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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勞動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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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233946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韓國經營者總協會 : 經濟團體協議會,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36.023 판사항(4)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최신)勞動判例 / 韓國經營者總協會 ; 經濟團體協議會 [共編].

    • 기타서명

      기업별 사례로 본
      판권기표제: 최신 勞動判例(2006 하반기.2007 상반기)
      판권기표제: 최신 노동판례(2007 하반기.2008 상반기)
      판권기표제: 최신 노동판례(2008 하반기.2009 상반기)

    • 형태사항

      책. ; 27 cm.

    • 총서사항

      경단협시리즈(2003년) ; 50

    • 일반주기명

      출판년에 따른 vol부여
      최신 노동판례(2010 하반기.2010 상반기)
      최신 노동판례(2013 상반기.2014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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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個別的 勤勞關係
    • 1.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방송국의 외부제작요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의 근로계속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및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 약정의 효력 : 한국방송공사 사건(대판 2002. 7. 26. 2000다27671 퇴직금) = 1
    • 목차
    • Ⅰ. 個別的 勤勞關係
    • 1.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방송국의 외부제작요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의 근로계속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및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 약정의 효력 : 한국방송공사 사건(대판 2002. 7. 26. 2000다27671 퇴직금) = 1
    • 【2】영업양도의 인정 요건 :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되는 경우 :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약정 및 부제소특약의 효력 : 한국선크스전자 사건(대판 2002. 8. 23. 2001다41568 임금) = 7
    • 【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회사의 법률고문으로 위임돼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일진다이아몬드 사건(대판 2002. 10. 11. 2002다40487 해고무효확인등) = 10
    • 【4】'사용종속관계'의 의미 :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적격 자체가 없다고 본 사례 : 한성관광개발 사건(서울행판 2003. 1. 10. 2002구합208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4
    • (2)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5】근로기준법 제15조상의 사용자의 의미 :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경영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T크린 에너지 사건(대판 2002. 11. 22. 2001도388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근로기준법위반) = 19
    • 2. 근로계약
    • (1) 일반
    • 【6】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임의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채용 형식으로 입사했다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본 사례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건(대판 2002. 9. 6. 2002다24270 임금) = 22
    • 【7】임금과 관련한 연봉계약의 단위기간 또는 용역계약기간 등이 1년이라고 해 근로계약도 당연히 1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 사례 : 선촌개발 사건(서울행판 2002. 6. 4. 2001구377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5
    • 【8】근로계약 체결시 시용기간 규정이 없었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 삼원 사건(서울행판 2002. 6. 25. 2002구합63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33
    • (2) 근로계약의 종료
    • 【9】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이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계속적 계약의 해지 사유 : 국방일보의 발행책임자인 국방홍보원장으로 채용된 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북한의 혁명가극인 '피바다'에 관한 기사가 국방일보에 게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그 채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 대한민국 사건(대판 2002. 11. 26. 2002두5948 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 37
    • 【10】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명예퇴직신청의 법적 성질 및 명예퇴직 신청 후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사건(대판 2003. 4. 22. 2002다11458 의원면직무효확인등) = 41
    • 【11】근로자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지기간은 직업선택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본 사례 : 삼성전자 사건(서울고판 2002. 11. 12. 2002라313 전업금지등가처분) = 45
    • 【12】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 정년을 넘은 촉탁근무자의 1년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본 사례 : 신세기주택개발 사건(서울행판 2002. 5. 14. 2001구510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54
    • 【13】임금수령을 위한 허위사직의 의사표시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사직의사표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용산상희원 사건(서울고판 2002. 7. 12. 2001누109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60
    • 【14】징계처분을 받은 후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해 사직서를 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우리신용카드 사건(서울행판 2002. 7. 26. 2002구합10551 재심판정취소) = 64
    • 【15】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실질적인 사유가 노조가입 및 탈퇴거부라고 하더라도 적법하다라고 본 사례 : 대상운수 사건(서울행판 2002. 7. 30. 2001구463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 68
    • 【16】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후 철회가 있기 전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근로관계가 이미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다라고 본 사례 : 재연운수 사건(서울행판 2002. 8. 8. 2002구합23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73
    • 【17】임시직 근로자를 계약 종료 1주일 전에 재계약 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코오롱티엔에스 사건(서울행판 2002. 11. 19. 2002구합15747 재심판정취소) = 78
    • 3. 취업규칙
    • (1)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 【18】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원칙 : 취업규칙의 문언상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의 의미를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임금규정의 퇴직금조항을 개정하여 퇴직금지급률을 인상하면서 '단, 시행일자는 1997. 1. 1. 자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위 단서조항은 개정 퇴직금조항의 퇴직금지급률을 1997. 1.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사건(대판 2003. 3. 14. 2002다69631 임금) : [제2심 : 서울지판 2002. 10. 24. 2002나16742] = 82
    • (2) 효력
    • 【19】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절차의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 대한종합개발 사건(서울행판 2003. 3. 18. 2002구합316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91
    • 4. 임금
    • (1) 임금의 정의
    • 【20】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 창립선물 기념대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영업활동수당 및 추가중식비 등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 : 아시아자동차판매 사건(대판 2002. 7. 12. 2001다82125 임금등) = 94
    • 【21】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 가족수당,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 기아자동차 사건(대판 2003. 4. 22. 2003다10650 임금등) = 99
    • 【22】통상임금의 범위 :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해 매월 그 금액이 상이한 식대보조금 및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전적이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 위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진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 태광산업 사건(서울지판 2003. 1. 10. 2002가합30980 임금) = 102
    • (2) 임금의 지급방법
    • 【23】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원종주공아파트 사건(대판 2002. 6. 14. 2002다16958 임금) = 106
    • 【24】사용자가 매 근무일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교통비, 근무수당과 현물로 제공한 식사의 가액 및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사에게 지급한 무사고수당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매월 기금의 형식으로 지급 받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운전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분배한 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용자가 매년 7. 1.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군포교통 사건(대판 2002. 7. 23. 2000다29370 임금) = 109
    • (3) 평균임금
    • 【25】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준급여에 포함시키고 있는 제 수당의 범위를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석하여, 급여규정과 노사간의 임금협정에 기하여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금 및 출퇴근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급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사건(대판 2002. 6. 11. 2001다16722 임금) = 113
    • 【26】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운송회사가 운전사들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납입 받은 후 운전사들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금강운수 사건(대판 2002. 8. 23. 2002다4399 퇴직금) = 120
    • 【27】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조건 : 연중에 입사하였다가 같은 연중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임금의 성질을 가진 상여금의 수액이 실근로일수에 따라 가변적인 기본 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당해연도의 상여금 총액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 방식 : 근로복지공단 사건(대판 2002. 10. 25. 2000두971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125
    • 【28】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금강제화 사건(대판 2003. 2. 11. 2002재다388 임금) = 129
    • 【29】실비변상적 금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학술연구비가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됐다면 임금처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하더라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가족수당, 특진보상금, 특수근무수당, 호출진료수당이 평균임금으로 산정 되기 위한 요건 : 대한적십자사 사건(서울지판 2002. 12. 12. 2000가합31068 퇴직금) = 133
    • (4) 퇴직금
    • 1) 일반
    • 【30】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 권고사직이 있기 전에 있었던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가족수당이나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다음 다시 적법하게 퇴직시킨 경우, 당해 근로자는 권고사직시 수령한 위로금의 성격이 있는 금액을 포함한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금강제화 사건(대판 2002. 5. 31. 2000다18127 임금) = 141
    • 【31】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 : 인하학원 사건(대판 2002. 7. 9. 2002다11925 임금) = 151
    • 【32】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 지급하도록 한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후에도 당해 사립학교에서 퇴직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계속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건(대판 2002. 7. 23. 2002다19933 퇴직급여) : [제2심 : 서울고판 2002. 3. 15. 2001나58650] : [제1심 : 서울지판 남부지원 2001. 8. 31. 2001가단13017] = 153
    • 【33】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의 효력 : 근로자가 퇴직 당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 받았으나 퇴직후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근로자는 퇴직급여 중 그 감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한국도로공사 사건(대판 2002. 9. 6. 2002다29442 부당이득금) = 161
    • 【34】하나의 사업내에서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 개인연금회사 지원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중식대로 일률적으로 식권이나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된다라고 본 사례 : 한진해운 사건(대판 2003. 2. 11. 2002다50828 임금) = 164
    • 【35】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 최다수 근로자 아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없이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경우, 최다수 근로자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될 퇴직금규정 : 식대보조비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 조치의 당부(적극) : 대한석탄공사 사건(대판 2003. 4. 11. 2001다9380 퇴직금) = 168
    • 【36】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당연퇴직후의 사실상의 근무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 :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온 자가 이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었다가 퇴직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공사 퇴직금 산정시 합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한국전기통신공사 사건(대판 2003. 5. 16. 2001다61012 퇴직금등) = 173
    • 【37】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하더라고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인테크 파워 사건(서울지판 의정부지원 2002. 5. 8. 2002가소1707 퇴직금) = 176
    • 2) 계속근로연수
    • 【38】자의로 양도기업에 사직서 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양수기업에서의 근속기간만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엘지산전 사건(대판 2002. 7. 9. 2001다37941 퇴직금) = 182
    • (5) 기타
    • 【39】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추가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건(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임금) = 186
    • 【40】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 및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 그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 (대판 2002. 11. 26. 2002도5044 근로기준법위반) = 191
    • 【41】경영이 어려워 상여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부평농업협동조합 사건(대판 2003. 3. 25. 2002다39852 체불임금) = 193
    • 【42】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 일반관리직 직원들이 회사의 어려운 경영상태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회람 형식의 상여금 반납결의문에 서명했다면 회사가 부당히 개입하여 상여금 반납을 추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엘지산전 사건(대판 2003. 4. 11. 2002다71832 임금 등) = 198
    • 【43】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은 잘못이다라고 본 사례 :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사건(서울행판 2002. 5. 21. 2002구합1038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 취소) = 205
    • 5. 휴일·휴가
    • 【44】구두로 한 휴가신청도 그 승인이 있은 이상 그 후 연말정산 등을 위한 자료목적으로 징구하는 휴가계 등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단결근일 수 없다고 본 사례 : 인제학원 사건(서울행판 2003. 3. 18. 2002구합290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11
    • 6. 재해보상
    • (1) 업무상 재해
    • 【45】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및 그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 업무상 과로와 유해물질 흡입으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본 사례 : 근로복지공단 사건(대판 2002. 5. 28. 2000두10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18
    • 【46】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발기 부전이라는 성기능 장애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근로복지공단 사건(대판 2003. 5. 30. 2002두130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22
    • 【47】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그 입증의 방법·정도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기준 : 사망 직전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근로복지공단 사건(대판 2002. 7. 26. 2002두33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26
    • 【48】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출장중'과 '출퇴근 중'의 범위 :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근로복지공단 사건(대판 2002. 7. 26. 2002두529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32
    • 【49】기존 질병인 유기용제에 의한 적혈구감소증과 사망원인인 돌연심장사와는 그 관련성이 알려진 바 없고 기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근로복지공단 사건(대판 2002. 8. 23. 2002두41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37
    • 【50】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간질환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한 사례 : 근로복지공단 사건(대판 2002. 10. 25. 2002두556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40
    • 【5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및 그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 쓰러진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라고 본 사례 : 근로복지공단 사건(대판 2002. 11. 26. 2002두68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44
    • 【52】건설현장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흙더미를 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근로복지공단 사건(대판 2003. 3. 25. 2002두123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48
    • 【53】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B형 간염이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간암으로 이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라고 본 사례 : 근로복지공단 사건(서울고판 2002. 5. 23. 2001누104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52
    • 【54】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 많은 먼지를 흡입해 기관지천식이 악화됨으로써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라고 본 사례 : 근로복지공단 사건(서울행판 2002. 9. 5. 2001구719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57
    • 【55】'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업무의 범위 : 사업주 지시로 주말에 업무를 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 다친 것도 업무상 사고이다라고 본 사례 : 근로복지공단 사건(서울행판 2002. 9. 11. 2001구단13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62
    • 【56】과로 및 스트레스가 유인이 되어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근로복지공단 사건(서울행판 2003. 1. 24. 2001구504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65
    • 【57】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건(서울행판 2003. 4. 17. 2002구합36560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269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 【5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 공사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날짜로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날짜를 '사업이 개시된 날'로 본 사례 : 지아산업 사건(대판 2002. 7. 12. 2001두557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 274
    • 【59】선박법의 개정으로 부선(艀船)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부선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선원법상의 선원이 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소정의 보험의제가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복지공단 사건(대판 2002. 7. 23. 2002두18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77
    • 【60】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그 보험급여를 실제로 지급 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하고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사건(대판 2002. 9. 4. 2002다4429 구상금) = 279
    • 【61】지입차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아진운수 사건(대판 2002. 11. 8. 2002다44915 구상금) = 284
    • 【62】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특별성과급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영계획에 따라 '가변적'이다라고 본 사례 : 한국방송공사 사건(대판 2002. 12. 10. 2002다54615 고용보험료등환급요구) = 287
    • 【63】보험급여 등의 직접 상대방인 피재근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별요율에 따른 보험료액을 지불하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진급 탈락과 집단 따돌림에 의해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이다라고 본 사례 : 엘지전자 사건(서울행판 2002. 8. 14. 2000구34224 요양승인처분취소) = 290
    • 【64】요양종결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되었다면 그 임금의 변동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본 사례 : 근로복지공단 사건(서울행판 2003. 4. 16. 2002구합42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97
    • 7. 근로관계의 이전
    • 【65】영업양도·양수시 근로자 임금의 우선 변제권도 유지된다고 본 사례 : 기술신용보증기금 사건(대판 2002. 10. 8. 2001다31141 배당이익) = 301
    • 【66】근로자들이 미지급 상여금을 포기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고용승계를 보장받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 회사에 회사가 매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 후 특정 회사에서의 회사 매각은 결렬되었으나 다른 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승계를 보장하여 회사를 인수한 이상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 회사에의 회사 매각이 결렬된 후 다른 회사로 회사가 매각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그 조건의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해우 사건(대판 2002. 11. 8. 2002다35867 상여금) = 305
    • 【67】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신동방 사건(대판 2002. 12. 26. 2000두8011 부당대기구제재심판정취소) = 311
    • 【68】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자산만 인수했다면 고용승계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창원특수강 사건(대판 2003. 3. 14. 2002두100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제2심 : 서울고판 2002. 9. 11. 2001누13470] = 315
    • 【69】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전원을 재고용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아파트유지관리 사건(서울고판 2003. 5. 1. 2002누8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328
    • 【70】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 길의료재단 사건(서울행판 2002. 5. 16. 2001구41694 부당전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333
    • 【71】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권의 성질과 그 한계 :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그 점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그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도시철도공사 사건(서울행판 2002. 6. 28. 2001구32416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 339
    • 【72】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전보권의 성질과 그 한계 : 불가피한 경영·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라고 본 사례 : 대신생명보험 사건(서울행판 2003. 4. 29. 2002구합174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346
    • 8. 해고
    • (1) 해고의 실체적 제한
    • 1) 해고의 정당성 일반
    • 가. 해고 사유 관련
    • 【73】대학교수가 번역서에 불과한 것을 자신의 창작물인 양 가장해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평가자료로 제출했다면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동국학원 사건(대판 2002. 5. 28. 2000두9380 재심결정취소) = 350
    • 【74】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및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 근로자가 징계사유 이외에도 해고를 전후한 각종 비위행위를 통하여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 삼양교통 사건(대판 2002. 5. 28. 2001두10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353
    • 【75】회사가 사내 부부 사원 중 한명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알리안츠 제일생명 사건(대판 2002. 7. 26. 2002다19292 해고무효확인등) = 360
    • 【76】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적정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징계권이 남용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중대사고 후 잇따라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남부여객자동차 사건(대판 2002. 9. 24. 2002두48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제2심 : 서울고판 2002. 5. 16. 2001누10815] = 364
    • 【77】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의 대상 :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판단기준 :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채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황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건(대판 2002. 11. 22. 2002두37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375
    • 【78】단지 지나친 연봉을 요구한다는 것만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본 사례 고려이스쿨 사건(서울행판 2002. 6. 25. 2001구164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380
    • 【79】중재기간 중 쟁의행위 금지 규정 위반과 영업장 무단점거, 간부 폭행, 명예훼손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이천일아울렛 사건(서울행판 2002. 7. 9. 2002구합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387
    • 【80】실무책임자가 차명계좌를 만들어 조성한 비자금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본 사례 : 도남새마을금고 사건(서울행판 2002. 7. 19. 2001구502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394
    • 【81】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 업무지연과 가결산자료 유출이 형식적으로는 회사가 정한 징계사유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라고 본 사례 : 한국택배물류 사건(서울행판 2002. 8. 17. 2002구합29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403
    • 【82】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적정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라고 본 사례 : 엘지전자 사건(서울행판 2002. 8. 23. 2001구401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409
    • 【83】승객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하차하기도 전체 버스문을 닫지 않고 출발함으로써 승객을 버스에서 추락하게 해 중상을 입혔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산호교통 사건(서울행판 2002. 9. 12. 2002구합11073 해고등의구제재심취소) = 421
    • 【84】사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큰 근로자를 해고 통보 훨씬 전에 있었던 과오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라고 본 사례 : 의류봉제공장 사건(서울행판 2002. 9. 19. 2001구26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425
    • 【85】직위해제 후 면직처분을 한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징계해고의 정당성 요건 : 장기근속과 표창수상 경력이 있다해도 불법적 제안을 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불복했다면 직무위반행위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본 사례 : 한국마사회 사건(서울행판 2002. 11. 26 2002구합156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429
    • 나. 상사 및 동료와의 관련
    • 【86】상사에게 끊임없이 인격을 모독하고 직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킨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본 사례 : 서일시스템 사건(서울고판 2002. 6. 21. 2001누44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436
    • 【87】상사 및 동료에 대한 폭언·폭행과 성희롱 사건을 일으켜 공단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파면은 정당하다라고 본 사례 :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서울행판 2002. 8. 30. 2002구합10162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444
    • 【88】당연퇴직처분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 : 파업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형 확정을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이 이중징계인가 여부(소극) : 공단 간부들의 출근을 강제로 저지하고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공단의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본 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서울행판 2002. 12. 17. 2002구합206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452
    • 다. 노조활동
    • 【89】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배포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징계해고의 정당성 요건 : 일부 비방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징계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오정동새마을금고 사건(서울행판 2002. 5. 14. 2001구440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458
    • 【90】'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을 묻지 않는다'라는 노사 합의의 취지 안에 징계책임에 대해서도 면책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한밭여객자동차 사건(서울행판 2002. 11. 28. 2002구합2630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467
    • 라. 기타
    • 【91】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소정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 : (대판 2002. 5. 10. 2002도1216 근로기준법위반) = 473
    • 2) 불성실한 근무태도
    • 【92】징계해고의 정당성 요건 : 근무지 이탈하고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해 경고를 받고서도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 회사 내 근로관계 질서를 위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다라고 본 사례 : 삼성전자 사건(서울행판 2003. 4. 22. 2002구합190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476
    • 【93】숙·일직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자주근무지를 이탈하고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 신한영주택관리 사건(서울행판 2003. 4. 24. 2002구합25348 부당징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 482
    • 3)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 【94】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일임하고 있는 버스운전기사가 소액의 금액일지라도 버스요금을 유용했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공항버스 사건(서울행판 2002. 11. 21. 2002구합1807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취소) = 487
    • 4) 무단 결근
    • 【95】직위해제는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금지된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본 사례 : 오산학원 사건(대판 2003. 5. 16. 2002두8138 부당해고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492
    • 【96】징계해고사유인 무단결근의 시작 시점 등에 대해 노동위위회가 각기 다르게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심판정이 위법한 건 아니다라고 본 사례 : 중원택시 사건(서울고판 2002. 6. 21. 2001누3947 부당노동및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496
    • 【97】노조전임자에 대한 출퇴근에 관한 사규의 적용 여부(적극) :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위탁교육훈련규정 등을 어기고 장기간 동안 유학을 하기 위해 무단으로 출국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 한국화학연구원 사건(서울행판 2002. 9. 27. 2002구합13352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500
    • 【98】부하직원을 폭행해 놓고도 회사의 사과요구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했다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본 사례 : 예천여객 사건(서울행판 2002. 12. 26. 2002구합206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506
    • 5) 수습근로자의 해고
    • 【99】시용기간의 의미 및 시용근로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 : 수습평가 결과가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정식 채용 거절은 유보해약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라고 본 사례 : 춘천문화방송 사건(서울행판 2002. 8. 27. 2002구합72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510
    • 【100】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 : '시용근로자에게는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의 효력 : 시용기간 중 거리지각능력등 운전기능 미숙으로 단기간 내에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반복해 일으켰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중부운수 사건(서울행판 2003. 1. 10. 2002구합207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518
    • 6) 공무원 관련
    • 【101】일반직의 고유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과 수리상의 제한 : 정원감축 대상이 아닌데도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본 사례 : 제주도지사 사건(대판 2002. 5. 17. 2001두8902 직권면직처분취소등) = 522
    • 【102】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사건(대판 2002. 9. 24. 2002두6620 해임처분취소) = 526
    • 7) 징계권 남용
    • 【103】금고의 대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책임자가 여신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실을 가져왔다면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기장군새마을금고 사건(서울고판 2002. 7. 25. 2001누144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530
    • 【104】다른 징계사유 없이 종종 지각출근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나 관리인의 허락 아래 이루어졌고 특별한 손해가 없었다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라고 본 사례 : 사업폐지일이 소 제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중앙로얄오피스텔수분양자협의회 사건(서울고판 2003. 1. 10. 2001누139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534
    • 【105】징계해고의 정당성 요건 : 회사측이 노조와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포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 관련 유인물 및 서명지를 훼손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본 사례 : 소신여객자동차 사건(서울행판 2002. 5. 21. 2001구491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540
    • 【106】근로자를 징계처분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 및 징계재량권의 한계 : 한 사람에게는 감독기관이 요구한 정직 3월의 징계조치를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체 징계사유를 추가한 후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라고 본 사례 : 경남진주의료원 사건(서울행판 2002. 7. 12. 2002구합61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545
    • 【107】징계해고의 정당성 요건 :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선고가 장기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회사측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원인이 됐다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본 사례 : 평화택시 사건(서울행판 2002. 12. 24. 2002구합200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557
    • 【108】징계해고의 정당성 요건 : 파업이나 폭력행위와 같은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인사발령에 반대하는 행위의 태양과 정도가 신뢰관계가 깨져 같이 근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다라고 본 사례 : 경상대학교병원 사건(서울행판 2003. 3. 21. 2002구합313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564
    • 【109】노선위반에다 음주로 인해 결행한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를 받은 다른 노선위반자들과 달리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삼진운수 사건(서울행판 2003. 3. 21. 2002구합3299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572
    • 8) 기타사유
    • 【110】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한국청소년연맹 사건(대판 2002. 5. 14. 2000두46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577
    • 【111】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당연퇴직 규정의 효력 :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상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당연퇴직은 정당하다라고 본 사례 : 대호산업 사건(서울행판 2003. 2. 7. 2002구합251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581
    • 【112】정리해고의 의미 :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하는 해고의 성질 : 파산자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정리해고의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서 통상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동아건설산업 사건(대판 2003. 4. 25. 2003다7005 임금등) = 585
    • (2) 해고의 절차적 제한
    • 1) 기타 징계 관련 절차
    • 【113】해당 경고처분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 포스코 사건(대판 2002. 9. 24. 2002두395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588
    • 【114】단체협약에 정한 당연면직의 일정요건을 갖추었다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도 당연면직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 해동상사 사건(서울행판 2002. 7. 11. 2001구42864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591
    • 【115】인사규정에 명시된 이사회의 승인 없이 대기발령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다라고 본 사례 : 오정신용협동조합 사건(서울행판 2002. 7. 23. 2002구합11103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분취소) = 596
    • 【116】재심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나 무효이다라고 본 사례 : 한국농촌위생원 사건(서울행판 2002. 11. 28. 2002구229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601
    • 【117】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라고 본 사례 : 서진운수 사건(서울행판 2003. 2. 7. 2002구합179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605
    • 【118】취업규칙상 규정된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징계 중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라고 본 사례 : 동아금속주름관 사건(서울행판 2003. 4. 22. 2002구합270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609
    • (3) 정리해고
    •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119】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인사발령과 휴직명령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과정에서 그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인사처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우리은행 사건(대판 2002. 7. 9. 2001다29452 해고무효확인) = 613
    • 【120】정리해고의 요건 : 사용자가 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직권면직처분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사용자가 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기간계산의 착오 내지 잘못으로 인하여 인사관리규정상의 직권면직사유인 미보직 기간 경과 하루 전에 직권면직처분을 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사건(대판 2002. 7. 12. 2002다21233 면직처분무효확인) = 622
    • 【121】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복 여부의 판단 방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 하이닉스반도체 사건(대판 2002. 8. 27. 2000두30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627
    • 2) 해고회피노력
    • 【122】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배치 전환과 무급휴가 등을 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한 정리해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삼화산업 사건(서울행판 2003. 2. 11. 2002구합253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631
    • 【123】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기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 금호석유화학 사건(중노위 2003. 3. 19. 2002부해786, 2002부노299, 2002부해814) = 638
    • 3) 선발대상자 선별기준
    • 【124】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그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 :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구조조정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일부 근로자를 문제직원으로 확정하여 그에 대하여 사직을 종용함으로써 의원면직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할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한 사례 : 농업기반공사 사건(대판 2002. 6. 14. 2001두110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648
    • 【125】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근무성적,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집안사정, 재산상태 등을 폭넓게 감안했다면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기원관광 사건(대판 2002. 7. 26. 2000두49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652
    • 【126】인원삭감이 부득이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신규채용 중단 등 상대적으로 실시가 용이하고 근로자들에게 미칠 충격이 작은 방법 대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이 아니다라고 본 사례 : 징계전력만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보성교통 사건(서울행판 2002. 7. 5. 2002구합51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656
    • 4) 노조와의 사전 협의 절차
    • 【127】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 직제개편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위원들을 선발했더라도 노동조합 동의 아래 선발된 것이라면 해고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예술의전당 사건(대판 2002. 7. 9. 2000두93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663
    • 【128】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요건 및 그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의미 :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의미 : 인원감축에 대해 노조와만 협의를 거치고, 비노조원 대표자와 따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한국외환은행 사건(대판 2002. 11. 8. 2001다15729 해고무효확인) = 669
    • 【129】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노조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했다면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 쌍용자동차 사건(서울행판 2002. 8. 20. 2002구합51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676
    • (4) 사직원 제출 관련
    • 【130】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 아세아시멘트 사건(대판 2003. 2002다65066 해고무효) = 683
    • 【131】근로자측의 귀책사유 발생시 사용자측에서 징계 등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묻는 대신 시말서와 함께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자측에서도 이에 응하여 시말서와 함께 추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재발할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조건부 사직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 삼진정공 사건(서울행판 2003. 2. 4. 2002구합258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686
    • 9. 성희롱
    • 【132】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 성적언동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사용자의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가 미치는 범위 : 직장내 성희롱이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 : 회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수준 :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청구의 판단 : 호텔에 있어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 회사도 공동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롯데호텔 사건[서울지판 2002. 10. 26. 2000가합57462 손해배상(기)] = 691
    • 【133】직장 내에서 성희롱의 정도가 지나쳤다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라고 본 사례 : 강원랜드 사건(서울행판 2003. 3. 11. 2002구합264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720
    • 【134】도로주행강사가 운전교습시간 중 여성수강생을 성희롱 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 동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건(중노위 2002. 6. 21. 2002부노60·부해132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 726
    • Ⅱ. 集團的 勞使關係
    • 1. 노동조합
    • (1) 노조법상 근로자
    • 【135】보험모집인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에스케이생명 사건(서울행판 2002. 8. 8. 2002구합2598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731
    • 【136】구성작가, MC 등은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마산문화방송 사건(서울행판 2002. 11. 19. 2002구합130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740
    • (2) 노동조합 자치규범
    • 【137】조직범위를 다른 사업장에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노조의 조직확대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 대한적십자사 사건(대판 2002. 7. 12. 2001두5361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 749
    • 【138】조합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노조의 결의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성을 가지지 않는 한 노조의 통제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를 불법파업으로 단정한 후 적극적으로 파업불참을 선동한 행위는 노조 내부의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전국철도노조 사건(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6. 28. 2002카합418 중앙위원회개최등금지가처분) = 753
    • 【139】노조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지역노조협의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행위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봐야한다고 본 사례 : 삼아약품 사건(서울행판 2003. 1. 24. 2002구합27382 부당해고구제처분등취소) = 760
    • 2. 단체협약
    • (1) 단체협약의 대상
    • 【140】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원을 노조전임자로 발령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전보 명령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한국전력기술 사건(대판 2003. 2. 28. 2001두868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765
    • 【141】공장이전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공장이전을 반대·저지하는 쟁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 한국시그네틱스 사건(중노위 2003. 2. 14. 2002부노272, 2002부해728, 2002부노273 및 부해725 병합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정) = 768
    • (2) 단체협약의 효력
    • 【142】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률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변경된 퇴직금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된 퇴직금지급률 규정의 효력(유효)과 그 적용 범위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안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규약이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한국종합화학공업 사건(대판 2002. 6. 28. 2001다77970 임금) = 783
    • 【143】단체협약이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당사자 쌍방이 서명이 아닌 기명날인을 하더라도 노조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 사례 : 기아자동차 사건(대판 2002. 8. 27. 2001다79457 임금) = 788
    • 【144】보충협약 존치여부에 대한 의견교환 없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보충협약의 효력은 상실한다고 본 사례 : 서진운수 사건(대판 2002. 9. 27. 2002두46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792
    • 【145】노조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합의를 위해 노조는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 노조의 대표자가 단체협약안에 대해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사업의 폐지를 위해 해산한 회사가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한 후 청산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일부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 그 근로관계가 연속되는지 여부(소극) : 한국산업증권 사건(대판 2002. 11. 26. 2001다36504 파산채권확정) = 795
    • 【146】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작성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구 농지개량법에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도 없이 임금을 인상하는 단체 협약을 임의로 체결한 경우 그 임금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농업기반공사 사건(대판 2002. 12. 10. 2002다36136 퇴직금) = 800
    • 【147】면직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 제일택시 사건(대판 2002. 12. 27. 2002두90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803
    • 【148】합의서의 '복직시킨다'는 의미가 재입사에 따른 복직이 아니고 원직복직에 해당 한다면, 복직의사의 표명으로서 종전의 종업원 지위가 회복된 것이라고 본 사례 : 태광산업 사건(대판 2003. 1. 10. 2002다2034(본소) 노동조합조합원자격등부존재확인, 2002다 2041(반소) 종업원지위확인 등) = 807
    • 【149】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서울행판 2002. 7. 16. 2002구합4891 재심판정취소) = 810
    • 【150】피징계자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간부의 징계 해고에 대한 사전합의 규정을 이유만으로 징계를 거부하는 것은 합의거부권의 남용이라고 본 사례 : 고합 사건(서울행판 2003. 4. 25. 2002구합2952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816
    • 【151】노조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처분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고 본 사례 : 우리은행 사건(서울행판 2003. 4. 25. 2002구합37822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823
    • 【152】유니언 숍(Unio Shop) 협정이 체결된 노조를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유니언 숍 협정이 적용된다 :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부칙 제5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부일교통 사건(대판 2002. 10. 25. 2000다23815 해고무효확인) = 830
    • 【153】노동조합과의 유니언 숍 협정 체결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규정이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부일교통 사건(대판 2002. 10. 25. 2000카기183 위헌제청신청) = 833
    • 3. 단체행동
    • (1) 쟁의행위의 정당성
    • 1) 쟁의행위의 목적
    • 【154】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 한양공영 사건(대판 2003. 2. 11. 2000도4169 업무방해) = 835
    • 【155】기업사활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경영적 판단에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경영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 사례 : 대우자동차 사건(서울행판 2003. 1. 17. 2002구합1914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839
    • 【156】쟁의행위 목적이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관한 것이고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에 의해 찬성결정을 거쳤다면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파업이라고 본 사례 : 대한항공 사건(서울행판(서울행판 2003. 4. 24. 2002구합13550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846
    • 【157】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했다면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 부광실업 사건(대판 2003. 2. 11. 2002두9919 중재재심결정취소) = 851
    • 【158】노조의 지시로 진행된 파업지원활동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지원활동이 아니라 폭력행위를 수반하였다면 파면 또는 해임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케이티 사건(서울행판 2003. 3. 28. 2002구합36034 부당해고등구제재심신청취소) = 855
    • 2) 사용자의 대응수단
    • 【159】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던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남서울대학교 사건(대판 2002. 9. 24. 2002도2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제2심 : 대전지법 천안지판 2001. 4. 18. 99고단1504] = 867
    • 4. 노동쟁의조정
    • 【160】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 제62조 제3호 및 제75조가 기본권제한 방법이 부적절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지 못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건(헌재결(전원재판부) 2003. 5. 15. 2001헌가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 877
    • 【161】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견해가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서울지하철공사 사건(서울고판 2002. 12. 13. 2002누9355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 890
    • 【162】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만 쟁의행위를 해야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지역 새마을금고는 노조법상의 공익사업인 은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성지새마을금고 사건(서울행판 2002. 7. 26. 2001구526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895
    • 5. 부당노동행위
    • 【163】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경기화학공업 사건(헌재 2002. 12. 18. 2002헌바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위헌소원) = 904
    • 【164】성명서 내용이 노조 가입을 촉구하는 데 있었다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결국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부당해고의 경우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단순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대우자동차 사건(대판 2002. 10. 25. 2001두8339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제2심 : 서울고판 2001. 9. 6. 2000누16694] = 915
    • 【165】노조활동을 막기 위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 광성산업 사건(대판 2002. 12. 2002구합93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924
    • 【166】노조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한 전적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건(대판 2003. 3. 28. 2002두1134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929
    • 【167】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불이익취급 및 황견계약'의 경우에는 법외 노조의 경우라도 소속 근로자가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제일택시 사건(서울고판 2002. 5. 16. 2001누986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 932
    • 【168】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해진 쟁의행위 대항행위로서의 배차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본 사례 : 한밭여객자동차 사건(서울고판 2003. 5. 1. 2002누934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938
    • 【169】노조가입을 이유로 승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한국까르푸 사건(서울지판 의정부지원 2002. 11. 29. 2002고단5775) = 948
    • 【170】근로자의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배차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 전국민주버스노조 사건(서울행판 2002. 5. 14. 2001구1247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952
    • 【171】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 연차휴가 불승인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케이티 사건(서울행판 2002. 7. 5. 2002구합623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961
    • 【172】근로자들에게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노조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인천영락원 사건(서울행판 2002. 7. 11. 2001구5224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966
    • 【173】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시 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연봉제 급여규정을 신설하면서 조합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 벽산엔지니어링 사건(서울행판 2002. 7. 23. 2001구5197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971
    • 【174】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관해 근로자를 대신해 동의할 권한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 인천영락원 사건(서울행판 2002. 12. 13. 2002구합125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978
    • 【175】유인물 배포와 비방이 노조활동을 혐오해서가 아니라 사실해명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홍익회 사건(서울행판 2002. 11. 29. 2002구합13789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984
    • 【176】노조가 쟁의행위 중에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집행하는 행위 자체를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 한국시그네틱스 사건(서울행판 2002. 12. 5. 2002구합2207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992
    • 【177】노조와 별도의 협의가 없었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동의하에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본 사례 : 경향여객운수 사건(서울행판 2003. 1. 7. 2002구합3200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997
    • 【178】노조 내 양 분파간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교섭요구를 노조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삼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영강교통 사건(중노위 2003. 3. 14. 2002부노2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 1002
    • 【179】사측의 노조 홈페이지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한국동서발전 사건(서울지노위 2002. 11. 19. 2002부노112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 1008
    • 【180】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제기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라고 본 사례 : 제일택시 사건(대판 2002. 12. 6. 2001두4825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016
    • 【181】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중앙대학교 사건(대판 2003. 2. 26. 2002두105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019
    • 【182】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없는 상태여서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에 따른 단체교섭요구에 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 한화국토개발 사건(서울고판 2002. 9. 6. 2001누1539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1022
    • 6. 노동위원회
    • 【183】법인격을 가진 사단이나 비법인 사단이 아닌 도립국악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전라북도립국악원 사건(서울행판 2002. 7. 23. 2001구526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027
    • 【184】3개월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 접수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홍익회 사건(서울행판 2002. 9. 5. 2002구합144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033
    • 【185】교원이라도 해고의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했으면 판단권한은 노동위원회에 속한다고 본 사례 : 경도학원 사건(중노위 2002. 10. 30. 2002부노17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 1038
    • Ⅲ. 勞動市場關係
    • 1. 직업안정법
    • 【186】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방문 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한 자는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위구인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청호테크 사건(대판 2002. 7. 12. 2001도5995 직업안정법위반) = 1047
    • 2.남녀고용평등에관한법률
    • 【187】무거운 물건을 운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책정에 있어 남녀간에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한길 사건(대판 2003. 3. 14.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반) = 1052
    • 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88】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의 경우라도 파견 후 2년이 경과하면 직접고용이 의제되므로 사용사업체는 이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례 : 에스케이 사건(서울고판 2003. 3. 14. 2002누25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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