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우수등재

      집행 과정에서의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청구이의의 소 = Lawsuit of Demurrer against the Claim as a means to eliminate irrationality in the Enforcement Proces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73904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awsuit of Demurrer against the Claim is a lawsuit aimed at excluding the executive power of the executive title by citing the extinction of the claim, grounds for obstruction, or reasons for exceptional non-existence.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 power of resentment, the reason for the objection must have occurr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fact-finding pleadings.
      There are cases allowed objections to a claim considering that it can be stopped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execution is unacceptable in social life, even if there is no chang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fact-finding hearing.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allowed a lawsuit of objection as a method to eliminate such irrationality in cases where it is considered unfair to allow compulsory execution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a judgment order for legal reasons.
      These cases are difficult to be included in the existing jurisprudence formed by the jurisprudence of existing precedents because not only are there no illegal method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process, but the contents are also difficult to see as contrary to the substantive rights relationship.
      It is efficient in that it can reconcile interests by reflecting circumstances that are difficult to consider at the stage of the trial on the merits at the stage of execution.
      However, if the objection to the claim is easily allowed based on specific validity, the trust of the right holder who has obtained the executive title is betrayed and the result is to go through another lawsuit.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is may compromise legal stability.
      번역하기

      Lawsuit of Demurrer against the Claim is a lawsuit aimed at excluding the executive power of the executive title by citing the extinction of the claim, grounds for obstruction, or reasons for exceptional non-existence.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

      Lawsuit of Demurrer against the Claim is a lawsuit aimed at excluding the executive power of the executive title by citing the extinction of the claim, grounds for obstruction, or reasons for exceptional non-existence.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 power of resentment, the reason for the objection must have occurr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fact-finding pleadings.
      There are cases allowed objections to a claim considering that it can be stopped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execution is unacceptable in social life, even if there is no chang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fact-finding hearing.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allowed a lawsuit of objection as a method to eliminate such irrationality in cases where it is considered unfair to allow compulsory execution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a judgment order for legal reasons.
      These cases are difficult to be included in the existing jurisprudence formed by the jurisprudence of existing precedents because not only are there no illegal method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process, but the contents are also difficult to see as contrary to the substantive rights relationship.
      It is efficient in that it can reconcile interests by reflecting circumstances that are difficult to consider at the stage of the trial on the merits at the stage of execution.
      However, if the objection to the claim is easily allowed based on specific validity, the trust of the right holder who has obtained the executive title is betrayed and the result is to go through another lawsuit.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is may compromise legal stabilit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청구이의의 소는 청구권의 소멸, 저지사유나 에외적으로 부존재 사유를 들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이다. 다만 기판력과의 관계에 따라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 그 이의 원인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야 한다.
      판례는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청구이의를 허용해왔다.
      대법원은 최근 법리상의 이유 등으로 판결 주문의 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 성립 과정에 위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기존의 판례 법리에 의해 형성된 ‘부당판결의 집행’의 범위에 포섭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칙에 부합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도 그 집행으로 인해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를 통해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런 의미에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나아가 본안심리의 단계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집행 단계에 반영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을 앞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쉽게 허용할 경우 집행권원을 취득한 권리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또 한 번의 소송을 거치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번역하기

      청구이의의 소는 청구권의 소멸, 저지사유나 에외적으로 부존재 사유를 들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이다. 다만 기판력과의 관계에 따라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 그 ...

      청구이의의 소는 청구권의 소멸, 저지사유나 에외적으로 부존재 사유를 들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이다. 다만 기판력과의 관계에 따라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 그 이의 원인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야 한다.
      판례는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청구이의를 허용해왔다.
      대법원은 최근 법리상의 이유 등으로 판결 주문의 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 성립 과정에 위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기존의 판례 법리에 의해 형성된 ‘부당판결의 집행’의 범위에 포섭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칙에 부합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도 그 집행으로 인해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를 통해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런 의미에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나아가 본안심리의 단계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집행 단계에 반영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을 앞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쉽게 허용할 경우 집행권원을 취득한 권리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또 한 번의 소송을 거치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일, "확정판결의 편취와 부정이용에 대한 청구이의에 의한 구제론비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5 (5): 2002

      2 황형모, "확정판결의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부산판례연구회 8 : 1988

      3 지원림,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불법행위" 박영사 16 : 1994

      4 오수원, "한정승인항변의 기판력과 집행에 관한 이의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9 (19): 355-390, 2011

      5 김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절차법적 지위" 법학연구원 (60) : 189-221, 2017

      6 김상수, "판례평석 : 한정승인과 청구이의의 소 – 대판 2006. 10. 13. 2006다2318" 법조협회 57 (57): 2008

      7 권혁재,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요건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 고시계 2013

      8 이재성, "판결의 부당집행과 청구이의" 한국사법행정학회 (288) : 1984

      9 서인겸, "통상공동소송인 사이에 상반된 부당판결의 예방 및 그 구제방법" 법학연구소 36 (36): 225-255, 2016

      10 임채웅,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292) : 2000

      1 김상일, "확정판결의 편취와 부정이용에 대한 청구이의에 의한 구제론비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5 (5): 2002

      2 황형모, "확정판결의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부산판례연구회 8 : 1988

      3 지원림,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불법행위" 박영사 16 : 1994

      4 오수원, "한정승인항변의 기판력과 집행에 관한 이의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9 (19): 355-390, 2011

      5 김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절차법적 지위" 법학연구원 (60) : 189-221, 2017

      6 김상수, "판례평석 : 한정승인과 청구이의의 소 – 대판 2006. 10. 13. 2006다2318" 법조협회 57 (57): 2008

      7 권혁재,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요건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 고시계 2013

      8 이재성, "판결의 부당집행과 청구이의" 한국사법행정학회 (288) : 1984

      9 서인겸, "통상공동소송인 사이에 상반된 부당판결의 예방 및 그 구제방법" 법학연구소 36 (36): 225-255, 2016

      10 임채웅,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292) : 2000

      11 김진하, "중첩된 가액배상판결과 민법 제407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사법발전재단 1 (1): 269-308, 2023

      12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 (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13 민일영, "재판자료(제35집)" 법원도서관 1987

      14 양지정, "재판과 판례(제20집)" 대구판례연구회 2011

      15 손현찬, "재판과 판례(제15집)" 대구판례연구회 2007

      1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2

      17 윤경,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한국법학원 34 (34): 2001

      18 권혁재, "부당판결의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한국법학원 (80) : 37-58, 2004

      19 최두진, "부당판결의 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한국민사법학회 (38) : 647-681, 2007

      20 송방아, "본권자가 권한 없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7 (27): 33-66, 2022

      21 김형석, "법에서의 사실적 지배 - 우리 점유법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민사법학회 (36) : 151-198, 2007

      22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2018

      23 강대성, "민사집행법" 삼영사 2006

      24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22

      25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3

      26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27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3

      28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21

      29 곽윤직, "민법주해 (Ⅰ), 총칙(1)" 박영사 1994

      30 곽윤직, "민법주해 (IV) 물권(1)" 박영사 1992

      31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7

      32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23

      33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34 현낙희, "면책 주장과 기판력 및 청구이의의 소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에 대한 평석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6 (26): 379-421, 2022

      35 심우용, "대법원판례해설(제63호)" 법원도서관 2007

      36 신신호, "대법원판례해설(제105호)" 법원도서관 2015

      37 이종엽, "가액배상판결의 집행법상 실현" 한국법학원 (101) : 252-278, 2007

      38 中野貞一郞, "民事執行法" 靑林書院 2016

      39 編輯代表, "新版注釋民法(7)" 有斐閣 2007

      40 編輯代表, "新注釈民法(5)" 有斐閣 2019

      41 윤진수, "2006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법학연구소 48 (48): 371-449, 200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