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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자율 규제방안 = Interest rate restrictions for the protection of private bank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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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의 완비는 요원한 상황이므로 이자제한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하여 경제적 소외계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도 불공정한 고율의 이자계약은 법률이나 판례로 제한해 왔고, 최근에는 폭리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자제한율이 적정 수준인지를 선진국의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대상으로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완하면서 금리상한의 조정 및 이자제한법제가 나아가야 할 법정책적 방향을 단기적 규제와 중·장기적인 규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대부업체의 원가분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대부업법상 상한금리는 과도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한이율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부업법상의 제한금리를 대안금융제도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하향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외 현상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소득재분배 시스템이나 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시스템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강력한 이자율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시장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행정적인 측면을 규율하는 내용만을 담도록 하고, 제한이율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한초과 이율약정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무효 법리를 도입하여 소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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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의 완비는 요원한 상황이므로 이자제한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하여 경제적 소외계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의 완비는 요원한 상황이므로 이자제한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하여 경제적 소외계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도 불공정한 고율의 이자계약은 법률이나 판례로 제한해 왔고, 최근에는 폭리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자제한율이 적정 수준인지를 선진국의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대상으로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완하면서 금리상한의 조정 및 이자제한법제가 나아가야 할 법정책적 방향을 단기적 규제와 중·장기적인 규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대부업체의 원가분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대부업법상 상한금리는 과도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한이율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부업법상의 제한금리를 대안금융제도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하향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외 현상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소득재분배 시스템이나 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시스템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강력한 이자율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시장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행정적인 측면을 규율하는 내용만을 담도록 하고, 제한이율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한초과 이율약정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무효 법리를 도입하여 소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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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financial system in Korea is not well-equipped for its citizens and so the protection for the financially unprivileged class is in desperate need. Many advanced countries, where A vast majority of people in advanced countries are working on the basis of the free market system, have restricted any unfair high-interest rate contracts by enacting it into special acts or judicial precedents. Recently, they have also severely restricted any excessive profit making.
    This paper suggests a new set of regulations for usury law and interest rate restriction by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Korea's current interest rate restriction and comparing it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cases. With a focus on the legitimacy, this paper will provide a desirable legal and policy direction by supplementing the conventional free market system and adjusting the interest rate as well as establishing an interest rate restrictions.
    Firstly, this thesis will discuss a short-term measure for the desirable legal and policy direction and then it will explore on the middle-term tasks and long-term tasks for the future. Short-term measures include crackdowns on a regular basis and making the submission of cost analysis compulsory.
    In addition, downward readjustment of bank interest rates is crucial in Korea as the current interest rate in usury law is very high. In the middle and long term, the interest rate stated in usury law should be reduced down in consecutive order and in relation to the revitalization of Korean microfinance. The Financial exclusion is a result of the failures in income redistribution system and balanced distribution of income resource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use highly-restricted interest rates within the minimum boundary when considering the autonomy of the free market.
    Finally, it will be an adequate for the current usury law in Korea to only contain the administration of private lenders and regulate the interest rates on the basis of the interest rate restriction. A New policy of the legislation is essential to nullify the loans for consumption when any exceeding of limit on interest rate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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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nancial system in Korea is not well-equipped for its citizens and so the protection for the financially unprivileged class is in desperate need. Many advanced countries, where A vast majority of people in advanced countries are working on the ba...

    The financial system in Korea is not well-equipped for its citizens and so the protection for the financially unprivileged class is in desperate need. Many advanced countries, where A vast majority of people in advanced countries are working on the basis of the free market system, have restricted any unfair high-interest rate contracts by enacting it into special acts or judicial precedents. Recently, they have also severely restricted any excessive profit making.
    This paper suggests a new set of regulations for usury law and interest rate restriction by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Korea's current interest rate restriction and comparing it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cases. With a focus on the legitimacy, this paper will provide a desirable legal and policy direction by supplementing the conventional free market system and adjusting the interest rate as well as establishing an interest rate restrictions.
    Firstly, this thesis will discuss a short-term measure for the desirable legal and policy direction and then it will explore on the middle-term tasks and long-term tasks for the future. Short-term measures include crackdowns on a regular basis and making the submission of cost analysis compulsory.
    In addition, downward readjustment of bank interest rates is crucial in Korea as the current interest rate in usury law is very high. In the middle and long term, the interest rate stated in usury law should be reduced down in consecutive order and in relation to the revitalization of Korean microfinance. The Financial exclusion is a result of the failures in income redistribution system and balanced distribution of income resource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use highly-restricted interest rates within the minimum boundary when considering the autonomy of the free market.
    Finally, it will be an adequate for the current usury law in Korea to only contain the administration of private lenders and regulate the interest rates on the basis of the interest rate restriction. A New policy of the legislation is essential to nullify the loans for consumption when any exceeding of limit on interest rate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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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지》
    • Ⅰ. 서 론
    • Ⅱ. 사금융 실태와 이자제한법제
    • Ⅲ. 외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입법례
    • Ⅳ. 우리나라의 이자율 규제 방향
    • 《요 지》
    • Ⅰ. 서 론
    • Ⅱ. 사금융 실태와 이자제한법제
    • Ⅲ. 외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입법례
    • Ⅳ. 우리나라의 이자율 규제 방향
    •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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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山口聰池, "利息制限法の改正" (4) : 2007

    2 茆原正道, "利息制限法の强行法規性とこの金利わ引き下げる必要性, In 高金利は社會を破壞する" 日本加除出版 2009

    3 백태승, "利子債權과 利子의 制限" 법학연구원 17 (17): 1-32, 2007

    4 김대정, "현행법상 利子制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9 (9): 315-364, 2007

    5 정찬우, "해외 대안금융기관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6

    6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7 이은영, "채권총론제판" 박영사 2009

    8 곽윤직, "채권총론(제6판)" 박영사 2004

    9 김대정, "채권총론(개정판)" 도서출판 피데스 2007

    10 이민규, "주요국의 서민 금융기관 운영 현황" 금융감독원 2005

    1 山口聰池, "利息制限法の改正" (4) : 2007

    2 茆原正道, "利息制限法の强行法規性とこの金利わ引き下げる必要性, In 高金利は社會を破壞する" 日本加除出版 2009

    3 백태승, "利子債權과 利子의 制限" 법학연구원 17 (17): 1-32, 2007

    4 김대정, "현행법상 利子制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9 (9): 315-364, 2007

    5 정찬우, "해외 대안금융기관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6

    6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7 이은영, "채권총론제판" 박영사 2009

    8 곽윤직, "채권총론(제6판)" 박영사 2004

    9 김대정, "채권총론(개정판)" 도서출판 피데스 2007

    10 이민규, "주요국의 서민 금융기관 운영 현황" 금융감독원 2005

    11 이종인, "일본의 서민금융제도와 소비자문제: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국과의 비교 분석" 한국소비자원 (38) : 57-70, 2010

    12 어인의, "이자제한의 변천과 이자제한법,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In 민법전시행30주년기념논문집" 한국민사법학회 1993

    13 노종천, "이자제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일본법제와의 비교-" 법학연구소 25 : 95-129, 2011

    14 오용식, "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15 이영규, "이자제한법에 의한 고리규제" 한국재산법학회 27 (27): 479-501, 2010

    16 남윤봉, "이자의 새로운 법적 규제" 법학연구소 24 (24): 2007

    17 서희석, "신용계약의 규율방향 시론 - 대부신용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55 (55): 133-176, 2011

    18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8

    19 윤일구,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자제한의 법리" 법학연구소 30 (30): 311-338, 2010

    20 정찬우, "서민금융정책의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 (20): 2011

    21 한정미,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대부업법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2 (22): 115-148, 2008

    22 김재훈, "서민금융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법조협회 55 (55): 2006

    23 이종인, "서민금융서비스 소비자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0

    24 금융감독원,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및 대부업 실태조사" 2011

    2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26 윤부찬, "미국의 이자제한법과 우리에의 시사점"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251-295, 2006

    27 박영선, "마이크로 크레딧" 2006

    28 김형배, "독일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2

    29 김대규, "대부이자의 상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497-530, 2008

    30 정찬이, "대부업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7

    31 이순호, "대부업 국제수단의 효과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17 (17): 2007

    32 김성천, "다중채무와 소비자정책의 과제" (28) : 2011

    33 김성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및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10

    34 "금융감독원"

    35 정찬우, "금리상한 규제가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 20 (20): 2011

    36 박종권,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에 관한 고찰"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18) : 2009

    37 김계순,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6) : 259-283, 2008

    38 김상찬, "고율의 이자약정과 반사회성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2) : 149-169, 2008

    39 福井秀夫, "金利規制論の誤謬"

    40 高橋祥明, "貸金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解說" (1796) : 2007

    41 Daimon Mikishi, "グレーゾーン金利」廃止にむけてサラ金被害なくすたたかい" 2006

    42 DTI, "The Effect of interest of Rate Controls in Other Countries"

    43 Uriah King, "Springing the Debt Trab" Center for Responsible Lending 2007

    44 Jon W. Bruce, "Real estate finance in a nutshell" West Pub 1991

    45 Elliehausen, Gregory, "Payday Advance Credit in America : An Analysis of Customer Demand, Monograph No. 35" Credit Research Center 2001

    46 Katie Harrington-McBride, "Current Issues in Credit in the U.S" 6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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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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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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