire) 및 만화(Karikatur) = 487
    • 참고 문헌 = 490
    • 제7절 상업적 언론
    • Ⅰ. 서론 = 491
    • 1. 상업적 표현의 의의 = 491
    • 2. 미국 판례법상 상업적 언론의 법리 = 492
    • Ⅱ. 상업적 언론에 관한 법리의 전개 - 미국 판례 = 493
    • 1. 초기의 판례 - Chrestensen법리 = 493
    • 2. 1970년대 - 차별적 보호 = 495
    • 3. 1990년대 이후 - 원칙적 보호 = 498
    • Ⅲ. 상업적 언론법리의 적용 - 미국 판례 = 500
    • 1. 절차적 사항 = 500
    • 2. 불법적 활동 또는 허위 및 오인유발적 광고에 관한 규제 = 501
    • 3. 합법적 활동의 진실한 광고 = 503
    • 4. 담배와 주류 = 505
    • 5. 전문직 업무와 광고 = 506
    • (1) 변호사 = 506
    • (2) 의료활동(health care activities) = 509
    • (3) 증권거래 규제 = 510
    • (4) 회계사 기타 전문직 업무 = 511
    • 6. 심미적 또는 환경적 목적의 광고규제 = 512
    • Ⅳ. 한국의 광고 규제 = 513
    • 1. 개관 및 연혁 = 513
    • 2.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516
    • 3. 전문직 광고 = 517
    • 4. 옥외광고 = 519
    • Ⅴ. 결론 = 521
    • 참고 문헌 = 522
    • 제4장 표현의 자유의 특수국면
    • 제8절 집회의 자유 - 집단적 표현의 자유
    • Ⅰ. 서론 = 524
    • 1. 의의 = 524
    • 2. 헌법적 기능 = 526
    • (1) 개관 = 526
    • (2) 독일 판례 = 526
    • (3) 에머슨의 견해 = 528
    • 가. 소수파의 유용한 표현수단 = 529
    • 나. 안정과 변화간의 수단 = 530
    • Ⅱ.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내용 = 530
    • 1. 법적 성격 = 530
    • (1) 연혁 = 530
    • (2)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 = 532
    • 2. 집회의 개념 = 533
    • (1) 집회의 정의 = 533
    • (2)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 = 535
    • 가. 개관 = 535
    • 나. 자연발생적 집회 = 536
    • 다. 대규모집회 = 536
    • 3.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 536
    • (1)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집회의 자유의 제한 = 536
    • (2) 위법한 표현행위를 이유로 한 집회의 제한 = 537
    • (3) 집회에서 표현행위의 제한 = 539
    • (4) 집회의 조직권과 참가자 선정의 자유 = 544
    • (5) 집회와 방해자의 문제 = 546
    • 가.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규정 = 546
    • 나. 적대적 청중과 집회방해 = 546
    • 4. 집회의 자유와 노동권 = 549
    • Ⅲ. 집회 규제의 일반 법리 = 552
    • 1. 서론 = 552
    • 2. 제한 사유 및 근거 = 554
    • (1) 집회규제의 보호법익 = 554
    • (2) 위험발생의 측정과 기준 = 558
    • 3. 집회규제의 태양(態樣) = 561
    • (1) 문제의 제기 = 561
    • (2) 허가제 및 그 허용범위 - 미국의 사례 = 562
    • 가. 미국 판례 - 허가제의 인정 = 562
    • 나. 강제적 허가제에 대한 비판 = 563
    • 다. 허가제에 대한 대안 - 임의적 허가제도 = 565
    • 라. 허가제에 대한 대안 - 사전신고제도 = 566
    • 마. 법원의 통제명령 = 567
    • 바. 공적 포럼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의 요건 = 567
    • (3) 사전허가제 - 일본 = 568
    •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안조례 = 568
    • 나. 폭력주의적 파괴활동과 집회의 자유 = 571
    • (4) 사전신고제와 집회의 사전금지 - 독일 = 572
    • (5) 한국 = 573
    • 4. 집회 장소의 사용에 따른 문제 = 574
    • (1) 개관 = 574
    • (2) 이른바 공적 포럼의 법리 - 미국 = 575
    • (3) 일본 판례 = 578
    • (4) 한국 = 582
    • Ⅳ. 현행법상 집회에 대한 규제 = 584
    • 1. 연혁적 고찰 = 584
    •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개정 연혁 = 584
    • (2) 집회의 자유의 상황 = 587
    • 2.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규정 개관 = 590
    • (1) 개관 = 590
    • (2) 집회의 절대적 금지 = 591
    • (3)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 592
    • 3.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적 규제 = 593
    • (1) 옥외집회 및 시위의 개념 = 593
    • (2) 시간 및 장소의 제한 = 594
    • 가. 야간의 옥외 집회 및 시위 = 594
    • 나. 장소의 제한 = 597
    • 4.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전규제 = 598
    • (1) 개관 = 598
    • (2) 사전신고의무 및 절차 = 598
    • (3) 집회의 사전금지 또는 제한 = 603
    • 가. 금지 또는 제한의 사유 = 603
    • 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결 = 607
    • (4)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 608
    • 5. 집회 및 시위로 야기된 손해와 민사적 구제 = 616
    • 참고 문헌 = 619
    • 제9절 통신의 비밀과 표현행위
    • Ⅰ. 개관 = 620
    • 1. 통신의 자유의 헌법적 이해 = 620
    • (1) 헌법체계상의 위상 = 620
    • (2) 통신비밀의 침해현상과 보호의 필요성 = 621
    • (3) 헌법상 보호영역 = 624
    • 가. 개별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대중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 624
    • 나. 보호의 대상 = 626
    • (4) 통신의 자유의 지역적 효력범위 = 628
    • 2.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법리 = 630
    • (1) 개관 = 630
    • (2) 제한의 요건 = 631
    • 3. 전신·전화의 기능변화와 표현의 자유의 제한 = 634
    • (1) 문제의 제기 = 634
    • (2) 미국에서 전화 메시지에 대한 규제 = 636
    • (3) 한국 = 639
    • Ⅱ. 미국에서 통신비밀의 보호 = 641
    • 1. 서론 = 641
    • (1) 법적 규제 개관 = 641
    • (2) 도청 및 전자규사의 정의 = 642
    • 2. 도청(wiretapping)에 관한 초기의 판례 = 643
    • 3. 전자규사행위(electronic eavesdropping)에 관한 판례 = 645
    • 4. 1968년 범죄단속통칙법 = 650
    • (1) 개관 = 650
    • (2) 법집행 목적을 위해 허가된 경우 = 650
    • (3)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652
    • 5. 1978년 외국정보감시법 = 655
    • 6. 1986년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 = 658
    • 7. 1994년 법집행기관지원통신법 = 661
    • Ⅲ. 신기술의 발전과 통신비밀 = 662
    • 1. 인터넷 커뮤니케이션과 통신의 비밀 = 662
    • (1) 개관 = 662
    • (2) 법적인 규율의 경과 = 663
    • 가. 미국 = 663
    • 나. 영국 = 666
    • 다. 일본 = 666
    • 2. 세계적인 통신감청망 '에셜론(ECHELON)' = 667
    • (1) 개관 = 667
    • (2) 에셜론의 작동체계 = 668
    • (3) 도청 및 운영 실태 = 670
    • Ⅳ. 한국에서의 통신비밀 보호 = 671
    • 1. 개관 및 연혁 = 671
    • (1) 법제 개관 = 671
    • (2) 통신비밀보호법 개요 = 673
    • (3) 통신비밀 침해 논란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논의 = 674
    • 가. 개관 = 674
    • 나. 도·감청의 폐해 = 675
    • 다. 도·감청의 실태 = 676
    • 1)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 = 676
    • 2) 사인에 의한 불법 도청 = 678
    • 라. 논란의 전개 = 678
    • 2. 현행법상 통신 비밀 보호의 내용 = 679
    • (1) 통신비밀의 개념 = 679
    • (2) 금지되는 행위 = 681
    • 3. 통신제한조치 - 일반 = 682
    • (1) 제한 목적과 이용의 제한 = 682
    • 가. 개관 = 682
    • 나.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 = 683
    • 다.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 684
    • 라. 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 = 684
    • 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제한 = 685
    • (2) 법리적 고찰 = 686
    • (3)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통제 = 687
    • 4.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 688
    • (1) 개관 = 688
    •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689
    • (3)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692
    • (4) 긴급통신제한조치 = 693
    • 가. 논란의 쟁점 = 693
    • 나. 2001. 12. 29. 개정법에 의한 규율 = 695
    • (5) 법원의 허가절차 = 697
    • 5.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지 = 698
    • (1)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 698
    • 가. 법규정 = 698
    • 나. 실시방법상의 문제 = 700
    • (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 701
    • 가. 논란의 경위 = 701
    • 나. 현행법의 규정 = 702
    • 6.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 703
    • (1) 정보자결권의 법리에 의한 제한 = 703
    • (2) 현행법의 규율 = 704
    • (3) 증거능력의 문제 = 705
    • 7. 기타 법준수를 위한 조치 = 706
    • (1) 감청관여자의 수비의무 및 불법감청에 대한 제재 = 706
    • (2) 감청장비의 인가 및 유통통제 = 707
    • 8. e-메일 등 인터넷 감청의 특수문제 = 708
    • (1) 실상 = 708
    • (2) 논란의 쟁점 = 708
    • (3) 특수한 문제 - 전자게시판, 뉴스그룹, 채팅 = 710
    • 9. 통신 당사자 및 통신내역에 관한 정보 = 712
    • (1) 정의 및 문제의 제기 = 712
    • (2) 종전의 취급과 법적인 논란 = 713
    • (3) 2000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 = 715
    • (4) 2001년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 = 717
    • (5) 비판 = 718
    • 참고 문헌 = 720
    • 부록 : '편집권' 논의의 법적 조명
    • Ⅰ. 서론 = 722
    • 1. 문제의 제기 = 722
    • 2. 언론의 내적 자유의 개념 = 723
    • 3. 기본권 학설과 내적 자유 = 725
    • 4. 좁은 의미의 내적 자유 - 발행인과 기자의 관계 = 728
    • 5. 언론기업의 내적 관계에 관한 각국의 논의 = 730
    • (1) 미국 = 730
    • (2) 영국 = 731
    • (3) 프랑스 = 732
    • (4) 일본 = 733
    • Ⅱ. 독일에서 언론의 내적 자유에 관한 논의의 전개 = 736
    • 1. 서론 = 736
    • (1) 개관 = 736
    • (2) 민사접 접근 - 판례 = 737
    • (3) '경향기업'으로서 언론기업의 특수성 - 독일 노동법상의 특례 = 739
    • 가. 개관 = 739
    • 나. 경향기업으로서의 신문기업 = 740
    • 다. 신문기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의 제한 = 740
    • 라. 신문기업에서 공동결정권의 제한 = 743
    • 2. 학설의 전개 = 743
    • (1) 바이마르 시대 = 743
    • (2) 1945년 이후 = 745
    • 3. 내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시도 = 753
    • (1) 1926년 산업별 노사협약 = 753
    • (2) 1952년 연방내무성의 언론법 초안(L$$ddot u$$ders-Entwurf) = 754
    • (3) 1960년대 편집규약 운동의 시말 = 755
    • (4) 1970년의 산업별 노사협약안 = 757
    • (5) 학계의 논란 = 758
    • (6) 1974년 사회당 정권의 언론윤곽법안 = 759
    • (7) 연방헌법재판소의 1979년 판례 = 760
    • (8) 오스트리아의 1981년 언론매체법 = 763
    • (9) 1993년 브란덴부르크 주언론법 = 766
    • (10) 유럽연합 차원의 논의 = 766
    • (11) 종합 = 768
    • 4. 검토 = 769
    • (1) 개관 = 769
    • (2) 구현방법상의 문제 = 770
    • 가. 노동법적 수단에 의하는 경우 = 770
    • 나. 입법에 의하는 경우 = 772
    • (3) 미디어의 자유의 주체 = 772
    • 가. 언론기업 내에서 발행인의 지위 = 776
    • 나. 사용자로서 발행인의 지시권과 기자 = 778
    • 다. 소결 = 779
    • (4) 발행인의 자유의 제한사유 - 내적 자유의 입법목적 = 781
    • (5)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 = 783
    • 가. 다양성 보호를 위한 목적 = 783
    • 나. 언론 및 사회 민주화의 주장 = 786
    • 다. 언론의 질 내지 문화수준의 향상 = 789
    • (6) 상정되는 보호법익과 비례의 원칙 = 790
    • 5. 내적 자유 보장의 제 국면 = 792
    • (1) 기자의 정신적 활동의 보호 = 792
    • (2) 발행인과 기자간의 권한분배 = 794
    • 가. 개관 = 794
    • 나. 신문의 경향과 원칙적 사항 = 795
    • 다. 방침적 사항 = 796
    • 라. 세부적 사항 = 797
    • (3) 인사권에의 참여 = 798
    • (4) 편집부문의 이익 대표기관 및 편집규약 = 800
    • 가. 개관 = 800
    • 나. 편집규약의 체결형태 및 규정 내용 = 802
    • 다. 편집규약제도에 관한 평가 = 803
    • Ⅲ. 한국에서 편집권에 대한 논의 = 804
    • 1. 논의의 경과 = 804
    • (1) 서론 = 804
    • (2) 1960년대 및 1970년대 = 805
    • (3) 1987년 민주화운동과 기자노조의 활동 = 806
    • (4) 1993년 정권교체 이후 = 809
    • 2. 편집권이란 무엇이고 그 주체는 누구인가 = 810
    • (1) 문제의 제기 = 810
    • (2) 개념 = 811
    • (3) 언론계에서 논쟁의 실제와 경위 = 812
    • (4) 법률 조항의 변천 = 814
    • (5) 학설 = 816
    • 가. 경영자 측에 있다는 견해 = 816
    • 나. 기자들에게 있다는 견해 = 817
    • 1) 방정배 = 817
    • 2) 강경근 = 819
    • 3) 비판 = 820
    • (6) 결론 = 821
    • 3. 현행 헌법상 가능한 내적 자유의 보장 방안 = 823
    • (1) 개관 - 전제적 입장 = 823
    • (2) 기자의 양심보호 = 825
    • 가. 의의 및 범위 = 825
    • 나. 보호의 요건 = 826
    • 다. 효과 = 828
    • 라. 실천적 과제 = 829
    • (3) 편집작업에서의 협력관계 = 830
    • (4)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의 문제 = 831
    • (5) 편집 직원에 관한 인사 = 833
    • (6) 종합 = 834
    • Ⅳ. 방송과 내적 자유 = 835
    • 1. 서론 - 문제의 제기 = 835
    • 2. 한국에서 방송편성권 논의의 경과 = 836
    • 3. 이론적 검토 = 839
    • (1) 방송의 자유의 본질과 내적 자유 = 839
    • (2) 방송의 자유의 주체와 방송종사원의 지위 = 840
    • (3) 방송에서 내적 자유 보호의 필요성 = 842
    • (4) 방송의 내적 자유의 내용 = 843
    • (5) 방송체제와 내적 자유 = 846
    • 4. 오스트리아 방송법의 예 = 846
    • (1) 1974년 방송법상 내적 자유 = 847
    • (2) 내용 = 847
    • (3) 편집규약(Redakteursstatut) = 849
    • 가. 성립경위 = 849
    • 나. 보호내용 = 850
    • 다. 기자들의 조직 = 851
    • 라. 중재법원 = 852
    • 마. 효력 = 852
    • 5.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 = 853
    • (1) 법규정의 변천과 해석 = 853
    • (2) 현행법상 편성규약 제도의 시행에 관한 문제 = 855
    • 가. 제정 경위와 논란되는 쟁점 = 855
    • 나. 내용 = 859
    • 다. 분쟁해결제도 = 860
    • Ⅴ. 요약 및 결론 = 861
    • 참고 문헌 = 875
    • 사항 색인 = 877
    • 판례 색인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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