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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 The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drug-abusing offende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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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37221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64.177 판사항(22)

    • ISBN

      8973666088 93330: ₩9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The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drug-abusing offende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김은경 책임연구.

    • 형태사항

      359 p.: 삽화; 25 cm.

    •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19-02 협동연구총서; 05-19-02 협동연구총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5-19-02

    • 일반주기명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협력연구기관: 한양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록: 설문지. 외
      참고문헌: p. 283-305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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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17
    • 제1장 서론 = 31
    • 제1절 문제제기 = 31
    •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 33
    • 목차
    • 국문요약 = 17
    • 제1장 서론 = 31
    • 제1절 문제제기 = 31
    •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 33
    • 1. 주요 연구내용 = 34
    • 2. 연구방법 = 35
    • 가. 문헌연구 및 기초통계 재분석 = 35
    • 나. 조사연구 = 36
    • 제2장 현행 사법체계의 현실과 변화를 위한 필요 = 39
    • 제1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현황과 쟁점들 = 39
    • 1. 마약류 범죄추세에 나타난 통제정책의 한계 = 39
    • 2. 현행 사법처리의 한계와 변화를 위한 쟁점들 = 42
    • 가. 재범율의 증가와 경력화 경향 = 42
    • 나. 높은 구속율과 기소율, 그리고 구금중심의 처우 = 44
    • 다. 마약류 사범처리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원칙의 부재 = 48
    • 라. 마약류 범죄 및 중독자 특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 결여 = 49
    • 마. "재발(relapse)" 개념 부재에 의한 형사실무지침과 처리관행 = 52
    • 바. 단계적 치료개입 시스템의 절대부족 = 53
    • 사.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결여 = 55
    • 아. 약물검사의 한계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선별절차의 부재 = 56
    • 제2절 마약류 사범들의 재범현황 분석과 쟁점들 = 57
    • 1. 분석대상의 성격과 구성내용 = 57
    • 2. 2002-2004년간 교정처우 마약류 사범의 일반적 특성 = 58
    • 3. 2002-2004년 구금시설 출소자와 보호관찰 개시자의 현황 = 61
    • 4. 2002-2004년 구금시설출소 마약류 사범의 재범현황 = 64
    • 5. 2002-2004년간 보호관찰 대상 마약류 사범의 재범현황 = 73
    • 제3절 형사사법체계내 치료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 81
    • 1. 한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제도 유형 = 81
    • 2. 현행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자의 특성과 재범현황 = 91
    • 제4절 요약 : 공식통계 재분석을 통해 드러난 쟁점들 = 98
    • 1. 구금처우의 비효율성과 범죄경력화의 문제 = 98
    •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문제 = 99
    • 3.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치료보호대상자)의 적격성 문제 = 100
    • 제3장 한국 마약류 사용사범 특성 연구 = 101
    • 제1절 기존 연구에 나타난 마약류 남용자의 특성 = 101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 101
    • 2. 심리적 특성 = 104
    • 3. 행동적 특성 = 105
    • 4. 마약류 남용동기 = 105
    • 제2절 조사방법과 설문내용 = 108
    • 1. 조사대상 = 108
    • 2. 변인구성과 측정방법 = 109
    • 가. 법위반 및 폭력허용도 = 110
    • 나. 처벌적 정의감 = 112
    • 다. 충동성(또는 감각추구성향) = 112
    • 라. 대인관계 효능감 = 113
    • 마. 스트레스 대처력 = 114
    • 바. 알코올의존도 = 115
    • 사. 성 중독성 = 116
    • 아. 약물중독성 = 118
    • 자. 약물후유증 = 119
    • 차.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 120
    • 타. 간이정신진단검사 = 121
    • 제3절 설문조사에 나타난 한국 마약류 사범특성 = 123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23
    • 2. 조사대상자의 약물사용 경력 = 127
    • 3. 조사대상자의 범죄특성 및 형사처벌 경험 = 131
    • 4. 약물문제에 대한 태도 및 중독성향 = 138
    • 5. 약물중독자 정체성 및 단약(斷藥)의지 = 147
    • 6. 자아특성 및 정신건강 상태 = 150
    • 7. 약물사용경력 및 처벌경험과 사회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 158
    • 8.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162
    • 제4절 요약 : 한국 마약류사범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 = 172
    • 제4장 주요 국가의 약물법원 고찰 = 177
    • 제1절 약물법원(Drug Court)의 법철학적 배경 = 177
    • 제2절 미국 약물법원의 특성과 주요 내용 = 180
    • 1. 약물법원 도입 배경 = 180
    • 2. 약물법원의 성격과 발전현황 = 183
    • 가. 약물법원의 성격 = 183
    • 나. 약물법원의 발전현황 = 184
    • 3. 미국의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단계 = 186
    • 4. 약물법원의 조직 구성과 활동내용 = 190
    • 5. 약물법원 참가의 적격성 기준 = 191
    • 6. 약물법원 적격자 판정을 위한 스크린 절차와 과정 = 192
    • 7. 약물법원 프로그램 구조 = 199
    • 8. 소년약물법원의 특수성 = 200
    • 9. 미국 약물법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 203
    • 가. 약물법원의 효과성 = 203
    • 나. 약물법원의 비용 효과성 = 204
    • 다. 종합적 평가와 전망 = 208
    • 제3절 캐나다 약물치료법원의 특성과 주요 내용 = 209
    • 1. 약물치료법원 도입배경 = 209
    • 2. 약물치료법원의 성격과 개입 절차 = 211
    • 3. 약물치료법원의 조직 구성과 활동내용 = 214
    • 4. 약물치료법원 참가의 적격성 기준 = 216
    • 5. 약물치료 적격자 판정을 위한 스크린 절차와 과정 = 219
    • 가. 스크린 1단계(Screening Phrase Ⅰ)Ⅰ = 219
    • 나. 스크린 2단계(Screening Phrase Ⅱ) = 221
    • 다. 스크린 3단계(Screening Phrase Ⅲ) = 221
    • 라. 스크린 4단계(Screening Phrase Ⅳ) = 222
    • 마. 스크린 5단계(Screening Phrase Ⅴ) = 223
    • 바. 스크린 6단계(Screening Phrase Ⅵ) = 224
    • 6. 보석 처리절차 = 224
    • 7. 캐나다 약물치료법원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 225
    • 제4절 영국의 마약통제정책과 치료적 개입방안 = 226
    • 1. 영국의 국가마약통제정책 개관 = 226
    • 2. 약물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개입방안과 치료적 개입단계 = 228
    • 3. 약물사범에 대한 주요 다이버젼 방법과 내용 = 232
    • 가. 체포후 위탁방안(Arrest referral) = 232
    • 나. 약물검사 = 234
    • 다. 약물치료검사명령(DTTOs)과 약물복용금지명령(DAO) = 235
    • 4. 평가사정의 제도화 = 236
    • 5. 영국 국가마약전략 수행관리틀과 핵심수행지표 = 238
    • 6. 영국의 약물치료적 개입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 242
    • 제5절 호주의 약물범죄 전환처우제도 = 244
    • 1. 약물범죄 전환처우에 대한 호주의 접근방법 = 244
    • 2. 호주의 약물법원 = 245
    • 3. 약물법원의 개입절차와 단계 = 247
    • 가. 북 퀸즈랜드 약물법원 = 247
    • 나. 서부호주의 Perth 약물법원 = 249
    • 4. 호주 약물법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251
    • 가. 프로그램 참가자의 건강상태의 변화 = 251
    • 나. 프로그램의 유지 = 252
    • 다. 약물법원 프로그램 참가자의 만족도 = 253
    • 제5장 마약류 사범 치료정책을 위한 제언 = 255
    • 제1절 성공적인 약물치료정책을 위한 원칙과 개입전략 = 255
    • 1. 효과적 개입 원칙 = 255
    • 가. 선별검사(Screening)와 평가(assessment), 적합한 치료연결의 중요성 = 255
    • 나. 치료프로그램 참여기간 = 256
    • 다. 치료프로그램 구조 = 257
    • 라. 치료프로그램의 완결성 = 258
    • 마. 서비스 연결망 구축 = 259
    • 바. 사후관리서비스제공 및 사회재통합 계획 = 260
    • 사. 치료서비스의 통합적 조정 = 261
    • 아.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261
    • 2. 선별(screening)과 사정(Assessment)을 위한 평가도구 = 262
    • 가. 선별과정의 중요성 = 262
    • 나. 효과적인 선별도구의 선택 요소 = 263
    • 다. 선별(Screening)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평가도구들 = 265
    • 제2절 형사절차상 및 실무적 개선방안 = 268
    • 1. 법제도 정비 및 치료위탁 절차의 개발 = 268
    • 가. 수사단계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요건과 위탁절차규정 마련 = 269
    • 나. 기소단계 : 치료교정처분제도의 도입과 양형수단의 확충 = 270
    • 다. 재판단계 : 소년분류심사원과 같은 전문적 진단시스템의 활용한 판결전 조사 = 272
    • 라. 선고단계 : 치료보호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제도 신설 도입 = 273
    • 마. 교정단계 : 중증투약사범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 273
    • 2. 선별검사와 평가의 제도화 = 275
    • 3. 치료보호프로그램 내실화와 상벌체계구축 = 278
    • 4. 지역사회 서비스연결망 및 인프라의 구축 = 281
    • 5.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조사연구의 중요성 = 282
    • 참고문헌 = 283
    • 영문요약 = 307
    • 부록 1 : 설문지 = 309
    • 부록 2 : 치료보호 검찰의뢰 서식 = 329
    • 부록 3 : 영국의 치료위탁 사정평가서식 = 335
    • 부록 4 : 한국약물상담가협회의 사정평가 양식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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