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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 The Problem of Human Rights on Compulsory sending back of North Korean Escap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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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000년을 전후로 탈북의 동기는 생존전략에서 삶의 질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재외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국제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는 중국 당국에 체포 시 정치적 박해나 고문의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전원 강제 송환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국내법상 자국민으로 인정하여 국제법상 보호할 수 있는가, 즉 대한민국은 탈북자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으로 보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 및 미주의 국내 난민인정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탈북자는 중국도 당사국인 1951년의 난민지위협약 및 1967년 난민지위의정서 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협약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절한 난민 인정절차 없이 탈북자들을 일괄 '경제적 이주민' 내지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난민지위결정은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에 위임되어 있다. 즉 한국과 같은 제3국이 중국 내 탈북자관련 결정에 항의하거나 개입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난민과 관련된 국제적 보호·지원 및 감독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UNHCR(유엔난민기구)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UNHCR은 중국 내 UNHCR의 활동과 관련해 중국과 1995년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베이징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면 그들은 난민협약상의 보호와 UNHCR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난민을 박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없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다. 잠정적 보호제도도 UNHCR에 의해 난민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탈북자문제의 기초적 검토(Ⅱ)와 탈북자 사회적응의 사실적 문제(Ⅲ),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의 접근방법(Ⅳ)을 살펴보고, 중국도 당사국인 난민지위협약 및 의정서 상의 관련 내용 및 상기 양자 간 특별협정의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UNHCR의 활동근거와 중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극심한 인권침해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탈북자와 같은 난민문제에 대해 보편적 국제기구의 활용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Ⅴ)과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 국내 법적 해결방안을 헌법적 측면에서 모색하며(Ⅵ), 인도적인 입장에서 탈북자들에게 '살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향후 전망과 제언(Ⅶ)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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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000년을 전후로 탈북의 동기는 생존전략에서 삶의 질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재외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여전...

    본 논문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000년을 전후로 탈북의 동기는 생존전략에서 삶의 질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재외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국제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는 중국 당국에 체포 시 정치적 박해나 고문의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전원 강제 송환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국내법상 자국민으로 인정하여 국제법상 보호할 수 있는가, 즉 대한민국은 탈북자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으로 보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 및 미주의 국내 난민인정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탈북자는 중국도 당사국인 1951년의 난민지위협약 및 1967년 난민지위의정서 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협약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절한 난민 인정절차 없이 탈북자들을 일괄 '경제적 이주민' 내지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난민지위결정은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에 위임되어 있다. 즉 한국과 같은 제3국이 중국 내 탈북자관련 결정에 항의하거나 개입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난민과 관련된 국제적 보호·지원 및 감독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UNHCR(유엔난민기구)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UNHCR은 중국 내 UNHCR의 활동과 관련해 중국과 1995년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베이징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면 그들은 난민협약상의 보호와 UNHCR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난민을 박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없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다. 잠정적 보호제도도 UNHCR에 의해 난민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탈북자문제의 기초적 검토(Ⅱ)와 탈북자 사회적응의 사실적 문제(Ⅲ),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의 접근방법(Ⅳ)을 살펴보고, 중국도 당사국인 난민지위협약 및 의정서 상의 관련 내용 및 상기 양자 간 특별협정의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UNHCR의 활동근거와 중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극심한 인권침해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탈북자와 같은 난민문제에 대해 보편적 국제기구의 활용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Ⅴ)과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 국내 법적 해결방안을 헌법적 측면에서 모색하며(Ⅵ), 인도적인 입장에서 탈북자들에게 '살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향후 전망과 제언(Ⅶ)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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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verseas countries. Since 2000, the motivation of defection significantly changed from simple survival to pursuing better qualities of life. However, human rights problems facing North Korean defectors still severe and getting more attention from international society. Could South Korea protect internationally North Korean Escapees(NKEs) who stay abroad as our fellow countrymen? Could South Korea exercise our diplomacy protection against NKEs? North Korean Escapees in China are forcibly sent back to the high probability of perseωti on and torture in their home country, whenever they are caught by the Chinese authorities. Although China is a Party to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it has constantly denied any possibility of their refugee status-that has recently been formally confirmed by many European and American governments-without any proper procedures. China just treats NKEs as economic migrants or illegal immigrants, not asylum-seekers or refugees. Basically, each State Party is responsible for its own domestic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ccordingly, any third country, like South Korea, cannot easily intervene in the issue of refugees, like NKEs, staying in China. In this context, the question is raised about the role of UNHCR in the protection of NKEs, which generally deals with refugee issues as a main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 Furthermore, UNHCR concluded a Special Agreement with China in 1995 and, based on it, UNHCR operates its branch office in Beijing. The principle of compulsory sending back prohibition is more fundamental issue that North Korean Refugees persecuted are not illegal alien. Also UNHCR use provisional protection system for Refugees. This paper range over basic review about the problem of North Korean Escapees, the problem of North Korean Escapees's social adaptation, approach to compulsory send home of North Korean Escapees. And deal with for further details of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o I consider a question in grounds of UNHCR, international duty of china, finally a solution for Human Rights Guarantee at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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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verseas countries. Since 2000, the motivation of defection significantly changed from simple survival to pursuing better qualities of life. However, human rights problems facing Nort...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verseas countries. Since 2000, the motivation of defection significantly changed from simple survival to pursuing better qualities of life. However, human rights problems facing North Korean defectors still severe and getting more attention from international society. Could South Korea protect internationally North Korean Escapees(NKEs) who stay abroad as our fellow countrymen? Could South Korea exercise our diplomacy protection against NKEs? North Korean Escapees in China are forcibly sent back to the high probability of perseωti on and torture in their home country, whenever they are caught by the Chinese authorities. Although China is a Party to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it has constantly denied any possibility of their refugee status-that has recently been formally confirmed by many European and American governments-without any proper procedures. China just treats NKEs as economic migrants or illegal immigrants, not asylum-seekers or refugees. Basically, each State Party is responsible for its own domestic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ccordingly, any third country, like South Korea, cannot easily intervene in the issue of refugees, like NKEs, staying in China. In this context, the question is raised about the role of UNHCR in the protection of NKEs, which generally deals with refugee issues as a main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 Furthermore, UNHCR concluded a Special Agreement with China in 1995 and, based on it, UNHCR operates its branch office in Beijing. The principle of compulsory sending back prohibition is more fundamental issue that North Korean Refugees persecuted are not illegal alien. Also UNHCR use provisional protection system for Refugees. This paper range over basic review about the problem of North Korean Escapees, the problem of North Korean Escapees's social adaptation, approach to compulsory send home of North Korean Escapees. And deal with for further details of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o I consider a question in grounds of UNHCR, international duty of china, finally a solution for Human Rights Guarantee at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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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논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
    • Ⅲ. 탈북자 사회적응의 사실적 문제
    • Ⅳ.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의 접근 방법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논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
    • Ⅲ. 탈북자 사회적응의 사실적 문제
    • Ⅳ.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의 접근 방법
    • Ⅴ.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의 법적 검토
    • Ⅵ. 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 Ⅶ. 전망과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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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통일부 교류협력국, 통일부 교류협력국 (132) : 2002

    2 "한민족선교정책연구소"

    3 "프레시안"

    4 "통일미래연구소"

    5 윤인진, "탈북자의 취업 및 직장부적응 상황" 2000

    6 이영선,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오름 1996

    7 통일연구원,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1999

    8 임태근,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7) : 2000

    9 윤인진, "탈북자와 남한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탈북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방안"

    10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해결방안" 두리 1999

    1 통일부 교류협력국, 통일부 교류협력국 (132) : 2002

    2 "한민족선교정책연구소"

    3 "프레시안"

    4 "통일미래연구소"

    5 윤인진, "탈북자의 취업 및 직장부적응 상황" 2000

    6 이영선,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오름 1996

    7 통일연구원,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1999

    8 임태근,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7) : 2000

    9 윤인진, "탈북자와 남한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탈북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방안"

    10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해결방안" 두리 1999

    11 제성호, "탈북자 정착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3) : 2000

    12 김근석, "탈북자 북송 문제의 이상과 현실"

    13 이금순,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1999

    14 "탈북자 동지회"

    15 "탈북자 관련 뉴스"

    16 최경선,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대책 없나?"

    17 이대웅,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순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18 고승우, "탈북자 강제 송환, 북한 압박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

    19 윤여상, "탈북난민의 실태와 대책"

    20 "탈북난민보호 운동본부"

    21 윤인진,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탈북자를 중심으로" 2000

    22 원종택,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제도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515) : 1999

    23 성기중,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 한국동북아학회 13 : 1999

    24 박병수, "중 탈북자 처리 원칙대로"

    25 "조선일보"

    26 "정토회"

    27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3

    28 황진하, "정부의 각성과 시정을 계속 촉구한다"

    29 윤여상, "재외탈북자 지원방안에 대한 고찰"

    30 윤인진, "이주민의 문화적 충격과 정서적 적응"

    31 "윤여상의 iloveminority"

    32 주현진, "위기의 탈북자 中정부, 北에 강제북송 탈북자 선처 강력 요청해야"

    33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가을) : 1994

    34 "북한인권정보센터"

    35 "북한인권시민연합"

    36 평화연구원, "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평화재단 (24) : 2011

    37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8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및 지원대책"

    39 안혜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분석" 통일연구원 16 (16): 145-171, 2007

    40 도홍희,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지원과제"

    41 이기영, "북한이탈주민 대상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42 박종철,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6

    43 이종훈, "북한이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44 윤여상, "북한의 현실과 탈북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

    45 황무임, "북한의 인권 실태와 탈북자의 현황"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4 : 1998

    46 김병로, "북한의 사회ㆍ복지"

    47 박영선, "북한민생인권법"

    48 박현선, "북한 인권문제의 의미와 과제" 2005

    49 나기복, "북한 공안기관의 인권침해 유형과 통일후 청산방안에 관한 연구 : 독일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50 "동아일보"

    51 김세연, "독일의 난민, 탈주민 및 재이주민 정책" 한국정치학회 1998

    52 이종훈, "남한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2000

    53 UNHCR, "난민 관련 국제조약집" UNHCR 1997

    54 송영훈, "김정은체제의 탈북사태전망"

    55 방희정,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유엔과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8

    56 김원희, "국제법상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 : 재외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4

    57 김명기, "국제법상 재중국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한국제법학회 42 (42): 1997

    58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4

    59 정영진, "국제법" 신조사 2002

    60 조정현, "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UNHCR 및 UN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19 (19): 213-236, 2010

    61 "국민일보"

    62 윤인진, "국내탈북자의 사회적응과 관리실태"

    63 도홍희, "가족복지적 관점에서 본 북한이주민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형태와 북한이주민 정책"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2

    64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TS), Vol.606(No.8791). Goodwin-Gill, Guy S.,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65 윤인진, "‘탈북자’는 2등 국민인가?" 2001

    66 조정현, "‘Republikflucht(국가탈출죄)’의 법리 및 탈북자문제에의 적용" 서울국제법연구원 15 (15): 191-215, 2008

    67 장복희, "UN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인권법학회 (2) : 1998

    68 "UNHCR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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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Weis, Paul,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48 : 1954

    71 Shaw, Malcom N., "International Law, 4th" Grotius Publications Limited 1997

    72 "Convens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89 (189):

    73 Malanczuk, Peter, "Akehust's Mor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London and N.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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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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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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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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