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촉발된 아동 · 청소년 분야의 통합논의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나누어져있었던 아동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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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기본법 ; 아동 ; 청소년 ; 사회복지 ; 입법정책 ; 아동 · 청소년기본법 ; Basic Law ; Children ; Youth ; Social Welfare ; Legislation Policy ; Children · Youths Basic Law
362
KCI등재
학술저널
243-27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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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논문은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촉발된 아동 · 청소년 분야의 통합논의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나누어져있었던 아동 및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촉발된 아동 · 청소년 분야의 통합논의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나누어져있었던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업무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부는 「아동 · 청소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 대한 여러 주장 중에서 법적인 이유에서 통합불가 논지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합불가에 대한 대부분의 '법적' 주장은 적어도 법학적 견지에서 보면 법적 논지가 오해되거나 남용된 것이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통합불가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견해는 이른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기본법의 법적 효력은 많은 오해의 대상이 되었다. 통합불가 주장은 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기본법은 하나의 입법기술에 불과하므로 그것의 법적 효력은 다른 법률과 동등한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각기 다른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하다는 주장 역시 헌법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상의 근거라는 것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입법이 하나의 입법계열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입법계열에 대한 오해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수히 언급된 아동 · 청소년 분야의 통합 또는 통합불가론의 법적 근거라는 것이 사실은 법학적으로 '의미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입법정책의 문제를 법규범적 차원의 문제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법학적 또는 법규범적 차원에서 본다면, 헌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는 통합 또는 통합불가 어느 쪽에도 지지 근거를 댈 수 있다는 점이다. 통합하던가, 분리를 하던가, 그것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은 어느 쪽으로도 길을 만들어 놓고 있다. 헌법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어떤 입법모델로 가는가는 합리성의 기준으로 선택할 문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purposes to discuss on legal issues raised in the integration argument of children and youths fields that was set off by 2008 government reorganization. As children and youths business that had charged by different government organization...
This article purposes to discuss on legal issues raised in the integration argument of children and youths fields that was set off by 2008 government reorganization. As children and youths business that had charged by different government organizations was integrated to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government proposed the draft of “Children · Youths Basic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One of lots of arguments about this draft is an anti-integration discussion based on legal points. However, most legal assertions about anti-integration are, in the aspect of jurisprudence, a misunderstanding or abuse of legal points.
Most legal assertions about anti-integration start with the character of so called 'basic law'. Especially, the problem of legal effect of basic laws is one of main misunderstandings. Anti-integration assertions presuppose that basic laws have a superior legal effect to other laws. But a legal effect of basic laws is equal to other laws, because basic laws is just a legislative skill. The anti-integration assertion that children policy and youths policy have each different constitutional grounds is also mis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ecause constitutional grounds don't belong to only one thing. The assertion that one legislation belongs to only one legislation system also is misunderstanding of legislation system.
Conclusionally, legal grounds of the integration or anti-integration assertions of children and youths fields are, in fact, juristically meaningless. It misunderstands legislation policy to legal norm. Jurisprudentially, current legal system including the constitution has legal grounds on both integration and anti-integration. The choice of integration or anti-integration isn't legal issue but legislation policy. At least, if there is no unconstitutionality, the choice of legislation model is based on rationality standard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청소년법률바로세우기 범국민연대,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2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3 조영승, "영유아‧아동‧청소년에 관한 근본법제의 검토방향 -정부조직법 개편에 즈음하여 청소년계의 입장에서-" 한국청소년학회 15 (15): 141-181, 2008
4 이용교, "아동청소년통합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119) : 2008
5 이혜원, "아동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아동복지학회 (28) : 73-100, 2009
6 정익중,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0 (40): 297-322, 2009
7 김 민, "아동청소년 통합정책의 향후 과제와 전망"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119) : 2008
8 이태수, "아동청소년 통합정책에 따른 쟁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119) : 2008
9 오정수, "아동청소년 정책통합 어떻게 보나"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119) : 2008
10 이태수, "아동․청소년통합법(안)의 대안 모색 -통합법안의 기본 철학과 법체계의 관점에서-, in: 아동․청소년통합법(안)의 대안적 모색"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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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태수, "아동․청소년통합법(안)의 대안 모색 -통합법안의 기본 철학과 법체계의 관점에서-, in: 아동․청소년통합법(안)의 대안적 모색"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09
11 박진규, "아동·청소년 통합정책 개발 방향 - 법률과 정책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가능성 탐색 -" 한국청소년학회 15 (15): 203-231, 2008
12 김두현, "새 정부의 아동·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청소년학회 15 (15): 117-140, 2008
13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4 권영성, "『헌법학원론』[2003년도판]" 법문사 2003
헌법재판소 제4기 재판부 전반기의 헌법불합치결정 주문사례의 검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7 | 1.07 | 1.0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7 | 1.097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