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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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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16134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유럽연합통상과,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82.9142 판사항(22)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2007 /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유럽연합통상과 편.

    • 형태사항

      251 p. : 삽도 ; 23 cm.

    • 일반주기명

      부록: EU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2. 무역관련 주요 환경 법규 원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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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EU의 환경 정책 개관
    • 1. EU의 공동 환경 정책 = 2
    • 가. 공동 정책 추진의 필요성 = 2
    • 나. 공동 환경 정책 관련 EU 설립 조약 규정 = 3
    • 목차
    • Ⅰ. EU의 환경 정책 개관
    • 1. EU의 공동 환경 정책 = 2
    • 가. 공동 정책 추진의 필요성 = 2
    • 나. 공동 환경 정책 관련 EU 설립 조약 규정 = 3
    • 다. 공동 환경 정책의 형식 = 4
    • 2. EU 환경 정책의 원칙 = 5
    • 가. 사전오염 예방의 원칙 = 5
    • 나. 환경오염자 부담 원칙 = 5
    • 다. 기타 = 6
    • 3. 중장기 환경 계획(제6차 환경실천계획: 2002∼2012)의 주요내용 = 6
    • 가. 4대 우선 분야 = 6
    • 나. 5대 접근 방법 = 7
    • 다. 통합제품환경정책 = 7
    • Ⅱ. EU의 일반적 환경 기준
    • 1. EU의 무역관련 환경 기준 동향 = 12
    • 가. 무역규제조치 적용대상 범위 확대 = 12
    • 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환경책임 의무 강화 = 13
    • 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책임제도 도입 = 13
    • 라. 에너지 정책 분야에 시장적인 정책수단 확대사용 추진 = 14
    • 마. 바이오 연료 사용 확대 = 14
    • 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15
    • 사. 자동차 규제에 대한 장기정책 방향 발표 = 15
    • 아. 연료기준에 대한 지침 개정안 제안 = 16
    • 2. 에코라벨 = 16
    • 3. 환경세 = 19
    • 4. CE마킹 = 20
    • 5.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제 = 24
    • 가.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 24
    • (1) 기존 지침 주요 내용 = 24
    • (2) 규제 강화 = 25
    • 나. 포장관련 환경세 = 26
    • 6. 기타 환경기준 = 27
    • 가. EU Clean Strategy = 27
    • 나. 에너지 효율성 계획 세부항목 발표 = 28
    • Ⅲ. 주요 산업별 환경기준
    • 1. 품목별 주요 환경 기준 = 32
    • 2. 전기·전자산업 = 33
    • 가. 폐가전 관련 규제 = 34
    • (1) 도입 배경 = 34
    • (2) 개요 = 34
    • (3)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WEEE 지침) = 34
    • (가) 회원국 및 제조업체의 의무 = 35
    • (나) 각 품목군별 재생 및 재사용/재활용 비율 의무화 = 35
    • (다) 수거시스템 자금 부담 = 36
    • (라) 특정 물질 분리 의무 = 37
    • (마) 국내 이행법 제정 = 38
    • (바) 보고서 제출 = 38
    • (사) 대상품목 = 38
    • (아) 기대 효과 = 39
    • (4) 전기·전자 장비 내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 지침) = 39
    • (가) 회원국 및 제조업체의 의무 = 39
    • 나. 배터리 환경 규제 = 42
    • (1) 유해물질 함유 배터리 사용 제한 = 42
    • (2) 배터리 수거 책임 = 43
    • (3) 기타 규제 = 43
    • 다. 전자기파 규제 = 43
    • 라. 에너지 소비 관련 규제 = 44
    • (1) 에너지 소비량 규제 = 44
    • (2)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 45
    • (3) 에너지 라벨제도 = 46
    • (4) 신 에너지세 = 46
    • 마. HCFCs(수소염화불화탄소) 및 CFCs(염화불화탄소) 사용 금지 = 47
    • 3. 자동차 및 기계 산업 = 47
    • 가. 자동차 = 47
    • (1) 폐차 처리 지침 = 48
    • (2)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 = 49
    • (3) 연비 효율성 등급 라벨링 = 50
    • (4) 자동차 CO₂배출 모니터링 = 51
    • (5)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 = 54
    • (6) EURO 5/6 규정 공포 = 55
    • (7) 에어콘 플루오르가스(HFC-134a) 사용제한 = 57
    • 나. 2륜차(모터 사이클) 및 3륜차 배기가스 규제 = 57
    • 다. 기계류 = 58
    • (1) 비도로 운송기계 배출가스 규제 = 58
    • (가) 기존 규제 = 58
    • (나) 개정 지침 = 59
    • (2) 옥외장비 소음 기준 = 60
    • 라. 항공 = 62
    • (1)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ETS)에 항공부분 편입 제안 = 62
    • 4.화학 산업 = 65
    • 가. 기존 화학물질 규제 = 65
    • (1) 유해 화학 물질 통지 및 라벨링 = 65
    • (2) 유해 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 제한 = 66
    • 나.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도입 = 69
    • (1) REACH 제도의 개요 = 69
    • (2) 도입배경 = 71
    • (3) 수은규제 = 71
    • (4) 주요 골자 = 73
    • (5) REACH 제도의 주요 내용 = 77
    • (가) 등록절차 = 78
    • (나) 평가절차 = 79
    • (다) 허가절차 = 80
    • (라) 제한절차 = 81
    • (6)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82
    • 다. 기타 화학 관련 산업 환경기준 = 82
    • (1) 페인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규제(안) = 82
    • (가) 배경 = 83
    • (나) 주요 골자 = 83
    • (2) 화장품 화학 물질 사용 규제 = 83
    • (3) 인산비료 카드뮴 함유 제한(안) = 84
    • 5. 유전자변형식품(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규제 = 85
    • 가. GMO 추적성 및 라벨링 규정 = 85
    • 나. GMO 식품 및 사료 규정 = 86
    • 6. 섬유 및 신발 산업 = 88
    • 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아조(Azo) 염료 규제 = 88
    • 나. 섬유 제품에 대한 에코라벨 = 89
    • 다. 기타 섬유 산업관련 규제지침 = 95
    • 7. 기타 산업 = 96
    • 가. 공산품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 96
    • 나. 금속가공 및 가죽제품에 파라핀(SCCPs)의 사용 규제 = 97
    • 다. 선박 해양 오염에 대한 규제 = 98
    • (1) 배경 = 98
    • (2) 이중선체 유조선 도입촉진을 위한 규정 = 98
    • (가) 중질류 적재 단일선체 유조선의 EU회원국 소재 항만 출입금지 = 98
    • (나) 단일선체 유조선 퇴출일정 조기화 = 98
    • (다) 안전검사 강화 = 99
    • (3) 선박에 의한 해상 오염자에 대한 형사 처벌 지침 제안서 = 100
    • (4) 선박 선체에 유기주석성분을 포함한 페인트 사용 금지 = 100
    • 라. 세제 관련 산업 = 100
    • 마. 소음관련 규제 = 101
    • Ⅳ.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1.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104
    • 가. 전기·전자 산업 = 104
    • 나. 자동차 산업 = 105
    • 다. 화학 산업 = 105
    • 라. 포장 관련 산업 = 107
    • 마. 에코라벨 제도 = 107
    • 2. 대응방안 = 107
    • 부록
    • 1. EU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 112
    • 1. EU의 자동차 분류 = 112
    • 2. 승용차 허용기준 = 112
    • 3. 소형화물자동차 허용기준 = 113
    • 4. 중량자동차 허용기준 = 115
    • 2. 무역관련 주요 환경 법규 원문 = 116
    • 1.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및 개정안 = 117
    • 2. WEEE (Directive 2002/96/EC) = 140
    • 3. RoHS (Directive 2002/95/EC) = 155
    • 4. 폐차처리지침 (Directive 2000/53/EC) = 160
    • 5. GMO 추적성 및 라벨링 규정 (Regulation 1830/2003) = 173
    • 6.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ETS) 항공부분 편입 지침안 (COM(2006) 818) = 178
    • 7. REACH in brief = 216
    • 8. EURO 5/6 규정 (Regulation (EC) No 715/2007)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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