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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 Legal Challenges for the Introduction of Telehealth in the Post-COVID-19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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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9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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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telehealth market grew explosively as it was actively introduced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in order to ensure patients’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The explosive use of telehealth has played a major role in addressing most of the concerns about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elehealth.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COVID-19, Korea also conducted telehealth under the name of “non-face-to-face treatment(telemedicine),” and more than 3.5 million telemedicine treatments have been conducted over the past two years.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telemedicine treatments were most frequently performed for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in clinic-level medical institution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introducing telehealth will be to secure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elehealth.”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and medical community to verify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elemedicine by analyzing data on non-face-to-face treatment currently in place after the COVID-19 crisis.
    In addition, even if telehealth is introduced, the activation of telehealth cannot be expected if stakeholders such as the medical community and medical consumers do not actively accept it. Therefore, if telehealth is introduced,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at least areas that can be compromised between interest groups such as the sharply opposed medical community and to gradually expand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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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telehealth market grew explosively as it was actively introduced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in order to ensure patients’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The explosi...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telehealth market grew explosively as it was actively introduced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in order to ensure patients’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The explosive use of telehealth has played a major role in addressing most of the concerns about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elehealth.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COVID-19, Korea also conducted telehealth under the name of “non-face-to-face treatment(telemedicine),” and more than 3.5 million telemedicine treatments have been conducted over the past two years.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telemedicine treatments were most frequently performed for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in clinic-level medical institution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introducing telehealth will be to secure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elehealth.”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and medical community to verify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elemedicine by analyzing data on non-face-to-face treatment currently in place after the COVID-19 crisis.
    In addition, even if telehealth is introduced, the activation of telehealth cannot be expected if stakeholders such as the medical community and medical consumers do not actively accept it. Therefore, if telehealth is introduced,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at least areas that can be compromised between interest groups such as the sharply opposed medical community and to gradually expand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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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코로나 19 보건 위기 동안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고,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원격의료의 폭발적 이용은 그동안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의료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보면 내과 의사 중에 58%가 원격의료를 호의적으로 평가하였고, 2021년 4월경의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84%가 가상진료(virtual visits)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57%는 가상의료(virtual care)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였고, 지난 2년가량 35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행하여졌다. 또한, 최근 통계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를 상대로 하여 비대면 진료가 많이 행하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19위기 이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나 의료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 등의 이해집단 간에 최소한 타협 가능한 분야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① 의료전달체계나 동네 병원의 생존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다면 ‘병원급’보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②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불신을 고려한다면 ‘초진환자’보다는 ‘재진 환자’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③ 환자 범위도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④ 최소한 대면 진료와 유사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든 개정안과 같이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의료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위의 ① 내지 ④에서 든 제한된 전제 조건 아래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면 의사 대 환자 간의 ‘원격(비대면) 진찰과 상담 및 처방’까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격의료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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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보건 위기 동안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고,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원...

    코로나 19 보건 위기 동안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고,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원격의료의 폭발적 이용은 그동안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의료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보면 내과 의사 중에 58%가 원격의료를 호의적으로 평가하였고, 2021년 4월경의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84%가 가상진료(virtual visits)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57%는 가상의료(virtual care)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였고, 지난 2년가량 35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행하여졌다. 또한, 최근 통계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를 상대로 하여 비대면 진료가 많이 행하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19위기 이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나 의료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 등의 이해집단 간에 최소한 타협 가능한 분야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① 의료전달체계나 동네 병원의 생존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다면 ‘병원급’보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②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불신을 고려한다면 ‘초진환자’보다는 ‘재진 환자’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③ 환자 범위도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④ 최소한 대면 진료와 유사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든 개정안과 같이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의료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위의 ① 내지 ④에서 든 제한된 전제 조건 아래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면 의사 대 환자 간의 ‘원격(비대면) 진찰과 상담 및 처방’까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격의료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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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미현, 의사 10명 중 9명, “원격의료 도입시 법적책임규정이 최우선 과제”"

    2 BylineNetwork, "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 즉각 중단해야"

    3 Medical Observer, "한시적으로 진행한 비대면 진료... 의원급 청구 70%"

    4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5 최윤섭, "한국의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과,그 생각에 대한 생각"

    6 백경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의 개정 방향에 관한 고찰" 법제처 691 : 153-184, 2020

    7 김민지, "창조적 혁신시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선 방안에 관한 검토"

    8 "진료 10건 중 7건 동네 병원” vs “의사 수익 보장되나?” ‘원격진료’ 갑론을박"

    9 보건복지부,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0 백경희, "전화를 활용한 진료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에 관한 평석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3-32, 2021

    1 "홍미현, 의사 10명 중 9명, “원격의료 도입시 법적책임규정이 최우선 과제”"

    2 BylineNetwork, "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 즉각 중단해야"

    3 Medical Observer, "한시적으로 진행한 비대면 진료... 의원급 청구 70%"

    4 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5 최윤섭, "한국의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과,그 생각에 대한 생각"

    6 백경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의 개정 방향에 관한 고찰" 법제처 691 : 153-184, 2020

    7 김민지, "창조적 혁신시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선 방안에 관한 검토"

    8 "진료 10건 중 7건 동네 병원” vs “의사 수익 보장되나?” ‘원격진료’ 갑론을박"

    9 보건복지부,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0 백경희, "전화를 활용한 진료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에 관한 평석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3-32, 2021

    11 "의협 “정부 일방적 원격의료 사업 추진 즉각 중단” 요구"

    12 김장한,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의 의료법상 적법성에 관하여–원격 환자에 대한 처방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22 (22): 3-23, 2021

    13 "의사 10명 중 9명, “원격의료 도입 시 법적 책임 규정이 최우선 과제”"

    14 "의료계의 '토스' 꿈꾼다… 원격진료 300만시대 연 닥터나우"

    15 현두륜,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대한의료법학회 21 (21): 3-33, 2020

    16 최연석,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원격의료와 의사의 설명의무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 법과정책연구원 26 (26): 399-420, 2020

    17 "원격의료 입법 철회 위해 강력 대응"

    18 "원격의료 시범사업만 14년, 이젠 빗장풀어야"

    19 "원격의료 시범사업 만족도 80% 이상"

    20 최윤정, "외국의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 현황 및 방향-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15 (15): 2021

    21 인터넷 한국일보, "스타트업 리포트, 2021.11.24., “의료계의 ‘토스’ 꿈꾼다”… 원격진료 300만 시대 연 닥터나우"

    22 Dailymedi, "서울 의사 87% ‘원격의료 수요 증가’ 전망"

    23 "비대면 진료 장기화, 원격의료 확산 고개 드나"

    24 MEDICAL Observer, "비대면 진료 장기화, 원격의료 확산 고개 드나"

    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비대면 의료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 분석"

    26 윤효영, "비대면 시대 원격의료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법학연구소 45 (45): 449-498, 2021

    27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챌린지 추진"

    28 백경희, "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 코로나 19 대처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70) : 363-386, 2020

    29 이종구, "미국 원격의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의료법 개정안의 검토" 법학연구소 40 (40): 3-38, 2016

    30 김진숙 ; 오수현, "디지털 융복합시대에 원격의료 규제 완화에 관한 쟁점 분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8 (18): 445-457, 2020

    31 "농촌·도시 간 ‘건강 불평등’ 심각하다"

    32 "내과 의사들에게 '원격의료' 물었더니 60.33%가 “부정적”"

    33 윤석찬, "遠隔醫療(Telemedizin)에서의 醫療過誤責任과 準據法" 한국법학원 (80) : 21-36, 2004

    34 Hudson Worthy, "the New Norm in Healthcare: Telehealth" 15 : 549-, 2021

    35 참여연대, "[공동성명] 재벌들만 배불릴 원격의료는 철회되어야 한다"

    36 Forbes, Robbie Schwietzer, "Will The Telehealth Boom Continue After The Pandemic?"

    37 "Where Are We Now? Trends in Telehealth Utilization"

    38 Diane Hoffmann, "Virginia Rowthorn, Symposium: Roundtable on Legal impediments to Telemedicine - Table of Contents" 14 : 1-, 2011

    39 GRAND VIEW RESEARCH, "U.S. Telehealth Market Size Worth $307.7 Billion By 2028"

    40 "Trump Administration Finalizes Permanent Expansion of Medicare Telehealth Services and Improved Payment for Time Doctors Spend with Patients"

    41 HEALTHCAREDIVE, "The ripple of telehealth adoption during COVID-19"

    42 Regina A. Bailey, "The Legal, Financi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Online Medical Consultations" 16 : 53-, 2011

    43 "The Impact of Tele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44 Heather A. Daley, "Telemedicine: The Invisible Legal Barriers to the Health Care of the Future" 9 : 73-, 2000

    45 Paul Spradley, "Telemedicine : the Law is the Limit" 14 : 307-, 2011

    46 Julie M. Kearney, "Telemedicine : Ringing in a New Era of Health Care Delivery" 5 : 289-, 1997

    47 "Telehealth policy changes after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48 "Telehealth licensing requirements and interstate compacts"

    49 J.D. POWER, "Telehealth Usage Surging but Service Issues and Barriers to Access Strain Patient Experience, J.D. Power Finds"

    50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GENDA FOR COOPERATION"

    51 "State Medicaid telehealth coverage"

    52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EPORT TO CONGRESS" 2016

    53 "Private insurance coverage for telehealth"

    54 NCSL, "President Trump Declares State of Emergency for COVID-19"

    55 Health Services Research, "Patient Satisfaction with Telephone Versus Video-Televisits: A Cross Sectional Survey of an Urban, Multiethnic Population"

    56 Christopher Caryl, "Malpractice and Other Legal Issues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Telemedicine" 12 : 173-, 1997

    57 "MEDICARE TELEMEDICINE HEALTH CARE PROVIDER FACT SHEET"

    58 Kaspar, Bradley J., "Legislating for a New Age in Medicine : How Defining the Standard of Care for Telemedicine Can Improve Healthcare in Iowa" 99 : 839-, 2014

    59 U.S. Dept. of Health &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FAQs on Telehealth and HIPAA during the COVID-19 nationwide public health emergency"

    60 Katie Adams, "A timeline of telehealth support from the federal government during the pandemic"

    61 Deborah R. Farringer, "A Telehealth Explosion: Using Lessons from the Pandemic to Shape the Future of Telehealth Regulation" 9 : 1-, 2021

    62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가자 83% 만족…당뇨·고혈압 개선효과, 016-01-27 10:09"

    63 MEDI:GATE NEWS, "2년간 비대면진료 350만건, 진료비 437억원, 내과·일반의·소아과·가정의학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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