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증거가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증거는 피고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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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357-38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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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증거가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증거는 피고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국가의 ...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증거가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증거는 피고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사건의 진위를 명백히 하기 위한 사실인정의 근거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의 모든 과정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물리적 증거를 전제로 하여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증거제출단계에서는 증거능력을 허용할 수 있는 증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도 물리적 증거와 같이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포렌식 도구 등을 중립기관에 의해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법률 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포렌식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efines the criminal procedure by presupposing the material evidence. The legal evidence for Digital Forensics is not provided. In order to establish Digital Forensics legal system, the legal evidence for Di...
Since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efines the criminal procedure by presupposing the material evidence. The legal evidence for Digital Forensics is not provided.
In order to establish Digital Forensics legal system, the legal evidence for Digital Forensics should be primarily developed in Criminal Procedure Act. In evidence collection step, it needs to be stipulated that the digital evidence becomes the subject of search and confiscation, and in evidence submission step, the method of proof to allow the admissibility should be developed. As material evidence, the digital evidence also can be divided into hearsay evidence and non-hearsay evidence, In spite of the case of non-hearsay, the exception to hearsay rule should be acknowledged for the digital evidence securing the credit circumstantially.
And also the credit for Digital Forensics should be ensured by building the system to verify the Digital Forensics procedure and Forensics tool by neutral institution.
When such a basic legal system is established, the collected evidences by Digital Forensics can be used in a law court and also contribute to the Forensics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진계호, "형사소송법(제2판)" 형설출판사 2004
2 이광열, "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 한국정보보호학회 18 (18): 2008
3 변정수, "한국형 디지털 증거분석 표준화:경찰청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가이드라인 및 증거분석 전문메뉴얼의 고찰"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창간) : 2007
4 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ㆍ수색에 관한 문제" 대검찰청 2000
5 탁희성,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21-62, 2004
6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 압수ㆍ수색에 관한 문제" 대검찰청 2007
7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대검찰청 2008
8 이은모, "전자적 정보에 관한 수사상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23) : 156-175, 2005
9 김성규, "이른바 과학적 증거의 의의와 그 허용성의 판단- 증거능력에 있어서의 이른바 자연적 관련성의 관점에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307-334, 2004
10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제4판)" 박영사 2007
1 진계호, "형사소송법(제2판)" 형설출판사 2004
2 이광열, "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 한국정보보호학회 18 (18): 2008
3 변정수, "한국형 디지털 증거분석 표준화:경찰청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가이드라인 및 증거분석 전문메뉴얼의 고찰"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창간) : 2007
4 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ㆍ수색에 관한 문제" 대검찰청 2000
5 탁희성,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21-62, 2004
6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 압수ㆍ수색에 관한 문제" 대검찰청 2007
7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대검찰청 2008
8 이은모, "전자적 정보에 관한 수사상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23) : 156-175, 2005
9 김성규, "이른바 과학적 증거의 의의와 그 허용성의 판단- 증거능력에 있어서의 이른바 자연적 관련성의 관점에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307-334, 2004
10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제4판)" 박영사 2007
11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8
12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8
13 탁희성,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허용가능성"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창간) : 2007
14 김정옥,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일심회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 포렌식학회 (창간) : 2007
15 대검찰청,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유지를 위한 절차와 시설에 관한 연구"
16 경찰청,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17 양근원, "디지털 증거의 특징과 증거법상의 문제 고찰" 한국경찰학회 8 (8): 133-166, 2006
18 탁희성,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9 이성진, "디지털 증거분석 표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20 백승조, "국가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와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법제현황" 한국정보보호학회 18 (18): 2008
21 원혜욱,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7-190, 2003
22 임종인, "경찰의 차세대 디지털 포렌식 기반 구축방안" 경찰청 2008
23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24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8
25 CCIPS(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U.S. D.O.J.),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26 NIJ,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A Guide for Law Enforcement" U.S. Dept. of Justice 2004
27 NCFS(The National Center for Forensic Science), "Digital Evidence in the Courtroom : A guide for Preparing Digital Evidence for Courtroom Presentation"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