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및 허용범위 = Whether interrogation of a defendant after the indictment has legality and the scope of the interrog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21573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은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위법한 수사이고, 그 수사로 수집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은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인 참고인조사는 곧바로 위법한것은 아니지만, 그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당사자주의나 공판중심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이 적법하고 피고인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기존의 판결은 위두 판결들의 취지에 비추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법정외 피고인신문의 위법성 여부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과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수사의 시점, 목적과 경위, 내용, 절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수사로서 피고인신문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신문하는 형태의 피고인신문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임의수사로서의 한계를 넘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수사이고, 그 피고인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임의성’ 및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피고인신문은 적법한 수사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거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
    번역하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은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위법한 수사이고, 그 수사로 수집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2019. 11. 28.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은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위법한 수사이고, 그 수사로 수집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은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인 참고인조사는 곧바로 위법한것은 아니지만, 그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당사자주의나 공판중심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이 적법하고 피고인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기존의 판결은 위두 판결들의 취지에 비추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법정외 피고인신문의 위법성 여부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과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수사의 시점, 목적과 경위, 내용, 절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수사로서 피고인신문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신문하는 형태의 피고인신문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임의수사로서의 한계를 넘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수사이고, 그 피고인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임의성’ 및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피고인신문은 적법한 수사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거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

    2 이재상, "형사소송법" 2021

    3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4 이창현, "형사소송법" 정독 2020

    5 홍영기, "형법⋅형사소송법 2019년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회 (60) : 123-159, 2020

    6 박성민,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재고(再考)" 법학연구소 28 (28): 115-134, 2020

    7 김형준,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동의-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 법학연구원 44 (44): 105-130, 2020

    8 신상현,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및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 대검찰청 (67) : 259-297, 2020

    9 고경희,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검토" 법학연구원 44 (44): 209-229, 2020

    10 이주일, "공소제기후 참고인조사" 한국비교법학회 6 : 2005

    1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

    2 이재상, "형사소송법" 2021

    3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4 이창현, "형사소송법" 정독 2020

    5 홍영기, "형법⋅형사소송법 2019년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회 (60) : 123-159, 2020

    6 박성민,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재고(再考)" 법학연구소 28 (28): 115-134, 2020

    7 김형준,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동의-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 법학연구원 44 (44): 105-130, 2020

    8 신상현,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및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 대검찰청 (67) : 259-297, 2020

    9 고경희,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검토" 법학연구원 44 (44): 209-229, 2020

    10 이주일, "공소제기후 참고인조사" 한국비교법학회 6 : 2005

    11 이규호, "공소제기 후의 수사범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4 (24): 9-35, 2012

    12 이주원, "공소제기 후 작성된 ‘증인예정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9 : 449-494, 2021

    13 김형두,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 : 503-526, 2012

    14 이승주,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진술증거 확보 문제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대안 -" 법조협회 69 (69): 283-325, 2020

    15 신동운, "간추린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21

    16 이창현, "2019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489) : 139-171, 202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1 0.31 0.412 0.2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