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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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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424057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6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4.215 판사항(6)

    • DDC

      345.02323 판사항(23)

    • ISBN

      9788963464831 93360: ₩20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청탁금지법 해설 / 이광훈 저

    • 형태사항

      16, 304 p. ; 26 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 공직유관단체 등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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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론 = 3
    • 1. 입법목적 = 3
    • 2. 법 제정의 필요성 = 3
    • 3.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 4
    • 목차
    • 제1장 총론 = 3
    • 1. 입법목적 = 3
    • 2. 법 제정의 필요성 = 3
    • 3.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 4
    • 4. 각국의 입법례 = 6
    • 가. 미국의 경우 = 6
    • 나. 일본의 경우 = 6
    • 다. 캐나다의 경우 = 7
    • 라. 독일의 경우 = 7
    • 5. 관련 규정 = 8
    • 가.「형법」상의 뇌물죄 규정 = 8
    •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8
    • 다.「국가공무원법」 = 8
    • 라. 공무원행동강령 = 9
    • 6. 적용 대상 공공기관 및 공직자 = 9
    • 가. 적용 대상 공공기관 = 10
    • [참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현황 = 14
    • 나. 인적 적용 범위 = 16
    • (1) 공무원 = 16
    • (2)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19
    • (3)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20
    • 〈사례 1〉교사의 경우 = 20
    •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20
    • 〈사례 2〉언론사의 경우 = 21
    • (5) 공적 업무 종사자 = 21
    • (6) 공직자의 배우자 = 22
    • (7) 공무수행사인 = 22
    • (8) 일반인 = 24
    • 다. 장소적 적용 범위 = 24
    • 7. 국가, 공공기관, 공직자의 책무 = 25
    •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 27
    • 1. 의의 = 29
    • 2. 객관적 구성요건 = 30
    • 가. 주체 = 30
    • 나.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 31
    • (1)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확정의 필요성 = 31
    • (2)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범위 = 31
    • 〈사례 3〉을이 상급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 34
    • 〈사례 4〉을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경우 = 35
    • 다. 부정청탁의 방법 = 36
    • (1) 부정청탁의 의미 = 36
    • (2)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요건 = 39
    • (3) '직접 청탁'과 '제3자를 위한 청탁' = 42
    • 〈사례 5〉'직접 청탁'의 경우 = 43
    • 〈사례 6〉'순차적 청탁'의 경우 = 45
    • 〈사례 7〉부부관계 = 45
    • 〈사례 8〉부모관계 = 46
    • 〈사례 9〉법인의 경우 = 48
    • 〈사례 10〉종합 = 49
    • 라. 부정청탁의 구체적 대상행위 = 50
    • 마. 부정청탁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행위 = 62
    • 3.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66
    • 4.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68
    • 가.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사 표시의무 = 69
    • 나. 부정청탁 신고의무 = 69
    • (1) 신고의무 발생 요건 = 69
    • 〈사례 11〉거절의사 표시 및 신고의무 사례 = 71
    • 〈사례 12〉거절의사 표시 및 신고의무 사례(법인의 경우) = 71
    • (2) 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 72
    • (3) 신고 후의 조치 = 72
    • 다.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 73
    • 5. 부정청탁행위의 처벌 = 74
    • 6. 다른 죄와의 관계 = 74
    • 가. 뇌물죄와의 관계 = 74
    • 나. 배임수재죄와의 관계 = 75
    • 다. 그 외「형법」상 다른 죄와의 관계 = 75
    • 제3장 금품의 수수 금지 등 = 77
    • 1. 공직자의 금품 수수 금지 = 77
    • 가. 직무관련성 불문 수수금지 = 78
    • 〈사례 13〉직무관련성 불문 수수금지 사례 = 79
    • 나.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대가관계 불문 수수금지 = 79
    • 〈사례 14〉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 80
    • 2. 규정 취지 = 80
    • 3. 객관적 구성 요건 = 82
    • 가. 주체 = 82
    • 나. 객체 = 83
    • (1) 금지되는 금품 = 83
    • 〈사례 15〉수인이 향응을 받은 경우 = 93
    • (2) 허용되는 금품 = 97
    • 〈사례 16〉매매 형식의 사례 = 100
    • 다. 상세 구성요건 = 104
    • (1) '동일인'으로부터 받을 것 = 104
    • 〈사례 17〉법인의 명의와 비용으로 화환을 보낸 후 대표이사 개인 명의와 비용으로 축의금을 제공한 경우 = 105
    • (2) '1회'의 의미 = 109
    • 〈사례 18〉'1회' 관련 사례 = 107
    • 〈사례 19〉'동일인' 및 '1회' 관련 사례 = 108
    • (3) '회계연도'의 의미 = 110
    • 라.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 111
    • (1) 직무관련성 = 112
    • (2) 대가관계 = 160
    • (3) 소결 = 181
    • 마. 행위 태양 = 182
    • (1) 공직자의 금품 수수, 요구, 약속 = 182
    • (2) 금품제공자의 금품의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 189
    • 4. 배우자를 통한 수수 금지 = 191
    • 가.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 = 191
    • 나. 공직자의 신고의무 = 192
    • 〈사례 20〉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193
    • 5. 공범 관계 = 194
    • 6. 뇌물죄와의 관계 = 195
    • 7. 금품 수수의 신고 및 처리 = 195
    • 가. 금품 수수의 신고 = 197
    • 나. 수수한 금품의 반환 = 198
    • 다. 소속기관장의 조치 = 198
    • (1) 반환 등의 요구 및 수사기관 통보 = 198
    • (2) 공직자에 대한 조치 = 199
    • (3) 직무의 중지ㆍ취소 = 199
    • 라. 인도된 금품의 처리 = 200
    • 8.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200
    • 가. 규정취지 = 201
    • 나. 외부강의등의 의미 = 202
    • 다. 허용되는 사례금의 범위 = 202
    • 라. 사전 신고 및 제한 = 205
    • 마. 초과사례금의 반환 신고 및 반환 의무 = 205
    • 9.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 205
    • 제4장 청탁금지법 업무총괄 = 207
    • 1. 업무총괄 기관 = 207
    • 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 208
    • 가. 신고주체 및 대상기관 = 209
    • 나. 신고방법 = 209
    • [그림] 신고 및 처리 절차 체계 = 210
    • 다. 신고의 처리 = 210
    • 3. 신고자에 대한 보호 = 212
    • 가.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 = 213
    • 나. 보호의 내용 = 214
    • (1) 신고방해ㆍ취소ㆍ강요 금지 = 214
    • (2) 불이익조치 금지 = 214
    • (3) 처벌 감경 또는 면제 = 219
    • (4) 그 외 보호제도 = 219
    • 4. 신고자에 대한 포상ㆍ보상 = 220
    • 가. 포상ㆍ보상금의 지급 대상 신고 = 221
    • 나. 포상금 지급 = 221
    • 다. 보상금 지급 = 222
    • (1) 보상금 지급 사유 등 = 222
    • (2) 보상금 지급제한 = 223
    • (3) 보상금의 환수 = 223
    • 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24
    • 마.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이외의 경우 = 224
    • 5.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225
    • 6. 부당이득의 환수 = 225
    • 7. 비밀누설 금지 = 226
    • 8. 교육과 홍보 = 228
    • 9. 담당관 지정 = 228
    • 제5장 징계 및 벌칙 = 231
    • 1. 징계처분 = 231
    • 2. 형사처벌 = 231
    • 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 = 231
    • 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 = 233
    •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 = 233
    • 라. 필요적 몰수ㆍ추징 = 234
    • 3. 과태료 처분 = 234
    • 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234
    • 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235
    • 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235
    • 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236
    • 마.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236
    • 바. 과태료 부과 절차 = 237
    • 사. 과태료 부과 취소 = 238
    • 4. 양벌 규정 = 240
    • 가. 의의 = 241
    • 나. 적용대상 행위 = 241
    • 다. 양벌규정의 예외 = 243
    • 라. 면책사유 = 243
    • 마. 외국의 입법례 = 243
    • (1) 영국뇌물법 안내서상의 면책사유 = 243
    • (2) 미국의 경우 = 245
    • 부록 = 247
    • 1. 공직유관단체 = 249
    • 2. 2016년 지정 공공기관 = 261
    •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 264
    •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9
    • 판례색인 = 297
    • 사항색인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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