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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허버트 자일스의 《鹿洲公案》 번역 = Herbert Giles’s Translation of Luzhougo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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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허버트 자일스(Herbert Allen Giles, 1845-1935)가 번역한 藍鼎元의 《鹿洲公案》에 관해 고찰해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일스는 1867년 중국에 온 후 1893년까지 대략 25년 외교관으로 활동하였다. 자일스가 남방 연안의 廣州, 汕頭를 거쳐 福州 지역에서 근무하던 시기인 1882년 런던에서 간행한 책이 《역사상의 중국과 기타 스케치》이다. 이 책은 ① ‘왕조 개요(Dynastic Sketches), ② 사법 개요(Judicial Sketches), ③ 기타(Miscellaneous)’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사법 개요’ 부분에는 18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남정원(1680-1733)의 《녹주공안》이 번역 수록되어 있다. 《녹주공안》은 남정원이 광동성 普寧과 潮陽 지현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다루었던 소송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자일스는 전체 24편 가운데 12편을 서문과 함께 번역하고 있다. 이 책은 학계에서 18세기 嶺南 문화나 법률사를 연구하는 史料적인 접근법과 문학적인 관점에서 公案小說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자일스는 ‘사법 개요’에서 먼저 《대청율례》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녹주공안》을 번역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청조 사법제도의 실제적인 판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작품들을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일스가 중국의 사법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보다 먼저 중국을 경험한 여러 서구인들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먼저는 《대청율례》(1810)를 완역한 조지 스톤튼(1781-1859), 다음으로는 《中國總論》(1848)을 지은 미국인 선교사 사무엘 윌리엄스(1812-1884)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일스보다 조금 먼저 중국에 들어와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조지 제이미슨(1843-1920)을 언급할 수 있다. 자일스가 활동하던 시기 중국법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여러 서구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 주제였다. 그리고 그 영향 하에 자일스는 《녹주공안》을 형사 사건 판례집으로 알고 번역했던 것이다.
    자일스가 선역한 작품을 통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주제는 訟師의 폐해, 광동 지역의 邪敎와 미신, 사법제도 운용에 있어서 情理的인 판단을 들 수 있다. 자일스는 우선, 서구의 변호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訟師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긍정적 부정적 역할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광동 지역에 만연해 있는 邪敎와 미신의 실태와 판관이 神鬼를 가장하여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는 독특한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관이 사건을 판결할 때 오로지 法理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고, 情理적인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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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허버트 자일스(Herbert Allen Giles, 1845-1935)가 번역한 藍鼎元의 《鹿洲公案》에 관해 고찰해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일스는 1867년 중국에 온 후 1893년까지 대략 25년 외교관으로 활...

    이 글은 허버트 자일스(Herbert Allen Giles, 1845-1935)가 번역한 藍鼎元의 《鹿洲公案》에 관해 고찰해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일스는 1867년 중국에 온 후 1893년까지 대략 25년 외교관으로 활동하였다. 자일스가 남방 연안의 廣州, 汕頭를 거쳐 福州 지역에서 근무하던 시기인 1882년 런던에서 간행한 책이 《역사상의 중국과 기타 스케치》이다. 이 책은 ① ‘왕조 개요(Dynastic Sketches), ② 사법 개요(Judicial Sketches), ③ 기타(Miscellaneous)’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사법 개요’ 부분에는 18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남정원(1680-1733)의 《녹주공안》이 번역 수록되어 있다. 《녹주공안》은 남정원이 광동성 普寧과 潮陽 지현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다루었던 소송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자일스는 전체 24편 가운데 12편을 서문과 함께 번역하고 있다. 이 책은 학계에서 18세기 嶺南 문화나 법률사를 연구하는 史料적인 접근법과 문학적인 관점에서 公案小說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자일스는 ‘사법 개요’에서 먼저 《대청율례》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녹주공안》을 번역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청조 사법제도의 실제적인 판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작품들을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일스가 중국의 사법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보다 먼저 중국을 경험한 여러 서구인들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먼저는 《대청율례》(1810)를 완역한 조지 스톤튼(1781-1859), 다음으로는 《中國總論》(1848)을 지은 미국인 선교사 사무엘 윌리엄스(1812-1884)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일스보다 조금 먼저 중국에 들어와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조지 제이미슨(1843-1920)을 언급할 수 있다. 자일스가 활동하던 시기 중국법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여러 서구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 주제였다. 그리고 그 영향 하에 자일스는 《녹주공안》을 형사 사건 판례집으로 알고 번역했던 것이다.
    자일스가 선역한 작품을 통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주제는 訟師의 폐해, 광동 지역의 邪敎와 미신, 사법제도 운용에 있어서 情理的인 판단을 들 수 있다. 자일스는 우선, 서구의 변호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訟師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긍정적 부정적 역할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광동 지역에 만연해 있는 邪敎와 미신의 실태와 판관이 神鬼를 가장하여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는 독특한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관이 사건을 판결할 때 오로지 法理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고, 情理적인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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