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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상속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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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향후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의 국제적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
    - 기업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상속증여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세수확보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의 국가들에서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상속증여세의 폐지 및 축소는 국제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예를 통해 상속증여세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함.
    ▶ 미국의 경우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상속세 폐지를 번복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며 세제완화 기조 유지
    - 100여 년간 미국은 전쟁비용 충당 등의 일시적인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상속ㆍ증여세의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 왔음.
    - 미국은 2010년까지 연방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재정적자로 인하여 상속세가 2011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
    - 그러나 기존의 역사적 상속ㆍ증여세제 변천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상속세를 통한 일시적 세수 확보 목적 달성 후 이에 대한 폐지가 재논의될 가능성이 큼.
    ▪ 미국 여론조사 결과 70%가 넘는 국민이 상속세 폐지에 찬성
    ▪ 상속세 세수의 미국 연방예산 차지 비중이 매우 미미
    ▪ 1달러의 상속세를 걷기 위해 정부가 1달러에 버금가는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비효율적인 세금
    ▶ 캐나다의 경우 1972년에 연방의 상속증여세가 폐지되었고 지방의 재산이전세(Wealth Transfer Taxes)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폐지(현재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 부과)
    - 연방정부는 사망 시의 자본이득세의 도입,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의 낮은 수입비중, 연방과 지방의 이중부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속증여세를 폐지
    - 주정부차원의 상속증여세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85년 퀘벡주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됨.
    ▪ 대부분의 주에서는 상속세 제도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며 다른 주로의 인력이동을 가속화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여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됨.
    - 현재 캐나다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 부과하고 있음.
    ▶ 스웨덴은 1884년 상속세, 1915년에 증여세를 도입했는데, 이들 모두 2005년에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로 대체함.
    - 스웨덴의 상속세는 실제 많은 자산이 기업에 매몰되어 있는 가족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 2005년 상속세의 폐지는 조세회피 유인을 크게 감소시켜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지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됨.
    - 상속세 폐지 이후 가계의 순저축률이 증가하여 스웨덴 경제성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주요국 상속증여세 폐지 및 완화 추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속증여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줌.
    - 미국은 상속세 폐지를 번복하는 과정에서도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자체도 높고 경우에 따라 할증과세마저 중과되고 있는 실정
    ▪ 미국이 상속세제 완화 추세를 따르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 완화기조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음.
    캐나다의 사례는 세수확보, 세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속증여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줌.
    ▪ 우리나라도 낮은 세수, 높은 과세비용 및 행정비용, 투자 등 기업활동 제약 등을 고려하면 상속증여세의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
    - 스웨덴의 상속증여세 폐지는 조세회피 유인 감소에 따른 투자 활성화, 가족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음.
    ▪ 대부분이 가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증여세에 따른 승계 부담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장기적으로 폐지 및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스웨덴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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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의 국제적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 - 기업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 향후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의 국제적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
    - 기업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상속증여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세수확보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의 국가들에서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상속증여세의 폐지 및 축소는 국제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예를 통해 상속증여세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함.
    ▶ 미국의 경우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상속세 폐지를 번복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며 세제완화 기조 유지
    - 100여 년간 미국은 전쟁비용 충당 등의 일시적인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상속ㆍ증여세의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 왔음.
    - 미국은 2010년까지 연방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재정적자로 인하여 상속세가 2011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
    - 그러나 기존의 역사적 상속ㆍ증여세제 변천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상속세를 통한 일시적 세수 확보 목적 달성 후 이에 대한 폐지가 재논의될 가능성이 큼.
    ▪ 미국 여론조사 결과 70%가 넘는 국민이 상속세 폐지에 찬성
    ▪ 상속세 세수의 미국 연방예산 차지 비중이 매우 미미
    ▪ 1달러의 상속세를 걷기 위해 정부가 1달러에 버금가는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비효율적인 세금
    ▶ 캐나다의 경우 1972년에 연방의 상속증여세가 폐지되었고 지방의 재산이전세(Wealth Transfer Taxes)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폐지(현재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 부과)
    - 연방정부는 사망 시의 자본이득세의 도입,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의 낮은 수입비중, 연방과 지방의 이중부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속증여세를 폐지
    - 주정부차원의 상속증여세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85년 퀘벡주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됨.
    ▪ 대부분의 주에서는 상속세 제도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며 다른 주로의 인력이동을 가속화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여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됨.
    - 현재 캐나다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 부과하고 있음.
    ▶ 스웨덴은 1884년 상속세, 1915년에 증여세를 도입했는데, 이들 모두 2005년에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로 대체함.
    - 스웨덴의 상속세는 실제 많은 자산이 기업에 매몰되어 있는 가족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 2005년 상속세의 폐지는 조세회피 유인을 크게 감소시켜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지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됨.
    - 상속세 폐지 이후 가계의 순저축률이 증가하여 스웨덴 경제성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주요국 상속증여세 폐지 및 완화 추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속증여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줌.
    - 미국은 상속세 폐지를 번복하는 과정에서도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자체도 높고 경우에 따라 할증과세마저 중과되고 있는 실정
    ▪ 미국이 상속세제 완화 추세를 따르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 완화기조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음.
    캐나다의 사례는 세수확보, 세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속증여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줌.
    ▪ 우리나라도 낮은 세수, 높은 과세비용 및 행정비용, 투자 등 기업활동 제약 등을 고려하면 상속증여세의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
    - 스웨덴의 상속증여세 폐지는 조세회피 유인 감소에 따른 투자 활성화, 가족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음.
    ▪ 대부분이 가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증여세에 따른 승계 부담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장기적으로 폐지 및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스웨덴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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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미국의 연방 상속ㆍ증여세 변천 및 동향
    • Ⅲ. 캐나다 상속증여세의 변천 및 동향
    • Ⅳ. 스웨덴의 상속 및 증여세 폐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요약
    • Ⅰ. 서론
    • Ⅱ. 미국의 연방 상속ㆍ증여세 변천 및 동향
    • Ⅲ. 캐나다 상속증여세의 변천 및 동향
    • Ⅳ. 스웨덴의 상속 및 증여세 폐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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