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인공지능형 시스템은 일상화되었다. 우리는 현재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는 초엽에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디지털화는 기왕의 법질서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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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인공지능 ; 알고리즘 ; 인공지능(지능형) 시스템 ;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합치하는 디지털화 ; 디지털 신뢰 ; 규율지침 ; 정보보안 ; 책임의 명료성 ; 투명성 ; kunstliche Intelligenz((KI ; artificial Intelligence:AI) ; Algorithmen ; intelligente Systeme ; demokratie- und grundrechtskonforme Digitalisierung ; digitales Vertrauen ; regulatorische Leitlinien ; Informationssicherheit ; Haftungs- und Verantwortungsklarheit ; Transpar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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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63-2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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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미 인공지능형 시스템은 일상화되었다. 우리는 현재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는 초엽에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디지털화는 기왕의 법질서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인공...
이미 인공지능형 시스템은 일상화되었다. 우리는 현재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는 초엽에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디지털화는 기왕의 법질서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인공지능기반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법질서가 필요하다. 엄밀히 말해, 인공지능형 시스템은 우리의 바램을 눈으로 읽어 판독할 뿐이고, 생각하지는 않는 지적 도우미(intelligenter Helfer)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주체성의 인정과 같은 근대의 징표가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새로운 법질서의 형성을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합치하는 디지털화(demokratie- und grundrechtskonforme Digitalisierung)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Norbert Wiener가 지적한 대로,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지성은 함께 갈 수 없어서, 고대 로마에서 유능한 철학자인 노예가 무능한 그 소유자를 사실상 지배한 상황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기계가 점점 더 효율적이 되고 더 높은 심리적 수준에서 작동한다면, 그것의 지배력에 대한 재앙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 시민과 행정당국간의 직접적인 개인적, 즉 비기술적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중권, "행정자동절차에 관한 법적 고찰"
2 김중권, "행정에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문제점" 법조협회 69 (69): 53-77, 2020
3 조태제, "행정법상의 효율성원칙"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43-70, 2004
4 김중권, "행정법" 2019
5 고세일, "책임주체로서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37 (37): 1-23, 2020
6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9 (29): 143-192, 2017
7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66 (66): 146-182, 2017
8 김중권, "인공지능시대 알고크라시(Algocracy)에서의 민주적 정당화의 문제" 법조협회 69 (69): 181-207, 2020
9 이충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주체" 법학연구원 30 (30): 285-317, 2020
10 변용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환경에서 책임분배를 위한 민사책임 원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3 (23): 133-15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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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와 의의 - 헌법학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 -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찰 · 질서법상 시민의 경찰책임에 관한 연구 - 위험방지법상 전통적 경찰책임론에서 현대적 위험방지협력의무론으로 -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부담금의 정당성 심사 - 물이용부담금 합헌결정(2018헌바425)에 대한 평석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7 | 1.07 | 1.0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7 | 1.097 | 0.48 |