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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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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일환으로 2006. 12. 2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필수공익 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과 혈액 공급사업을 추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며,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체근로와 도급을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그적용을 배제하고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였다. 이에 필수유지업무 제도 관련 규정들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정부는 2007. 11. 30.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10개의 필수공익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해당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인 상황을 극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대체근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운영 및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으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던 기회조차 봉쇄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관점에서는 더 후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의 각 사업장에서는 필수 유지업무 협정의 체결문제가 현안으로 되고 있지만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입법례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선례도 없는 형편이어서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경위와 그 의미와 내용, 적용범위 등을 살펴본 후 필수공익사업의 해당여부, 유지하여야 할 서비스의 수준정도, 이의 불복절차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나아가서 입법상 불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시행된 지 일천하여 축적된 판례가 없어 법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조기 정착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쟁의권 보호)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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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일환으로 2006. 12. 2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필수공익 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일환으로 2006. 12. 2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필수공익 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과 혈액 공급사업을 추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며,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체근로와 도급을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그적용을 배제하고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였다. 이에 필수유지업무 제도 관련 규정들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정부는 2007. 11. 30.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10개의 필수공익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해당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인 상황을 극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대체근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운영 및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으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던 기회조차 봉쇄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관점에서는 더 후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의 각 사업장에서는 필수 유지업무 협정의 체결문제가 현안으로 되고 있지만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입법례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선례도 없는 형편이어서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경위와 그 의미와 내용, 적용범위 등을 살펴본 후 필수공익사업의 해당여부, 유지하여야 할 서비스의 수준정도, 이의 불복절차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나아가서 입법상 불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시행된 지 일천하여 축적된 판례가 없어 법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조기 정착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쟁의권 보호)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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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념
    • Ⅲ.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경위등
    • Ⅳ.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 Ⅴ. 필수유지업무의 운영절차
    • Ⅰ. 문제의 제기
    • 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념
    • Ⅲ.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경위등
    • Ⅳ.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 Ⅴ. 필수유지업무의 운영절차
    • Ⅵ. 필수유지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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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준희,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8 (8): 83-113, 2008

    2 박주영,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성격과 판단기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3) : 467-500, 2010

    3 김동욱, "필수유지업무결정의 법리"

    4 도재형, "필수유지업무결정 제도의 해석론적 쟁점에 대한 시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7) : 391-431, 2009

    5 박제성,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무와 대체근로" 한국노동연구원 7 (7): 145-168, 2007

    6 김홍영, "파업이 유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조항의 법리적 해석 토론문, 농동쟁의의 해결과 공익보호"

    7 문무기, "파업시 유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조항의 법리적 해석" 한국노동법학회 (25) : 15-38, 2007

    8 이정, "일본노동법" 법문사 2007

    9 박경춘, "병원사업에 있어서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법리적 검토" 대한의료법학회 10 (10): 343-405, 2009

    10 박은정,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소론(少論)" 한국노동연구원 9 (9): 211-237, 2009

    1 이준희,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8 (8): 83-113, 2008

    2 박주영,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성격과 판단기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3) : 467-500, 2010

    3 김동욱, "필수유지업무결정의 법리"

    4 도재형, "필수유지업무결정 제도의 해석론적 쟁점에 대한 시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7) : 391-431, 2009

    5 박제성,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무와 대체근로" 한국노동연구원 7 (7): 145-168, 2007

    6 김홍영, "파업이 유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조항의 법리적 해석 토론문, 농동쟁의의 해결과 공익보호"

    7 문무기, "파업시 유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조항의 법리적 해석" 한국노동법학회 (25) : 15-38, 2007

    8 이정, "일본노동법" 법문사 2007

    9 박경춘, "병원사업에 있어서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법리적 검토" 대한의료법학회 10 (10): 343-405, 2009

    10 박은정,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소론(少論)" 한국노동연구원 9 (9): 211-237, 2009

    11 (주) 중앙경제사,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2010

    12 (주) 중앙경제사, "노동법률 및 행정해석" 2010

    13 이상윤, "노동법 제5판" 법문사 2010

    14 사법연수원, "20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5 김남근, "2008-2009.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사회이론학회 (38) : 363-39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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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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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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