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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연구촉진을 위한 관리조직과 세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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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53113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77.7 판사항(4)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대학연구촉진을 위한 관리조직과 세제의 개선방안 / 옥무석 연구책임 ; 이동식 ; 윤현석 [공]연구 ; 오일환 자문위원 ; 최승복 ; 김석호 [공]연구협력관.

      • 형태사항

        xi, 301 p. : 삽도 ; 30 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 : 1.중국에 있어서의 대학연구 관련 지원세제 / 2.미국 대학 기술이전 담당조직.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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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대학의 연구기반조성 및 산학협력정책
      • Ⅰ. 대학의 연구기반조성 = 1
      • 1. 대학 연구의 일반론 = 1
      • 2. 대학연구지원의 필요성 = 3
      • 목차
      • 제1장 대학의 연구기반조성 및 산학협력정책
      • Ⅰ. 대학의 연구기반조성 = 1
      • 1. 대학 연구의 일반론 = 1
      • 2. 대학연구지원의 필요성 = 3
      • Ⅱ. 대학연구관련 주요지표 추이 = 3
      • 1.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현황 = 3
      • 2. 연구개발(R&D) 투자의 국제비교 = 7
      • 3. 대학연구관련 주요 지표 = 10
      • Ⅲ. 대학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 = 12
      • 1. OECD = 12
      • 2. 미국 = 14
      • 3. 일본 = 17
      • 4. 독일 = 22
      • 5. 영국 = 35
      • 6. 유럽연합 = 35
      • 7. 우리나라 = 42
      • 제2장 대학연구 촉진을 위한 관리조직의 개선
      • Ⅰ. 중앙집중형 관리체제 = 47
      • Ⅱ. 연구관리조직으로서 산학협력단의 설립 = 47
      • 1. 설립배경 = 47
      • 2. 산학협력단의 설치 = 47
      • 3. 산학협력단의 법적 구조 = 49
      • 4. 산학협력단의 업무 = 50
      • 5.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전담조직과의 관계 = 52
      • Ⅲ. 외국의 입법례 = 54
      • 1. 미국 = 54
      • 2. 독일 = 56
      • 3. 영국 = 63
      • 4. 일본 = 64
      • Ⅳ. 산학협력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0
      • 1. 산학협력단의 구체적 법인성과 관련한 점 = 70
      • 2. 산학협력단과 학교와의 관계 = 73
      • 3. 부적절한 업무배분에 의한 실질적인 산학협력저해 = 84
      • 4. 획일적인 대학외부의 비영리법인에 의한 연구결과상업화기능의 담당 = 86
      • 5. 1대학1산학협력단체제 = 91
      • 제3장 대학연구촉진을 위한 세제의 개선 및 지원
      • 제1절 대학의 연구촉진 세제개선의 필요성 = 93
      • Ⅰ. 대학의 기능 = 93
      • Ⅱ.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원칙 = 95
      • Ⅲ. 대학의 연구기반 조성을 정책수단으로서의 세제지원 = 96
      • Ⅳ. 대학의 수익사업 범위 = 97
      • 1.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범위 = 97
      • 2. 영리와 비영리 구분 = 98
      • 제2절 대학연구 재원 관련 세제 = 102
      • Ⅰ. 대학연구재원의 조달 = 102
      • Ⅱ.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 102
      • 1. 일반적 출연재산을 받은 경우 = 102
      • 2.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 = 104
      • Ⅲ. 연구재원 출연자에 대한 세제혜택 = 109
      • 1. 법인의 경우 = 109
      • 2. 개인의 경우 = 109
      • Ⅳ. 외국의 입법례 = 110
      • 1. 미국 = 110
      • 2. 독일 = 114
      • 3. 일본 = 115
      • 4. 영국 = 119
      • Ⅴ. 개선방안 = 126
      • 1. 대학의 연구재원으로 사용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확대 = 127
      • 2. 대학의 영리법인 소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과출연기준 제외 = 129
      • 제3절 대학의 연구활동에 따른 세제 = 137
      • Ⅰ. 대학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 137
      • 1. 대학의 수익사업 범위 = 137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138
      • 3. 국고보조금 = 139
      • Ⅱ. 대학의 연구활동 수익에 대한 과세현황 = 139
      • 1. 중앙관리체제 = 140
      • 2. 개별관리체제 = 140
      • 3. 대학연구소에 대한 과세 = 140
      • 4. 연구용역에 대한 과세판단 = 141
      • 5. 교수 등 개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 143
      • 6. 간접연구경비 = 145
      • 7. 창업보육센터에 발생한 수익과세 = 146
      • Ⅲ. 외국의 입법례 = 149
      • 1. 미국 = 149
      • 2. 독일 = 162
      • 3. 일본 = 167
      • Ⅳ. 개선방안 = 171
      • 1. 대학의 학술연구용역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 171
      • 2. 산학협력에 관한 과세 정책 개선 = 178
      • 3. 대학과 민간연구기관과의 형평성문제 = 179
      • 4. 대학 교원 및 대학원생에 대한 세제혜택 = 180
      • 5. 지적재산권의 수익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181
      • 제4절 대학의 연구지출 및 구매에 따른 세제 = 183
      • Ⅰ. 문제의 제기 = 183
      • Ⅱ. 대학의 연구지출 및 구매 관련 세제현황 = 183
      • 1. 교육용역 = 184
      • 2. 인적용역 = 184
      • 3.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185
      • 4. 재화의 수입 = 185
      • Ⅲ. 외국의 입법례 = 188
      • 1. 미국 = 188
      • 2. 독일 = 188
      • 3. 일본 = 192
      • Ⅳ. 개선방안 = 194
      • 1. 대학의 교원 = 194
      • 2.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 194
      • 3.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의 연구시설 및 장비구입 = 195
      • 제5절 자산의 취득 및 보유 관련 세제 = 196
      • 제6절 대학의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세제지원 방안 = 197
      • Ⅰ. 대학의 연구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의 필요성 = 197
      • Ⅱ. 대학의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199
      • 1. 연구인력 현황 = 199
      • 2. 연구개발비 항목별 현황 = 200
      • Ⅲ. 대학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 201
      •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의 인정 = 203
      •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인정 = 204
      •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인정 = 205
      • 제4장 결론 : 법제 및 정책의 개선방안 = 207
      • 〈부록 1〉 중국에 있어서의 대학연구 관련 지원세제 = 265
      • 〈부록 2〉 미국 대학 기술이전 담당조직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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