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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Liability of Autonomous Car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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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5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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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study, I examine the liability of autonomous car accident on Korean Act. There are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s,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 term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 means a motor vehicle which can self operate without any operation by its driver or passenger.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s, the term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 means a motor vehicle which can self-operate without any operation by its driver or passengers, as defined in subparagraph 1-3 of Article 2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n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where any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for personal use has killed or injured another person by such operation, he/she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damages therefrom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motor vehicles.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a manufacturer shall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a person caused by a defect of a product (excluding damages inflicted only to the relevant product).
    To solve related legal problems, we must study into the technical and structural characters of autonomous car. We should also consider and analyze the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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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I examine the liability of autonomous car accident on Korean Act. There are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s, the Guarantee of Automobil...

    In this study, I examine the liability of autonomous car accident on Korean Act. There are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s,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 term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 means a motor vehicle which can self operate without any operation by its driver or passenger.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s, the term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 means a motor vehicle which can self-operate without any operation by its driver or passengers, as defined in subparagraph 1-3 of Article 2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n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where any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for personal use has killed or injured another person by such operation, he/she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damages therefrom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motor vehicles.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a manufacturer shall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a person caused by a defect of a product (excluding damages inflicted only to the relevant product).
    To solve related legal problems, we must study into the technical and structural characters of autonomous car. We should also consider and analyze the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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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에서는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및 국내외의 입법동향을 고찰하고, 이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상 책임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중요한 법률문제들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법들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일반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책임보험 등을 통해 비교적 적절하게 구제되어왔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수동주행모드와 자율주행모드로 운행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제조업자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으로 운전자의 개입이 줄어들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제조사에게 모두 묻게 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보험의 운영 등과 같은 해결방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만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적절하게 구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므로, 현행 법령의 적용상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현행 법령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상 책임은 상용화되는 자율주행자동차 단계에 따른 적절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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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및 국내외의 입법동향을 고찰하고, 이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상 책임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

    본고에서는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및 국내외의 입법동향을 고찰하고, 이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상 책임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중요한 법률문제들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법들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일반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책임보험 등을 통해 비교적 적절하게 구제되어왔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수동주행모드와 자율주행모드로 운행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제조업자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으로 운전자의 개입이 줄어들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제조사에게 모두 묻게 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보험의 운영 등과 같은 해결방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만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적절하게 구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므로, 현행 법령의 적용상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현행 법령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상 책임은 상용화되는 자율주행자동차 단계에 따른 적절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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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민중, "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법무부 (18) : 2003

    2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법문사 1999

    3 권오승,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4 강선준 ; 원유형 ; 김민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기술혁신학회 21 (21): 151-200, 2018

    5 이중기,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 박영사 2020

    6 김현우,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에 대한 쟁점" 인문사회 21 11 (11): 1079-1088, 2020

    7 맹준영,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 박영사 2020

    8 류창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0 (10): 29-69, 2016

    9 박은경,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6 (26): 145-174, 2019

    10 김정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관한 공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16 (16): 49-71, 2016

    1 김민중, "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법무부 (18) : 2003

    2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법문사 1999

    3 권오승,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4 강선준 ; 원유형 ; 김민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기술혁신학회 21 (21): 151-200, 2018

    5 이중기,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 박영사 2020

    6 김현우,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에 대한 쟁점" 인문사회 21 11 (11): 1079-1088, 2020

    7 맹준영,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 박영사 2020

    8 류창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0 (10): 29-69, 2016

    9 박은경, "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6 (26): 145-174, 2019

    10 김정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관한 공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16 (16): 49-71, 2016

    11 신동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에 관한 시론(試論)" 과학기술법연구원 22 (22): 193-240, 2016

    12 이종영 ; 김정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회 17 (17): 145-184, 2015

    13 이중기 ; 황창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도의 정비필요성 : 소프트웨어의 흠결, 설계상 흠결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금융법학회 13 (13): 93-122, 2016

    14 차민규 ; 조현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규 제·개정 필요성 검토" 한국민간경비학회 19 (19): 127-150, 2020

    15 김연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와 공도주행을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비교법학연구소 58 : 477-515, 2019

    16 박지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관한 연구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 법과정책연구원 12 (12): 69-90, 2020

    17 류병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 법학연구소 19 (19): 31-58, 2018

    18 권영준 ; 이소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한국민사법학회 75 : 449-496, 2016

    19 서겸손 ; 최경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10 (10): 333-378, 2017

    20 임수민,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초기의 민사책임법제" (사)한국보험법학회 13 (13): 269-310, 2019

    21 김경석 ; 이중기 ; 황창근, "자율주행기술을 지원하는 일본의 최근 입법동향과 시사점" 중앙법학회 22 (22): 143-175, 2020

    22 김영국,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와 보험적용의 법적 쟁점"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3 (3): 247-280, 2015

    23 김영길,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도서출판 로이즈 2015

    24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대왕사 1997

    25 김석영, "보험산업의 미래" 보험연구원 2017

    26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27 박세민,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법리의 해석에 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33 (33): 179-207, 2019

    28 이용균 ; 김미향, "노폴트 보험제도의 발전사에 관한 연구 -미국의 노폴트 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영사학회 34 (34): 95-110, 2019

    29 최경주, "4차산업혁명시대의 전자상거래 혁신" 에이드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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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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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9 0.53 0.66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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