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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2025년 보험판례 동향 = A Study on the Trend of Insurance Law Cases i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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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25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많은,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보험법 판례는 그 시대의 보험계약 상의 다양한 쟁점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암보험과 약관설명의무,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고지의무위반시 보험자의 계약해지 상대방 문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 사망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의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보험가입후 직업변경시 약관설명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의 계약해지 가부 등이 주로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도 얼마되지 않아 사망한 경우, 그 시점에 생존하고 있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도 보험금 수령권자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위반을 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제3자인 타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도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사망시 그의 상속인에게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보험수익자로서 제3자인 타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해지를 하여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확인하여 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가입후 이륜차운전의 위험증가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약관을 설명하여 주지 않았으나 상법 제652조에 의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변론주의의 전제하에 약관을 설명하여 주지 않아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에 의한 계약 해지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보험제도는 외부세계를 반영하는 그 자체의 작은 세계이므로 인간사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보험사건도 다양하게 변천하며 발전을 할 것이다. 그 때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선의계약성, 우연성 등 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글로벌 정합성에 맞으면서도 우리 사회의 법감정에도 부합하는 구체성을 띄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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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많은,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보험법 판례는 그 시대의 보험계약 상의 다양한 쟁점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암보험과 약관설명의무, 타인을 위한 보험에...

    2025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많은,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보험법 판례는 그 시대의 보험계약 상의 다양한 쟁점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암보험과 약관설명의무,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고지의무위반시 보험자의 계약해지 상대방 문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 사망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의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보험가입후 직업변경시 약관설명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의 계약해지 가부 등이 주로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도 얼마되지 않아 사망한 경우, 그 시점에 생존하고 있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도 보험금 수령권자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위반을 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제3자인 타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도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사망시 그의 상속인에게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보험수익자로서 제3자인 타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해지를 하여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확인하여 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가입후 이륜차운전의 위험증가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약관을 설명하여 주지 않았으나 상법 제652조에 의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변론주의의 전제하에 약관을 설명하여 주지 않아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에 의한 계약 해지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보험제도는 외부세계를 반영하는 그 자체의 작은 세계이므로 인간사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보험사건도 다양하게 변천하며 발전을 할 것이다. 그 때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선의계약성, 우연성 등 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글로벌 정합성에 맞으면서도 우리 사회의 법감정에도 부합하는 구체성을 띄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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