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Ⅰ. 個別的 勤勞關係
- 1.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방송국의 외부제작요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의 근로계속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및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 약정의 효력 : 한국방송공사 사건(대판 2002. 7. 26. 2000다27671 퇴직금)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