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의 완비는 요원한 상황이므로 이자제한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하여 경제적 소외계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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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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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이자제한 ; 폭리 ; 이자제한법 ; 대부업법 ; 사금융 ; 대안금융제도 ; Interest rate ; Interest rate restriction ; Excessive profits ; Interest rate restriction act ; Usury Law ; Private lending ; Microfinance
365
KCI등재
학술저널
27-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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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우리나라의 경우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의 완비는 요원한 상황이므로 이자제한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하여 경제적 소외계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의 완비는 요원한 상황이므로 이자제한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하여 경제적 소외계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도 불공정한 고율의 이자계약은 법률이나 판례로 제한해 왔고, 최근에는 폭리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자제한율이 적정 수준인지를 선진국의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대상으로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완하면서 금리상한의 조정 및 이자제한법제가 나아가야 할 법정책적 방향을 단기적 규제와 중·장기적인 규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대부업체의 원가분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대부업법상 상한금리는 과도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한이율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부업법상의 제한금리를 대안금융제도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하향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외 현상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소득재분배 시스템이나 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시스템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강력한 이자율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시장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행정적인 측면을 규율하는 내용만을 담도록 하고, 제한이율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한초과 이율약정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무효 법리를 도입하여 소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nancial system in Korea is not well-equipped for its citizens and so the protection for the financially unprivileged class is in desperate need. Many advanced countries, where A vast majority of people in advanced countries are working on the ba...
The financial system in Korea is not well-equipped for its citizens and so the protection for the financially unprivileged class is in desperate need. Many advanced countries, where A vast majority of people in advanced countries are working on the basis of the free market system, have restricted any unfair high-interest rate contracts by enacting it into special acts or judicial precedents. Recently, they have also severely restricted any excessive profit making.
This paper suggests a new set of regulations for usury law and interest rate restriction by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Korea's current interest rate restriction and comparing it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cases. With a focus on the legitimacy, this paper will provide a desirable legal and policy direction by supplementing the conventional free market system and adjusting the interest rate as well as establishing an interest rate restrictions.
Firstly, this thesis will discuss a short-term measure for the desirable legal and policy direction and then it will explore on the middle-term tasks and long-term tasks for the future. Short-term measures include crackdowns on a regular basis and making the submission of cost analysis compulsory.
In addition, downward readjustment of bank interest rates is crucial in Korea as the current interest rate in usury law is very high. In the middle and long term, the interest rate stated in usury law should be reduced down in consecutive order and in relation to the revitalization of Korean microfinance. The Financial exclusion is a result of the failures in income redistribution system and balanced distribution of income resource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use highly-restricted interest rates within the minimum boundary when considering the autonomy of the free market.
Finally, it will be an adequate for the current usury law in Korea to only contain the administration of private lenders and regulate the interest rates on the basis of the interest rate restriction. A New policy of the legislation is essential to nullify the loans for consumption when any exceeding of limit on interest rate occurs.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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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허부와 효력에 관한 판례의 경향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 |
| 2004-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7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71 | 0.86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