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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에 대한 인식 비교: 전문기관 진행자 vs 경찰관 진행자 = Perception Comparison of Restorative Policing(Restorative Dialogue): Professional Agency Facilitators vs. Police Officer Facilit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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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92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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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가 회복적 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대상자들이 회복적 경찰활동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복적 대화의 효과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회복적 대화로 적절한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회복적 경찰활동의 필요성에 관해,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그 이유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회복적 대화의 효과성에 대한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의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회복적 대화의 피해회복에 대한 효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그 이유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둘째, 회복적 대화의 재범방지에 대한 효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 모두 회복적 대화가 기존 사건처리절차보다 더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대화에 적절한 대상사건에 대한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전문기관 진행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유형의 사건이 회복적 대화 대상사건으로 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재산범죄(절도, 강도 등), 서로 아는 사람들 간의 재산범죄(사기, 횡령 등),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서로 아는 사람들 간의 폭력범죄, 소년이 저지른 재산범죄, 소년이 저지른 폭력범죄, 과실범죄, 교통 관련 범죄, 강력범죄, 성범죄, 학대범죄 모두 회복적 대화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찰관 진행자는 회복적 대화로 적절한 대상사건의 기준으로 가해자의 가해 행위 인정, 피해의 명확성, 관계성,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가정폭력범죄, 서로 아는 사람들 간의 폭력범죄, 소년이 저지른 재산범죄, 소년이 저지른 폭력범죄, 학대범죄는 회복적 대화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사안이 회복적 대화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 유형(소년범죄, 강력범죄, 성범죄, 학대범죄 등)이 아닌 다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복적 대화는 기존 사건처리절차(수사절차 포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한다는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 간에 회복적 대화에 관한 관점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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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가 회복적 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이 연구는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가 회복적 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대상자들이 회복적 경찰활동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복적 대화의 효과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회복적 대화로 적절한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회복적 경찰활동의 필요성에 관해,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그 이유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회복적 대화의 효과성에 대한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의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회복적 대화의 피해회복에 대한 효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그 이유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둘째, 회복적 대화의 재범방지에 대한 효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 모두 회복적 대화가 기존 사건처리절차보다 더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대화에 적절한 대상사건에 대한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전문기관 진행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유형의 사건이 회복적 대화 대상사건으로 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재산범죄(절도, 강도 등), 서로 아는 사람들 간의 재산범죄(사기, 횡령 등),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서로 아는 사람들 간의 폭력범죄, 소년이 저지른 재산범죄, 소년이 저지른 폭력범죄, 과실범죄, 교통 관련 범죄, 강력범죄, 성범죄, 학대범죄 모두 회복적 대화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찰관 진행자는 회복적 대화로 적절한 대상사건의 기준으로 가해자의 가해 행위 인정, 피해의 명확성, 관계성,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가정폭력범죄, 서로 아는 사람들 간의 폭력범죄, 소년이 저지른 재산범죄, 소년이 저지른 폭력범죄, 학대범죄는 회복적 대화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사안이 회복적 대화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 유형(소년범죄, 강력범죄, 성범죄, 학대범죄 등)이 아닌 다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복적 대화는 기존 사건처리절차(수사절차 포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한다는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 진행자와 경찰관 진행자 간에 회복적 대화에 관한 관점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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