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000년을 전후로 탈북의 동기는 생존전략에서 삶의 질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재외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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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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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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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000년을 전후로 탈북의 동기는 생존전략에서 삶의 질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재외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국제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는 중국 당국에 체포 시 정치적 박해나 고문의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전원 강제 송환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국내법상 자국민으로 인정하여 국제법상 보호할 수 있는가, 즉 대한민국은 탈북자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으로 보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 및 미주의 국내 난민인정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탈북자는 중국도 당사국인 1951년의 난민지위협약 및 1967년 난민지위의정서 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협약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절한 난민 인정절차 없이 탈북자들을 일괄 '경제적 이주민' 내지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난민지위결정은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에 위임되어 있다. 즉 한국과 같은 제3국이 중국 내 탈북자관련 결정에 항의하거나 개입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난민과 관련된 국제적 보호·지원 및 감독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UNHCR(유엔난민기구)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UNHCR은 중국 내 UNHCR의 활동과 관련해 중국과 1995년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베이징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면 그들은 난민협약상의 보호와 UNHCR의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난민을 박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없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다. 잠정적 보호제도도 UNHCR에 의해 난민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탈북자문제의 기초적 검토(Ⅱ)와 탈북자 사회적응의 사실적 문제(Ⅲ),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의 접근방법(Ⅳ)을 살펴보고, 중국도 당사국인 난민지위협약 및 의정서 상의 관련 내용 및 상기 양자 간 특별협정의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UNHCR의 활동근거와 중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극심한 인권침해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탈북자와 같은 난민문제에 대해 보편적 국제기구의 활용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Ⅴ)과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 국내 법적 해결방안을 헌법적 측면에서 모색하며(Ⅵ), 인도적인 입장에서 탈북자들에게 '살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향후 전망과 제언(Ⅶ)을 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verseas countries. Since 2000, the motivation of defection significantly changed from simple survival to pursuing better qualities of life. However, human rights problems facing Nort...
This study examines current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verseas countries. Since 2000, the motivation of defection significantly changed from simple survival to pursuing better qualities of life. However, human rights problems facing North Korean defectors still severe and getting more attention from international society. Could South Korea protect internationally North Korean Escapees(NKEs) who stay abroad as our fellow countrymen? Could South Korea exercise our diplomacy protection against NKEs? North Korean Escapees in China are forcibly sent back to the high probability of perseωti on and torture in their home country, whenever they are caught by the Chinese authorities. Although China is a Party to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it has constantly denied any possibility of their refugee status-that has recently been formally confirmed by many European and American governments-without any proper procedures. China just treats NKEs as economic migrants or illegal immigrants, not asylum-seekers or refugees. Basically, each State Party is responsible for its own domestic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ccordingly, any third country, like South Korea, cannot easily intervene in the issue of refugees, like NKEs, staying in China. In this context, the question is raised about the role of UNHCR in the protection of NKEs, which generally deals with refugee issues as a main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 Furthermore, UNHCR concluded a Special Agreement with China in 1995 and, based on it, UNHCR operates its branch office in Beijing. The principle of compulsory sending back prohibition is more fundamental issue that North Korean Refugees persecuted are not illegal alien. Also UNHCR use provisional protection system for Refugees. This paper range over basic review about the problem of North Korean Escapees, the problem of North Korean Escapees's social adaptation, approach to compulsory send home of North Korean Escapees. And deal with for further details of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o I consider a question in grounds of UNHCR, international duty of china, finally a solution for Human Rights Guarantee at national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통일부 교류협력국, 통일부 교류협력국 (132) : 2002
2 "한민족선교정책연구소"
3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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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영선,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오름 1996
7 통일연구원,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1999
8 임태근,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7) : 2000
9 윤인진, "탈북자와 남한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탈북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방안"
10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해결방안" 두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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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변촌’의 해소와 소규모 간이법원에 관한 서설적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4 | 0.64 | 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1 | 0.55 | 0.637 | 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