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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법 연구 . 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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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론 = 9
      • 가. 연혁 = 9
      • 나. 기본 원칙 = 12
      • 1) 인간배아복제의 문제 = 12
      • 목차
      • 제1장 총론 = 9
      • 가. 연혁 = 9
      • 나. 기본 원칙 = 12
      • 1) 인간배아복제의 문제 = 12
      • 2) 국제 규범의 수용 = 13
      • 다. 책무 = 13
      • 라. 자기 결정권 = 14
      • 마. 적용 범위 = 14
      • 제2장 목적 및 정의 = 17
      • 가. 목적 = 17
      • 나. 정의조항 = 18
      • 1) 생명과학기술 = 18
      • 2) 배아 = 19
      • 3) 잔여배아 = 20
      • 4) 체세포핵이식행위 = 20
      • 5) 체세포복제배아 = 20
      • 6) 유전자검사 = 21
      • 7) 유전정보 = 21
      • 8) 유전자은행 = 22
      • 9) 유전자치료 = 23
      • 제3장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27
      • 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27
      • 1) 외국의 경우 = 27
      • 2) 설치 및 기능 = 28
      • 3) 구성 = 29
      • 4) 위원회의 운영 = 29
      • 5) 전문위원회 = 31
      • 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33
      • 1) 다른 나라의 경우 = 33
      • 2) 설치 및 기능 = 33
      • 3) 구성 및 운영 = 35
      • 제4장 배아 연구에 관한 규정 = 39
      • 가. 인간복제 등의 금지 = 39
      • 1) 인간복제의 금지 = 39
      • 2) 이종간의 착상 등 금지 = 40
      • 나. 인공수정배아 = 41
      • 1) 배아의 생성 = 41
      • 2)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 = 43
      • 3) 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 = 45
      • 4) 잔여배아 = 46
      • 5)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 48
      • 다. 체세포복제배아 = 50
      • 1) 체세포핵이식행위 = 50
      • 2)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 및 연구 = 51
      • 3) 인력기준 = 52
      • 4) 배아세포 연구 규정의 준용 = 53
      • 제5장 유전자에 관한 규정 = 57
      • 가. 유전자 검사 = 57
      • 1) 유전자 검사기관과 유전자 연구기관 = 57
      • 2) 유전자 검사의 제한 = 58
      • 3) 유전자검사의 동의 = 63
      • 4) 검사대상물의 제공 = 65
      • 5) 검사대상물의 폐기 = 65
      • 6) 기록의 관리 및 열람 = 66
      • 7) 유전자검사기관 등의 준수사항 = 66
      • 나.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 68
      • 1)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 68
      • 2) 유전자은행의 허가 및 신고 = 68
      • 3) 유전정보 등의 제공 = 70
      • 4) 유전자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 71
      • 5) 유전정보 등의 보호 = 71
      • 6) 유전자 치료 = 72
      • 제6장 감독 및 벌칙 = 77
      • 가. 감독 = 77
      • 1) 보고와 조사 등 = 77
      • 2) 폐기명령 = 78
      • 3) 개선명령 = 79
      • 4) 수수료 = 79
      • 나. 행정처분 = 81
      • 1)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81
      • 2) 과징금 = 86
      • 3) 과태료 = 89
      • 다. 형벌 = 91
      • 1) 체세포복제배아의 착상 등 = 91
      • 2) 이종간의 착상 등 금지 = 91
      • 3) 3년 이하의 징역 등 = 91
      • 4) 2년 이하의 징역 등 = 92
      • 5) 1년 이하의 징역 등 = 92
      • 6) 양벌규정 = 93
      • 제7장 보칙 = 97
      • 가. 성체줄기세포연구의 지원 = 97
      • 나. 국고 보조 = 97
      • 다. 위임 및 위탁 = 98
      • 라. 비밀누설 등의 금지 = 99
      • 제8장 서식 = 101
      • 제9장 부록 = 153
      •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155
      •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4
      •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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