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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인터넷 정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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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326251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북포유, 2013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6.4023 판사항(5)

    • DDC

      343.099 판사항(21)

    • ISBN

      9791185269016 93360: ₩22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21세기) 인터넷 정책과 법 / 임규철 저

    • 기타서명

      판권기표제: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 판사항

      2013 개정판

    • 형태사항

      48, 522 p. ; 26 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의 해결규정(UDRP) ;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참고문헌: p. 51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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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제1장 인터넷
    • 제1절 인터넷의 본질, 정보민주주의와 IT 정책 = 1
    • Ⅰ. 인터넷의 본질 = 1
    • 1. 본질탐구를 위한 전제조건 = 1
    • 머리말
    • 제1장 인터넷
    • 제1절 인터넷의 본질, 정보민주주의와 IT 정책 = 1
    • Ⅰ. 인터넷의 본질 = 1
    • 1. 본질탐구를 위한 전제조건 = 1
    • 2. 자율성과 개방성의 보장 = 2
    • (1) 자율성 = 2
    • 1) 원칙 = 2
    • 2) 논란 영역 = 3
    • 가. 연체가산금 = 3
    • 나. 기타 = 4
    • 3) 판례 = 5
    • (2) 개방성 = 5
    • 1) 원칙 = 5
    • 2) 기술의 영역 = 6
    • 가. '갈라파고스' 정책 배제 = 6
    • 나. WIPI 등 = 6
    • (가) 애플의 아이폰과 앱 스토어 = 6
    • (나) 아이폰의 정책전환 = 7
    • (다) 기타 = 7
    • 다. 망 중립성 = 8
    • 라. DBMS의 Open-Source 정책 = 9
    • 3) 정보공유의 영역 = 10
    • 가. 공통 - 정보접근성 현황조사 = 10
    • 나. 합리적인 DB 공개 = 11
    • 다. 사상의 시장 확대 = 12
    • 4) WiFi 확대 = 12
    • 3. 개인정보의 영역 = 12
    • (1) 필요성 = 12
    • (2) 익명권 보장 = 13
    • 1) 미국과학발전협회(AAAS)의 입장 = 13
    • 2) 유럽연합(EU)의 입장 = 14
    • 가. 유럽연합(EU) = 14
    • 나. 사례 - facebook = 15
    • (3) 잊힐 권리 = 15
    • 1) 필요성 = 15
    • 2) 흐름 = 16
    • (4) 보안정책 = 16
    • 1) 규정 = 16
    • 가. 보안과 개인정보 = 16
    • 나. 암호화 = 16
    • 다. 정보통신기반시설과 보안정책 = 17
    • 라. 개인정보 유출통지 = 17
    • 2) 인식과 정책의 전환 = 18
    • 가. 생체정보의 적극적 활용 분위기 억제 = 18
    • 나. MS의 서비스 종료에 대비책 강구 = 18
    • 다. 인식과 정책전환의 필요성 = 18
    • (가) SNS시대의 정보주체의 각성 = 18
    • (나) 투자개념으로의 전환 = 19
    • (다) 선택의 중요성 = 19
    • 3) 스마트폰 10대 안전수칙 = 20
    • (5) 사례 - 이메일 계정 무단해킹 = 21
    • Ⅱ. 인터넷 의제 설정기관 = 22
    • 1. 형식과 실질 = 22
    •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22
    • 3.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ICANN) = 23
    • Ⅲ. 정보민주주의와 IT 정책(시민단체 입장) = 23
    • 1. 사례 - FCC의 Super WiFi 정책 = 23
    • 2. 내용 = 25
    •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 25
    • (2)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과 정보제공의 의무화 = 25
    • (3) 인터넷 행정심의의 자율규제로의 전환 = 25
    •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 25
    •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 25
    • (6) 공인인증제도 폐지 = 25
    •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 25
    • 제2절 인터넷 역사와 특징, 서비스 종류와 영향 = 26
    • Ⅰ. 역사와 특징 = 26
    • 1. 역사 = 26
    • 2. 특징 - 실시간, 쌍방향, 개방형, 직접성 = 28
    • 3. 이용확대 요인과 문제점 = 29
    • (1) 확대요인 = 29
    • (2) 문제점 = 29
    • 1) 정보비만 = 29
    • 2) 허위와 과장사실의 과다 = 30
    • 3) 포털의 불공정 행위 = 30
    • 4)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기능 상실과 약화 = 31
    • 5) 감성의 쇠퇴 = 31
    • 6) 부적절한 관행의 존재 = 31
    • Ⅱ. 서비스 종류와 제한 = 31
    • 1. 흐름 - All IP쪽 방향 = 31
    • 2. 서비스 종류 = 32
    • (1) Web = 32
    • (2) E-Mail = 32
    • (3) Usenet = 33
    • (4) FTP와 Telnet = 33
    • (5) 검색엔진(Search Engine) = 33
    • 1) 검색의 가치 증대 = 33
    • 2) 변화 = 34
    • 가. 음성인식 서비스 = 34
    • 나. serendipity 검색 강화 - 구글의 '지식그래프'(Knowledge Graph) = 34
    • (가) 사용자 중심의 검색과 그 구성 = 34
    • (나) 비판 = 34
    • (다) 평가 = 35
    • 3) 문제점 = 35
    • 가. 착각 = 35
    • 나. 공정성 논란 = 35
    • (가) 광고와 정상적인 검색결과 = 35
    • (나) 보편적인 웹 기반의 출발 = 36
    • 다. 과다한 정보처리로 인한 오남용 증대 = 36
    • 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 37
    • (6) Gopher = 38
    • (7) 인터넷 전화서비스(mVoIP) = 38
    • 1) 장점 = 38
    • 2) 단점 = 38
    • (8) Cloud Service = 39
    • 1) 개념과 시선의 차이 = 39
    • 2) 장점 = 40
    • 가. 접근의 수월성 보장과 이익창출의 개연성 증대 = 40
    • 나. 관리비용의 절감 = 40
    • 3) 단점 = 40
    • 가. 객체로의 전락 = 40
    • 나. 검열가능성 = 40
    • 다. 서비스요금의 이용자 전가 가능성 = 40
    • 라. 보안의 취약성 증가 = 41
    • 마. 정보의 상업화 가능 = 41
    • (9) Crowdsourcing = 41
    • (10) 전자지도 = 42
    • 1) 효용성 = 42
    • 2) 국내 = 42
    • 3) 국외 = 43
    • (11) 모바일게임(Mobile game) = 43
    • (12) 전자책 = 43
    • (13) 기타 서비스(IRC, Messenger 등) = 44
    • 3. 서비스의 제한 = 44
    • (1) 서비스의 이중성과 정부의 역할 = 44
    • 1) 서비스의 이중성 = 44
    • 2) 정부의 역할 = 45
    • (2) 사례 = 45
    • 1) 인터넷 이용요금 제도 = 45
    • 가. 정액제와 종량제 = 45
    • 나. 흐름 = 46
    • 다. 판례 = 46
    • 2) 접속료와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 = 47
    • 3) 인터넷 실명제 = 48
    • 4) mVoIP = 48
    • 5) 온라인 장터의 전자결제대행 - 소비자 후생과 감독 = 49
    • 가. 스마트폰과 앱의 대중화 = 49
    • 나. 규정과 상황 = 50
    • (가) 규정 = 50
    • (나) 상황 = 50
    • 다. 충돌 = 51
    • Ⅲ. 영향 = 52
    • 1. 일반론 - 스마트 혁명 및 빅 데이터 시대와 피로사회 = 52
    • (1) 스마트 혁명 시대 = 52
    • (2) big data 시대 = 53
    • 1) 개념과 영향 = 53
    • 2) 사례 = 54
    • 3) 과제와 문제점 = 56
    • 가. 인식의 전환 -개방성의 확대 = 56
    • 나. '통계 원자료'(raw/micro data)의 보관과 활용 = 57
    • (가) 상황 = 57
    • (나) 장점 = 57
    • (다) 개선 = 57
    • 다.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성 = 58
    • (가) 상황 = 58
    • (나) 선 신뢰성의 회복 = 58
    • (다) 개인정보의 보호와의 균형 = 58
    • (3) 피로(과로)사회 = 59
    • 2. 정치 - 전자민주주의 = 60
    • 3. 경제 = 60
    • 4. 사회와 문화 = 61
    • (1) 의사표현의 다양성과 한계 = 61
    • 1) 의사표현의 다양성 = 61
    • 2) 사례 - 한계의 논란 = 62
    • 가. 공적 인물의 의사표현의 제한 = 62
    • (2)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 63
    • 1) 집단지성 = 63
    • 가. 사례 = 63
    • 나. 전제조건 = 63
    • 다. 단점 = 64
    • 2) 극복정책 = 64
    • (3) Social Media = 65
    • 1) 종류, 특징 = 65
    • 가. 종류 = 65
    • 나. 특징 = 65
    • 2) 장단점 = 66
    • 3) 정책방향 = 66
    • 가. 인식의 전환 = 66
    • 나. 침묵의 나선이론의 완화 = 66
    • 다. gate keeper(전문기자)의 탈출 = 67
    • 라. 협업(crowdsourcing) = 67
    • 4) SNS의 소유권 귀속 = 67
    • 5. 공공행정 = 68
    • (1) 정책목표와 국가정보화기본법 = 68
    • (2) 행정과 공간정보 DB의 활용 = 69
    • 1) 행정정보 DB 구축 = 69
    • 2) 공간정보 DB 구축 = 70
    • (3) 활용과 보호 균형 = 70
    • 6. 사법행정 - 전자소송과 전자독촉 시스템 = 72
    • (1) 전자소송 = 72
    • (2) 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 = 73
    • 제3절 인터넷 대담, 정보사회의 감시방법 = 73
    • Ⅰ. Dr. Vint Cerf = 73
    • Ⅱ. Sir. Tim Berners-Lee = 79
    • Ⅲ. Dr. 이상철 = 81
    • Ⅳ. 감시방법 - 망루사회에서 디지털 파놉티콘 사회로 = 83
    • 1. 감시 = 83
    • (1) 감시효과 = 83
    • (2) 원형감옥(Panopticon) = 84
    • 2. 감시방법 = 84
    • (1) 직접감시 = 84
    • (2) 간접감시 = 85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협조를 통한 감시 = 85
    • 2) 기술적 감시 = 86
    • 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 = 86
    • 나. 편집증세 = 87
    • 다. 과도한 정보수집 = 87
    • 3) 위축효과를 노린 감시 = 88
    • 3. 대안 = 89
    • (1) 집단적인 권력감시 = 89
    • (2) 검찰의 '사건평정위원회' 활성화 = 89
    • 4. 사례 = 90
    • (1)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 90
    • (2) 서울시의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 90
    • (3)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 = 91
    • 제4절 인터넷 망 중립성(Net Neutrality) = 91
    • Ⅰ. 망 중립성 개념과 논란 배경 = 91
    • 1. 개념 = 91
    • 2. 논란 배경 = 92
    • 3. 규정 = 93
    • (1) 전기통신사업법 = 93
    • (2) IPTV법 = 93
    • (3) 한계 = 94
    • Ⅱ. 논쟁의 흐름 = 94
    • 1. 미국 등 = 94
    • 2. 국내 = 95
    • Ⅲ. 내용 - 자유롭고 차별 없는 접속권의 보장 = 96
    • 1. 접속기기 접속 보장 = 96
    • 2. 콘텐츠 접속 후 정보 송수신 보장 = 97
    • 3.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이용 보장 = 97
    • 4. 경쟁 보장 = 97
    • 5. 투명성 보장 = 98
    • 6. 차별 없는 접속권의 보장 = 98
    • (1) 보편적 서비스권과 제한적 서비스권 = 98
    • (2) Traffic Control = 99
    • (3) YouTube 및 twitter = 100
    • Ⅳ. 정책 = 100
    • 1. 논쟁 확대와 흐름 = 100
    • 2. 실천방법 = 101
    • 3.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 102
    • (1) 내용 = 102
    • (2)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 103
    • 1) 의의 = 103
    • 2) 원칙, 판단기준 = 103
    • 가. 원칙 = 103
    • 나. 판단기준 = 103
    • 다. 내용 = 103
    • 3) 문제점 = 104
    • 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 104
    • 나. 불명확성 - 자의금지 및 과잉금지에 반하지 않는 유형화 = 104
    • 다. 예외 사유의 명문화 = 105
    • 제5절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 106
    • Ⅰ.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 106
    • 1. 실명제 = 106
    • (1) 관련 법제 = 106
    • (2)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흐름 = 106
    • (3) 종류 = 107
    • 2. 규정 -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 107
    • Ⅱ. 판단 = 109
    • 1. 규제기관 입장 = 109
    • (1) 유튜브(YouTube) = 109
    • (2) 소셜 댓글 = 109
    • (3) 종합적 흐름 = 110
    • 2. 사전검열 금지 원칙 = 111
    • 3. 표현의 자유 = 112
    • (1) 명확성의 원칙 = 112
    • (2) 익명권 = 112
    •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15
    • Ⅲ. 헌법재판소의 입장 = 117
    • 1. 결론 = 117
    • 2.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 117
    • 3. 피해의 최소성 = 117
    • 4. 법익의 균형성 = 118
    • 제6절 자율규제 정책과 자율규제기구, DPI 기술 = 119
    • Ⅰ. 인터넷 시장의 특징, 그 정책과 한계 = 119
    • 1. 자율성과 개방성 우선 보장, 국가의 개입시점 = 119
    • (1) 학습효과 - 시장경제의 한계 = 119
    • (2) 자율성과 개방성 우선 보장 = 119
    • (3) 개입시점 = 120
    • 1) 개입시점 = 120
    • 2) 논란이 되는 정책 = 121
    • 2. 사례 = 121
    • (1) Word Processor = 121
    • (2) Green Dam-Youth Escort와 Greeneyenet = 122
    • 1) 중국 = 122
    • 2) 국내의 Greeneyenet = 122
    • 3) 실패 이유 = 123
    • Ⅱ. 자율규제 정책 = 123
    • 1. 예의(netiquette) = 123
    • (1) 무단 퍼나르기(무단복사와 유포) = 123
    • (2) 무분별한 신상정보 캐기 = 124
    • (3) '녀'(女)자 사건 = 125
    • (4) 공연 중 단말기 사용 = 126
    • 2.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 126
    • 3. 모니터링 = 126
    • 4. 필터링(filtering), 금칙어(key word) = 127
    • (1) 강제와 자율 = 127
    • (2) 필터링 제도 = 127
    • (3) 금칙어 제도 = 128
    • (4)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비판 = 129
    • 1) 실시간 인기검색어 = 129
    • 2) 자녀의 접속기록 등의 부모통지서비스 = 129
    • 5. 그리드 딜리버리(Grid Delivery) = 130
    • (1) 개념, 적용영역 = 130
    • (2) 경쟁력 = 130
    • (3) 대책 = 131
    • 6. 카메라 폰 = 131
    • 7. 포털(Portal) = 132
    • (1) 정보유통의 통로와 책임강화 = 132
    • (2) 표현의 자유 논란 = 133
    • (3) 개방성 역행 논란 = 133
    • Ⅲ.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134
    • 1. 핫라인(hot-line) 제도, 게시 글 삭제기준 = 134
    • (1) 핫라인(hot-line) 제도 = 134
    • (2) 게시 글 삭제기준 = 135
    • 1) 기준 = 135
    • 2) 사례 = 135
    • (3)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 = 135
    • 2. 장단점 = 136
    • Ⅳ. DPI 기술('Y.2770 표준') = 136
    • 1. 개념 = 136
    • 2. 활용영역 = 136
    • (1) 민간영역 = 136
    • 2) 공공영역 = 137
    • 3. 제한 = 137
    • (1) 제한의 필요성 = 137
    • (2) 비공개 논의 제한 = 137
    • (3) 규정 = 138
    • 제7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38
    • Ⅰ. 방송과 통신 = 138
    • 1. 원칙 = 138
    • (1) 원칙 = 138
    • (2) 융합 = 139
    • (3) 방향 = 139
    • 2. 방송 = 140
    • 3. 통신 = 140
    • (1) 유사방송 = 140
    • (2) 규제형식 = 140
    • Ⅱ.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41
    • 1. 방송통신위원회 = 141
    • (1) 업무영역 = 141
    • (2) 방송에 대한 권한 = 142
    • 1) 권한 = 142
    • 2) 논란 - 유사보도 규제정책 = 143
    • 가. '보도'의 개념 = 143
    • 나. 유사보도 = 143
    • 다. 기준설정의 어려움 = 144
    • 라. 월권 논란 = 144
    • (3) 통신에 대한 권한 = 144
    • 1) 정보통신망법 = 144
    • 가. 일반적인 시정명령권(제1호부터 제6호) = 144
    • 나. 시정명령 요청권에 따른 시정명령권(제7호부터 제9호) = 144
    • 2) 전기통신사업법 -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시정)조치 = 145
    • 가. 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 145
    • 나. 사례 = 146
    • (가) 조작된 전화번호 차단과 국제전화 발신안내 의무화 등 = 146
    • (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 146
    • 3) 통신비밀보호법?감청설비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권한과 의무 = 147
    •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48
    • (1)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청 = 148
    • (2) 방송에 관한 권한 = 148
    • (3) 통신에 대한 권한 = 149
    • 1) 규정(제1호부터 제9호)과 논란 사건 = 149
    • 2) 권한 = 149
    • 가. 시정요구권 = 149
    • (가) 시정요구의 종류와 법적 성격 = 149
    • (나) 절차 = 150
    • 나. 시정명령요청권 = 150
    • 3) 문제점 = 151
    • 가. 시정요구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광범위성과 불충분한 권리보장 = 151
    • (가)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 151
    • (나) 시정요구 범위의 포괄성과 불충분한 권리보장 = 152
    • 가) 범위의 포괄성 = 152
    • 나) 불충분한 권리보장 = 153
    •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 153
    • 나. 회의의 공개성 유무 - 신청권자 = 153
    • 제8절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 154
    • Ⅰ. 흐름 = 154
    • 1. 기준 = 154
    • (1) 정당성(당연 불법)과 합리성 원칙 - 공통과 차이 = 154
    • (2) 국내 = 155
    • 2. 법제와 기관 = 155
    • Ⅱ. 불법정보 = 155
    • 1. 규정 = 155
    • (1) 9개의 범죄 = 155
    • (2) 경범죄처벌법의 스토킹 = 156
    • 1) 규정 = 156
    • 2) 내용과 문제점 = 156
    • 2. 헌법재판소의 판단 = 157
    • 3.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58
    • 4. 제8호와 제9호, 기타 = 158
    • (1) 제8호와 제9호 = 158
    • 1) 포괄성과 불명확성 = 158
    • 2) 제8호 = 158
    • 3) 제9호 = 160
    • 가. 개별적 또는 유형화를 통한 제한의 필요성 = 160
    • 나. 헌법재판소의 입장 = 161
    • (가) 다수 의견 = 161
    • 가)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161
    •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 161
    • (나) 소수 의견 = 162
    •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배 = 162
    •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배 = 162
    • 다. 관련 문제 = 163
    • (가) 모욕죄 = 163
    • 가) 모욕죄 = 163
    • 나) 상관면전과 상관모욕죄 등 = 164
    • (나) 폭력성 범죄 = 165
    • (2) 기타 = 165
    • 1) 제1호 = 165
    • 2) 제2호와 제3호 = 166
    • 3) 의결보류 - '조선중앙TV 페이스북 계정' = 166
    • 4)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죄' = 166
    • 5. 강제규정과 자율규제 - 경찰의 협조요청 등 = 167
    • (1) 북한 찬양카페 = 167
    • (2) 김연아 회피 동영상 사건 = 167
    • Ⅲ. 청소년유해정보 = 168
    • 1. 규제정책 = 168
    • (1) 존재의 당위 = 168
    • (2) 규제종류 = 168
    • 1) 심의, 등급구분, 표시의무 등 = 168
    • 2) 등급구분 = 169
    • 3) 통보 = 170
    • 4) 취소와 재심의 = 170
    • 5) 양벌규정(위헌) = 170
    • 2. 규제대상 = 170
    • (1) 청소년유해매체물 = 170
    • (2) 비적용 = 171
    • 3. 규제기준 = 172
    • (1) 규정 = 172
    • (2) 사례 = 172
    • 1) 술, 담배 등 = 172
    • 2) 'LGBT'(레즈비언ㆍ게이ㆍ바이섹슈얼ㆍ트랜스젠더) 문구 = 173
    • 4. 규제기관 = 174
    • (1)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 174
    • (2) 자율규제기관 = 174
    • 1) 종류 = 174
    • 2) 지원 = 174
    • 3) 권한 '요청권과 결정권' = 175
    • 4) 단점 = 175
    • 제9절 디지털 정보의 공공재(성)과 침해 시 보호 = 176
    • Ⅰ. 디지털 공공재(Digital Public Goods) = 176
    • 1. 공공재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 176
    • 2. 디지털 공공재(효과에 따른 분류) = 178
    • (1) 효과(장단점) = 178
    • 1) 장점 = 178
    • 2) 단점 = 178
    • (2) 형식과 실질의 차이 = 178
    • Ⅱ. 디지털 정보의 침해 시 형법 적용의 문제 - 재물 vs 재산상 이익 = 179
    • 제2장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제1절 민주주의 등 보장의 표현의 자유 = 182
    • Ⅰ. 손자와 C. Darwin, 대안주의 = 182
    • 1. 손자와 C. Darwin = 182
    • 2. 대안주의 = 184
    • Ⅱ. 민주주의 및 평화와 표현의 자유 = 184
    • 1. 민주주의 = 184
    • 2. 평화 = 185
    • Ⅲ. 논란 영역 = 186
    •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86
    • 2. 통신비밀의 자유 = 186
    • (1)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 = 186
    • (2) 표현의 자유의 구체화 = 187
    • (3) 통신내용 등의 보장 = 187
    • (4) 감청제도 = 188
    • (5) 알권리와의 충돌 = 189
    • 3. 저작물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무역 협정"(ACTA) = 189
    • 제2절 보호범위와 제한의 한계 = 190
    • Ⅰ. 보호범위(내용) = 190
    • 1. 보호방법 = 190
    • (1) 사상의 공개시장 확대와 자율규제 조정 강화 = 190
    • (2) 익명권 = 193
    • 2.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헌법 제18조) = 193
    • (1) 전화와 서신 = 193
    • 1) 통신비밀보호법 = 193
    • 2)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 194
    • 3) 전기통신사업법 = 195
    • 가. 전화번호통보제도 = 195
    • 나. 통신기기실명제 = 195
    • (가) 규정 = 195
    • (나) 문제점 = 196
    • (2) 인터넷 통신 = 197
    • 1) 포괄적 보호 = 197
    • 2) 이메일에 대한 긴급압수수색 - 헌법재판소의 입장 = 198
    • 가. 규정 = 198
    • 나.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그 외의 문제점 = 198
    • (3)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 199
    • 1) 도표 = 199
    • 2) 근거 규정과 관행 = 199
    • 가. 통신비밀보호법 = 199
    • 나. 전기통신사업법 = 200
    • 다. 관행 = 200
    • (가) 내용의 보관 = 200
    • (나) 관행 = 201
    • 라. 판례와 쟁점 = 201
    • 3) 개선책 = 202
    •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 202
    • 나. 통신자료 = 202
    • Ⅱ. 제한 = 203
    • 1. 일반적 또는 개별적 제한 사유 = 203
    • 2. 제한방법 - 사전과 사후 제한 = 203
    • 3. 사실상의 제한 - 위축효과 = 203
    • Ⅲ. 제한의 한계 = 204
    • 1. 과잉금지원칙 = 204
    • (1) 규정(제37조 제2항) = 204
    • (2) 사례 = 205
    • 1) 문자 메시지의 장기적 보관 = 205
    • 2) '기지국 수사' 목적을 위한 통화내역의 광범위한 열람 = 205
    • 3) 감청 = 205
    • 4) 인터넷 실명제 = 205
    • 2.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충돌 = 206
    • 3. 명확성의 원칙 = 207
    • (1) 구성요건과 처벌의 명확성 = 207
    • (2) 판단기준 = 208
    • (3) 사례 = 208
    • 4. 평등의 원칙 = 209
    • 5. 사전검열 금지원칙 = 209
    • (1) 규정 = 209
    • (2) 현대 검열의 특징과 검열자 = 210
    • (3) 사전검열 기관 = 211
    • (4) 사전검열 판단기준 = 212
    • 제3절 표현규제 법령과 제도 = 212
    • Ⅰ. 표현규제 법령 = 212
    • Ⅱ. 표현규제 제도 = 214
    • 1. 인터넷 내용등급제 = 214
    • (1) 개념, 역사 = 214
    • (2) 유형 = 215
    • (3) 발상의 전환 = 215
    • 2. 감청제도 = 216
    • (1) 감청과 위축 = 216
    • 1) 감청과 기술의 밀접성 = 216
    • 2) 감청과 사회의 관련성 = 216
    • 3) 감청 = 217
    • (2)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 217
    • (3) 불법감청 내용 공개와 위법성 조각사유 - 명예훼손과 정당행위 = 219
    • 1) 사적 내용 = 219
    • 2) 공적 내용 = 220
    • 가. '안기부 X-file' 사건 = 221
    • (가) 내용 = 221
    • (나) 비판 = 221
    • 나. 정수장학회 vs 최성진 기자 사건 = 222
    • (가) 내용 = 222
    • (나) 비판 = 222
    • 다. '바트니키-보퍼(Bartnicki-Vopper) 사건', '진(Jean)-매사추세츠주 경찰국 사건' = 223
    • 라. Wikileaks 사건 = 223
    • 마. NSA의 감시프로그램인 PRISM 사건 = 224
    • 3. 전자우편 등의 압수 및 수색, 검증 = 224
    • (1) 통신비밀보호법 = 224
    • 1) 규정 = 224
    • 2) 문제점 = 225
    • (2) 형사소송법 = 226
    • 1) 포괄적 영장 금지 = 226
    • 2) 영장발부 요건 충족 - 필요성, 정황성, 관련성 = 227
    • 3) 비밀정보 등 = 228
    • 4) 논란 = 228
    • (3) 판례 = 229
    • 4. 불온도서 금지제도(banned or challenged Book) = 231
    • (1) 불온도서 = 231
    • (2) 헌법재판소 판단 = 233
    • 5. 판결문 공개제도 = 234
    • (1) 의의 = 234
    • (2) 공개방법 = 235
    • (3) 문제점 = 237
    • 6.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의 제3항의 자료제출요구권 = 237
    • (1) 규정 = 237
    • (2) 문제 = 238
    • 제4절 주요 판례 = 238
    • Ⅰ. (구)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과 시행령 제16조 = 238
    • 1. 규정 = 238
    • 2. 판단 = 239
    • (1) 명확성의 원칙 = 239
    • (2) 과잉금지원칙 = 239
    • (3)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 = 240
    • (4) 기타 = 240
    • Ⅱ.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 240
    • 1. 규정 = 240
    • 2. 내용 = 240
    • 3. 기타 = 242
    • Ⅲ. 등급분류와 보류, 제한상영가,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 제도 = 242
    • 1. 영화등급분류제도 = 242
    • (1) 영상물등급위원회 = 242
    • 1) 사실상의 검열기관 = 242
    • 2) 비판 = 242
    • (2) 영화등급분류제도 = 243
    • 1) 개념과 절차 = 243
    • 2) 종류 = 243
    • 3) 예외 = 243
    • 4) 문제점 = 243
    • 5) 헌법재판소 입장 = 244
    • (3)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 제도 = 244
    • 2.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제도 = 245
    • (1)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 245
    • (2)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 245
    • (3) 미허가 의사표현의 금지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 246
    • 3. 제한상영가 등급제도 = 247
    • (1) 개념 = 247
    • (2) 상황 = 247
    • (3) 문제점 = 247
    • 1) 기준의 자의성과 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 보장 = 247
    • 2) 상영관 비존재 = 248
    • (4) 방향 = 248
    • 4.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 249
    • Ⅳ.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와 항고소송 = 249
    • Ⅴ. 미네르바 사건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 250
    • 1. 내용 = 250
    • 2. 의의 = 251
    • Ⅵ. 음란물 = 252
    • Ⅶ.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한정 위헌) = 253
    • Ⅷ.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의 실명인증제도 = 256
    • 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사건 = 257
    • 1. 결론 = 257
    • 2. 직무유기 = 257
    • 3. 직무이행명령 = 258
    • 제3장 집회의 자유
    • 제1절 의사소통과 집단행동 - 끌리고, 쏠리고, 들끓는다 = 260
    • 제2절 보호법익 = 261
    • Ⅰ. 기능과 제한 및 제한의 한계 = 261
    • Ⅱ. 물적, 인적 제한 = 262
    • 1. 물적 제한 = 262
    • 2. 인적 제한 = 263
    • Ⅲ. 논의 대상 = 264
    • Ⅳ. 군집, 결사와 집회 = 265
    • 1. 군집 = 265
    • 2. 결사 = 265
    • Ⅴ. 사전계획, 사전조직 = 265
    • Ⅵ. 시위, 행진 = 266
    • Ⅶ. 시간과 장소, 방법과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 267
    • 1. 일반론 = 267
    • 2. 시간과 장소 = 267
    • (1) 시간 = 267
    • (2) 장소 = 268
    • (3) 공공도로, 사유지 = 268
    • (4) 광범위한 시위금지 구역 설정 = 269
    • 3. 방법과 내용 = 271
    • 제3절 사실상의 침해 = 271
    • 제4장 네트워크 범죄와 디지털 포렌식
    • 제1절 네트워크와 범죄 = 274
    • Ⅰ. 네트워크 범죄사회 = 274
    • 1. 특징 = 274
    • (1) 공격대상, 주체의 변화 = 274
    • (2) 공격방법의 변화, 피해의 확산, 속도의 급진성 = 275
    • (3) 범죄증명의 곤란성 = 275
    • (4) 국제형사사법공조 필요성 증가 = 276
    • 2. 범죄유형 = 276
    • Ⅱ. 사례 = 277
    • 1. 전자상거래 사기 = 277
    • 2. 온라인 게임의 불법행위 = 277
    • 3. 인터넷 도박 = 278
    • (1) 형법 제246조과 제247조 = 278
    • (2) 판례 = 278
    • Ⅲ. 대책 = 279
    • Ⅳ. 논란 - 가칭 "사이버 테러 기본법" 제정 = 280
    • 1. 상황 = 280
    • 2. 찬성 = 280
    • 3. 반대 = 280
    • 4. 미국의 사이버 첩보공유와 보호법(CISPA) = 281
    • Ⅴ. 판단오류의 가능성 증대 = 282
    • 제2절 인터넷과 디지털 포렌식 = 283
    • Ⅰ. 디지털 포렌식 = 283
    • Ⅱ. 디지털 포렌식 종류 = 284
    • 1. 디스크 포렌식 기술 = 285
    • (1) 디스크 이미징 기술 = 285
    • (2) 데이터 무결성 기술 = 285
    • (3) 데이터 복구 기술 = 286
    • (4) 데이터 조사(검색) 기술 = 286
    • (5) 안티 포렌식 대응 기술 = 286
    • 2. 네트워크 포렌식 기술 = 287
    • 3. 모바일 포렌식 기술 = 287
    • 4. 포렌식 어카운팅 기술 = 288
    • 제3절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과 디지털 증거 = 288
    • Ⅰ.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 = 288
    • 1. 개념과 근거 = 288
    • 2. 규정 = 289
    • 3. 판례 = 289
    • Ⅱ. 디지털 증거 = 291
    • 제5장 디지털 저작권과 특허제도
    • 제1절 저작권법 = 293
    • Ⅰ. 헌법 제22조의 '권리'와 저작권법 = 293
    • 1. 표현의 자유로서의 저작물 = 293
    • 2. '권리'의 의미 = 295
    • 3. 사례 - 음원 스트리밍서비스 가격제도 = 296
    • 4. 도표 = 297
    • Ⅱ. 주요 흐름 = 297
    • 1. 친고죄 제한 시도 = 297
    • 2. 저작권의 산업재산권화 = 298
    • 3. 신탁기관 설립과 침해방지기술 활용 = 298
    • 4. 불법수익물의 몰수와 추징 = 299
    • 5. 저작권 파파라치 제도 = 299
    • 6. 저작권법의 Three Out 제도 = 299
    • (1) 개념과 적용대상 = 299
    • (2) 저작권 Q&A 10가지(문화체육관광부) = 300
    • (3) 문제점 = 302
    • 1) 반대와 찬성 = 302
    • 2) 의견 = 302
    • 7. 지적재산권에서의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 304
    • (1) 개인정보 제공 = 304
    • (2) 무단복제와 전송엄격 제한 = 304
    • (3) 일시적 저장 복제 인정 = 305
    • 1) 원칙 = 305
    • 2) 예외 = 305
    • (4) 저작권 침해소송 대상 확대 = 305
    • (5) 손해배상의 간편성과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305
    • 1) 손해배상의 간편성과 과실의 추정(입증전환) = 305
    • 2) 법정손해배상제도 = 306
    • (6) 포괄적 공정이용 = 307
    • Ⅲ.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 = 308
    • 1. 저작권의 보호 = 308
    • (1) 저작물의 보호시기 = 308
    • (2) 저작자의 저작물 = 308
    • 1) 저작자 = 308
    • 2) 저작물 = 309
    • 가. 저작물의 요건 - 창작성 = 309
    • 나. 저작물의 종류 = 311
    • (가) 게임 아이템(game item) = 311
    • (나) 아바타(avatar) = 312
    • (다) torrent file의 저작물성과 운영자의 책임성 = 312
    • 가) 저작물성 = 312
    • 나) 웹 운영자의 책임성 = 313
    • (3) 사례 - 직무저작 = 314
    • 2.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 315
    • (1) 법률을 통한 제한 = 315
    • 1) 저작권법 = 315
    • 가. 개별 규정 = 315
    • 나. 특별규정 = 316
    • (가) 부분적인 저작물 등록제도 = 316
    • (나) 공유저작물 = 317
    • 가) 개념과 범위, 공유방식 = 317
    • 나) 저작권 만료 저작물 = 317
    • 다) 공공저작물 = 317
    • 라) 기증저작물 = 318
    • 마) 휴면저작물 = 318
    • 2) 특별법의 규정 = 319
    • 가. 콘텐츠산업진흥법 = 319
    • 나.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319
    • 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 319
    • 라. 국가정보화기본법 = 319
    • 3) 사례 = 319
    • 가. 제30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319
    • (가) 규정과 의의 = 319
    • (나) 시청시간의 조정(time shifting) = 320
    • (다) 인터넷 TV프로그램 녹화서비스('엔탈 사건') = 320
    • (라) 퍼나르기 = 320
    • (마) 북스캔(book scan) 사업 = 321
    • (바) 심층링크와 직접링크의 복제, 전송 해당 유무 = 321
    • (사) 검색엔진을 통한 이미지 파일의 검색제공 서비스 = 322
    • (아) 학술논문의 전체복사 행위 = 322
    • 나. 제29조 -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 스트리밍(streaming) 매장음악 = 323
    • (가) 규정 = 323
    • (나) 판결과 문제 = 323
    • 가) 대상판결 = 323
    • 나) 문제 = 324
    • 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325
    • (가) 규정 = 325
    • (나) 문제집의 교과용 도서에서의 제외 = 326
    • (다)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제도 = 326
    • (2) 자율규제를 통한 제한 = 327
    • 1) 계약을 통한 제한 = 327
    • 가. 계약 = 327
    • 나. 판례 = 327
    • (가) 제휴계약 = 327
    • (나) 교과서 저작계약 = 327
    • (다) 권리남용 = 328
    • 2)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사전 포괄적인 이용허락 계약 = 328
    • 가. 'all rights reserved'의 문제점 = 328
    • 나. CCL의 개념과 종류 = 328
    • 다. 저작권자의 보호 = 329
    • 제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저작권 = 330
    • 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체계와 책임 = 330
    • 1. 규정방식 = 330
    • 2. 책임종류 = 330
    • Ⅱ. 미국, 유럽연합, 일본 = 331
    • 1. 미국 = 331
    • 2. 유럽연합 = 332
    • 3. 일본 = 333
    •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의 제한 = 333
    • 1. 흐름 = 333
    • 2. 저작권법 제102조(자발적 조치) = 335
    • (1) 규정 = 335
    • (2) 문제점 = 335
    • (3) 판례 - '소리바다' 사건 = 335
    • 3. 저작권법 제103조(타의적 조치) = 336
    • (1) 규정 = 336
    • (2) 문제점 = 337
    • 4. 저작권법 제104조 = 337
    • (1) 규정 = 337
    • (2) 판례 = 337
    • 1) '소리바다' 사건 = 337
    • 2) '하이디스크' 사건 = 338
    • 제3절 특허 = 339
    • Ⅰ. 목적 = 339
    • Ⅱ. 발명 = 339
    • Ⅲ. 종류 = 340
    • Ⅳ. 특허요건 = 340
    • 1. 요건 = 340
    • 2. 산업적 이용가능성 = 340
    • 3. 신규성과 진보성 = 340
    • Ⅴ. 보호 = 341
    • 1. 보호기간 = 341
    • 2. 제한 = 341
    • Ⅵ. 정책개선 - 관할 집중 및 일원화 정책 = 341
    • 1. 국내 = 341
    • 2. 유럽 = 342
    • Ⅶ. 논란 = 343
    • 1. 직무발명(판례) = 343
    • 2. 유전자 특허 = 343
    • (1) 시각의 차이 = 343
    • (2) 미국 = 343
    • (3) 호주 = 344
    • 3. 특허전문기업 = 344
    • (1) 특허전문기업의 부상 = 344
    • (2) 논쟁의 가열 = 345
    • (3) 영향력의 확대 = 346
    • 제6장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 스팸(spam)
    • 제1절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 347
    • Ⅰ. 특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347
    • 1. 특징 = 347
    •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란 = 348
    • Ⅱ. 민사상 명예훼손 = 348
    • 1. 손해배상 = 348
    • (1) 민법 제751조와 제764조 = 348
    • (2) 요건 = 349
    • 1) 일반적 전제조건 = 349
    • 2) 행위 = 349
    • 3) 위법성 조각 = 349
    • 2. 임시구제 정책 = 350
    • (1) 민사집행법 가처분제도 = 350
    • (2) 방송통신위원회법 시정명령권 등 = 350
    • (3)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등 = 351
    • 1) 효용성 - 양날의 칼 = 351
    • 2) 제44조 = 351
    • 3) 제44조의2(타의적 조치) = 351
    • 가. 규정 = 351
    • 나. 대법원의 입장 = 352
    • 다. 문제점 = 353
    • 라. 사례 = 353
    • 4) 제44조의3(임의적 임시조치) = 354
    • 가. 규정 = 354
    • 나. 법원의 판단기준 = 354
    • 3. 판례 = 355
    • (1) Drama와 명예훼손 = 355
    • (2) 재벌가의 상견례 보도 = 356
    • (3) Web 운영자 등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 356
    • 1) 흐름 = 356
    • 2) 포털과 인터넷 신문 등 = 356
    • 3) 판례 = 357
    • (4) 임시조치(차단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358
    • 1) 규정 = 358
    • 2) 판단 = 358
    •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 358
    • 나. 침해의 최소성 = 359
    • 다. 법익의 균형성 = 359
    • 3)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에 관한 정책개선 = 360
    • Ⅲ. 형사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 360
    • 1. 규정 = 360
    • 2. 위법성 = 361
    • (1) 비방의 목적 = 361
    • (2) 공연성 = 363
    • (3) 사실의 적시 = 364
    • (4) 명예 = 365
    • (5) 명예의 주체 = 366
    • 3. 위법성 조각 = 367
    • (1) 일반론 = 367
    • (2) 진실성 = 367
    • (3) 공익성 = 368
    • (4) 판례(상당성 등) = 368
    • 4. 입증책임과 책임완화 = 369
    • 5. 국회의원의 명예훼손행위와 면책특권 = 370
    • (1) 규정 = 370
    • (2) 주체 = 370
    • (3) 내용 = 371
    • (4) 명예훼손행위 = 371
    • 6. 명예회복제도 -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 = 372
    • (1) 개념 = 372
    • (2) 이용저조 이유 = 372
    • (3) 정책 = 373
    • 7. 사례 = 373
    • (1) 링크 = 373
    • (2) 전재(퍼오기) = 373
    • (3) 공인(공적 인물) = 373
    • 1) 필요성 = 373
    • 2) 개념 = 374
    • 3) 면책기준(판례) = 375
    • 4) 판례 = 376
    • 가. 재벌가의 상견례 보도로 인한 위자료와 기사삭제 요구 사건 = 376
    • 나. BBK 사건 = 376
    • (4) Web 운영자 등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책임 = 377
    • 1) 논쟁 = 377
    • 2) 직접책임 부분적용 및 대위책임 적용 = 378
    • 3) 기여책임 적용 = 378
    • Ⅳ.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이론(원칙) = 379
    • 1. 개념과 의의 = 379
    • (1) 개념 = 379
    • (2) 의의 = 379
    • 1) 장점 = 379
    • 2) 단점 = 380
    • (3) 외국 = 380
    • 2. 발생배경 = 381
    • (1) 'New York Times vs Sullivan 판결(1964) = 381
    • 1) 사실관계 = 381
    • 2) 미 연방대법원 = 381
    • 3. 흐름 = 382
    • 4. 적용대상 = 383
    • (1) 일반론 = 383
    • (2) 선거직 공무원과 공직입후보자 = 384
    • (3) 임명직 공무원 = 384
    • (4) 교육공무원 = 385
    • (5) 종합 = 386
    • 5. 독일 = 386
    • 6. 국내 = 387
    • (1) 일반론 = 387
    • (2) 사례 = 387
    • 1) 헌재 1999.6.24. 선고 97헌마265 결정 = 387
    • 2) 헌재 2005.10.27. 선고 2002헌마425 결정 = 387
    • 3) 헌재 2012.3.29. 선고 2010헌마97 = 387
    • 4)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 = 388
    • 5)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254-37531 판결 = 388
    • 6)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 388
    • 7) 종합 = 388
    • Ⅴ. '듣보잡'의 모욕성 사건 - 변희재 vs 진중권 사건 = 389
    • 1. 규정 = 389
    • 2. 다수의견 = 389
    • 3. 소수 의견 = 390
    • 4. 의견 = 390
    • 제2절 사이버 음란물의 배포, 판매와 임대, 공연전시죄 등 = 391
    • Ⅰ. 사이버 음란물 = 391
    • 1. 개념과 판단기준 = 391
    • 2. 유통방법 = 393
    • 3. 특징과 논란 = 393
    • (1) 특징 = 393
    • 1) 수사의 어려움 = 393
    • 2) 특정의 어려움 = 394
    • 3) 수익몰수 = 394
    • 4)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증가 = 395
    • (2) 논란 = 395
    • 1) 성기 = 395
    • 2) 음란물 링킹(linking) = 395
    • Ⅱ. 정보통신망법 = 396
    • 1. 규정 = 396
    • 2. 내용 = 396
    • (1) 사이버 음란물 배포죄 = 396
    • 1) 해석 = 396
    • 2) 한계 = 397
    • 가. 특정인으로의 배포 = 397
    • 나.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 397
    • (2) 사이버 판매와 임대죄 = 398
    • (3) 사이버 음란물 공연전시죄 = 398
    • 3. 판례 - 사이버 음란물 배포죄 = 399
    • Ⅲ.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99
    • 1. 아동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 399
    • (1) 입법취지 = 399
    • (2) 개념 = 400
    • 2. 규정 = 401
    • (1) 제11조 (아동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등) = 401
    • (2) 제10조(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401
    • (3) 제14조(친권상실청구 등) = 402
    • 3. 특징과 논란 = 402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 402
    • (2) 소지죄 = 403
    • 4. 사례 = 404
    • 5. 경찰청이 제공한 아동음란물 처벌 관련 설명자료(유권해석) = 405
    • 6. 정책 - 유도(함정)수사 = 406
    • (1) 개념과 논란 = 406
    • (2) 단속방법 = 406
    • Ⅳ.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07
    • 1. 규정 = 407
    • 2. 판례 - 화상채팅 = 408
    • 3. 사례 - 몰카 촬영 = 409
    • 제3절 스팸(Spam) = 410
    • Ⅰ. 스팸(Spam) = 410
    • 1. 개념 = 410
    • 2. 특징과 종류, 전송방법 = 411
    • 3. 흐름 = 411
    • Ⅱ. 스팸정책 = 411
    • 1. Opt-in = 412
    • 2. Opt-out = 412
    • Ⅲ. 미국과 유럽연합의 스팸규제 = 412
    • 1. 미국 = 412
    • (1) Opt-out = 412
    • (2) Opt-in = 413
    • 2. EU와 독일 = 413
    • (1) EU = 413
    • (2) 독일 = 413
    • Ⅳ. 정보통신망법과 소비자보호법 = 415
    • 1. 정보통신망법 = 415
    • (1) Opt-out 원칙, Opt-in 예외 = 415
    • (2) 표시의무(Labeling규정) = 416
    • 1) 공통 = 416
    • 2) Opt-out = 416
    • 3) Opt-in = 417
    • (3) 처벌규정 = 417
    • 1) 제50조의2 - 제50조의8 = 417
    • 2)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 418
    • 2. 소비자보호법 - 광고수신 거부의사 등록시스템(Opt-out Registry) = 419
    • (1) Opt-out = 419
    • (2) Opt-out의 제한(Opt-out Registry) = 419
    • 1) 소비자보호법 제24조의2 = 419
    • 2) 문제점 = 420
    • Ⅴ. 스팸에 대한 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 420
    • 제7장 인터넷과 소비자운동, 전자상거래
    • 제1절 소비자운동과 소비자교육 = 421
    • Ⅰ. 대담 = 421
    • Ⅱ. 소비자운동과 소비자교육 = 422
    • 1. 소비자운동 = 422
    • (1) 개념, 역사 = 422
    • (2) 역량의 차이 = 424
    • (3) 개선방법 = 424
    • 2. 소비자교육 = 425
    • (1) 목표 = 425
    • (2) 새로운 소비형태 - showroooming 소비 = 425
    • Ⅲ. 윤리적 소비자 = 426
    • 1. 개념, 특징, 흐름 = 426
    • (1) 개념 = 426
    • (2) 특징 = 426
    • (3) 한계 - 윤리와 비윤리 = 427
    • (4) 흐름 = 428
    • 2. 기업 반응 = 428
    • (1) 인식의 전환 = 428
    • (2) 윤리적 경영 등 = 428
    • (3) 사회적 기업 = 429
    • 2. 사례 = 429
    • (1) 인종분리정책 반대(seperate, not equal) = 429
    • (2) 먹거리 운동 = 430
    • (3) 소비자 불매운동 = 430
    • 1) 절독운동 - first boycott = 430
    • 2) 광고중단운동 - secondary boycott = 431
    • 가. 배경 = 431
    • 나. 판결 = 431
    • 다. 문제점 = 431
    • (4) 법 제정과 개정 운동 = 432
    • 1) open market, power blogger = 432
    • 가. 흐름 = 432
    • 나. open market = 433
    • 다. power blogger = 433
    • 2)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 433
    • 가. 통신판매업자 = 433
    • 나. 의무 = 434
    • 3) 소셜론(social loan) = 435
    • Ⅳ.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 분쟁의 해결기준, 상담사례 = 435
    • 1. 소비자기본법 = 435
    • 2. 소비자 분쟁의 해결기준 = 436
    • 3. 소비자원 상담사례 = 436
    • 제2절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 = 438
    • 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 438
    • 1. 전자상거래 = 438
    • 2. 통신판매 = 438
    • 3.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 = 438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439
    • (1) 적용 = 439
    • (2) 비적용(제3조 제1항과 제4조) = 439
    • 1) 완전 비적용 = 439
    • 2) 일부 비적용(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439
    • 5. 특수거래와 일반거래 = 440
    • (1) 특수거래 = 440
    • (2) 일반거래 = 441
    • Ⅱ. 약관 = 441
    • 1. 일반론 = 441
    • 2. 약관 = 441
    • 3. 약관규제를 통한 소비자보호 = 442
    • (1) 개별 약정의 우선 = 442
    • (2)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442
    • (3) 표준약관제도 = 443
    • 제3절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 443
    • Ⅰ. 전자상거래 특징과 유형 = 443
    • 1. 개념 = 443
    • 2. 특징 = 444
    • 3. 종류 = 444
    • Ⅱ.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소비자보호법) = 445
    • 1. 금지행위 = 445
    • 2. 논란 - Mobile 결제시장 = 446
    • (1) 해결의 원칙 = 446
    • (2) 보안방법의 차별 = 446
    • (3) 일방적인 결제방식 요구 = 447
    • Ⅲ. 다양한 보호제도 = 447
    • 1. 청약철회(cooling-off)와 구매안전서비스 = 447
    • (1) 청약철회(cooling-off) = 447
    • (2) 구매안전서비스(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과 에스크로 제도) = 449
    • 1) 규정 = 449
    • 2)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 449
    • 3) 에스크로(ESCROW)제도 = 450
    • 4) 적용배제 영역 = 450
    • 5) 유사 소비자 피해구제 = 450
    • 2. 웹 브라우저(web browser)의 다양성 보장 = 451
    • 3.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게임 머니, 게임계정, 표준거래약관, 정책 = 452
    • (1) 아이템(item)과 게임 머니(game money) = 452
    • (2) 게임계정 = 453
    • (3) 약관 - 명시와 설명의무 = 453
    • (4)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 454
    • 1) 규정 = 454
    • 2) 내용 = 454
    • (5) 온라인 게임시장 활성화 정책 논란 = 454
    • 4. 카드 = 455
    • (1) 카드도난과 분실 = 455
    • (2) 카드의 위변조와 매매 = 456
    • 1) 소유자 = 456
    • 2) 가맹점 = 456
    • 3) 사례 -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의 익명처리 필요성 = 456
    • (3) 온라인 카드결제 시스템 = 457
    • (4) 카드 수수료율 부담정책 = 457
    • (5) 카드소유자의 해지와 탈퇴 = 458
    • 1) 해지 = 458
    • 2) 탈퇴 = 458
    • (6) 신용카드 결제대행업 Van사(社) = 459
    • 1) 신용카드 결제 흐름도(도표) = 459
    • 2) 신용카드 결제대행업 Van사의 사업방식 = 459
    • 3) 사례 = 460
    • (7) 법인카드 사용 = 460
    • 1) 사용규정 존재 시 = 460
    • 2) 사용규정 비존재 시 = 461
    • 5. 현금영수증제도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 461
    • (1) 현금영수증제도 = 461
    • 1) 개념과 인식의 전환 = 461
    • 2) 내용 = 461
    • (2)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 462
    • 1) 개념 = 462
    • 2) 내용 = 462
    • 6.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 = 462
    • (1) 공인인증서 = 462
    • 1) 개념과 감독기관 = 462
    • 2) 인증종류와 인증기관 = 463
    • 3) 적용과 예외영역 = 464
    • 가. 적용 = 464
    • 나. 예외 = 464
    • 4) 보안 = 464
    • (2) 전자서명 = 465
    • (3) 법적 효력 = 465
    • 1) 규정 = 465
    • 가. 공인인증서 = 465
    • 나. 기타 - 보이스 피싱과 파밍 등 = 466
    • (가) 상황 = 466
    • (나) 법 개정 = 466
    • 2) 판례 - 보이스 피싱 등 = 467
    • (4) 정책전환의 필요성 = 469
    • 1) 공인인증제도의 문제점 = 469
    • 2) 인증서에 대한 선택권 보장 = 470
    • 7. 인터넷 해지 - 위약금과 경품반납, 해외 데이터 로밍요금제 = 472
    • (1) 인터넷 해지 = 472
    • (2) 해외 데이터 로밍요금제 = 472
    • 8. 스마트폰 분실보험 = 472
    • (1) 상황 = 472
    • (2) 법적 성격 = 473
    • 9. 상품 정보제공 고시 = 473
    • (1) 의의 = 473
    • (2) 적용대상 = 473
    • (3) 제공되는 정보 = 473
    • (4) 제공(고시)방법 = 474
    • 10. Open Market의 책임(판례) = 474
    • (1) 상표권 침해행위 = 474
    • 1) 일반론 = 474
    • 2) 판례 = 474
    • (2) 고객유인행위 금지 = 475
    • (3) 손해배상의 방식변경과 손해액 인정제도 등 = 475
    • Ⅳ.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476
    • 1. 목적과 절차, 한계 = 476
    • (1) 목적 = 476
    • (2) 절차 = 476
    • (3) 한계 = 476
    • 2. 주요 내용 = 476
    • 제4절 다양한 분쟁해결제도 = 479
    • Ⅰ.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 = 479
    • 1. 종류와 장단점 = 479
    • (1) 종류 = 479
    • (2) 장단점 = 479
    • 2. 특수한 영역 = 480
    •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480
    • (2) 민사조정법 = 480
    • Ⅱ. 집단분쟁조정제도 = 481
    • Ⅲ. 집단소송(class action) = 482
    • Ⅳ. 단체소송 = 484
    • 제8장 인터넷과 도메인 이름 분쟁(Domain Name Dispute)
    • 제1절 도메인 이름과 분쟁해결 = 486
    • Ⅰ. 도메인 이름 = 486
    • Ⅱ. 국제화와 특정 도메인 이름(IDN) = 487
    • 1. 한글도메인 = 487
    • 2. 특정 도메인 = 487
    • Ⅲ. 분쟁해결 규범과 기관 = 488
    • 1. 법률 = 488
    • 2. 계약 = 488
    • 제2절 상표권 침해(상표법) = 488
    • Ⅰ. 상표법(제66조 제1항 제1호) = 488
    • Ⅱ. 판례 = 489
    • 1. 식별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 489
    • 2. 식별력 판정시기 = 490
    • 3. 도메인 분쟁 = 490
    • (1) 상표권 침해 인정 = 490
    • (2) 상표권 침해 불인정 = 491
    • (3) 교명(校名)도용 = 491
    • 제3절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 492
    • Ⅰ. 부정경쟁행위 = 492
    • 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492
    •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 492
    • 2. 상품과 영업주체의 혼동행위, 저명상표의 희석행위 = 493
    • (1) 혼동행위 = 493
    • 1) 상품의 혼동행위 = 493
    • 2) 영업주체의 혼동행위 = 494
    • (2) 저명상표 희석행위 = 494
    • 3. 손해 = 494
    • 4. 판례 = 494
    • (1) blank web site = 494
    • (2) 영업주체 혼동행위 - '예술의 전당' 표지 사건 = 495
    • Ⅲ.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아목 = 495
    • 제4절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 496
    • Ⅰ. 목적 = 496
    • Ⅱ. 등록 = 496
    • Ⅲ.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절차 = 496
    • Ⅳ. 판단기준 = 497
    • 제5절 ICANN의 UDRP = 498
    • 부록 = 500
    • 〈별표 1〉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의 해결규정(UDRP) = 500
    • 〈별표 2〉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 506
    • 〈별표 3〉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 509
    • 참고문헌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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