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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령 및 고등교육법령 개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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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24216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4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75.02 판사항(4)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초.중등교육법령 및 고등교육법령 개편연구 / 박은정 ; 남궁근 ; 조상희 ; 조석훈 ; 이희정

    • 형태사항

      586p. : 서식 및 양식 ; 26cm

    • 총서사항

      교육정책연구과제 ; 2004-특-19

    • 일반주기명

      부록있음
      참고문헌: 295~302p.

    • 소장기관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교육부 디지털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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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연구요약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 목차
    • 연구요약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 3. 연구 방법 = 4
    • 4. 연구의 기대효과 = 9
    • Ⅱ. 초중등교육법령의 현황과 검토
    • 1. 법의 적용범위 = 10
    • 2. 학교의 법적 지위 = 13
    • 3. 학교의 종류 = 17
    • 4. 학교 운영 방식 = 25
    • 5. 학업성취도 평가 = 30
    • 6. 의무교육과 홈스쿨링 = 39
    • 7. 학생 징계 = 44
    • 8. 교육과정 = 49
    • 9. 학년도 = 55
    • 10. 원격교육 = 56
    • 11. 학업 지원 = 60
    • 12. 학생 정보의 보호 = 62
    • 13. 사생활 정보 수집과 연구·시범·실험 학교 운영 = 70
    • 14. 교사 자격 정보 공개 = 74
    • 15.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 76
    • 16. 학교의 재난, 안전, 위험 관리 = 78
    • 17. 교장의 임무 = 80
    • 18. 교사의 문서 작성 업무 제한 = 82
    • 19. 교육실습생 = 84
    • 20.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심의권 = 85
    • 21. 학부모에 관한 정의 = 86
    • Ⅲ. 초중등교육법령의 개정 방안
    • 1. 적용범위 = 88
    • 2. 학교의 법적 지위 = 89
    • 3. 학교의 종류 = 90
    • 4. 경영 주체의 다양화 = 92
    • 5. 장학지도 = 94
    • 6. 학교규칙 = 95
    • 7. 학업성취도 평가와 공개 = 96
    • 8. 교육행정기관 평가 = 98
    • 9. 취학의무 면제 = 99
    • 10. 학생 징계 = 102
    • 11. 교직원의 임무 = 106
    • 12. 교육과정 = 106
    • 13. 교과용도서 = 108
    • 14. 학년도 = 109
    • 15. 원격교육 = 110
    • 1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112
    • 17. 보충학습지도 = 113
    • 18.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 114
    • 19.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위원의 구성·선출 = 115
    • 20. 고등학교 유형 = 119
    • 21. 자율학교 = 121
    • 22. 개인정보 보호 = 122
    • 23. 설문조사 제한 및 연구학교 관련 학생 권리 보호 = 124
    • 24. 교사의 교육능력 정보 제공 = 126
    • 25. 학생·학부모 권리 홍보 = 127
    • 26. 학교교육중재(구제절차) = 128
    • 27. 학교의 재난.안전과 위험 관리 = 129
    • 28. 교사의 보고등 업무 경감 = 130
    • 29. 교육실습생 = 131
    • 30. 용어 정의 = 132
    • Ⅳ. 고등교육법령의 현황과 검토
    • 1. 고등교육법의 목적 = 133
    • 2. 용어의 변경 : 학교 = 147
    • 3. 용어의 변경 : 대학 = 149
    • 4. 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 150
    • 5. 학교의 종류 : 방송·통신대학과 원격대학 = 160
    • 6. 학교의 종류 : 기술대학 = 173
    • 7. 관련자료 및 통계자료 제출요구권 = 189
    • 8. 대학정보공시제 = 191
    • 9. 학칙시정요구권 = 193
    • 10. 학생의 자치활동 = 195
    • 11. 교직원의 구분 및 연구원의 법적 근거 = 198
    • 12. 교직원의 대학운영에의 참여 = 203
    • 13. 통칙 : 용어의 정의 = 206
    • 14. 통칙 : 학교의 조직 = 209
    • 15. 통칙 : 수업의 종류 = 211
    • 16. 통칙 : 교육과정 중심 = 212
    • 17. 대학원 관련규정 = 218
    • 18. 학교종류별 교육과정 = 220
    • 19. 수업년한 = 223
    • 20. 입학자격 = 225
    • 21. 학생의 정원 = 226
    • 22. 통칙 : 학생의 선발 = 226
    • 23. 대학원 위원회의 설치근거 = 228
    • 24. 유치원 교원양성기관의 설치 근거 = 229
    • 25. 유아교육과를 둔 대학의 유치원 설치근거 = 233
    • 26. 편입학자에 대한 학점인정 = 236
    • 27.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시정·변경명령 = 238
    • 28. 휴업 및 휴교명령 = 240
    • 29. 학위수여의 취소 = 241
    • 30. 연구중심과 교육중심의 구분 = 242
    • Ⅴ. 고등교육법령의 개정 방안
    • 1. 고등교육법의 목적 = 245
    • 2. 용어의 변경 : 학교 = 246
    • 3. 용어의 변경 : (일반)대학 = 246
    • 4. 학교의 종류 : 산업대학 = 247
    • 5. 학교의 종류 : 방송·통신대학과 원격대학 = 249
    • 6. 학교의 종류 : 기술대학 = 254
    • 7. 학교의 종류 : 각종학교 = 257
    • 8. 관련자료 및 통계자료 제출요구권 = 259
    • 9. 대학정보공시제 = 260
    • 10. 학칙시정요구권 = 261
    • 11. 학생의 자치활동 = 261
    • 12. 연구원·산학협력전담교수의 법적 근거 = 262
    • 13. 교직원의 대학운영에의 참여 = 264
    • 14. 통칙 : 용어의 정의 = 264
    • 15. 통칙 : 학교의 조직 = 265
    • 16. 통칙 : 수업의 종류 = 267
    • 17. 통칙 : 교육과정 중심 구성 = 268
    • 18. 통칙 : 대학원 관련규정 = 271
    • 19. 학교종류별 교육과정 = 274
    • 20. 통칙 : 수업년한 = 276
    • 21. 통칙 : 입학자격 = 279
    • 22. 통칙 : 학생의 정원 = 280
    • 23. 통칙 : 학생의 선발 = 281
    • 24. 대학원 위원회 = 285
    • 25. 교육과를 둔 대학·전문대학의 유치원 설치근거 = 287
    • 26.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시정·변경명령 = 290
    • 27. 휴업 및 휴교명령 = 291
    • 28. 학위수여의 취소 = 292
    • 29. 연구중심과 교육중심의 구분 = 293
    • 참고문헌 = 295
    • 〔부록 1〕초·중등교육법 개편안 관련자료 = 303
    • 〔부록 2〕고등교육법 개편안 관련자료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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