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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평화유지 활동(P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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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40743

    • 저자
    • 발행사항

      [논산군]: 해군본부정보참모부, 1993

    • 발행연도

      199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1.1 판사항(3)

    • DDC

      341.73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 서명/저자사항

      국제 평화유지 활동(PK0) / 해군본부정보참모부 [편]

    • 형태사항

      xii,122p.; 26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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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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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제1장 평화유지의 특성
    • 제1절 역사적 개관
    • 1. 국제연맹 = 1
    • 목차
    • 머리말
    • 제1장 평화유지의 특성
    • 제1절 역사적 개관
    • 1. 국제연맹 = 1
    • 2. 국제연합 - 국연 = 1
    • 3.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결정 = 2
    • 4. 안보리 주도권의 한계 = 3
    • 5. 평화유지 = 5
    • 6. 냉정하에서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세 = 7
    • 제2절 평화유지의 발전
    • 1. 평화유지활동의 유형 = 7
    • 2. 평화유지를 위한 감시의 발전 = 8
    • 3. 평화유지활동 = 9
    • 제3절 국제연합과 관계가 있는 평화유지와 국제연합범위 밖의 평화유지
    • 1. 배경 = 12
    • 제2장 평화유지군의 발동
    • 제1절 임무의 규정
    • 1. 평화유지군 전개의 결정 = 15
    • 제2절 법적 지위
    • 1. 법적 결정 및 재판권 = 22
    • 2. 국제연합평화유지군의 식별 = 23
    • 제3절 준비, 이동 및 집결
    • 1. 준비 = 24
    • 2. 이동 및 집결 = 25
    • 제4절 자금
    • 1. 평화유지활동의 자금 = 26
    • 제3장 지시, 지휘통제
    • 제1절 국제연합군에 있어서의 정치적 지시 및 통제
    • 1.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안보리 = 29
    • 2.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고문 및 군사고문 = 29
    • 제2절 비국제연한군에 의한 정치적 지시 및 통제
    • 1. 정치적 지시 = 31
    • 제3절 국제연합군 사령부
    • 1. 파견군 사령관 = 32
    • 제4절 조정
    • 1. 연란 = 34
    • 2. 회의 = 34
    • 제4장 파견군의 방침 및 지시
    • 제1절 원칙 및 지침
    • 1. 평화유지활동의 원칙 = 35
    • 2. 평화유지행동 실행을 위한 지침 = 36
    • 제2절 조직
    • 1. 집권과 분권 = 37
    • 2. 소구획 계속성과 무연성 = 38
    • 제3절 각 파견국 부대의 지시와 행동규정
    • 1. 부대 지휘관의 지시 = 40
    • 2. 행동규정 = 41
    • 3. 정기보고 및 사고보고 = 47
    • 제4절 보안
    • 1. 지식자료 = 49
    • 2. 사진 등의 통제 = 49
    • 3. 시설보안 = 49
    • 4. 인원보안 = 49
    • 5. 탈주자 = 50
    • 제5장 지식자료
    • 제1절 지식자료와 평화유지
    • 1. 민감한 문제 = 51
    • 2. 지식자료 요구와 자료원 = 51
    • 제2절 감시
    • 1. 평화유지군과 감시단 = 53
    • 2. 감시소의 형식 = 57
    • 3. 감시소 근무의 교체 = 58
    • 4. 감시소 근무 = 59
    • 제3절 순찰
    • 1. 임무 = 61
    • 2. 순찰의 형태와 행동요령 = 62
    • 3. 순서 = 63
    • 제4절 지뢰원
    • 1. 특성 = 64
    • 제6장 평화유지행동
    • 제1절 분리행동
    • 1. 분리의 방법 = 67
    • 2. 중재행동 = 68
    • 3. 사격중지선, 정정선, 완충지대의 구획구분 = 70
    • 4. 선 또는 지대의 통제 = 71
    • 제2절 이동의 통제
    • 1. 피파견국과의 협정 = 74
    • 2. UNIFIL 검문수칙 = 76
    • 3. 완충지대 또는 분리지대내의 민간인과의 관계 = 76
    • 제3절 미예측 사태에 대한 대처계획
    • 1. 즉응태세 = 78
    • 2. 예비대 = 78
    • 제4절 무력의 행사
    • 1. 무력행사의 위험성 = 81
    • 2. 무격적(無擊的) 무력과 가격적(加擊的) 무력 = 81
    • 3. 사전준비 = 81
    • 4. 가격적(加擊的) 무력행사의 정당성 = 83
    • 5. 가격적(加擊的) 무력행사의 조건 = 83
    • 6. 무기 탄약의 휴대 = 84
    • 제5절 항공
    • 1. 임무 = 85
    • 2. 제한 = 86
    • 3. 행동규정 = 86
    • 제7장 연락, 조사, 교섭
    • 제1절 연락기구
    • 1. 연락기관 = 87
    • 2. 역할 = 88
    • 제2절 조사
    • 1. 항의 = 89
    • 2. 고충조사 = 91
    • 제3절 교섭 및 조정
    • 1. 교섭의 역할 = 93
    • 2. 준비 = 93
    • 3. 교섭의 실시 = 94
    • 4. 교섭 후의 확인 = 96
    • 제8장 지원기능
    • 제1절 병참
    • 1. 평화유지군의 창설 = 97
    • 2. 평화유지군 병참지원요령 = 100
    • 3. 비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의 병참지원기구 = 102
    • 제2절 통신
    • 1. 파견국에서 국제연합본부 또는 다국적 정부 본부에의 통신 = 103
    • 2. 책임 = 103
    • 3. 파견군 통신 = 105
    • 제3절 홍보
    • 1. 특성 = 106
    • 2. 국제연합 홍보정책 = 106
    • 3. 조직 = 107
    • 4. 보도기관과의 관계 = 110
    • 제4절 경제적, 인도적 지원
    • 1. 책임 = 111
    • 2. 경제지원 = 111
    • 3. 인도적 지원과 인도수속 = 113
    • 부록약어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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