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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台灣遺產稅變革之檢討  :  高額累進稅制改為低比例稅之經驗 = 대만 상속세제의 변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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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9년 1월에 대만은 상속세를 수정하여서 유산 및 증여세의 한계 세율 50%를 10% 로 낮추었으며, 이와 더불어 단일세율(비례세)을 채택하면서 상속세 면세액을 NT$779萬元에서 1200萬元 상향 조정하였으며, 증여세 면세액도 매년 NT$111萬元에 서 220萬元으로 인상하여서 탈세유인을 낮추고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며 합리적인 조 세환경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대만 재정부의 의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조세유발효 과를 통하여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과세기초의 증가에 도움이 되며, 조세부담의 공평 및 사회 재부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조세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 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논쟁이 있다. 상속세를 수정 한지 이미 5년이 지났으며, 그 득실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진전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수정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상속세 세율이 과도하게 높음으로 인해서 자금유출이 많았는데, 이를 완화하여 자금의 국내로의 환류를 기대하면서 추진되었 다. 10% 비례세율로 상속세법을 수정한 후에, 유출되었던 상당부분의 자금이 환류 되었다. 상속세 회피 사례 건수도 현저하게 줄고 있다. 환류 자금이 국내에 투자되어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를 기대하였지만, 수정된 법이 조악하였고 단순히 세율을 낮춘 것이었다. 이에 환류 자금은 토지와 호화주택의 투기에 사용되어 빈부격차를 더 심하게 악화 시켰고, 조세개혁의 귀한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 세제개혁 후 상속세 세수는 년 평균 NT$64億元이 감소되었지만,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원래 기대했던 GDP NT$600億元과 경제성장으로 증가한 조세수입은 환 류한 자금이 투자에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물거품이 되었다. 상속세의 고액의 누진세율이 폐지되면서 응능부담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또 비례세율을 채택함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상속세의 불가분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가분채무가 된다. 그리고 기존의 세법 중의 공동소유 및 연대채무를 적시에 수정하지 않아서 납세자의 권리보 장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의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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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에 대만은 상속세를 수정하여서 유산 및 증여세의 한계 세율 50%를 10% 로 낮추었으며, 이와 더불어 단일세율(비례세)을 채택하면서 상속세 면세액을 NT$779萬元에서 1200萬元 상향 조정...

    2009년 1월에 대만은 상속세를 수정하여서 유산 및 증여세의 한계 세율 50%를 10% 로 낮추었으며, 이와 더불어 단일세율(비례세)을 채택하면서 상속세 면세액을 NT$779萬元에서 1200萬元 상향 조정하였으며, 증여세 면세액도 매년 NT$111萬元에 서 220萬元으로 인상하여서 탈세유인을 낮추고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며 합리적인 조 세환경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대만 재정부의 의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조세유발효 과를 통하여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과세기초의 증가에 도움이 되며, 조세부담의 공평 및 사회 재부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조세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 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논쟁이 있다. 상속세를 수정 한지 이미 5년이 지났으며, 그 득실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진전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수정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상속세 세율이 과도하게 높음으로 인해서 자금유출이 많았는데, 이를 완화하여 자금의 국내로의 환류를 기대하면서 추진되었 다. 10% 비례세율로 상속세법을 수정한 후에, 유출되었던 상당부분의 자금이 환류 되었다. 상속세 회피 사례 건수도 현저하게 줄고 있다. 환류 자금이 국내에 투자되어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를 기대하였지만, 수정된 법이 조악하였고 단순히 세율을 낮춘 것이었다. 이에 환류 자금은 토지와 호화주택의 투기에 사용되어 빈부격차를 더 심하게 악화 시켰고, 조세개혁의 귀한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 세제개혁 후 상속세 세수는 년 평균 NT$64億元이 감소되었지만,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원래 기대했던 GDP NT$600億元과 경제성장으로 증가한 조세수입은 환 류한 자금이 투자에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물거품이 되었다. 상속세의 고액의 누진세율이 폐지되면서 응능부담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또 비례세율을 채택함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상속세의 불가분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가분채무가 된다. 그리고 기존의 세법 중의 공동소유 및 연대채무를 적시에 수정하지 않아서 납세자의 권리보 장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의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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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問題概說
    • Ⅱ. 遺產稅之特性、正當性及憲法依據
    • Ⅲ. 變革後遺產稅目的
    • Ⅳ. 從累進稅到比例稅
    • Ⅴ. 各繼承人間遺產稅不可分之債之變動
    • Ⅰ. 問題概說
    • Ⅱ. 遺產稅之特性、正當性及憲法依據
    • Ⅲ. 變革後遺產稅目的
    • Ⅳ. 從累進稅到比例稅
    • Ⅴ. 各繼承人間遺產稅不可分之債之變動
    • Ⅵ. 結論
    • 參考文獻
    • <摘要>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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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葛克昌, "遺產稅改革之憲法界限,收入行政程序與納稅人基本權:稅捐稽徵法之新思維" 翰蘆 287-, 2012

    2 陳清秀, "稅捐債務可否繼承,收入現代稅法原理與國際稅法,元照,2008年,第233頁"

    3 何艷宏, "台灣遺產稅改革之研究:模擬分析觀點" 11 (11): 2012

    4 李憲佐, "台灣二○○九年修正遺贈稅法之探討" (178) : 87-, 2010

    5 W. Leisner,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er Erbschaftsbesteuerung" 1970

    6 "Tipke, StRO II2 ,2003, 872f.f., 879f.f., Birnbaum, Leistungsfähigkeitsprinzip und ErbStG"

    7 K. Vogel, "Rechtfertigung der Steuern, Eine vergessene Vorfrage" Der Staat 481-, 1986

    8 J.P. Meincke, "Rechtfertigung der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 DStJG Bd.22"

    9 Seer, "In Tipke/Lang Steuerrecht" 749-, 2013

    10 Kisker, "Die Erbst als mittel der Vermögenredistribution"

    1 葛克昌, "遺產稅改革之憲法界限,收入行政程序與納稅人基本權:稅捐稽徵法之新思維" 翰蘆 287-, 2012

    2 陳清秀, "稅捐債務可否繼承,收入現代稅法原理與國際稅法,元照,2008年,第233頁"

    3 何艷宏, "台灣遺產稅改革之研究:模擬分析觀點" 11 (11): 2012

    4 李憲佐, "台灣二○○九年修正遺贈稅法之探討" (178) : 87-, 2010

    5 W. Leisner,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er Erbschaftsbesteuerung" 1970

    6 "Tipke, StRO II2 ,2003, 872f.f., 879f.f., Birnbaum, Leistungsfähigkeitsprinzip und ErbStG"

    7 K. Vogel, "Rechtfertigung der Steuern, Eine vergessene Vorfrage" Der Staat 481-, 1986

    8 J.P. Meincke, "Rechtfertigung der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 DStJG Bd.22"

    9 Seer, "In Tipke/Lang Steuerrecht" 749-, 2013

    10 Kisker, "Die Erbst als mittel der Vermögen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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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4 0.34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1 0.31 0.41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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