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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國 著作權法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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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800964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 발행연도

      200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011.242 판사항(4)

    • DDC

      346.0482 판사항(21)

    • ISBN

      8986723123 94010: ₩10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美國 著作權法: 2000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편]

    • 형태사항

      303p.; 23cm

    • 총서사항

      저작권관계자료집; 30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으로 '1976년 저작권법의 경과규정 및 보충규정'등 수록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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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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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미국 저작권법 개관 = 13
    • 제1장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범위
    • 제101조 정의 = 19
    • 목차
    • 발간사
    • 미국 저작권법 개관 = 13
    • 제1장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범위
    • 제101조 정의 = 19
    • 제102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 총칙 = 27
    • 제103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 편집물 및 2차적저작물 = 28
    • 제104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 국적 = 28
    • 제104조의 A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 30
    • 제105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 미국 정부 저작물 = 37
    • 제106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 38
    • 제106조의 A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 38
    •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사용 = 41
    • 제108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 = 41
    • 제109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이전에 대한 효력 = 45
    • 제110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특정 실연 및 전시에 대한 면책 = 48
    • 제111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2차 송신 = 53
    • 제112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일시적 녹음·녹화 = 65
    • 제113조 회화, 도면 및 조각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 71
    • 제114조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 73
    • 제115조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음반의 제작 및 배포에 대한 강제허락 = 92
    • 제116조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에 의한 공연의 협의 이용 허락 = 100
    • 제11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컴퓨터 프로그램 = 101
    • 제118조 배타적 권리의 범위 : 특정 저작물의 비상업적 방송과 관련된 사용 = 102
    • 제119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가정시청을 위한·슈퍼스테이션과 네트워크 방송국의 2차 송신 = 105
    • 제120조 건축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 119
    • 제121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시각장애자 및 기타 장애자를 위한 복제 = 118
    • 제122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지역시장 내에서의 위성송신자에 의한 2차 송신 = 120
    • 제2장 저작권의 소유 및 이전
    • 제201조 저작권의 소유 = 125
    • 제202조 저작권의 소유권과 대상물의 소유권과의 구별 = 126
    • 제203조 저작자에 의한 이전 및 이용허락의 종결 = 126
    • 제204조 저작권의 이전의 실행 = 129
    • 제205조 이전 및 기타 문서의 등록 = 129
    • 제3장 저작권의 존속기간
    • 제301조 다른 법에 대한 우선 적용 = 131
    • 제372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 = 132
    • 제303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 1778년 1월 1일 전에 창작되었으나, 발행 또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물 = 134
    • 제304조 저작권의 존속 기간 존속 중인 저작권 = 134
    • 제305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종료일 = 141
    • 제4장 저작권 표시, 납본 및 등록
    • 제401조 저작권 표시 :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복제물 = 142
    • 제478조 저작권 표시 : 녹음물의 음반 = 143
    • 제403조 저작권 표시 : 미국 정부 저작물을 수록한 발행물 = 144
    • 제404조 저작권 표시 : 집합저작물애 대한 기여분 = 144
    • 제405조 저작권 표시 : 특정 복제물과 음반에서의 표시의 생략 = 144
    • 제406조 저작권 표시 : 특정 복제물과 음반에서의 성명 또는 날짜상의 오류 = 146
    • 제407조 의회 도서관의 사용을 위한 복제물 또는 음반의 납본 = 147
    • 제478조 저작권 등록 일반 = 149
    • 제409조 저작권 등록신청 = 151
    • 제410조 청구의 등록 및 증명서의 발급 = 152
    • 제411조 등록과 침해소송 = 153
    • 제412조 침해에 대한 특정 구제의 필요조건으로서의 등록 = 154
    • 제5장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 제501조 저작권의 침해 = 155
    • 제502조 침해에 대한 구제 : 금지명령 = 156
    • 제503조 침해에 대한 구제 : 침해 물건의 압수 및 처분 = 157
    • 제504조 침해에 대한 구제 : 손해 및 이익 = 157
    • 제505조 침해에 대한 구제 : 비용 및 변호사 비용 = 159
    • 제506조 형사적 침해 = 159
    • 제507조 소송에 대한 제한 = 160
    • 제508조 소송의 제기 및 종결에 관한 통지 = 160
    • 제509조 압류 및 몰수 = 161
    • 제510조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구제 = 162
    • 제511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및 그 관리의 책임 = 162
    • 제512조 온라인 상의 자료와 관련한 책임의 제한 = 163
    • 제513조 개별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의 결정 = 176
    • 제6장 제조요건 및 수입
    • 제601조 특정 복제물의 제조, 수입 및 공개배포 = 178
    • 제672조 침해가 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의 수입 = 181
    • 제603조 수입 금지 : 금지 품목의 강제집행 및 처분 = 182
    • 제7장 연방저작권청
    • 제701조 저작권청 : 일반적 책임 및 기구 = 183
    • 제702조 저작권청의 규정 = 184
    • 제703조 저작권청 조치의 효력발생일 = 184
    • 제704조 저작권청에 납본된 물품의 유치 및 처분 = 184
    • 제705조 저작권청의 기록 : 작성, 유지, 공람 및 검색 = 186
    • 제706조 저작권청 기록의 사본 = 186
    • 제707조 저작권청의 양식 및 간행물 = 186
    • 제708조 저작권청의 수수료 = 187
    • 제709조 우편 또는 기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배달 지연 = 189
    • 제8장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
    • 제801조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 : 설치 및 목적 = 190
    • 제8O8조 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의 구성 및 절차 = 193
    • 제803조 중재절차의 구성 및 결정 = 196
    • 제9장 반도체칩 제품의 보호
    • 제901조 정의 = 200
    • 제902조 보호의 대상물 = 201
    • 제903조 소유, 이전, 사용허락 및 등록 = 203
    • 제904조 보호기간 = 204
    • 제905조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 = 204
    • 제906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리버스 엔지니어링 : 최초 판매 = 204
    • 제9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선의의 침해 = 205
    • 제908조 보호청구의 등록 = 205
    • 제909조 마스크 저작물 표시 = 207
    • 제910조 배타적 권리의 실행 = 207
    • 제911조 민사소송 = 209
    • 제912조 타법과의 관계 = 211
    • 제913조 경과규정 = 211
    • 제914조 국제적인 경과규정 = 213
    • 제10장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와 매체
    • 제1001조 정의 = 215
    • 제1002조 복제관리 장치의 삽입 = 218
    • 제1003조 사용료의 납입 의무 = 219
    • 제1004조 사용료의 납입 = 220
    • 제1005조 사용료 납입금의 기탁 및 비용의 공제 = 222
    • 제1005조 사용료 납입금에 대한 수익 자격 = 222
    • 제1007조 사용료 납입금의 배분을 위한 절차 = 224
    • 제1008조 특정 침해소송의 금지 = 225
    • 제1009조 민사구제 = 225
    • 제1010조 특정 분쟁의 중재 = 277
    • 제11장 녹음물과 뮤직 비디오
    • 제1101조 녹음물와 뮤직 비디오에의 불법고정 및 불법거래 = 230
    • 제12장 저작권 보호와 관리시스템
    • 제1201조 저작권 보호시스템의 우회 = 231
    • 제1202조 저작권 관리 정보의 동일성 유지 = 244
    • 제1203조 민사적 구제 = 247
    • 제1204조 형사적 침해와 처벌 = 249
    • 제1205조 유보 조항 = 249
    • 제13장 독창적인 디자인의 보호
    • 제1301조 보호되는 디자인 = 250
    • 제1302초 보호에서 제외되는 디자인 = 251
    • 제1303조 수정, 개작 및 재배열 = 251
    • 제1304조 보호의 시작 = 252
    • 제1305조 보호기간 = 252
    • 제1306조 디자인 표시 = 252
    • 제1307조 표시 누락의 효과 = 253
    • 제1308조 배타적 권리 = 253
    • 제1309조 침해 = 253
    • 제1310조 등록의 출원 = 255
    • 제1311조 외국애서의 선 출원일의 편익 = 257
    • 제1312조 선서와 승인 = 257
    • 제1313조 출원의 심사와 등록 및 거절 = 258
    • 제1314조 등륵의 증명 = 259
    • 제1315조 발표와 색인의 발행 = 260
    • 제1316조 수수료 = 260
    • 제1317조 규정 = 260
    • 제1318조 기록의 복제물 = 260
    • 제1319조 증명서 상의 오류 수정 = 260
    • 제1320조 소유권 및 이전 = 260
    • 제1321조 침해에 대한 구제 = 261
    • 제1322조 금지명령 = 262
    • 제1323조 침해에 대한 회복 = 262
    • 제1324조 등록에 대한 법원의 권한 = 263
    • 제1325조 사기로 취득한 등록에 기초한 소송에 대한 책임 = 263
    • 제1326조 거짓 표시에 대한 벌금 = 264
    • 제1327조 거짓 설명에 대한 벌금 = 264
    • 제1328조 재무부와 우체국에 의한 집행 = 264
    • 제1329조 디자인특허법과의 관계 = 265
    • 제1330조 보통법 및 기타 권리의 존속 = 265
    • 제1331조 행정관, 행정청 = 265
    • 제1332조 소급보호 배제 = 265
    • 부록
    • <부록 Ⅰ> 1976년 저작권법의 경과규정 및 보충규정 = 256
    • <부록 Ⅱ> 1988년 베른협약이행법 = 271
    • <부록 Ⅲ> 후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 = 273
    • <부록 Ⅳ>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281
    • <부록 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추가 규정들 = 283
    • <부록 Ⅵ> 베른협약 저작물의 정의 = 292
    • <부록 Ⅶ> 미국 법전의 저작권 관련 규정 초록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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