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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스트레스의 새로운 유형과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New Types of Work-Related Stress and Worker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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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산업사회의 변화와 함께 기후위기, 각종 재난으로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의 요인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전통적인 업무 환경에서 오는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재해근로자측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업무상 정신질병과 뇌심혈관계 질병 관련 산재보상 판례를 분석하여, 현행 산재보상제도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요인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필자가 도출한 새로운 업무상 스트레스의 요인에는 리얼리티 쇼크, 디지털 마이크로매니지먼트, 재난안전공무 등 세 가지이다. 먼저 리얼리티 쇼크란 신입 근로자가 입직 이전에 형성된 기대와 입직 이후 겪는 업무 현실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충격으로서 주로 취업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을 겪은 근로자에게서 발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특성과 입직 후 리얼리티 쇼크의 원인과 증상을 고려하는 업무관련성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로봇화, 알고리즘 등의 디지털 기술 기반 마이크로매니지먼트가 감시, 평가, 생산성 압박과 같은 지속적인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디지털 마이크로매니지먼트의 심리사회적 위험을 반영하여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개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 영역인 만큼 증명책임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각종 재난 현장에서 대응 및 복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고,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노동자들이 겪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요인은 사회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 유형화하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누적되어 온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된다면, 최소한 해당 요인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여 근로자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하기 이전에 보편적인 요양급여를 받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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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사회의 변화와 함께 기후위기, 각종 재난으로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의 요인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전통적인 업무 ...

    산업사회의 변화와 함께 기후위기, 각종 재난으로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의 요인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전통적인 업무 환경에서 오는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재해근로자측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업무상 정신질병과 뇌심혈관계 질병 관련 산재보상 판례를 분석하여, 현행 산재보상제도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요인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필자가 도출한 새로운 업무상 스트레스의 요인에는 리얼리티 쇼크, 디지털 마이크로매니지먼트, 재난안전공무 등 세 가지이다. 먼저 리얼리티 쇼크란 신입 근로자가 입직 이전에 형성된 기대와 입직 이후 겪는 업무 현실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충격으로서 주로 취업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을 겪은 근로자에게서 발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특성과 입직 후 리얼리티 쇼크의 원인과 증상을 고려하는 업무관련성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로봇화, 알고리즘 등의 디지털 기술 기반 마이크로매니지먼트가 감시, 평가, 생산성 압박과 같은 지속적인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디지털 마이크로매니지먼트의 심리사회적 위험을 반영하여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개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 영역인 만큼 증명책임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각종 재난 현장에서 대응 및 복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고,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노동자들이 겪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요인은 사회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 유형화하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누적되어 온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된다면, 최소한 해당 요인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여 근로자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하기 이전에 보편적인 요양급여를 받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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