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면서 보다 충실한 안건심의 및 표결을 위해 소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직회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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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영 (고려대학교(법학박사))
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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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면서 보다 충실한 안건심의 및 표결을 위해 소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직회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면서 보다 충실한 안건심의 및 표결을 위해 소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직회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88년 도입된 소위원회 직회부 제도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 회부하여 병합심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위원회 직회부 제도는 제21대 국회에서만 전체 처리안건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통상적인 안건처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소위원회 직회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소위원회 직회부로 처리된 것 중 절반이 넘는 55.6%가 직회부 사유조차 확인이 곤란했다. 또한, 소위원회 직회부 사유가 관리되고 있는 경우도 그 사유가 극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소위원회 직회부가 국회의 의사절차 중 하나이고, 이러한 의사절차를 통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소위원회 직회부 제도의 부실한 운영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제약한다. 이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절차의 남용으로 이어져 대의제민주주의의 본질이 위협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어떻게 하면 소위원회 직회부 제도를 충실화 할 수 있을지를 그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소위원회 직회부 결정기준의 문제점과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오남용의 사례를 검토해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원회 직회부 요건을 구체화하고, 협의절차를 실질화하는 등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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