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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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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421689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Samil(삼일인포마인), 2016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4.215 판사항(6)

    • DDC

      345.02323 판사항(23)

    • ISBN

      9788959425150 13360: ₩18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 / 백성문, 한성준, 전진표 공저

    • 형태사항

      283 p. ; 23 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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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김영란법 총론
    • 1.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 = 15
    • (1) 김영란은 누구 = 15
    • (2) 김영란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 15
    • 목차
    • Ⅰ 김영란법 총론
    • 1.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 = 15
    • (1) 김영란은 누구 = 15
    • (2) 김영란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 15
    • (3) 김영란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나 = 17
    • (4) 김영란법은 기존의 법을 어떻게 보완할까 = 18
    • 2. 김영란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 = 20
    • (1)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 20
    • (2)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 21
    • (3) 앞으로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도입될 것이라고 하던데 = 22
    • 3. 외국에도 김영란법과 같은 법이 있을까 = 23
    • (1) 국제사회의 반부패 논의 = 23
    • (2) 각 나라들은 어떠한 부패방지법이 있을까 = 24
    • (3) 다른 나라들은 얼마짜리 선물을 할 수 있을까 = 26
    • 4. 김영란법은 헌법에 위반되나 = 28
    • (1) 언론인ㆍ사립교원을 포함시킨 것 = 28
    • (2) '부정청탁', '사회상규' 등의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한 것 = 29
    • (3) 식사ㆍ경조사비 등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 = 30
    • (4)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 의무 = 31
    • 5. 김영란법의 "공직자등"은 누구를 말하나 = 32
    • (1) 공무원 = 32
    • (2)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33
    • (3)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36
    •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39
    • 6. 공무수행사인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 48
    • (1) 공무수행사인이란 = 48
    • (2) 공무수행사인의 법 적용 범위 = 50
    • Ⅱ 부정청탁의 금지
    • 1. 부정청탁이란 무엇일까 = 57
    • (1) 기존 법령에서의 '부정한 청탁' = 57
    • (2) 김영란법이 정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의 14가지 유형 = 60
    • (3) 왜 김영란법은 부정청탁행위를 일일이 나열하였을까 = 61
    • 2. 부정청탁행위금지의 적용대상자는 누구일까 = 63
    • (1) 누구든지 할 수 없다 = 63
    • (2) 누구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 = 64
    • (3)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란 = 64
    • 3. 직접 하는 청탁은 처벌받지 않는다 = 66
    • (1) 금지는 하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 66
    • (2) 가족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게 된다면 = 68
    • (3) 직접청탁을 한 사람이 공직자일 경우 = 69
    • 4. 법인 소속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 70
    • (1) 직접청탁일까, 제3자를 위한 청탁일까 = 70
    • (2) 법인 대표이사의 부정청탁 = 70
    • 5. 부정청탁이란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것 = 71
    • (1) 부정청탁행위 14가지 유형의 공통적 요건 = 71
    • (2) 국민의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 72
    • (3) '법령을 위반하여'에서의 '법령'이란 = 73
    •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도 포함 = 75
    • (5) 법령이 아니라 고시ㆍ훈령 등을 위반하였다면 = 77
    • (6)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행위의 뜻 = 79
    • 6. 권한을 일탈ㆍ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 = 80
    • (1) 김영란법 제5조 제1항 제15호의 의미 = 80
    • (2) 권한을 일탈ㆍ남용하게 하는 것 = 80
    • (3) 권한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 = 81
    • 7. 허용되는 예외적 행위 :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한다 = 82
    • (1) 부정청탁행위 금지의 예외 = 82
    • (2)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부정한 내용의 청탁을 하는 것도 가능할까 = 82
    • (3)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까 = 83
    • 8.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행동지침 = 85
    • (1)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 = 85
    • (2) 부정청탁의 신고의무 = 86
    • (3)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 88
    • (4) 직무수행 금지의무 = 90
    • 9. 부정청탁행위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 = 93
    • (1)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 93
    • (2)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95
    •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95
    • 10. 부정청탁의 대상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 96
    • (1) 인ㆍ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97
    •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ㆍ면제 관련 부정청탁(제2호) = 100
    • (3)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 101
    •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ㆍ탈락 관련 부정청탁(제4호) = 102
    • (5) 수상ㆍ포상 등 선정ㆍ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 103
    • (6) 입찰ㆍ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 103
    • (7)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 105
    • (8) 보조금ㆍ장려금 등 배정ㆍ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 105
    • (9) 공공기관의 재화ㆍ용역 매각ㆍ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 106
    • (10) 학교의 입학ㆍ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 107
    • (11) 병역판정검사ㆍ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1호) = 109
    • (12) 각종 평가ㆍ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 110
    • (13)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 결과 조작ㆍ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 110
    • (14) 수사ㆍ재판ㆍ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4호) = 111
    • 11. 부정청탁의 예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 112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 113
    • (2)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117
    • (3) 공익적인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거나 제도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 117
    • (4) 법정기한 내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 118
    • (5) 확인ㆍ증명 등을 요구하는 행위 = 118
    • (6)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119
    •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 119
    • Ⅲ 금품 수수금지
    • 1. 김영란법의 금품 수수죄는『형법』의 뇌물죄와 어떻게 다를까? = 123
    • 2. "금품등"이란 무엇일까? = 124
    • (1) "금품등"의 종류 = 124
    • (2) 금품의 가액 = 125
    • (3)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액 산정 기준 = 126
    • (4) 금품의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문제 = 127
    • 3. 금액으로 알아보는 "수수금지 금품" = 128
    • (1)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년 300만원 초과 금품 = 128
    • (2) 1회 100만원 이하 그리고 매년 300만원 이하 금품 = 131
    • (3) 수수금지 금품에 관한 원칙과 예외(요약) = 134
    • (4) 그래프로 이해하는 수수금지 금품 = 135
    • 4. "동일인"으로부터 "1회", "매 회계연도"의 의미는? = 144
    • (1) 동일인 = 144
    • (2) 1회 = 144
    • (3) 매 회계연도 = 144
    • 5.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9가지 = 147
    • (1) 외부강의 사례금(제8조 본문 및 제10조) = 148
    • (2) 상관이 지급하는 위로ㆍ격려ㆍ포상금(제1호) = 151
    • (3)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제2호) = 152
    • (4)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제3호) = 155
    • (5) 친족이 제공하는 경우(제4호) = 157
    • (6) 친목회 등의 내부 기준 및 친분관계자의 구호(제5호) = 158
    • (7) 공식 행사에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제6호) = 160
    • (8) 기념품ㆍ홍보용품 및 경연ㆍ추첨을 통한 상품(제7호) = 161
    • (9)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서 허용(제8호) = 162
    • 6.『3-5-10 기준』에 대한 오해와 진실 = 169
    • (1) 오해 1 = 169
    • (2) 오해 2 = 170
    • (3) 오해 3 = 171
    • (4) 오해 4 = 171
    • (5) 오해 5 = 172
    • 7.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 178
    • (1) 김영란법에서 등장하는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 178
    • (2)「형법」상 "직무관련성"의 의미 = 179
    • (3)「형법」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인가 = 180
    • 8. 결론은 이것! 금품 수수금지 위반 판별법 = 181
    • (1) 1단계 - 김영란법 적용대산인지 확인 = 181
    • (2) 2단계 -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 9가지에 해당하는지 확인 = 181
    • (3) 3단계 - 금품 가액 산정 = 182
    • (4) 4단계 -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가 = 183
    • (5) 5단계 - 직무관련성이 있는가 = 184
    • 9.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의 행동지침 = 186
    • (1) 수수금지 금품의 신고 의무 = 186
    • (2)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 188
    • (3) 수수금지 금품의 반환 및 인도 의무 = 190
    • (4) 수수금지 금품을 신고하거나, 반환 및 인도하면 무엇이 좋을까 = 191
    • 10. 수수금지 금품의 신고는 어떻게 처리 되나 = 193
    • (1) 소속기관장의 처리 = 193
    • (2)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 194
    •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96
    • 11.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 = 197
    • (1) 외부강의 사례금 = 197
    • (2) 외부강의등은 사전에 신고할 것 = 197
    • (3) 외부강의등의 신고는 어떻게 하나 = 198
    • (4)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나 = 199
    • (5)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 199
    • (6)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을 반환해야 하나 = 200
    • Ⅳ 위반행위의 사후처리
    • 1.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203
    • (1) "누구든지"에 의한 일반신고 = 203
    • (2) 신고의 방법 = 205
    • 2.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 = 207
    • (1)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08
    • (2) 조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210
    • 3.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 212
    • (1) 신고자의 보호 제도 = 212
    • (2) 신고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면 = 215
    • 4.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받는다면 = 216
    •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조치 = 216
    • (2) 보호조치 신청 방법 = 216
    • (3) 보호조치 신청의 처리 = 217
    • (4)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 219
    • (5)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경우 = 219
    • 5. 란파라치로 얼마 벌 수 있을까 = 220
    • (1) 포상금 제도 = 220
    • (2) 보상금 제도 = 222
    • (3) 포상금 및 보상금의 감액과 환수 = 224
    • (4) 포상금 및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225
    • 6. 공직자등의 위법한 직무처리시 공공기관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 227
    • (1) 위법한 직무 중지 또는 취소 의무 = 227
    • (2) 부당이득의 환수 의무 = 228
    •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해야 하는 일들 = 229
    • (4) 위반행위 신고ㆍ처리 담당자의 비밀누설 금지 = 229
    • 7. 김영란법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을까 = 230
    • (1)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제재 = 230
    • (2)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제재 = 232
    • 8. 한 눈에 보는 벌칙 조항 = 235
    • (1)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제재 = 235
    • (2) 금품수수행위애 대한 제재 = 236
    • (3) 기타 위반행위에 대하 제재 = 237
    • 9. 과태료 부과 및 불복 절차에 대하여 = 237
    • 10. 직원이 위반하면 회사도 처벌받는다 = 241
    • Ⅴ 맺음말 : 김영란법의 시행과 우리사회의 변화
    • 1. 부정부패와 청탁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확립 = 245
    • 2. 접대문화의 변화 = 245
    • 3. 선물문화의 변화 = 246
    • 4.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 = 247
    • 5. 소속 직원에 대한 통제 강화 = 247
    • 부록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25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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